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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 면, 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본고장인 EU에서

296) 부가가치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1, 12면.

구 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OECD 전체 3.3% 4.1% 4.4% 4.7% 5.3% 6.1% 6.3% 6.5% 6.6% 6.6%

OECD 유럽 3.7% 4.6% 5.1% 5.6% 6.3% 6.9% 7.1% 7.3% 7.4% 7.4%

유 럽 연 합 3.8% 4.8% 5.2% 5.8% 6.5% 7.1% 7.0% 7.2% 7.2% 7.3%

는 덴마크(25%의 단일세율)를 제외하면 대부분 복수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론 경제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단일세율이 반드시 가장 효율적이 라는 가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복수세율을 채택하는 경우에 는 행정 및 조세순응(Tax Compliance)비용을 증가시키고 유사한 재 화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게 될 불합리도 초래할 수 있는 난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297)

그러나 EU에 있어서 소비에 대한 실효세율은 평균적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보다 훨씬 높으며, 이것은 EU에 있어서 GDP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과 전체 조세체계가 일반소비과 세인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큼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 다.298) 사실 1998년만 보더라도 EU의 전제 조세수입에서 소비관련세 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는바, 이는 일본이나 미국이 각각 19%와 16%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비중임을 바로 알 수 있 다. 이 중 부가가치세는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EU에 있어서 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총조세수입의 6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에의 과중한 의존현상은 이를 야기하는 몇몇 행정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찾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첫째, 일반소비세는 저축과 투자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중립 적이다. 둘째, 일반소비세는 수입과 국내생산재화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소비지주의를 채택하는 이상 대외경쟁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셋 째, 일반소비세는 노동, 이전, 및 자본소득을 대칭적으로 취급하게 하며, 따라서 소득세에서보다 근로의욕의 저하가 덜하고 수평적 공평을 위한 기준에 더욱 잘 부합한다.299)

EU의 복수세율체계는 그러나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추세를 확 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표준세율 외에도 할증세율과 경감세율이 있어서

297) 유시권, 부가가치세 세제와 행정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96-11, 한국조세연구원, 77면.

298) I. Joumard, Tax Systems in European Union Countries, in: OECD Papers, Volume 1, No. 7, ECO/WKP(2001), S. 17.

299) I. Joumard, Tax Systems in European Union Countries, in: OECD Papers, Volume 1, No. 7, ECO/WKP(2001), S. 17.

매우 복잡한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1980년대의 프랑스에는 7개의 세율이 존재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8개의 세율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단일한 역내시장의 창출을 추구하는 유럽공 동체는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를 위하여 할증세율은 이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주로 수입되는 사치품에 대하여 적 용되었던 할증세율은 1992년 벨기에, 프랑스, 그리이스, 이탈리아, 스페 인 등이 이를 폐지하게 되면서 실정법상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현 재의 EU 각 회원국들은 단일세율을 취하거나 표준세율 외에 많아야 2 개 정도의 경감세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300)

300) EU 각 회원국의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종합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01, S. 16.

구 분 경감세율(%)

표 준 세 율(%)

2000 1998 1996 1994

오스트리아 10/12 20 20 20 20

벨 기 에 0/6/12 21 21 21 20.5

덴 마 크 25 25 25 25

핀 란 드 8/17 22 22 22 22

프 랑 스 2.1/5.5 20.6 20.6 20.6 18.6

독 일 7 16 16 15 15

그 리 이 스 4/8 18 18 18 18

아 일 랜 드 0/3.3/10

/12.5 21 21 21 21

이 탈 리 아 4/10 20 20 19 19

룩셈부르크 3/6/12 15 15 15 15

네 덜 란 드 6 17.5 17.5 17.5 17.5

포 르 투 갈 5/12 17 17 17 16

스 페 인 4/7 16 16 16 15

스 웨 덴 0/6/12 25 25 25 25

영 국 0/5 17.5 17.5 17.5 17.5

EU에 있어서 1965년 이후 부가가치세가 그 대종을 이루는 일반소비 세의 조세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부가가치세의 표준 세율이 인상된 데 기인한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에 부가 가치세가 도입되기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12.5%에 미치던 평균세율이 현 재는 대략 19.4%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10%의 단일세율구조를 고 수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