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의 부가가치세법271)은 1969년 7월 3일자로 처음 제정․공포되 었으며, 그 후 많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조세 수입은 국가로 귀속된다.
1.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란 주업 또는 부업으로서 영리의사에 불구하 고 계속적으로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270) 이하의 내용은 EU 위원회가 2000년에 펴 낸 ‘조세개요(Inventar der Steuern)’
제17판의 내용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각 국별로 정리한 것임을 모두에 밝혀둔다.
271) Taxe sur la valeur ajoutée (TVA), Belasting over de toegevoegde waarde (BTW).
제공에 기여하는 경제적 활동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경제적 활동이 행사되는 장소에는 상관없다.
납세의무는 자동적으로 성립하며 관련인의 국적이나 주소․거소와는 상관없다.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납세의무자가 그 스스로 벨기에에서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누구든지 재화를 벨기 에로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셋째는 재화에 대한 공동체 내적 획득으로서, 유상으로 벨기에에서 발생하는 거래이다. 그 밖 에 법률상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및 유상의 공동체 내적 재화획득 과 동일시되는 일정한 거래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3.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자나 용역제공자가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나 제3자로부터 받거나 받아야 할 전체 반대급부(직 접적으로 그러한 급부와 관련된 보조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징수된다.
공동체 내적 재화공급에 있어서 과세기반은 내국에서의 동일한 재화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구성부분으로부터 성립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반 에는 무엇보다도 공동체내에서 납세의무 있는 생산물을 획득한 자가 납 부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소비세가 포함된다.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외국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 관세, 수수료와 그 밖의 공과금 및 벨기에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과 벨기에에서 첫 번째 소비지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과 수수료․포장․우 송 및 보험에 대한 비용 등이 과세기반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화공급이나 재화의 공동체 내적 획득과 동일시되는 거래에 있어서 의 과세기반은 당해 재화나 유사재화의 판매가격에 일치하여야 한다(판 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원가에 일치하여야 한다). 반면 용역
의 제공에 동일시되는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기반은 용역제공의 정상가치 나 납세의무자의 지출비용에 상응하여야 한다.
양도시 과세되는 건물의 공급이나 건물의 건축과 관련한 건축용역에 대해서는 최저과세기반이 설정되어야 한다.
4. 전단계세액공제
모든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자신의 조세 채무로부터, 그가 자기에게 공급된 재화나 제공된 용역 또는 그에 의해 수입된 재화나 그에 의해 야기된 공동체 내적 획득에 대하여 납부한 조 세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재화나 용역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된 것이어야 한다.
① 과세거래
② 수출, 공동체 내적 재화공급이나 획득 또는 국경을 남나드는 운송 등으로서 면세된 거래
③ 외국에서 행해진 거래로서 국내에서 행해졌더라면 전단계세액공제 가 가능했을 거래
④ 보험 및 재보험거래, 면세되는 은행 및 재정거래, 환거래, 유가증권 에의 투자(단, 계약당사자는 공동체밖에 거주하거나, 위 열거된 거래 가 내무장관이나 그 대리인이 결정할 조건에 따라 공동체 밖의 국가로 의 수출이 결정되어 있는 재화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계에 있을 것)
⑤ 제4호에 열거된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급부
한편 자동차의 공급, 수입 및 공동체 내적 획득 또는 이러한 자동차와 관련한 재화와 용역에 있어서 전단계세액공제는 기납부된 부가가치세의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공제 할 수 없다.
① 담배의 공급과 공동체 내적 획득
② 알콜음료의 공급과 공동체내적 획득
③ 숙박․음식․음료에 대한 비용
④ 접대비용
그 밖에 자신의 경제활동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사 람에 있어서의 전단계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5. 면 세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① 공증인, 변호사, 법원집행리
② 의사와 일정한 의료보조인력
③ 병․의원 및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양로원
④ 학교와 대학, 직업교육과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해 허가된 시설에 의한 재교육
⑤ 박물관 및 이에 유사한 시설
⑥ 체육교육장소나 스포츠시설의 운영자가 당해 시설에서 신체단련이 나 체육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용역(단 당해 시설은 영리획 득의 목적이 없을 것)
⑦ 투자기금의 관리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인정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공동체밖에 거주하거나 당해 거래가 직접적으로 공동체 밖의 나라로의 수출을 위해 결정된 것인 경우에 한한다.
① 보험 및 재보험업무(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중개인이나 대리인의 급 부를 포함한다)
② 신용업무, 보증 및 보안안전급부 및 그에 관한 행정
③ 예금업무, 당좌계정업무, 신용업무, 수표업무 및 환업무(이와 관련 한 거래를 포함한다)
④ 지불 및 대금추심업무와 이와 관련한 거래(그러나 급부제공자는 이 러한 거래의 과세를 선택(결정)할 수 있다)
⑤ 외국환거래, 유가증권에의 투자, 주식이나 회사지분의 거래(이와 관 련한 거래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도 전단계세액공제가 인정된다.
① 수출과 일정한 공동체 내적 재화공급과 획득
② 국경을 넘는 운송과 그 부수적 급부
③ 선박과 수상운송수단 및 항공기와 이러한 운송수단과 관련된 일정 한 재화공급과 용역제공
④ 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를 위한 일정한 재화공급과 용역제공
6. 징 수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월마다 또는 분기마다 납세신고에 의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정규적인 납세신고에 적시한 부가가치세를 직접납부, 송금 또는 은행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우편지로로 납부할 수 있다.
월별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당해연도 의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의 자신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12월에 예정납부 하여야 한다. 반면 분기별 납세신고서 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 매 분기 둘째 및 셋 째 달에 전 분기에 대한 납세신고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납부 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규적인 납세신고를 제출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납 세의무자와 벨기에에서 과세대상인 공동체 내적 재화획득을 하는 납세의 무 없는 법인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분기동안 행해진 과세거래에 관 한 납세신고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세 율
세율은 통상세율과 경감세율의 복수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21%이다. 여기에 각 재화나 용역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감세율이 규정되고 있다.
먼저 투자수단으로서의 금에 대해서는 최고로 경감된 세율인 1%가 적 용된다.
그 다음 일정한 생선․갑각류와 조개류․우유를 제외한 음료수 등의 생활필수품, 수도공급, 의약품, 복사물, 예술품․수집품․골동품의 수입,
정형외과기기와 의수․의족, 영농용역, 여객운송, 15년 이상 거주한 주 택에 대한 일정한 건축용역, 장애자용 주거에 대한 일정한 건축용역, 문 화․스포츠․여가시설의 이용, 저작권의 부여와 이전, 가구가 갖추어진 주거와 캠핑장소의 제공, 정형외과기기와 의수․의족의 임대, 장례회사의 용역급부 등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명시적 으로 열거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 을 수도 있다. 몇몇 사례들에서는 이러한 경감된 세율이 적용되기 위하 여 몇 가지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에너지공급, 일정한 식물약학제품, 마아가린, Pay-TV,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1996년 1월 1일부터 1998년까지는 6%) 등에 대해서는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8. 기 타
부가가치세를 제한 연간 매출이 20,000,000 BEF를 넘지 아니하는 영세사업에 있어서는 포괄적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간 매출이 225,000 BEF를 넘지 아니하는 영세사업은 과세에서 면제 된다.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포괄적 규정이 적용된다. 중고품, 예 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에 대해서는 그 이윤폭이 과세된다. 여행사에 대 해서는 이윤폭의 과세를 위한 포괄적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 정보를 담는 일간지․주간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