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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요건

지침174) 제1조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부가가치세법을 늦어도 1978년 1월 1일까지 제6차 지침에 부합하도록 조화시킬 의무를 부여한 170) EuGH, Urt. v. 18. 12. 1997, Rs. C-286/94, EuGHE 1997, I-7281.

171) EuGH, Urt. v. 26. 9. 1996, Rs. C-230/94, EuGHE 1996, I-4517.

172) EuGH, Urt. v. 11. 7. 1991, Rs. C-97/90, EuGHE 1991, I-3795.

173) EuGH, Urt. v. 6. 7. 1995, Rs. C-62/93, EuGHE 1995, I-1883 (1907).

174) 이하에서는 “지침”을 생략하고 조문번호만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하의 서술 중 별다른 말이 없이 조문번호가 사용된 것은 제6차 지침의 해당 조문을 의미함을 미 리 밝혀 두기로 한다.

다. 이 기한은 제9차 지침에 의하여 1979년 1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175)

1. 적용영역(제2조)

부가가치세의 적용영역은 매우 넓게 책정되어 있다(제2조 및 제4조제1 항).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및 납세의무자가 그 스스로 내국영토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재화(내적 부가가치세), 즉 공동체내적 재화의 획득(제28a조제1항)과 재화의 수입(외적 부가가치 세, 제2조제2호) 등이 속한다. 제2조와 제6차 지침상의 다른 규정에 의 해서 그어진 한계를 유월하는 것은 조약침해(Vertragsverletzung)를 의미한다.176)

다른 사업에의 참여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과 그 종류나 성질 또는 특 별한 징표에 근거하여 거래가 완전히 금지되는 재화(예컨대 환각물질이 나 위조화폐)의 공급과 수입은 제6차 지침의 적용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다. 다만 통상의 상품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했다는 정도로는 위 적용영역과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가치중립성은 허용되는 거래와 허 용되지 않는 거래를 일반적으로 차별화 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1) 납세의무자로서의 행위

제6차 지침상 납세의무자가 ‘그 스스로’177) 행위한다 함은 재화나 용역 의 공급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활동이 아닌 사적 활동을 수행함 을 의미한다.178) 즉,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때에만 그는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적으로 행위한다 말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과연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사업적 목적은 물론 사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급부(공 급된 재화나 용역)를 자신의 사업에 귀속시킬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

175) 조세조화의 명령은 공동체지침의 회원국 국내법으로의 적시의 완전한, 그리고 올바 른 전환에 정향해 있다. 회원국은 이를 현실적 의무로서, 즉 실제적 작위의무로서 이행 하여야 하며 유럽공동체조약의 목적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중지하여야 한다.

176) EuGH, Urt. v. 3. 7. 1997, Rs. C-60/96, UR 1997, 443.

177) 독일어 표현으로는 ‘als solcher’, 영어 표현으로는 ‘as such’라 한다.

178) EuGH, Urt. v. 4. 10. 1995, Rs. C-291/92, EuGHE 1995, I-2775.

다.179) 사업적 목적과 사적 목적으로 혼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적 이용으로 유보된 부분에 대하 여는 납세의무자로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2) 급부수령자에 대한 급부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가능한 급부를 통하여 특정한 수령자에게 소비 가능한 이득을 귀속시켜야 하며, 단순히 일반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쳐서는 아니 된다.180)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의 본질을 판단하 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으로 독립한 하나 또는 다수의 급부가 존 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소비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이때 부수적 급부는 주된 급부의 운명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부수 적 급부는 급부수령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급부제공자의 주된 급부를 최적의 조건하에서 실현토 록 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181)

(3) 급부의 교환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급부는 특정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제공되거나 경 제생활관계의 다른 참여자에게 유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러 한 경제상의 유익은 당해 행위에 있어서의 비용요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다.182) 이때 제공된 급부와 그에 대한 반대가치 사이에는 직접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183) 그러한 관계는 통상적으로 법률관계를 통해서 생성 된다. 공통의 이익만이 추구될 뿐이고 일정비용이 그 지불하는 자의 이 익과는 상관없이 거두어지거나 이익배당이 경제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 라 단순히 참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직접적 관계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179) EuGH, Urt. v. 11. 7. 1991, Rs. C-97-90, EuGHE 1991, I-3795.

