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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개정연혁

부가가치세법은 그 도입․시행된지 25년이 지나면서 거의 매년 개정되 어 왔다.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77년 12월 19일 일부개정에서는 면세대상과 과세특례범위를 확대 하고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인상조정하는 한편 과세상의 미비점을 보완하 였는 바, 일반과세자의 경정기준을 세금계산서의 제출비율기준에서 세금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제출이 있는 때로 하고, 과세특례자의 소액부징 수한도액을 7,5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였다. 과세특례자의 범위는 시 행령에 위임하였다.

1978년 12월 5일 일부개정에서는 연4회 예정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연2회로 줄이고 과세특례자의 경우 예정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신고 의무의 번잡성을 덜어주었다. 또 영세율적용대상과세표준의 신고해태의 경우는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 제하도록 하였다.

1980년 12월 13일 일부개정에서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완 화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허용되어 온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범위를 조정 하였다.

1988년 12월 26일 일부개정에서는 종래 기본세율을 13%로 하고 이 에 3%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탄력 세율체계를 폐지하고 실행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법률에서 규정하 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소액부징수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였다.

1993년 12월 31일 일부개정에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른 과세자 료의 양성화로 영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 고,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여 업종간 과세형평을 도모함은 물론,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시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과세기간 중 과 세특례자의 소액부징수한도액은 다시 6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1994년 12월 22일 일부개정에서는 소규모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액부징수금액을 1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

출하도록 하며, 미검열가산세와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하향조정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업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업종간 과 세형평을 도모하였다.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에서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특례제도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제도를 개편하였다.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연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제도가 복잡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며, 종전 과세특례자 중 1과세기간 납 부세액이 12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던 것 을 납부세액 24만원 미만인 사업자까지로 확대하였다.

1998년 12월 28일 일부개정에서는 성실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 하여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등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 우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을 납부세 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세액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하여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유 도하고,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음식․

숙박업․사업서비스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불성 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중복적용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적 용하도록 하던 것을 이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납부시기에 따라 차 등적용하도록 하였다.

1999년 12월 28일 일부개정에서는 자영사업자에 대한 특별과세제도 를 개편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연간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 동 금 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20%․30% 및 40%의 3단계)에 의한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고, 연간매출액이 간이과세

방법을 초과하는 금액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로 흡수하도록 하였다. 또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500 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공제대상자를 직전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다.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 하여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하였다.

제 3 절 이른바 “유럽형 부가가치세”

이상 살펴본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법제는 이른바 ‘유럽형 부가가치 세’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기본 모티브 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우리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1977년 7월 1일 부터 시행함으로써 유럽형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는데,36) 유럽형 부가가치세의 이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국제적 기 간세목으로서의 부가가치세의 탄생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EU의 부가가치세법제를 검토하기 전에 이를 개관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소비세의 연혁적 발전과정상 최종단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1 차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독일의 W. von Simens에 의해 처음으로 거래세인 다단계매상세의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제안된 바 있지만, 오늘 날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럽형 부가가치세의 기원은 1954년 프랑스 부 가가치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랑스의 부가가치세는 종래의 제 조매상세를 대체한 것으로 소비형 부가가치세였으나 제조 및 도매단계에 과세를 한정하였으며 서비스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이러한 프랑스의 부가가치세가 유럽제국에 널리 도입되고 세계 각 국의 기간세 목으로서 발전하게 된 것은 유럽공동체가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유럽 공동시장을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유럽경제공동체를 결성하고 이를 위한 세제통합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공통의 일반소비세로 채택하기로 결 36) 세계에서는 23번째였다.

정한데서 비롯된다.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6개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5 개국에서는 당시 거래세인 다단계매상세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누적적 거래세제는 회원국 상호간의 경쟁조건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 를 야기했다. 그 이유는 다단계누적과세방식하에서 회원국들은 수입품에 내국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내국소비세를 환급하고자 하 였는데 전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이 포함된 판매금액을 그 후의 단계에서 다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얼 마만큼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에 누적적 매상세액의 수출환급을 위해서 평균세율제도37)를 사용하였지 만, 수출과 수입 모두에 과다 또는 과소 환급 및 부과가 나타나기 마련 이었고 이로 인해 회원국간 자유로운 재화․자본․노동의 이동이 저해되 고 국가간에 무역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래세의 폐단을 제 거하고 국경세조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 조화의 일환으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에 도입된 것이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1960년 4월에는 독일의 재정학자 Fritz Neumark를 위원장 으로 하는 재정재무위원회에서 공동시장의 형성에 저해가 되는 회원국의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수직적 통합촉진 효과와 국경제조정의 어려움을 누적적 거래세의 결함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유럽경제공동체 이사회는 1967년 2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1970년 1월 1일까지 종래 의 다단계 매상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공통의 일반소비세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덴마 크가 처음으로 196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는 1968년 1월 1일부터 소매단계에 까지 확대되고 서비스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고, 독일도 1968년 1월 1일부터 종래 다단계 매상세를 부 가가치세로 전환하였다.38) 네덜란드는 196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를 도입하였고, 룩셈부르크는 197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

정한데서 비롯된다.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6개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5 개국에서는 당시 거래세인 다단계매상세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누적적 거래세제는 회원국 상호간의 경쟁조건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문제 를 야기했다. 그 이유는 다단계누적과세방식하에서 회원국들은 수입품에 내국소비세를 부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내국소비세를 환급하고자 하 였는데 전단계에서 과세된 세금이 포함된 판매금액을 그 후의 단계에서 다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얼마만큼 세금을 부과하고 얼 마만큼 세금을 환급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에 누적적 매상세액의 수출환급을 위해서 평균세율제도37)를 사용하였지 만, 수출과 수입 모두에 과다 또는 과소 환급 및 부과가 나타나기 마련 이었고 이로 인해 회원국간 자유로운 재화․자본․노동의 이동이 저해되 고 국가간에 무역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거래세의 폐단을 제 거하고 국경세조정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무역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조세 조화의 일환으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들에 도입된 것이 부가가치세인 것이다. 1960년 4월에는 독일의 재정학자 Fritz Neumark를 위원장 으로 하는 재정재무위원회에서 공동시장의 형성에 저해가 되는 회원국의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수직적 통합촉진 효과와 국경제조정의 어려움을 누적적 거래세의 결함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유럽경제공동체 이사회는 1967년 2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1970년 1월 1일까지 종래 의 다단계 매상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가 유럽경제공동체의 공통의 일반소비세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덴마 크가 처음으로 196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는 1968년 1월 1일부터 소매단계에 까지 확대되고 서비스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고, 독일도 1968년 1월 1일부터 종래 다단계 매상세를 부 가가치세로 전환하였다.38) 네덜란드는 196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를 도입하였고, 룩셈부르크는 1970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