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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네덜란드

Ⅻ.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290)에 관한 중요한 법적 근거는 1984년 12월 26일291)과 1992년 12월 28일292)의 명령이다. 이 두 가지 근거규정들 은 그 이후 많은 개정을 겪었고, 최근 1996년 12월 27일 법률 제 52-C/96호, 1997년 8월 9일 법률 제127-B97호 및 1998년 12월 31 일 법률 제87-B98호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 부가가치세의 수입은 국가 에 귀속한다.

1. 납세의무자

독립하여 제조자, 상인 또는 용역의 제공자로서 행위하는 자연인과 법 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기에는 광산에서의 활동, 농업 활동 및 자유직업활동이 포함된다. 만약 자연인 또는 법인이 유일한 납 세의무 있는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이 위 활동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득세납세의무(IRS)나 법인세납세의무(IRC)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관세법에 따라 재 화를 수입하는 자연인과 법인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또한 이 상 언급한 자연인 또는 법인 및 납세의무 없는 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유 상으로 공동체 내적 재화공급을 이행하는 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아울러 비정규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운 운송수 단을 공급하는 자도 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2. 과세대상

납세의무자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누가 이러한 거래를 행하는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아가 납 세의무 없는 법인, 자연인에 의한 새로운 운송수단의 공동체 내적 획득

290) Imposto sobre o valor acrescentado.

291) Nr. 394-B/84.

292) Nr. 290/92.

과 다른 회원국의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그의 거주지국으로부터의 원거리 거래를 납세의무 없는 사람이나 사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단 그 공급의 가치는 내국 통화로 35,000 ECU/

6,300,000 PTE에 상응하는 경우일 것).

면세받는 사람이나 납세의무 없는 법인에 의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공 급된 재화의 공동체 내적 획득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단, 이 러한 획득에 대한 대가의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직전과세연도에 내국통화로 10,000 ECU (1,800,000 PTE)를 넘었거나 현 과세연도 에 넘는 경우에 한한다.

3. 과세표준

내국거래에 있어서 과세금액은 원칙적으로 획득자․수령인 또는 제3자 에 의해 획득될 반대급부의 금액에 의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제외한 조세, 관세와 공과금 및 고객에게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 포장, 운송 및 보험 등에 대한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단, 이러한 부대비용은 가 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

공동체 내적 획득에 있어서의 과세금액은 내국거래에 있어서와 마찬가 지로 결정된다. 그러나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운송비용은 별도로 과세 된다.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의 과세금액은 관세규정에 상응하여 결정되어진 다. 즉, 이때의 과세금액은 수입관세와 수입시 발생하는 다른 모든 조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와 기타 공과금 및 재화의 첫 국내 소비지에 도 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수수료․포장․운송․보험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몇몇 사례들에 있어서는 내국거래, 공동체 내적 획득 및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4. 면 세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하여는 전단계세액공제권이 없다.

① 의사가 제공한 서비스

② 은행 및 재정서비스

③ 보험 및 재보험서비스

④ 경주 및 복권

⑤ 일정한 조직에 의해 영리획득의 목적 없이 제공되는 건강․문화․

스포츠행사

⑥ 부동산의 소유변경과 임대

5. 공 제

주어진 과세기간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거래에 대한 세액으로부터 동일한 과세기간에 행해진 매입에 의해 계산되는 전 단계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결정된다.

전단계세액공제권의 행사는 일련의 특별규정의 규율하에 놓여 있으며, 특히 승용차, 휘발유, 유흥비나 사치품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는 당해 매 입과 관련하여 지불된 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6. 세 율

포르투갈의 부가가치세제도 복수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특정한 경감세 율이나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통상의 세율인 17%가 적용된다. 한편 치즈․요구르트․유지방 류․육류․생선․과일․마늘․커피․생수 및 음식과 음료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적 식료품․호텔에서의 숙박․여행객운송․

물과 전기의 공급, 농업생산품 등에 대해서는 5%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7. 징 수

부가가치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된다. 월별 납세신고는 우편을 통해서 과세관청에 우송할 수 있으며, 늦어도 매 과세기간의 익월 10일 까지는 우송되어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전년도 거래액이 40,000,000 PTE 미만인 경우에는 분 기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의 납세신고는 늦어도 매 과세기간 후 2개 월의 15일째 날이 끝날 때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XIII. 핀란드

핀란드의 부가가치세293)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93년 제정․공포된 부 가가치세법(1501/1993)이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그 수입은 국가에 귀속된다.

