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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지침의 일반원칙

이에는 다시 제6차 지침 전체에서 도출되는 일반원리와 제6차 지침의 체계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세부원칙들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45) EuGH, Urt. v. 10. 4. 1984, Rs. 14/83, EuGHE 1984, 1891.

146) EuGH, Urt. v. 14. 7. 1994, Rs. C-91/92, EuGHE 1994, I-3325.

147) EuGH, Urt. v. 24. 1. 1991, Rs. C-384/89, EuGHE 1991, I-127.

148) 예컨대 BMF v. 7. 8. 1992, BStBl. I 1992, 471.

149) BMF v. 28. 9. 1993, BStBl. I 1993, 912.

150) BFH, Urt. v. 2. 4. 1998, V R 34/97, BStBl. II 1998, 695 (697).

1. 일반원리

제6차 부가가치세지침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급부와 과세표 준에 관한 통일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151) 통일적 기반을 갖는 공동의 부가가치세체계를 실현시킨다는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을 요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기도 하 다. 즉, 아직까지 세율은 통일시키지 못하였으며, 국경을 넘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야 할 것이고 통제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152)

부가가치세의 성격과 목적 및 그 특징적 징표에 대해서 유럽법원153)이 기술하는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는 매우 일반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재 화와 용역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생산과 판매의 모든 단계에서 징수되고, 거래를 통해 창출된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를 포착한다. 구체 적으로 어떤 거래와 관련하여 납부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는 전단계거래에서 징수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된 세부담은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각 회원국들 은 부가가치세의 성격을 갖는 새로운 공과금을 도입할 권한을 갖지 못한 다(제6차 지침 제33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세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조화가 거의 전 무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법규정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 절차적 문제는 회원국 국내법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통례이다.154) 따라 서 어는 회원국이 공동체법규정에 위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실체법적․절차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151) EuGH, Urt. v. 8. 2. 1990, Rs. C-320/88, EuGHE 1990, I-285.

152) 공동의 부가가치세체계의 조화의 현수준에 대해서는 Borgsmidt, UR 1998, 1 ff.; Widmann, UR 1998, 217; Zizelsberger, Der Weg zum echten Umsatzsteuer-Binnenmarkt, UVR 1998, 249.

153) EuGH, Urt. v. 13. 7. 1989, Rs. 93, 94/88, EuGHE 1989, 2671; v.

19. 3. 1991, Rs. C-109/90, EuGHE 1991, I-1385.

154) 이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례로는 EuGH, Urt. v. 19. 11. 1998, Rs. C-85/97, DStRE 1998, 924 참조.

다만 이때 이러한 절차법적 요건들은 회원국 국내법에만 관련된 소송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해서는 아니되며(대등성의 원칙), 공동체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의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도 안된다(효 율성의 원칙).155) 국내법상 인정되는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및 조세나 공과금에 관한 특별한 소송요건들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156)

2. 제6차 지침의 체계원리

유럽법원은 해석을 통하여 제6차 지침의 체계로부터 일련의 원칙들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칙으로 축약할 수 있다.

(1) 조세중립성

먼저 공동의 부가가치세 시스템은 공동체 내부 및 회원국 내부의 거래 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경쟁조건에 중립적이어야 한다.

완전한 (가치)중립성은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그 목적과 결과에 상관없이, 허용되는지 허용되지 않는지에 불구하고, 생산에서 판 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거래단계에서 공평하게 부담지워야 한다. 부가 가치세는 거래단계의 수효에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정확히 비 례하여 존재하여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각 단계에서의 부 가가치세부담은 최종공급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산정되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와 항상 같아야 한다.15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조세중립성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공급되는 재 화나 용역의 실제 가격에 법정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정되고, 사업 자는 당해 매출세액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전단계에서 산정되었던 세액(전단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58) 유럽법 원은 중립성의 이유에서 부가가치세의 토대를 형성하는 납세의무자, 경 155) EuGH, Urt. v. 14. 12. 1995, Rs. C-312/93, EuGHE 1995, I-4599.

