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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단기대책

제20절 중랑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및 생태지도 제작(2002년) 1. 문제의 제기

2. 결론 1) 단기대책

(1) 낙차공 정비로 정체수역 제거

낙차공에 의하여 정체수역이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수질악화, 홍수위 상 승 등 낙차공의 역기능을 제거하여 통수단면 확보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중랑천내 6개소 중 하류부부터 이문철교 직하류에 위치한 제3낙차공(B:2.

0~2.5m, H:0.4m~0.65m/개소당<약10개소>)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중 군자교 직하류에 위치한 제1낙차공 및 중랑교 직하류 에 위치한 제2낙차공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향후 우선 사고지점의 낙차공부터 정비하고 2004년까지 모든 낙차공을 정 비하여야 할 것이다.

(2) 물고기 이동유도 스크린 설치

중랑천 수질 및 유량조건이 물고기 산란 및 서식에 적당하게 개선될 때까지 물고기 집단폐사 방지를 위한 물고기 이동유도를 위하여 보행인 통행 및 자전 거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한강 합류부 용비교 직하류 수중보에 이동유도 스크

린을 2001년 3월에 설치하여 운행하였으며, 그 결과 물고기의 집단폐사를 방 지하였다.

(3) 하상퇴적물 준설

하천 정체구역에 저니(Sediment)퇴적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산란기 이전인 2001년 4월에 살곶이다리 주변에서 약 105,000㎥를 준설하였 다. 또한 2002년 3월부터 4월사이에 살곶이다리 주변과 낙차공내(약 20,000㎥) 에 퇴적물을 준설하여 물고기 집단폐사방지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였다.

(4) 도로변 우수받이 청소

도로변 우수받이에 유입된 각종 퇴적물의 중랑천 유입을 방지하고 공공수역 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10개 구에 도로변 우수받이 118,302개소 의 준설을 직영인부, 공공근로인력, 취로인부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앞으 로는 연초 자치구별 하수도 연간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초기오염강우 및 오염 물질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고 갈수기인 4월부터 간선도로변 우수받이 일제 청 소 및 준설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표면포기기 설치 및 운영

중랑천 살곶이다리 상류 80m 지점에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표면포기기 를 설치하여 수중의 용존산소농도를 증가시켜 물고기 폐사사고 예방과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였다. 2002년에도 3월부터 7월10일까지 수면 부양형 표면 포기기 5대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표면포기기는 물고기폐사 우려시기에만 가동하며 홍수 시에는 철거하여야 한다.

(6) 어류 산란장 설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한강의 어족자원을 서식ㆍ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산 란장 10개소와 수초식재 4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중랑천하구 2곳, 탄천하구,

한남대교남단, 반포대교북단, 원효대교북단, 잠원철탑, 반포천하구, 여의도샛 강 상류, 밤섬 2곳, 선유도 등 12개소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수초를 식재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물고기 산란기 이전에 어소를 제작하여 산 란이 개시되는 4월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연승수하식으로 설치 운영하고, 산 란장은 장마철에 철거하여 보관하다 차년도에 재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7) 지천정화운동

지천정화운동 및 관리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 하고 지천오염을 방지한다. 지금까지 추진된 지천가꾸기 운동의 성과를 살펴 보면 18개교의 소하천 가꾸기 참여학교가 지정되었고, 기업체별 1사 1하천 가 꾸기 운동을 실시하였고, 민간자율하천감시반이 구성 및 운영되었으며, 민간 수질감시활동 등이 양성화되었다. 향후 지천정화운동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첫째, 자연생태계가 되살아나는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관할 지천의 일정구간을 선정하여 자연형 하천을 시범 조성한다. 또한 초․중․고 생과 함께 하는 수질모니터링 실시, 식생가꾸기, 소하천탐방기 등의 소하천가 꾸기를 실시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지천정화 캠페인 및 하천가꾸기를 실시한 다. 둘째,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하천감시 기동반을 편성하고, 수질오염사고 취약시기인 갈수기(12월부터 4월), 하절기(6월부터 8월)에는 특별단속을 강화 한다. 셋째, 중랑천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중랑천 수계 8개 구(성 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구 등)는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및 연구, 공원․녹지지역 보전대책 및 개발, 환경교실 운영 등과 같은 지역주 민 참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하천정화활동 등의 하천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폐수배출업소 및 하천오염행위 합동단속, 하천정화의 날 운영 등 실제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활성화하여 연 2회 이상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8) 지하수 양수