1. 납세의무자

사업적 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만약 사업의 연간 매출 액이 50,000 FIM을 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과세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아니한다. 또한 판매자에 있어서 핀란 드 내에 계속적 사업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과세를 선택하지도 아니한 외 국사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핀란드에서 판매된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체 내적 획득의 경우와 재화 의 수입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세대상

사업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재화의 수입과 공동체 내적 획득 역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된다. 아울러 공급받거나 스스로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 역의 자기소비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3. 과세표준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공동체 내적 획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자체 를 제외한 전체 반대급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때의 반대급부란 모든 부가비용을 포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가격을 의미한다.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관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293) Arvonlisävero/Mervärdesskatt.

수령한 재화나 용역의 자기소비에 있어서는 구매가격 또는 (구매가격 이 낮을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 나 용역의 경우에는 생산비용의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세 율

핀란드 역시 복수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인 세율은 22%이다.

이에 대하여 의약품, 서적, 내국여객운송 및 문화․여가․스포츠행사에의 입장 등은 8%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식료품과 동물사료에 대해서는 17%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5. 면 세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병원치료 및 의료서비스, 사회급부, 교육서비스, 재정 및 보험급부

② 예술가나 스포츠인에 대한 급여, 저작권의 이전, 예술가에 의한 일 정한 예술작품의 판매 및 그와 같은 예술작품의 중개

③ 부동산의 양도․임대수입

④ 그 밖의 복권 및 공동묘지서비스 등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① 정기구독하는 신문, 공법인을 위한 회원소식지 인쇄

② 선박의 판매․임대․수선 및 재수선(여가에 사용되는 것을 주목적 으로 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③ 중앙은행에 대한 금의 공급

④ EU 밖의 나라로 우송되는 재화의 판매, 재화의 공동체 내적 공급, 국제무역과 관련한 일정한 용역, 항공기의 판매․임대 및 사업자에 의하여 유상으로 국제항로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용역 등 국제 무역과 관련한 거래

⑤ 재화의 수입과 공동체 내적 획득은 일정한 경우, 즉 국내 판매가 면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제권한이 없는 사업 또 는 납세의무 없는 법인에 의한 공동체 내적 획득은 같은 해 또는 전

연도에 50000 FIM의 가치를 넘는 재화를 획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6. 공 제

다음 각 호의 부가가치세는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① 다른 납세의무 있는 자에 의해 획득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 된 부가가치세

② 외국회사의 재화나 용역의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③ 수입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④ 재화의 공동체 내적 획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다음 각 호의 재화에 대해서는 공제가 제한된다.

① 사용자에 의해 제공된 주거공간과 관련한 재화

② 여가활용과 관련한 시설

③ 근로장소로 가기 위한 근로자의 교통비

④ 접대 및 숙박비용

또한 일정한 교통수단은 그것이 재차 판매되거나 임대 또는 사업적 여 객수송이나 운전교습을 위해 사용될 때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승용차는 공제의 목적을 위해 획득되었을 때에는 항상 공제할 수 있다.

7. 징 수

과세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이다. 반면 원제조자(Urerzeuger)에 대 한 과세기간은 1년이나, 통상의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납부되어 야 할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대하여 징수된 부가가치세와 개별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이다. 반면 원제조자(Urerzeuger)에 대 한 과세기간은 1년이나, 통상의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납부되어 야 할 부가가치세는 공급에 대하여 징수된 부가가치세와 개별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