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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하수처리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환경관련 법규

제13절 서울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 타당성 연구(1996년) 1. 문제의 제기

5) 소규모 하수처리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환경관련 법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관련되는 법은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하 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지방양여금법 등 5개이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관련법에 따라 통보하도록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업시행의 적절한 관리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이 4개 하수처 리장 모두 100만㎥/일 이상(1997년말 준공예정 포함)의 대규모로 가동되고 있 는 현황에서는 1만㎥/일 미만의 하수처리장과 같은 소규모시설을 건설할 경우, 현행 법절차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질 오염이 현재 뚜렷하고 앞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질오염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규모시설 설치에 대한 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정책건의

서울시의 하수도 불량지역을 조사하여 여러 가지 환경여건상 기존의 4개 하 수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지역을 소규모 처리구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4개 대규모 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세곡동과 내 곡동 일부지역, 강동구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종로구 부암동 자연마을 등이며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대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대규모 하수처리체계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반복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 이다. 따라서 본 대상지역에서의 하수처리계획을 소규모 하수처리체계로 진행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서울시가 본 대상지역에서 소규 모 하수처리계획 수립 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곡동과 내곡동 일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1개 마을에서 소규모 하수 처리를 계획할 시에는 본 대상지역을 3개의 소구역으로 구분한 후, 세곡

천 상류지역인 샘, 신흥, 헌인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헌인마을과 신흥 마을 사이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하고, 세곡천 하류의 은곡, 아랫 반, 윗반고개에서 발생한 하수는 세곡천 하류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하며, 세곡동 북측의 5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하수최종방류지 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탄천차집관로까지 하수관을 연결시켜 탄천하수 처리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동구 하일동 가래여울마을은 한강상류와 바로 접해 있는 침수지역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입지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래여울마 을에서 발생한 하수를 하남시 차집관거에 연결시켜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종로구 부암동의 자연마을은 지역내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관의 매설이 어 려우며 일괄처리의 곤란 등으로 인해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는 특성에 따 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현재 분뇨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옥에서는 분뇨정화조를 철폐하고 분뇨와 생활잡배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합 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한다. 한편, 수거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가옥에서 는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는 조건으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하게 한 후 마을을 흐르고 있는 하천으로 방류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반포지구, 잠실지구, 청담동 등지에서 추진 중인 고밀도지구 재건축사업은 주거 및 상업지역의 증가로 인해 하수발생의 증가를 유발할 것 이다. 이 경우, 발생한 하수를 기존의 4개 대형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 여 하수차집관거에 연결시키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수를 발생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중ㆍ소규모 하수처리체계의 도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수처리장 건설 시에는 시설물을 조밀하 게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를 가옥화하거나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물을 조성하 여 처리장 부지확보 및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이 NIMBY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주거불량지역의 재개발 시에도 하수처리량 증대 및 관거 증 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기존의 4개 대 형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하여 그 처리수를 수세식변소 세척용수, 조경용수 등의 중수도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처리장은 가능하면 지하에 건설하여 그 상부를 주차장 또는 공원,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시설이 되어야 한다.

향후 서울시가 소규모 하수처리를 위한 처리공법을 선정할 시에는 기존의 유기물 제거를 위주로 한 정책에서 탈피하여, 최근에 선진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회분식 활성슬러지법(SBR) 등과 같이 인, 질소가 제거될 수 있 는 공법을 도입하여 고도처리한 후 그 처리수를 가까운 하천으로 방류하여 처 리장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수도 관련법에서 현재는 하수도 시설의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단독 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소규모하수처리 장의 계획 및 설치시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전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또는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내용에 대해 중앙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1만㎥/일 미만의 소규모 처리장 설치의 의결 및 승인권을 갖도록 한다.

제14절 서울시 하수처리장 슬러지 감량 및 재이용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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