고수부지에 강변지하수를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고기 산란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지하수를 양수하여 공급함으로써 수질개선과 함께 수온을 낮 추어 용존산소농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물고기 폐사지점인 하류지역 고수부지의 몇 개소에 양정시설을 하루 빨리 설치해야 한다.

(9) 주민협력

비점오염원에 의한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오염발생의 특성 상 면적인 제어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것을 행정기관만이 수행하는 것에는 한 계가 있으므로 유역내의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에서 배 출되는 각종 쓰레기의 적정한 처분(정해진 일시, 장소에 쓰레기를 내보내면 노 상에 방치시키지 않는다.), 주민에 의한 각 가정부근의 도로, 측구 등의 정기적 인 청소, 측구 및 우수관 등으로 오염된 물의 불필요한 배출의 방지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주민협력을 널리 얻고자 할 때는, 광고활동을 통한 의식의 고양과 주민 스스로 협력의 의의ㆍ효과를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폐수 배출업소 단속강화

중랑천 주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무단방류 등 위법행 위를 근절하고 배출업소의 자율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소규모 폐수배출업소 대상 기술지도 실시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중랑천 수질 보전에 기여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단속방법을 크게 합동단속, 구 자체 일제단속, 취약 시기 특별단속 등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합동단속은 구청 관할경찰서에서 무 허가업소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행위, 오염물질 배출행위, 폐기물부적정 처 리 및 보관상태 등을 연 3회 이상 단속한다. 구 자체 일제단속은 각 구 1개반

4명(구에서 2명, 관련단체 등 민간인 2명)이 업종별, 유형별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취약시기 특별단속의 경우는 초기 강우 시 하천 수질오염물질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순찰 시 오염피해 진정 등 민원 이 있는 업소와 수질오염행위 우려업소를 불시에 점검한다.

2) 중ㆍ장기대책

(1) 수질정화대책

-동부간선도로 노면 청소

-빗물받이 청소

-역간접촉산화시설

-기존 펌프장 및 유수지 활용

-녹지 및 투수성포장 등을 통한 우수유출 저감

-중랑하수처리장 1차처리 방류수 응집제 첨가처리 추가

-초기우수 저류시설 설치

-건물 주변공간 저류시설 설치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의정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도입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도입

(2) 유량확보방안

-지하철역사의 유출지하수 이용

-하수처리장 방류수 하천유지용수 이용

-사업 우선순위 결정

3. 정책건의

중랑천의 수질정화 및 유량확보를 위해 12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각 사업 은 중랑천 본류 및 지천의 수질개선 및 유량확보를 위하여 필히 수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들은 동시에 빨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행부서 및 관리부서가 다른 관계로 인하여 각 사업의 예산확보 및 타 지자 체의 합의도출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각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건설비, 부지비 및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제성

-수질목표 달성도

-유지관리의 용이성

-하천유지용수 확보

-공사의 난이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합의도출

-해당부서의 수행의지

-지역주민과의 합의도출

여기서 중랑천의 수질정화 및 유량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수질목표 달성과 하천유지용수 확보에 유리한 방안이어야 하며, 또한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가 능한 한 건설비 및 부지비를 포함하여 경제적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사의 난이도, 해당부서의 수행의지 및 관련 타 지자체와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의 합의도출 또한 사업선정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된다.

중랑천에 적용할 사업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평가자료로서 각 사업에 대 해서 산정된 점수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 다. 따라서 각 사업과 관련된 해당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사업이 조기에 착수 및 준공되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 문제점 및 별도과제도출 필요성

유무 등을 재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제21절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기준 재검(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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