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22절 서울시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증가 원인조사와 대책 방안 강구(2002년)

1. 문제의 제기

서울시는 1976년 국내 처음으로 하루에 15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청 계천하수처리장(현,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제1처리장)을 건설한 데 이어 1979년 에 21만톤 규모의 중랑하수처리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가동에 들어갔으며 계속 하여 탄천, 가양(현 서남하수처리장), 난지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1987년에는 하루 371만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완공하여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부터는 본격적인 하수처리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제반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 하여 1992년부터 4개 하수처리장에 210만톤/일 규모의 처리장 증설공사를 시 작하여 총 581만톤/일의 시설용량을 확보하였고, 유입하수량에 비해 처리용량 이 부족한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고도처리 도입으로 인한 용 량 확충 또는 부지 면적이 과다한 제2처리장(1979년 건설)을 개선하여 증설하 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의 4개 하수처리장 중에서 탄천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농도 상승으로 인한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

으며 이 과정에서 에너지비 상승, 슬러지처리비 등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탄천하수처리장은 2000년 4월부터 민간위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에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6년간 수질농도 및 오염부하량 변화 등의 경향을 검토하고, 오염변화경향의 원인에 대한 오염원 조사 등의 다각적인 원인 규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결론 및 정책건의

1)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대한 규제와 감시

정상가동여부 점검을 위해 이송량 유량계와 오수처리시설 유량계를 서울시 와 탄천하수처리장 관계자들에게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오수처리비 용산정 및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탄천환경에서 불시 수질검사 및 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불시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오수를 배출한 사실이 확 인될 경우 즉시 배출을 중단시키고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조치하 고 그에 따른 비용산정은 하수처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때 직전 점 검일 익일부터 배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운영업체의 오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에 대한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동 운영업체의 이송처리조건 미이행 시에는 강동구와 음식물 재활용센터에 공동책임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에 대한 관리

2002년 2분기에 최근 일부 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및 각 구 청으로부터 주택 및 사업소에 공급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보급률은 39.1%

이다. 한편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 에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및 전용용기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유입하수 수질농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4개 하수처리장 하수농도 및 부하량 상승에 따른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공정관리가 요구되며 슬러지처리 시설 부족 등의 사전 예측 및 대응이 필요하다.

송파구의 경우 음식물 적환장을 운영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목적보다는 침출수를 배출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므로 이에 대한 규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및 퇴비화 등으로 재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침 출수의 농도와 오염부하량에 대한 규제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 탄천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 2001년 2월부터 설계기준 농도인 BOD 150㎎/L(이 전에 100㎎/L)로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오염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처리시설의 점검 및 운영체계개선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을 서울특별시에서 지불하지만, 일정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주)탄천환경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향후 유입하수 수질농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슬러지 처리비용 은 전액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분류식 관거정비지역인 양재동과 대치동의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본류하류 의 경우 탄천하수처리장까지의 차집관거 길이가 짧고 불명수 침투량이 적어 생활패턴에 따른 유입수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하수처리장에 미치 는 수질농도 상승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류하류에 대한 차집관 거농도를 지속적으로 측정․분석함으로써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의 경우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종합계획 의 추진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량 감축을 위한 탈수기 및 전용용기의 사용에 따라 유입수 농도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남하수처리장의 2001년 말까지의 수질데이터 분석결과 임의채수 시간은 운영 자료인 유입수의 평균농도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2002년 1월부터 가동되 고 있는 24시간 연속 자동채수기의 도입으로 인해 유입수의 평균농도를 공정 관리의 지표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속 채수기에 대 한 주기적인 점검 및 정상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오전 9~10시 정도에 임의채수 시간에 의한 운 영자료의 수질측정을 실시하고 있어 평균 농도값을 대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003년 초부터는 24시간 연속 자동채수기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자동채수기 구입 전까지는 임의채수 시간을 오후 1~2시로 변경하여 채수된 샘플을 당일 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보관 하여 다음 날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유입하수량에 비해 처리용량이 부족한 중랑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 고도처 리 기본계획용역에서 용량 재평가 후 고도처리 도입으로 인한 용량 확충, 시설 노후화 또는 시설용량에 비교하여 부지 면적이 과다한 제1 및 제2처리장을 개 선하여 증설하는 방법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난지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 불명수 차단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유입하수 량감소 및 수질농도 상승이라는 본래의 하수계획목표치에 도달하게 되었다.

하수관거정비의 중요성이 4개 처리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속적인 관거정 비가 필요하다. 특히 지하철 역사로부터 발생하는 지하수의 하천유지용수로

이용 등으로 하천으로서는 친수공간확보 및 쾌적성(Amenity) 조성 등 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장의 입장에서는 불명수를 차단하므로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 능하며 추가 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면제가 될 수 있다.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백만원/㎥으로 책정하는 경우 난지하수처리장의 불명 수 차단 등에 의한 27만㎥/일의 유입하수량 감소로 2,700억원의 예산이 절감 되었으므로 지속적인 간선․지선 등의 불명수 감소계획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상태에서 선 시공된 분뇨정화조와 공동주택단지 오수 정화시설 가동으로 인한 수세식변소오수의 직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2중처 리되고 있다. 따라서 난지하수처리장 등 최근에 관거가 완벽히 재정비된 지역 에 국한시켜 수세변소오수 및 오수정화시설 오수의 직유입을 위한 시범실시사 업이 필요하다.

우천 시 발생하는 오염부하 중 상당량이 하천차집 등으로 인하여 월류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술한 수세식변소오수 직유입을 고 려할 때 특히 우천 시 초기강우 및 CSOs(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Combined Sewer Overflows)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과 같이 하수관망을 이용하여 광케이블 및 통신망을 설치하여 하수관 거의 유량, 문제점 등을 신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시설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관거통수능 부족해소를 위해 우수침투시설 및 저류시설 도입이 필요하다.

5) 고도처리시설의 도입

4개 하수처리장으로부터 한강본류, 중랑천 및 탄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영양 염류인 질소(N)의 2001년 농도와 부하량은 난지, 서남, 중랑, 탄천하수처리장 이 각각 14.3㎎/L, 19.4㎎/L, 16.5㎎/L, 19.9㎎/L와 11,297㎏/일, 32,980㎏/일,

32,835㎏/일, 17,711㎏/일이며 인(P)의 2001년 농도와 부하량은 난지, 서남, 중 랑, 탄천하수처리장이 각각 1.4㎎/L, 1.4㎎/L, 1.3㎎/L, 0.6㎎/L와 1,106㎏/일, 2,380㎏/일, 2,587㎏/일, 534㎏/일로 나타나 고도처리시설의 도입이 시급히 요 구되고 있다.

6) 정보의 공유 및 권장

하수처리장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차집관거 보수공사의 과정을 서로 공유 하여 시행 및 계획에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장별로 접해 있는 지천 및 차집관거의 수질 농도측정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측정과 자료공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 처리장별로 접해 있는 지천 및 차집관거 수질농도 측정결과가 이전 측정결과

하수처리장별로 접해 있는 지천 및 차집관거의 수질 농도측정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측정과 자료공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수 처리장별로 접해 있는 지천 및 차집관거 수질농도 측정결과가 이전 측정결과

Outlin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