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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적용우위와 지침합치적 해석

1. 적용우위

공동체법은 이에 반하는 회원국법에 대하여 우위를 가진다. 유럽법원 은 이러한 공동체법의 우위를 적용우위로 풀이하는 바, 공동체법에 위배 되는 개별 회원국법은 적용상 배제되어 효력이 정지된다. 공동체법의 법 적 행위는 이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의 국내법에 대하여 적용우위 를 가지는 바, 이는 1차적 공동체법의 불문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원칙 이다.

어떤 회원국이 유럽지침을 전혀 또는 부적절하게 전환․반영한 이상, 유럽지침상의 규정은 회원국에 대하여 전환의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135) EuGH, Urt. v. 29. 2. 1996, Rs. C-110/94, EuGHE 1996, I-857, 860.

내용적으로 충분히 명확한 이상 - 전환기간이 도과한 후에 - 직접 적용 되는, 따라서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으로 작용한다.136) 회원국의 법이 국내법적으로 위헌이지만 공동체법(제6차 지침)과는 합치하는 때에 과연 회원국의 법원은 자국의 헌법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체법 우 위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유럽법원은 아직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유럽법원은 이 대답을 다음과 같이 하여 회피하고 있는 바, 유럽법원은 유럽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식과 수단의 선택을 회원국에게 일임하고 있으며, 지침은 물론 자국 헌법과도 부합하는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고 한다. 예컨대 어느 회원국의 부가가치세법 이 유럽지침과 달리 과세가능성을 제한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가정하자. 당해 회원국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과세관청에 주장 할 수 있음을 물론 법원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직 권으로도 공동체법의 적용우위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해 납 세의무자는 이제 공동체법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된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유럽지침 제5조제6항 소정의 과세제한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독일 부가 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을 공동체법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 고,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판결에서 독일 연방재정법원(BFH)은 판시하 기를, “국내 규정의 문언에 따라 가능한 자기소비과세는 제6차 지침 제5 조제6항의 적용우위에 위배되는바, 동 조항에 따르면 자기소비의 과세문 제는 재화나 그 구성부분의 생산에 대한 전단계세액공제의 가능성에 달 려있다”라고 하였다.137)

지침상의 규정들은 개개 납세의무자들에게 회원국의 법에 비하여 더 유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유럽법원에 의하면 유럽지침의 적용 우위는 일종의 예외로서 회원국이 유럽공동체조약 제10조제1항을 위반 한 데 대한 제재조치이며, 유럽지침전환의 의무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소 한도의 보장수단으로 이해된다. 법현실에 있어서 유럽지침은 매우 정교 한 규율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회원국들이 그 내용을 회원국 국내법에

136) EuGH, Urt. v. 29. 5. 1997, Rs. C-389/95, IStR 1997, 403.

137) BFH, Urt. v. 29. 8. 1991, V B 113/91, BStBl. II 1992, 267.

전환시킴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여지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갈등은 공동체법의 적용우위에 의해 해결되며, 회원 국이 유책하게 공동체법을 위반함으로 인해 개개 납세의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의 손해배상책임으로 해결된다.

유럽지침상 규정된 의무조항은,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연계되어 있지 않고, 그 집행이나 유효성을 위해 공동체기관이나 회원국의 다른 조치를 요하지도 않으며 별도의 시행행위 없이 적용가능할 때 강행성을 띠게 된 다.138) 회원국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공동체규정을 자국에 전환할 것인지 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서는 아니된다.139) 공동체규정은 그 스스로 효 력을 발하는 自動性(self-executing)을 가지며, 충분히 명확하여 일의 적인 문언으로 당해 의무를 확정한다.140) 유럽법원은 통상적으로 제6차 지침상의 규정으로부터 매우 분명하고 일의적인 내용을 도출하여 왔고, 이로써 납세의무자와 지침상의 규율에 유리한 판결들을 내려왔다. 유럽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동체규정의 전환의무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자유로 운 여지를 전혀 갖지 않거나 갖더라도 매우 제한된 영역에 국한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회원국의 법원은 명시적인 주장이 없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발전․축 적되어 온 유럽법원의 판례에 따라 공동체법(특히 조세지침141))을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의 법원은 결정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럽법원에 대하여 사전결정절차 (Vorabentscheidungsverfahren)를 통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련 공동체법의 해석과 효력에 대한 문제를 제청하여야 한다. 이때 공동체법 문제를 직권으로 제청하기 위하여는 회원국 법원이 판단하기에 당해 사안에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동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국내법이 공동체법과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다고 판 단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138) EuGH, Urt. v. 26. 2. 1986, Rs. 152/84, EuGHE 1986, 723.

