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세표준․세율

1. 과세요건과 조세채권(제10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의 성립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서는 먼저 과세요건과 조세채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과세요건이란 조세채권을 위한 법률상의 전제조건이 충족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조세채권이란 지불유예의 가능성에 불구하고 과세 권자가 법률에 따라 조세채무자에게 일정한 시점부터 조세의 납부를 주 장할 수 있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러한 과세요건과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 어지는 시점에 성립한다(제10조제2항). 제5조제4항제b호를 제외한 재화 와 용역의 공급으로서 연속적인 청산이나 지불의 원인이 된 거래의 경우 는 당해 청산이나 지불이 관련하는 매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급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본다. 회원국들은 일정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에 걸치는 계 속적인 재화와 용역을 최소한 해마다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대금이 지급되 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은 그 수취시점에 수취된 금액에 따라 성립한다.

이상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특정 거래나 납세의무자의 그룹에 대한 조세채권이 다음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 늦어도 세금계산서나 이에 갈음한 문서를 교부하는 때 - 또는 늦어도 대금을 수취하는 때

-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그에 갈음 한 문서를 지체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조세요건의 성립시점 이후.

(2) 재화의 수입

조세요건과 조세채권은 또한 재화가 수입되는 시점에 성립한다(제10조 제3항). 만약 재화가 공동체에 반입된 시점에 제7조제3항의 규정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요건과 조세채권은 당해 재화가 이 규정들 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 수입된 재화가 관세, 농업유보금 또는 공동의 정책에 따라 도입된 동일한 효과의 기타 공과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세요건과 조세채권은 당해 공과금의 요건과 청구권이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수입된 재화가 위 공동체 공 과금 중 어느 것의 대상도 아닌 경우에는 회원국들은 조세요건과 조세채 권에 관하여 관세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2. 과세표준(제11조)

(1) 재화․용역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사실상 그에 대 하여 획득한 반대급부이다. 즉 과세표준에는 공급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 여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얻거나 얻어야 할 반대급부의 가치를 형성하 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반대급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어야 하고,223) 화폐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224) 주관적으로 가치있는 것이어야 한다.225) 과세표준은 객관적 척도에 따라 평가된 가 치가 아니라, 급부수령인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 가치이다.226) 다만 거 래의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반대급부의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227)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불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로 징수할 수 없다.228) 제5조제6․7항에 열거된 거래에 있어서는 당해 223) EuGH, Urt. v. 3. 7. 1997, Rs. C-330/95, UR 1997, 397.

224) EuGH, Urt. v. 3. 7. 1997, Rs. C-330/95, UR 1997, 397.

225) EuGH, Urt. v. 23. 11. 1988, Rs. 230/87, EuGHE 1988, 6365.

226) EuGH, Urt. v. 16. 10. 1997, Rs. C-258/95, UVR 1997, 430.

227) EuGH, Urt. v. 14. 7. 1998, Rs. C-172/96, EuGHE 1998, I-4387.

228) EuGH, Urt. v. 3. 7. 1997, Rs. C-330/95, UR 1997, 397.

재화나 같은 종류의 재화의 구입가격 또는 구입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 기비용가격, 즉 당해 거래의 시점에 확정되는 그때 그때의 가격에 의한 다. 그러나 제6조제2항에 열거된 거래에 있어서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납 세의무자의 지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단, 제6조제3항에 열거된 거래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의 정상가치(Normalwert)에 의한다. 여기서 용역의

“정상가치”란 당해 급부의 수취인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국내의 독립한 급부제공자에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유로운 경쟁의 조건하 에 동일한 용역을 얻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과세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것을 산입한다(제11조제2항).

① 부가가치세 자체를 제외한 조세, 관세, 유보금 기타 공과금

② 수수료비용․포장비용․우송비용․보험비용 등 급부제공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하는 부대비용(회원국들은 특별한 약정의 대상 이 되는 비용을 여기서의 부대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1조제3항).

① 선불금의 할인(Skonto)에 의한 에누리(Preisnachlässe)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가격에 대하여 당해 거래가 이루어지 는 시점에 부여받는 할인액(Rabatte)과 상환액(Rückvergütungen)

③ 납세의무자가 그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납세의무 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입체한 금액에 대하여 받는 금액으로서, 장부 상 경상항목으로 다루어지는 것.

(2) 재화의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은 제7조제1항제b호 소정의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도 현행 공 동체규정에 의하여 관세로서 결정되는 가치이다. 이러한 과세표준에는 -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 다음 각 호의 것이 포함된다.

① 수입회원국의 외부에서 수입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조세, 관세, 유보 금(Abschöpfungen) 및 그 밖의 공과금. 단, 징수되어야 할 부가 가치세는 제외한다.

② 수입회원국에 있는 첫 번째 재화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수료비용, 포장비용,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 등과 같은 부대비용.

여기서 ‘첫 번째 목적지’란 운송장(선하증권)이나 기타 당해 재화가 수 입회원국으로 제공될 때 첨부된 부대서류에 적혀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와 같은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면, 수입회원국에서 처음으로 옮겨 싣 는 장소를 첫 번째 목적지로 본다.

전술한 부대비용은 공동체에 있는 다른 목적지 이후의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더라도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과세표 준에 포함한다.

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항목들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잠정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수출되었다가 다시 공동체로 수입된 것으로서 공동체 밖에 서 수리하거나 변환 또는 가공된 재화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완재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조세상의 취급이 당해 재화가 회원국 국내에 서 수리․변환 또는 가공되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경우와 동일하도록 보 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기 타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생긴 취소․무효․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 지불 또는 가격할인 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각 회원국들이 확정한 조 건하에서 적절히 축소된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미지불의 경우에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이 당해 가치계산 이 행해지는 회원국의 화폐와 다른 화폐로 나타내지는 경우, 환율은 관 세의 계산에 관한 공동체법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재화의 수입이 아닌 다른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요소들이 가치계산이 행해 지는 회원국의 화폐와 다른 화폐로 나타내지는 경우, 환율은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시점에 해당 회원국의 가장 대표적인 외국환시장에서의 최근 매도환율이나, 그러한 외국환시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환율로서 당해 회 원국에 의해 확정된 개별사항에 상응한 것을 적용한다. 그러나 특정 거 래나 특정 납세의무자 집단에 대해서 회원국들이 관세가치를 계산함에 적용되는 공동체법규정에 따라 확정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유이다.

반환되어야 할 상품량의 비용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절 차를 밟을 수 있다.

- 회원국들은 위 비용을 과세표준에 있어 고려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해 상품량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과세표준이 경 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회원국들은 위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당해 상품량 이 사실상 반환되는 경우에 과세표준이 경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 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세 율(제12조)

납세의무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요건 발생시점의 세율이 적용되어 야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2항제2문과 제3문에 열거된 경우들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이 존재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제10조제3항제2문과 제3문에 열거된 경우들에 대해서는 조세채권 이 존재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변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회원국들은 세율변경의 경우 제10조 제2항제2문과 제3문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적용되어질 세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규제조치와 적절한 모든 경과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통상세율(Normalsatz)은 각 회원국에 의하여 과세표준 의 백분율로 확정되는 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동일하 게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 지 15%보다 작지 않게 정해져야 한다.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유럽의

부가가치세의 통상세율(Normalsatz)은 각 회원국에 의하여 과세표준 의 백분율로 확정되는 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동일하 게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은 19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 지 15%보다 작지 않게 정해져야 한다.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유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