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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가가치세법281)의 법적 근거는 일반세법전(Code général des impots) 제256조 이하에서 찾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조세수입 은 국가에 귀속한다. 모든 부가가치세율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사회급 부를 위한 부가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0.70%의 부담율이 포함 되어 있다.

1. 납세의무자

독립한 자로서 정규적으로 또는 비정규적으로 경제활동의 테두리내에 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가 되는 자의 법적 지위, 다른 조세와 관련한 신분 및 그의 행위의 형식이나 종류 등은 중요하지 않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예컨대 제조자, 도매상, 소매상, 위탁가공업자, 수공업자, 건축업자, 중간판매상, 가옥의 임대인, 건축사, 회계사 및 방 송프로의 연출자나 그 밖의 용역제공자 등을 들 수 있다.

281) Taxe sur la valeur ajoutée.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활 동을 통한 유체물인 동산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및 이와 동일시되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그밖에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의 유체물인 동산을 납 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법인이 획득하는 것 및 이와 동일시되는 거래(사용)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물론 재화의 수입도 다른 회원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조합이나 단체의 거래행위, 부동산의 완성과 자기에 대한 재화나 용역 의 공급, 비납세의무자의 일정한 재화를 획득하는 등과 같은 법률에 명 시적으로 열거된 거래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용역제공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적용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라도 당사자가 원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3.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모든 비용과 공과금(부가가치세 자체는 제외 한다)를 포함한 가격과 거래의 대가에 근거한다.

4. 면 세

다음 각 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된다.

① 수출과 이와 동일시되는 거래

② 일정한 은행 및 재정거래

③ 스포츠행사개최 등 지방유흥세에 해당하는 행위

④ 영리획득의 목적이 없는 완전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의 일정 한 거래

⑤ 국가나 공공단체의 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일정한 급부

⑥ 일정한 부동산거래

⑦ 의학 및 약학분야의 행위

⑧ 일정한 수입

⑨ 교육분야에서의 활동

5. 공 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충족을 위해 획득된 재화나 용역 에 대한 전단계세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부터 공 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오납된 세액에 대하여 분기마다 또는 해마다 환급받을 수 있다.

6. 징 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 되어야 한다. 중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그보다 간소화된 절차에 의하여 납 부할 수 있다. 즉, 중기업에 대해서는 간이납세신고, 분할납부 등이 인정 된다. 소기업은 부가가치세를 중기업에 대한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고 그 밖의 과세관청이 정한 일괄액에 의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후자 의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분기마다 납세신고 없이 납부할 수도 있다. 거래액이 일정한 기준치 이상을 넘지 못하는 소기업은 납부할 세 액에서 일정한 기본공제의 혜택을 얻는다.

영농사업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1과세연도에 한 번 납세신고서를 제 출한다.

7. 세 율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역시 복수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인 세율 은 20.6%이다. 이에 대하여 식료품에 해당하는 농업생산품과 서적 및 연 극이나 영화상품에 대해서는 5.5%의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의약품이나 신문․잡지 등의 언론매체물에 대해서는 최고경감율인 2.1%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