139) EuGH, Urt. v. 4. 12. 1974, Rs. 41/74, EuGHE 1974, 1337 (1355).

140) EuGH, Urt. v. 26. 2. 1986, Rs. 152/84, EuGHE 1986, 723.

141) EuGH, Urt. v. 19. 1. 1982, Rs. 8/81, EuGHE 1982, 53.

그러나 적용우위는 EU시민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142) 공 동체법규정의 회원국법에 대한 적용우위는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국적․

주소지 또는 거소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법적 판 단이 적절하다면, 그에게 불리한 국내법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그 대신 공동체법규정이 당해 사안에 적용된다.

사전결정절차에서 내린 유럽법원의 결정은 당해 사안에 있어서 회원국 법원을 구속한다.143) 이러한 유럽법원의 결정은 유럽법원이 갖는 해석독 점권에 근거하여 공동체법의 해석에 관한 다른 절차에서도 모든 회원국 의 과세관청과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치며, 유럽법원의 다른 결정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는 당해 공동체법의 해석에 과한 모든 판단의 기준 으로 작용한다(유럽공동체조약 제10조).

유럽지침상의 규정의 개인에 대한 부담적 효력은, 당해 지침상의 의무 규정이 회원국 국내법에 이전되어야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유럽공동체 지침은, 헌법상의 기본권과 견줄 수 있는 기본적 자유와는 달리, 개개 EU시민들 사이에 제3자효를 발생하지도 않는다.

2. 회원국법의 지침합치적 해석

공동체법으로부터 파생된 국내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회원국의 행정청 이나 법원은 자국법을 지침합치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여러 가지 해석가능성이 있다면 그 중 공동체법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해 석에 우위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침합치적 해석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법적 해석, 체계적 해석 또는 목적론적 해석의 결과를 대체 할 수도 있다.144)

지침합치적 해석을 하여야 할 의무는 바로 유럽공동체조약 제10조제1 항으로부터 나온다. 이에 따르면 각 회원국의 공권력주체는 공동체의 목 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 회원국의 법

142) EuGH, Urt. v. 17. 4. 1997, Rs. C-87-89/90, EuGHE 1997, I-2133(2144).

143) EuGH, Urt. v. 3. 2. 1977, Rs. 52/76, EuGHE 1977, 163.

144) 지침합치적 해석에 관한 상세는 Schön, Die Auslegung des europäischen Steuerrechts, 1993, S. 35 ff. 참조.

원은 공동체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자국 조세법률을 지침합치적으 로, 즉 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에 규정한 목적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 침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적용하여야 한다. 즉, 회원국의 법원은 유럽 공동체지침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자국 법률을, 부여받은 판단여지를 충 분히 사용하여 공동체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145)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은 유럽공동체 지 침을 반영하도록 전환된 것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 럽법원이 그의 판결을 통하여 당해 지침상의 규정내용을 어떻게 이해하 느냐가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이때 공동체법규정의 문언․의미․체계 및 성립의 연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146)

회원국의 법원뿐 아니라 과세관청도 유럽법원에 의한 공동체법의 해석 에 구속된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의 행정청이 공동체법을 해석하고 적용 한 것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147) 독일의 경우 공동체법의 적용우위가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 국내법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지침합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연방재무부(BMF) 가 각 주의 최고 재무관청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148) 이와 관련한 연방 재무부의 지시(Anweisungen)는 개별 과세관청들을 구속한다.149)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전환된 경우에 있어 서의 공동체법 적용우위의 경우와는 달리, 지침합치적 해석은 납세의무 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도 가능하다.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