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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이미 1967년 EU의 지침을 수용하여 이전의 다단계총매상세를 다단계순매상세, 즉 전단계세액공제(Vorsteuerabzug)를 특징으로 하 는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그 명칭은 아직도 매상세, 즉

‘Umsatzsteuer’를 유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명칭으 로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현행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은 1999년 6월 9일 공포된 것(UStG 1999) 으로서273) 최근 1999년 12월 22일 조세개혁법274)에 의해 개정된 바 있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UStGDV 1999)은 1999년 7월 9일 공포되었

273) BGBl. I, S. 1270.

274) BGBl. I, S. 2601.

275) 1999년 12월 22일 조세개혁법에 의해 개정된 바 있다.276) 독일에 서의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공동세(Gemeinschaftsteuer)로서 그 세수 입이 귀속되는 상황은 다음 도표와 같다.

연 방 주 지방자치단체

52.2% 45.7% 2.1%

1.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란 영업적 또는 직업적 활동을 독립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업이란 사업자가 하는 전체 영업적․직업적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영업 적․직업적 활동이란 영리의 의사에 불구하고 여하한 수입을 획득하기 위한 계속적 활동을 의미한다.

2.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상으로 그의 사업의 범위내에서 시행한 재화공급이 나 기타의 급부이고, 둘째는 국내에서 유상으로 한 공동체 내적 획득이 며, 셋째는 재화를 국내 또는 오스트리아의 Jungholz나 Mittelberg지 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다.

3.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상의 재화공급이나 기타의 급부 및 공동체 내적 획득에 있어서는 그 대가(부가가치세는 제외)

② 수입에 있어서는 관세와 반입공과금(수입부가가치세는 제외) 및 중 개수수료와 첫 국내 소비지까지의 운송비용

275) BGBl. I, S. 1308.

276) BGBl. I, S. 2601.

③ 유상의 재화공급에 동일시되는 무상의 가치감소에 있어서는 부대비 용을 포함한 구입가격

④ ‘기타의 급부’에 동일시되는 무상의 가치감소로서 재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한, 그 비용

⑤ 그 밖의 ‘기타의 급부’에 동일시되는 무상의 가치감소에 있어서는 그 비용

4. 면 세

다음 각 호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배제된다.

① 일정한 문화적 및 사회적 급부(예컨대 학교, 극장, 사회보험자, 의 사, 의료시설 및 복지단체)

② 기타의 면세(우편, 은행, 보험 등)

그밖에 수출공급, 수출재화의 위탁가공과 일정한 수출유사의 거래 및 공동체 내적 공급 등의 면세에 대해서는 전단계세액공제가 허용된다.

5. 징 수

월별 또는 분기별 예정신고와 예정납부가 인정되지만, 세액산정은 기 본적으로 기간과세의 원칙상 1년을 단위로 한다.

6. 세 율

독일 부가가치세도 다른 EU 회원국의 법제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복 수세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통상적인 부가가치세 세율은 16%이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7%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는 생활필수품, 복사물 및 다른 문화적 급부가 해당하고 나아가 공익목적의 급부와 국민건강관련 급부와 공적 여객운송에 있어서의 일정한 급부 등에도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7. 기 타

전연도 매출 32,500 DEM까지의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조세징수가 포 기되고 있다. 농업 및 임업에 대해서는 평균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