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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이스의 현행 부가가치세법277)은 법률 제1642/1986호로 제정․공 포되었고,278) 최근 법률 제2682/99호로 개정된 바 있다.279) 부가가치 세는 국세로서 조세수입은 국가에 귀속한다.

1. 납세의무자

여하한 목적과 결과로서 경제적 활동을 행사하는 모든 내국 및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642/1986호 부칙I에 열거된 예외를 제외하면, 국가 는 그의 재화나 용역의 급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 로 본다.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공 동체내의 획득 및 상품의 수입 등이 속한다.

그리이스에서 적용되는 격지간 원거리판매(Fernverkäufe)의 한계는 8,200,000 GRD이다. 단, 이러한 한계치는 소비세납세의무 있는 제품 (석유제품, 담배, 알콜함유음료 등)이나 신종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277) Φορος προστιθεμενης αξιας.

278) GBl. 125/86.

279) GBl. I, 16/99.

3.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공급자나 용역제공자가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는 구매자에 대하여 공급자가 계산하는 이자와 부대비용들, 즉 예컨대 수수료, 중개료, 포장 및 운송비용 및 국가나 제3자에게 지불할 조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공과금, 사용․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수입된 재화의 관세가격(Zollwert) 이며, 여기에는 관세수수료(Zollgebühren)와 그 밖의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사용․수수료 등 공과금과 수입과 관련한 부대비용들이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표시되 어 있는 경우에는, 가격산출을 위하여 당해 통화를 Drachme단위로 환 산하여 계산한다.

4. 공 제

납세의무자는 그에게 공급 또는 제공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세에 대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있는 또는 면세 되거나 전단계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한, 이 를 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지출에 대해서는 전단계 세액공제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① 담배 등 흡연품의 구입 또는 수입

② 알콜함유음료의 구입 또는 수입

③ 접대, 오락 및 숙박 등에 대한 지출 일반

④ 숙식제공, 음식과 음료, 여행 및 회사의 직원이나 대표자에 대한 휴 식제공 등에 대한 지출

⑤ 사적 사용을 위한 최고 9인승 자동차나 오토바이․스쿠터, 스포츠 와 오락목적의 선박․항공기의 구입 또는 수입(이상과 같은 교통수 단을 위한 연료의 구입과 유지를 위한 비용도 포함한다)

⑥ 반환보증금과 연계하여 공급되는 포장제품의 구입 또는 수입

5. 면 세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① 우편(EL.TA)․라디오․텔레비전(ERT)의 용역

② 병원의 급부와 의사 및 의사에 유사한 직업군이 제공하는 급부

③ 국가와 공적 조직에 의한 사회복리나 공보험 및 어린이와 청소년보 호와 관련하는 제품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④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시설 및 박물관과 이에 유사한 시설에 의한 급부

⑤ 변호사, 공증인 및 무상으로 일하는 저당재산수탁자와 법원집행리 의 급부

⑥ 보험 및 재보험업무

⑦ 대부분의 은행업무(신용대부, 현금추심업무와 지급 및 외환업무 등)

⑧ 대부분의 재정거래(물품증권을 제외한 주식이나 회사지분, 사채 및 기타의 유가증권의 중개를 포함하며 그 보관이나 관리는 제외한다.

자본기금의 관리도 제외한다)

⑨ 부동산의 임대

⑩ 복권 등(Pro-Po, Lotto, Pro-Po Card)의 당첨금과 그리이스 경마협회의 경주마권카드의 배당금의 지급

⑪ 유효한 우표와 스탬프표시를 액면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수입의 목 적에 의한 우표는 제외한다)

⑫ 사업용재화를 완전히 면세되는 회사나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 업종사자에 의하여 사업의 전체, 부문 또는 일부로서, 혹은 기존의 법인이나 새로 설립된 법인에의 귀속 등의 형식으로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제공하는 것(단,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획득한 것이어야 하고 전단계세액공제권이 허용되지 않았거나 행사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한다)

⑬ 부동산의 공급

⑭ 용역의 제공(단, 그 가치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 함된 경우)

반면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아 니한다.

① 재화의 수출 또는 직접적으로 재화의 수출과 관련되는 급부의 제공

② 국경을 넘는 운송 및 그와 관련한 급부

③ 납세의무 있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거나 해체되는 선박의 공급과 수입

④ 국경을 넘는 거래를 위한, 또는 해체를 위한 항공기의 공급과 수입

⑤ 제3호와 제4호에 열거된 선박과 항공기를 위한 공급과 급부

⑥ 대사관, 영사관, 국제기구 및 NATO를 위한 상품의 공급과 수입 및 급부의 제공

⑦ NATO회원국의 병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공동체회원국에 상품을 공급하는 것

⑧ 면세점을 통한 상품의 공급

⑨ 용역의 제공(단, 그 가치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 함된 경우)

6. 징 수

부가가치세는 월별, 격월별 또는 분기별 납세신고에 근거하여 당해연 도 매출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에 근거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 다. 사업연도의 말에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확정신 고는 사업연도동안의 제출된 기간별 신고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연도동안 의 조정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세 율

부가가치세율은 다른 EU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복수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 세율은 18%이다. 여기에 경감세율은 몇 단계의 경감세율 이 있는데, 신문․책․잡지 및 연극물에 대해서는 최고할인세율인 4%가 적용되며, 식료품, 수도공급, 농업생산품, 여객운송, 영세민주거, 사회적 서비스, 전기 및 가스등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히 도서지역인 Lebos, Khios, Samos, Dodekanes, Kykladen지역과 에게해에 속하는 도서지역인 Thasos, Samothraki 와 Sporaden, Skiros지역에 대해서는 30%에서 3%, 6% 또는 13%

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위 세율들은 이러한 섬로의 수입, 공동체내적 획득, 상품공급, 용역제공과 그리이스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들 섬지역 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 한 경감세율들은 담배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