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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절 서울시 복개하천 복원 타당성 조사연구(2005년) 1. 문제의 제기

20세기 후반 들어 선진국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은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 다. 경제개발이 주목적이었던 20세기 이전의 개발주의적 사고는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시켰으며, 자연형 보전보다는 인간의 편리를 위한 문화를 만 들어 왔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 하천을 덮어 도로로 만들고, 문화재를 매장하는 것이 과거의 도시하천관리에 대한 개발 개념이었다면 현대 21세기는 자연형의 환경 복원일 것이다. 여기에 청계천 복원의 시대적 당위성이 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서울의 얼굴을 새로 단장하는 사업이며 새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질 추구’라는 패러다임에 따라 청계천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당위성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복개된 서울의 하천들 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 도시공간 으로 되돌리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복개하천의 복원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서 울시 복개하천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각 복개하천의 복원 가능성을 평가한 후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2. 결론 및 정책건의 1) 복개하천 복원타당성 평가

복개구간이 없는 2개 소하천을 제외한 29개 하천을 대상으로 <표 2-8>과 같 이 복원우선순위 평가를 위하여 5개 분야(토지이용, 수환경, 생태계, 교통, 주 민설문)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분야별로 평가된 점수를 이용하여 종 합평가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단기사업 대상하천과 장기사업 대상하천으로 분류하였다.

하천명 설문관련

-하천복원 우선순위가 상위그룹(10위 이내)인 분야의 수가 2개분야 이상

-설문분야에 2배수 가중을 준 표점점수 총합으로 평가한 순위가 10위권 이내

② 단기사업대상 하천

-사업진행 중인 하천:홍제천(1위), 정릉천(5위), 성북천(6위)

-사업예정 하천:우이천(2위), 도림천(3위), 도봉천(4위), 봉원천(8위), 녹번 천(9위), 불광천(10위)

2) 복원타당성 검토 결과

(1) 사업진행 중인 하천

① 홍제천

복개하천 상부의 노후화된 신영상가의 철거를 통한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 다. 뉴타운 사업의 복개하천 상부의 노후화된 유진상가의 철거계획과 연계하 여 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② 정릉천

정릉시장 일대의 노후화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통한 복원공사가 진행 중 이다.

③ 성북천

복개하천 상부의 노후화된 삼선시장 등의 건물의 철거를 통하여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사업예정의 단기사업 대상하천 검토

단기사업 대상하천의 위치도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단기사업 대상하천 위치도

① 녹번천

녹번천의 사업구간은 응암역에서 불광역 전 구간(진흥로, 1,490m)으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복원방안인 완전개거화는 어렵고, 반복개화 방안이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② 불광천

응암역에서 연신내역 사이(연서로 2,300m)의 사업구간을 반복개화하는 방 안으로 복원방향을 설정하였다. 불광천의 경우 교통문제에 대한 세부검토와 사업구간이 지하철 6호선 통과구간이므로 사전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

③ 봉원천

봉원천의 사업구간은 창전로 시점과 종점구간(창전로, 790m)으로서, 하천정 비기본계획상의 복원방안인 완전개거화는 어렵기 때문에 반복개화 방안으로 한다. 다만 교통문제에 대한 세부검토와 사업구간에 위치한 마포소방서와 사 전협의가 필요하다.

④ 도림천

도림천의 사업1구간은 서울대 입구에서 삼성고등학교 앞 구간(신림로, 580m)까지로서, 반복개화 방안으로 복원방향을 설정하였다. 복원계획에 따르 면 교통문제에 대한 세부검토와 대체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며, 2005년 11월 현재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 간의 복원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도림천의 사업2구간은 봉림교에서 봉림1교(관천로, 215m)까지로서, 주차장 으로 이용되고 있는 반복개구간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차 장 수요에 대한 세부조사 및 대체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도림천의 사업3구간은 봉림1교에서 도림교 구간(관천로 285m)까지로서, 반 복개구간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도봉천

도봉천 지류의 본류 합류 전 구간(만장봉길, 120m)를 도봉천의 사업구간으 로 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구간을 복원할 계획이다. 다만, 주차장 수요에 대한 세부조사 및 대체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⑥ 우이천

우이천의 사업1구간은 석계공영주차장 구간(석계역1길, 200m)으로서, 하천 정비기본설계상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이천의 사업2구간은 우이동공원 앞 주차장구간(자동차견인보관소, 440m) 으로서, 하천정비기본설계상의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이천 사업 1, 2구간의 주차장 수요에 대한 세부조사 및 대체주차장의 확보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9절 하수처리장 유입량 감소원인 및 효과분석(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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