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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법은 1972년에 제정․공포되었고, 최근 1998년 에 개정된 바 있다. 부가가치세282)는 국세로서 그 조세수입은 국가에 귀 속된다.

1. 납세의무자

국내에서 사업적 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또는 사업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가 된다.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①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자유의사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농부, 일정 한도를 넘지 않는 거래를 하는 상인, 토지나 기타 소유권을 임대하는 자)

③ 공동체 내적 획득을 하는 자 및 제4범주(“Fourth Schedule”)의 용역을 수취하는 자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

② 재화의 수입

③ 재화의 자기소비

④ 자기사용

3.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는 그 거래의 稅前 대가를 과세표 준으로 한다.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는 지불가능한 관세나 소비세를 포함 한 관세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또한 자기소비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282) Value-added tax.

에 대한 생산원가나 구입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자기사용의 경우에 는 당해 용역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동체 내적 획득에 있어서 는 모든 조세, 수수료, 비용 및 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대가를 과세표준으 로 한다.

4. 면 세

주식과 유가증권, 국영라디오(광고를 제외한다), 여객운송, 장례업, 교 육시설, 의료서비스, 보험업 및 은행업, 스포츠행사개최에의 입장과 진 흥, 복권, 부동산의 임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5. 징 수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 2개월마다 징수된다.

6. 세 율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역시 복수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통상적인 부 가가치세율은 21%이며, 여기에 몇 가지 경감세율이 있다. 먼저 도서, 식 료품, 음료수, 의복, 11세 이하의 어린이용 신발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가축․그레이하운드 및 말에 대해서는 3.6%의 최고경감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농업투입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건축, 체육시설 등에 대 해서는 12.5%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잠정적으로 12.5%의 세율은 난방과 조명을 위한 전기, 동산의 수리 및 대기비용, 청소 및 폐기물처리 와 여행객운송에 관한 용역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 밖의 대부분의 재 화공급이나 기타의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통상세율인 21%가 적용된다.

Ⅷ.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283)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72년 10월 26일의 대통령령 제633호와 1997년 9월 2일과 1997년 12월 4일의 내각령 제 283) Imposta sul valore aggiunto.

313호와 제460호이다. 이탈리아의 부가가치세 역시 국세로서 그 수입인 국가에 귀속한다.

1. 납세의무자

영업적․상업적 및 수공업적 활동을 영위하는 개별 사업자 및 회사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여기에는 예술가와 자유직업인이 포함 되며, 모든 종류의 조합과 단체도 그의 유일한 또는 주된 사업대상이 상 업적․농업적 활동인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입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재화를 양도하거나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조세채무자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그에 의해 행해진 모든 사업활동에 대 하여 허용되는 전단계세의 공제를 거친 후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공동체 영역에 있어서의 재화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 재 화의 수입 및 공동체 내적 획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수출이나 수입은 제3국가와의 거래만을 포함한다.

3. 과세표준

재화의 양도나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자 또는 용역제공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총금액으로 한 다. 여기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제3자에 대한 채무나 지출 도 포함된다. 수입에 있어서는 당해 관세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공동체 내적 거래에 있어서는 내국거래에서와 같은 거래대가의 총금액이 과세표 준이 된다. 외국의 통화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가 발생한 날의 확 정환율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4. 면 세

일반적으로 신용․재정․보험․외국환거래, 주식 및 채권거래, 부동산 임대수입과 그에 부대한 용역제공, 금의 양도와 공법인이나 공법상의 단 체에 대한 이전, 여객운송용역, 구급차운송, 우편서비스, 병원이나 의료 시설에서의 치료나 요양급부, 교육관련 용역급부, 도서관․디스코텍․박 물관의 서비스제공, 사전배려적 서비스나 근로자를 위한 용역제공, 건강 요양시설에서의 사회급부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5. 공 제

납세의무자는 조세전가에 의하여 사업적․수공업적․자유직업적 활동 을 행사함에 있어 획득된 재화와 용역과 관련해 납부하였거나 그의 부담 으로 귀착된 세액(전단계세)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각 경제부문의 변수들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확 정될 수 있음이 규정되고 있기도 하다.

6. 납세신고와 징수

통상적인 납세신고 외에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등록부에의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신고는 1년에 1회 실시되며, 매년 1월 1일과 3월 5일 사이에 제출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3월 5 일까지 자진납부되어야 한다.

7. 세 율

부가가치세율은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복수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세율은 20%이다. 최고경감세율은 4%로서 일용생활품과 일정한 식료품과 같은 대량소비재와 의약품 등에 대해 적용된다. 한편 일 정한 용역과 식료품과 같은 일정한 제품, 물․가스․전기, 문화시설에의 입장료, 스포츠시설의 이용 등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Ⅸ.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284)에 관한 법적 근거는 1979년 2월 12일 제정․공포된 부가가치세법285)이다. 이 법은 최근 1997년 6월 29일 개 정286)된 바 있고, 그밖에 다양한 시행령과 행정규칙들이 있다. 부가가치 세는 국세로서 조세수입은 국가에 귀속된다.

1. 납세의무자

경제활동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정규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모든 자 연인과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비정규적으로 새로운 교통․운송수단을 공급하는 모든 자도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먼저 국내에서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그의 사업적 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 다. 국내에서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그의 사업적 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공급되거나 비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공동체 내 적 획득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납세의무자 에 의하여 그의 사업적 활동의 테두리 내에서 공급되거나, 비납세의무자 인 법인이나 모든 다른 납세의무 없는 자에 의하여 유상으로 공급된 새 로운 운송수단의 공동체내적 획득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그 밖에 사업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소비하거나 사업에 속한 재화를 사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제3국가나 제3국가영역으로부터의 재화의 수입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에 포함된다.

284) Taxe sur la valeur ajoutée.

285) Mémorial A, 1979, S. 451.

286) Mémorial A, 1997, S. 1543.

3. 과세표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를 과 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 다. 또한 재화의 공동체 내적 획득에 있어서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를 제 외한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용역의 사적 사용이나 납세의 무자 스스로에 대한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에 지출된 금액을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모든 관 세, 조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사용․수수료 및 첫 내국 소비지까지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관세가격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 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에 의하여 그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거래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다만 면세되거나 부가가치세의 적용영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화나 용 역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될 수 없다. 또한 사치나 유흥에 관한 지출과 같이 완전히 직업 및 경제활동관 련성을 갖지 아니하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될 수 없다.

5. 면 세

다음 각 호의 거래에 관한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된다.

① 수출과 이와 동일시되는 거래

② 재화의 공동체 내적 공급

③ 국경을 넘는 여객운송

④ 제3국가나 제3국가영역으로의 재화운송

⑤ 재화의 공동체 내적 획득과 관련한 일정한 거래

다음 각 호의 거래에 관한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되 지 아니한다.

① 우편․통신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업에서의 거래(통신서비스 자체를

① 우편․통신서비스에 종사하는 사업에서의 거래(통신서비스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