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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제도의 개선방향

먼저 면세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지적할 수 있다.

302) 제5장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법제 개요와 그 시사점 참조.

1. 면세범위의 축소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그 기본취지가 당해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의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부가 가치의 창출요소인 자본․노동 등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하 는데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서는 정책적 필요나 과세기술적 어려움 등으 로 인해 부가가치세의 면제범위를 넓혀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제5장에서 EU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 개요에서 각국의 상황들과 비 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대부분의 EU국가들은 대체로 10가지 내외 의 면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OECD보고서에서도 표준면세사항으로 서 12가지303)를 분류하고 있는 것에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다.304)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자들 로 하여금 면세의 취지를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일종의 세제혜택으로 여 기게 하고 있으며, 더욱이 면세에 관한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로 이원화되어 있어 집행상의 혼란은 물론 세무행정의 번잡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주체간의 경쟁 왜곡과 과세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핵심원리인 경쟁중립성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상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범위의 축소 및 과세전환과 면세규정체계의 일원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전환이 검토되는 대 표적으로 경우로는 인적 용역, 금융․보험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조

303) 여기에는 우편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교육, 문화사업, 자선사업, 부동산임대, 복권, 토지와 건물의 공급, 비영리단체의 비상업적 활동 및 자선사업 등 이 포함된다.

304) 면세의 적용대상을 일괄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①서민관련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 역(미가공식료품과 농․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국민주택 등), ②국민후생용역(의 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보험용역, 국민주택건설용역 등), ③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도 서, 신문, 예술창작품, 도서관 입장료 등), ④생산요소 용역(토지, 금융, 보험용역 등), ⑤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업(정부업무대행단체)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

⑥농어업용 석유류, ⑦기타 공중전화, 복권, 우표 등, ⑧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미 가공식료품, 기타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물품 등이 규정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제한법상에도 다수의 면세규정이 존재한다.

합이나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305) 등이다.306)

면세에서와 같은 이유에서 영세율제도의 방만한 확대현상도 부가가치 세의 핵심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유의하여야 할 검토사항이라고 판단 된다.

2. 면세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인정문제

제5장의 EU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제를 일괄해본 결과 각국의 부가 가치세제는 면세사업자가 전단계세액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액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하고, 그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15조와 제17 조에서 거래징수와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 업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매입세액공제권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지위와 견련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면세사 업자는 현행제도상 자기가 부담하게 되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자신의 비 용으로 인식하여 이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전가하게 될 것이고 따 라서 그 매입세액 상당액만큼은 당해 면세재화의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된다. 즉,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처럼 최종공급대가가 증가함으 로 인해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소멸시킨다는 본래의 면세취지가 사라 지게 된다. 따라서 면세제도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벨기에․핀란드․스웨덴․그리이스 등의 EU회원 국들은 수출이외의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전단계세액공

305) 이에 대해서는 박종수, 公法人 課稅에 관한 現行法制의 改善方案 硏究, 연구보고 2001-06, 한국법제연구원, 41면 및 각주46 참조.

306) 이에 대해서는 김준석, 附加價値稅制上의 公平課稅와 去來陽性化 方案, 조세법연 구 VI, 2000, 333면 이하; 김유찬, 우리 나라의 附加價値稅 免稅範圍設定의 問題點 과 改編方向, 정책보고서 95-03, 한국조세연구원, 83면 이하; 유시권, 附加價値稅 稅制와 行政의 改善方案, 연구보고서 96-11, 한국조세연구원, 45면; 이태로, 現行 附加價値稅法의 比較法的 管見, 조세법연구 1998, 11면 이하 참조.

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의 경우도 면세제도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면세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 매입세액공제권의 인정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면세사업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권을 인정 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면세사업자에게 매입세액공제권을 인정하 는 것은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업자만이 매입세액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기본취지와 면세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려야 한 다는 목적의 경계선상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특정하여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