156) EuGH, Urt. v. 19. 11. 1998, Rs. C-85/97, DStRE 1998, 924; v. 15.

9. 1998, Rs. C-231/96, NJW 1999, 129.

157) 이에 대해서는 Farmer, Umsatzstueerkongreß-Bericht 1995/96, S. 97 (101) 참조.

158) EuGH, Urt. v. 6. 7. 1995, Rs. C-45/95, EuGHE 1997, I-3618.

제적 활동159)․공급․반대급부160) 등의 개념들을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법원은 같은 이유에서 조세경감요건161)과 과세베 이스에의 불산입 사항162)들을 좁게 파악하며,163) 과세베이스와 관련하 여서도 급부의 객관적 가치가 아닌 급부수령자의 사실상의 지출을 과세 베이스로서 이해하고, 매입세액공제청구권의 제한은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164)

한편 개별 회원국의 입법자가 조세감면을 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 택권을 도입하거나 있던 선택권을 폐지하더라도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165)

(2) 이중과세의 회피

부가가치세 시스템에 따를 때, 하나의 거래는 그 공급장소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는 회원국에 의해 단 1회 과세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166) 예컨대 과세거래 등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유상으 로 계속적으로 제공된 급부는 납세의무자의 법형식에 상관없이 과세하고, 이를 통해 이중과세와 과세탈루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한다.167) 특정 거래 에 대한 납세지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168) 과세베이 스는 기껏해야 사업자가 사실상 획득한 반대급부를 넘을 수 없다.169)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연속되는 대가적 급부관계의 쇠사슬로 연결되는 사업자들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는 안된다.

159) EuGH, Urt. v. 20. 6. 1996, Rs. C-155/94, EuGHE 1995, I-3013 (3030).

160) EuGH, Urt. v. 6. 2. 1997, Rs. C-80/95, EuGHE 1997, I-745 (768).

161) EuGH, Urt. v. 12. 2. 1998, Rs. C-346/95, EuGHE 1998, I-491.

162) EuGH, Urt. v. 29. 5. 1997, Rs. C-63/96, EuGHE 1997, I-2827.

163) EuGH, Urt. v. 5. 6. 1997, Rs. C-2/95, EuGHE 1997, I-3017.

164) EuGH, Urt. v. 21. 9. 1988, Rs. C-50/87, EuGHE 1988, 4797.

165) EuGH, Urt. v. 2. 12. 1998, Rs. C-381/97, IStR 1999, 16.

166) EuGH, Urt. v. 27. 6. 1989, Rs. C-50/88, EuGHE 1989, 1925.

167) EuGH, Urt. v. 4. 12. 1990, Rs. C-186/89, EuGHE 1990, I-4363.

168) EuGH, Urt. v. 20. 2. 1997, Rs. C-260/95, EuGHE 1997, I-1005 (1022).

169) EuGH, Urt. v. 3. 7. 1997, Rs. C-330/95, EuGHE 1997, I-3801.

(3) 전단계세액의 공제

전단계세액공제권은 공동의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중요한 근본원리를 형성한다.170)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매출세액에 기초되어져 있는 거 래와 관련하는 이상으로 전단계세(Vorsteuer)를 공제할 수 없다. 공제 할 수 있는 세액은 이미 납부했거나 성립․확정되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비사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예컨대 자 동차)를 자신의 사업에 귀속시키고 그 전체로서 전단계세액공제를 받았 다면, 이 경우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재화의 사용이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최종소비자와 납세의무자의 동등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171)

적법하게 행위하는 납세의무자를 즉시로 그가 전단계에서 공급받은 급 부에 관하여 산정된 부가가치세 부담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시스템의 의미에 부합한다.172) 이와 같은 권리는 회원국에 의해서 원칙 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 이에 대한 예외는 단지 제6차 지침에서 개별적 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173)

제 2 절 제6차 지침의 개별적 내용

이하에서는 EU의 제6차 부가가치세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문 나열순서에 의거 해설을 가하였다. 자세한 경과규정이나 부속의정서 등 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