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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공급의 장소(제8조제1항, 제2항)

재화가 공급자․취득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발송 또는 운송되는 경우에 는 당해 재화가 취득자에로의 발송 또는 운송의 시작시점에 위치한 장소 가 재화공급의 장소로 된다. 단, 당해 재화가 공급자에 의해 또는 그의 계산으로 시험가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되거나 조립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나 조립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재화공급의 장소로 된다(제8조제1

항제a호). 재화를 공동체 내에서 조립하는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은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8a조제5항제b호). 만약 당해 재화가 공 급자의 국가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서 설치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는, 설 치 또는 조립이 이루어지는 회원국은 자국에서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화가 발송 또는 운송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화가 공급 되는 시점에 위치한 장소를 재화공급의 장소로 한다(제8조제1항제b호).

재화의 공급이 열차․항공기․선박의 위에서 및 공동체 권역내에 해당하 는 운송부분219)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여객운송수단의 출발당시 재화가 위치한 장소를 재화공급의 장소로 한다(제8조제1항제c호).220)

왕복여행의 경우 복귀여행은 특별운송으로 한다. 위원회는 이사회에 늦어도 1993년 6월 30일까지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제안과 함께) 열 차․항공기․선박 위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정해진 재화의 공급 및 여행 자에게 열차․항공기․선박 위에서 제공되는 접객행위를 포함한 용역에 대한 과세장소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럽이사회는 유럽 의회의 청문을 거쳐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대 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열차․항공기․선박 위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정해지고 그 과세장소가 위 규정에 따라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을 전단계세액공제권과 더불어 과 세에서 면제하거나 계속해서 면제할 수 있다.

재화가 발송 또는 운송되기 시작하는 장소가 제3국가영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a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에 의한 공급의 장소 및 기타 후속공급의 장소는 당해 재화가 수 입된 회원국에 위치한 것으로 본다(제8조제2항).

219) “공동체 권역 내에 해당하는 운송부분”이란 공동체 권역 외부에서의 중간체류 없 는 여객운송수단의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이동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220) “여객운송수단의 출발지”란 여행자가 당해 운송수단으로 탑승할 수 있는 공동체 권역 내의 첫 번째 장소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 권역 외부에서의 중간체류 후에 탑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용역제공의 장소(제9조)

제9조는 용역제공이 여러 나라의 법질서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회 원국간의 권한충돌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221) 이로써 하나의 급부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 경우에 따라서 전혀 과세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한다.222)

용역공급의 장소는 제9조제1항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자가 그의 경제적 활동의 사무소 또는 용역이 제공되기 위한 고정된 시설을 가진 장소로 하며, 그와 같은 사무소나 고정된 시설이 없는 경우 에는 용역제공자의 주소나 거소를 용역공급의 장소로 한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용역공급의 장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중개인과 부동산전문가의 역무를 포함한 토지에 관련한 역 무와 건축사나 건축감독사무소 등 건설급부의 준비와 상호조정을 위한 역무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가 위치한 장소.

(2) 운송급부에 대해서는, 이미 뒤로 한 운송거리의 비율에 따라 당해 운송이 발생한 장소.

(3) 다음에 열거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이들 역무가 사실상 행해지는 장소를 용역공급의 장소로 한다.

- 문화․예술․스포츠․학문․수업․오락 또는 이에 유사한 활동. 이 에는 그러한 역무의 주최자의 활동도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에 관련된 활동들도 포함한다.

- 하역․포장 및 이에 유사한 활동 등과 같은 운송회사의 부수업무.

- 동산인 유체물의 검사.

- 동산인 유체물의 가공.

(4) 다음에 열거하는 역무로서 공동체권역 밖에 거주하는 수취인에게 또는 공동체권역 내이더라도 역무제공자의 국가의 외부에 거주하는 221) EuGH, Urt. v. 6. 11. 1997, Rs. C-116/96, IStR 1997, 687.

222) EuGH, Urt. v. 6. 3. 1997, Rs. C-167/95, EuGHE 1997, I-1195.

납세의무자에게 제공되는 역무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그의 경제적 활동의 사무소나 역무의 제공을 위한 고정된 시설을 가지는 장소를 공급의 장소로 하며, 그와 같은 사무소나 고정된 시설이 없는 경우 에는 그의 주소나 거소를 공급의 장소로 한다.

- 저작권․특허권․라이센스권․상표 및 이에 유사한 권리의 이전과 부여

- 상업광고 역무

- 컨설턴트, 엔지니어, 상담, 변호사, 회계사와 이에 유사한 역무 및 자료처리와 정보의 이전

- 직업적 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행사하지 말아야 할 의무

- 은행거래․신용거래․재보험을 포함한 보험거래(단, 보관함의 임대 는 제외한다)

- 인력의 조달

- 제3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일하는 중개인의 역무 - 동산인 유체물의 이동(단, 운송수단을 제외한다).

-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란 신호․문자․화상 및 음성이나 여하한 종 류의 정보를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기적 매체에 의하여 전송․

발신․수신할 수 있게 하는 역무로서 그와 관련한 전송․발신․수신 시설의 이용권의 이전과 부여를 포함한 역무로 한다.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통신서비스에는 전세계적 정보망에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역무도 포함된다(제9조제2항).

이중과세, 비과세 또는 경쟁왜곡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와 운송수단의 임대에 있어서 용역공급의 장소 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다룰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내국영토에 위치한 용역공급의 장소는, 사실상의 이 용이나 향유가 공동체 권역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공동체 권역 외부에 위치한 것으로 다룰 수 있다.

(2) 제9조에 따라 공동체 권역 외부에 위치한 용역공급의 장소는, 사 실상의 이용이나 향유가 내국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때에는, 당해 내 국영토에 위치한 것으로 다룰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규정된 통신서비스로서 공동체권역 외부에 거주하는 납 세의무자가 공동체 권역 내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에 대하여 회원국은 제9조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