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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절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기준 재검(2002년) 1. 문제의 제기

서울시는 도시화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됨에 따라 지표면의 대부분이 불 투수면으로 포장되어 유출양상이 개발전에 비해 현저하게 달라지면서 첨두홍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첨두 도달시간이 빨라졌으며 유출총량도 증가하게 되 었다. 또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하여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적인 집중 호우가 발생함으로써 홍수량이 증대하여 방재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게 되었으 며 더욱이 하천연안이나 빗물이 일시에 유입되는 저지대와 하수관거 불량ㆍ용 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침수피해에 의한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 주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 수지역의 빗물유출상황과 하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침수지역 배수구 역의 설계빈도와 유출계수를 중심으로 한 하수도시설기준을 재검토하여야 하 며 이와 함께 도로배수시설로서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빗물받이의 적정한 설 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결론 및 정책건의 1) 강우 및 침수피해 분석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은 침수지역 중에서 저지대의 지형여건상 치수대책이 나 하수도정비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표면유출수의 이동 경로상에서 계

획강우 이하에서도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이와 함께 과거 침 수발생빈도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001년 7월 단기간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한 침수세대수는 총 81,288세대이 다. 침수 주요 원인은 하수관거분야에서 빗물받이문제, 하수관거 통수능 부족, 배수시설불량 때문이며 그밖에 빗물펌프장 용량부족, 하천통수단면부족 및 인 접산으로부터 계곡수 유입 때문이다. 이 중에서 단일 원인으로 침수가 발생한 경우는 33,079세대로 총 침수세대수의 40.7%이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여 침수된 가구는 48,191세대인 59.3%로서 상당지역이 복합적인 침수원인에 의 하여 침수피해를 입었다. 특히 빗물받이와 관련하여 배수시설과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침수된 가구는 15,255세대로 침수세대의 18.8%를 차지하였다.

침수지역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의 노면수배제상 문제점은 크게 관리상문 제와 설치상문제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관리상문제는 빗물받이의 협잡물로 인한 폐쇄, 악취방지를 위한 덮개사용, 파손이 66%를 차지하였으며, 설치상문 제는 위치 및 경사불량, 시설의 부족, 연결관의 규격 및 연결상태 불량 등이 34%로 나타났다. 특히 협잡물폐쇄와 덮개사용문제가 49%를 차지하여 침수지 역의 노면수 배제불량에 의한 침수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 존 빗물받이의 청소방안과 함께 빗물받이 입구에서의 악취방지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2) 침수배수구역의 하수도시설기준 검토

설계빈도는 서울시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가능한 한 최고강우에도 절대로 침 수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 해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용빈도가 낮은 비효율적인 시설의 정비에 투자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하수도 설계재현기간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수방시설의 해당시설용량을 증대시켜 설계빈도를 조정하는 것처럼 간단히 적용하기 어렵다. 특히 침수배수구역별 설계빈도를 달리 적용

하는 문제는 하수도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할 때, 전 유역에 대한 하수도 설계기 준의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향후 중ㆍ장기적인 서울시 하수도 시설에 대한 설계 빈도목표를 상향조정할 경우에 방재적 측면에서의 안정성과 함께 비용-편익의 구체적인 경제성분석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울시가 최근의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침수피 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유출계수가 현실성있게 재산정되어야 한 다. 침수지역 배수구역의 유출계수를 재산정방안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 항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하수도정비가 최고강우규모에 대응해야 하는 하수 도정비목표를 일관성있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출계수 재조정이 필 요하다. 둘째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토지용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용 연도와 용도별 기초유출계수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없어야 한다. 셋째로는 침수해소사업규모의 차이에 의한 침수지역 시민들의 불만발생이 없어야 한다.

넷째로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침수해소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신속하 게 추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고려사항과 함께 토지용 도에 의한 유출계수와 유출모형분석의 비교결과를 검토하여 서울시가 침수지 역에 적용가능한 유출계수의 재산정방안을 제시하면 “침수지역의 총괄유출계 수를 하한값으로 0.8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침수배수구역의 총괄유 출계수가 0.8보다 클 경우에는 큰 값을 적용”한다.

3) 빗물받이 시설기준 검토

서울시 침수지역 배수구역의 빗물받이 설치간격은 수리모형실험 및 이론적 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도출된 도로 종경사별 설치간격과 기존 하수도시설기준 에서 제시한 20~30m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빗물받이의 차집능력은 측구의 횡경사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측구 시공시에 엄격한 감리가 요망되며 기존의 측구 및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빗물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야 하는 지역에서는 노면수의 차집률을 상향하여(95~100%) 설치간격을 계산 하거나 빗물받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배수를 원활히 한다.

빗물받이 집수통과 우수관과의 연결관 최소직경은 토사가 퇴적되어 단면이 감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직경 150㎜ 이상으로 여유있게 설정한다.

노면침수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공원, 녹지 등의 도로에서는 지면의 저 류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빗물받이 간격과 측구의 횡경사를 적절하게 줄 일 수 있다.

4) 시범지구 개선계획 및 효과분석 방안

2001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하여 침수된 지역에서 빗물받이 신ㆍ증설이 필요 한 지점은 ① 노면수가 일시에 집중적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주요간선도로 로서 차집시설이 없이 침수지역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입도로,

② 침수지역과 연결된 간선도로에 다량의 노면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큰 아파 트단지의 입구도로, ③ 침수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지대도로에서 노면수 차집시설이 부족한 도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빗물받이의 신설이 필요한 지 역은 중랑처리구역이 장위동 305, 탄천처리구역이 양재2동 320, 반포동, 명일 동, 길동이며, 서남처리구역이 사당1동 1020, 신림4동 475로 총 8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빗물받이 설치구간에 대한 효과분석은 설치 전과 후의 빗물받 이로 유입되는 노면수량과 유입되지 않고 반대측 도로로 월류되는 노면수량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방법 및 침수피해면적과 피해액, 주민의견조사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2가지 방법 모두 빗물받이 전ㆍ후의 상 황을 비교하여 계측하였다.

빗물받이 현황조사결과에서 협잡물폐쇄의 문제가 32%, 덮개사용의 문제가 17%로 총 49%를 차지하여 빗물받이가 배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빗물받이 현황조사결과에 의한 유지관리 방향은 시설관리측면에서 빗물받이가 기존의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제대로 관리되 고 있지 않으며, 유지관리는 우선적으로 입구폐쇄 방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구조적 측면에서 청소가 용이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대책 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22절 서울시 하수처리장 유입수 농도증가 원인조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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