180) EuGH, Urt. v. 29. 2. 1996, Rs. C-215/94, EuGHE 1996, I-959.

181) EuGH, Urt. v. 25. 2. 1999, Rs. C-349/96, EuGHE 1999, I-973.

182) EuGH, Urt. v. 18. 12. 1997, Rs. C-384/95, EuGHE 1997, I-7387.

183) EuGH, Urt. v. 16. 10. 1997, Rs. C-258/95, EuGHE 1997, I-5577.

(4) 대가성

사업자에게 오로지 무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참여자는 납세 의무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급부가 대가적으로 제공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경우란, 급부를 제공하는 납세의무자와 급부수령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 바, 상호간에는 대가적 급부가 교환 될 것을 요한다. 급부를 제공하는 납세의무자가 받는 대금은 제공된 급 부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가치를 형성한다. 제공된 급부와 납세의무자가 받은 반대급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 또 이 대가 가치는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한다.184) 이러한 관련성은 통상적으로 법률관계에 의해 형성된다.185)

예컨대 공과금과 결부되어 있고 경제활동참여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 는 가산금은 일종의 행위자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급부에 대한 반대급 부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구체적인 근로제공이 나 임금에 연계함이 없이 공여하는 사용자는 이 경우 대가적으로 행위하 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상의 급부는 유상의 재화 나 용역의 급부나 기타의 급부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제5조제6항; 제6 조제2항).

2. 제6차 지침의 효력범위(제3조)

제6차 지침의 규정들은 회원국들의 전체 고권영역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휘한다. 그의 지역적 효력에 대해서는 속지주의가 적용된다(제2조; 제 3조).186) 회원국들이 국가경계를 넘어서까지 자국의 부가가치세법을 확 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권한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만 가능하다.187)

184) EuGH, Urt. v. 2. 6. 1994, Rs. C-33/93, EuGHE 1994, 1.

185) EuGH, Urt. v. 5. 6. 1997, Rs. C-2/95, EuGHE 1997, I-3017 (3031).

186) EuGH, Urt. v. 23. 1. 1986, Rs. 283/84, EuGHE 1986, 231.

187) EuGH, Urt. v. 23. 1. 1986, Rs. 283/84, EuGHE 1986, 231.

(1) 다양한 영역구분

제3조제1항은 ‘내국영토’, ‘공동체’ 및 ‘제3국가’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3조제2항은 내국영토에 관한 적극적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제3조 제3항은 내국영토 개념의 소극적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 3조제4항은 간소화지침 제1조제1호와 관련하여 제6차 지침의 규정은 부 가가치세법적으로 프랑스령에 속하는 Monaco와 부가가치세법적으로 영 국령에 속하는 섬나라인 Man에서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의 부가가치세 시스템이 적용되는 영역은 개개 회원국들의 고권영 역을 포함한다. 유럽경제공동체조약 제227조에서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정의된 영역은 -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을 예외로 한다 - 제2조제1 호에 규정한 회원국 내국영토가 된다. 특히 제3조제3항에는 내국영토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한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다.188)

(2) 공동체영역과 제3국영역

지침에서 전체 회원국들의 내국영토(제3조제2항, 제3항)로 표시된 영 역(공동체영역)에서는 조세국경이 배제된다. Monaco와 Man 지역을 포함한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공동체 내의 거래로 간주된다.

회원국의 내국영토가 아닌 영역은 이른바 제3국영역(Drittlands-gebiet) 또는 제3국(Drittland)으로 구분된다(제3조제1항). 이러한 지 역들은 비록 공동체의 관세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는 재 화의 수입이 이루어지는 거래로 본다. 어느 회원국의 부가가치세법의 효 력범위가 국가경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조세고권이 침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88) 여기에는 Helgoland, Ceuta, Melilla, Livigno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