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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동체로서의 유럽공동체

1. 유럽공동체의 법적 성격

유럽공동체(EG)는 고유한 법질서를 가지는 국가 위의(‘überstaat-lich’)63) 법공동체이다. 공동체법은 공동체로 연결된 회원국들의 영토에 적용된다. 이때 창설조약들은 공동체법에 의한 법정립(유럽공동체조약 제5조)에 있어 그 토대이자 테두리이며 한계이다.64) 회원국들이 창설조 약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그러한 법정립작용들은 고유한 공동체법으로서 의 법적 내용을 포함하게 되며, 직접적으로 회원국들에 적용된다. 공동체 는 유럽공동체조약에서 부여된 권한과 목적(유럽공동체조약 제5조)의 테 두리 내에서만 법정립작용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고, 조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활동할 수 없고 배타적 권한이 아닌 경우 단 지 보충적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공동체는 역내시장을 점진적으로 실현 하기 위하여(유럽공동체조약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상품․인력․서비 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지침을 제 정할 수 있다.65) 공동체법은 독자적인 법이며, 국제법이나 국내법이 아 니다.66) 공동체법은 회원국의 법질서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공동체법이

63) EuGH, Urt. v. 14. 12. 1992, Rs. 1/91, EuGHE 1991, I-6079; v. 23.

4. 1986, Rs. 294/83, EuGHE 1986, 1339; v. 15. 7. 1964, Rs. 6/64, EuGHE 1964, 1253; Ipsen, Europäisches Gemeinschaftsrecht, § 9;

Hailbronner, JuS 1990, 263; Groß, JuS 1991, 522 (523); Stern, Staatsrecht I, 2. Aufl., § 15 II 6, S. 527. 또는 ‘supranational’이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Pieper, in: Dieter Birk (Hrsg.), Handbuch des Europäischen Steuer- und Abgabenrechts, § 1 Rdnr. 44 참조.

64) EuGH, Urt. v. 5. 10. 1978, Rs. 26/78, EuGHE 1978, 1771(1780).

65) EuGH, Urt. v. 13. 5. 1997, Rs. C-233/94, EuGHE 1987, I-2405.

66) BVerfGE 37, 271; 31, 145.

회원국의 국내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유럽공동체에의 가입 과 연관된 조약상의 법이전에 근거한 것이다.

2. 1차적 공동체법과 2차적 공동체법

공동체법의 법원은 위에서 간단히 언급하면서 지나간 것처럼 크게 1차 적 법원과 2차적 법원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 1차적 법원

1차적 공동체법이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및 유럽원 자력공동체 등 유럽공동체들의 설립조약과 그 부속서, 의정서 및 조약의 개정․보충문서67)들을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가장 중요한 조약의 개 정․보충은 1986년의 단일유럽의정서(EEA)와 1992년 2월 7일의 연합 조약(일명 Maastricht조약)68)이었다. 이러한 1차적 공동체법은 회원 국간의 국제법상 조약에 의해 성립되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 된다.69)

67) 이러한 EGKS, EWG(EG), EAG 등 설립조약의 개정․보충문서로서 중요한 것 으로는 “유럽공동체에 공통기관에 관한 협약”(로마조약과 동시에 체결되고 발효됨),

“통합조약”(1965년 4월 8일 서명, 1967년 7월 1일 발표), “제1차 예산조약”(1970년 4월 22일 서명, 1971년 1월 1일 발효), “제1차 가입조약(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가 입)”(1972년 1월 22일 서명, 1973년 1월 1일 발효), “제2차 예산조약”(1975년 7월 22일 서명, 1977년 6월 1일 발효), “제2차 가입조약(그리스 가입)”(1979년 5월 28 일 서명, 1981년 1월 1일 발효),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을 그린랜드에 관하여 개정하 는 조약(그린랜드 탈퇴)”(1984년 3월 13일 서명, 1985년 2월 1일 발효), “제3차 가 입조약(스페인, 포르투갈 가입)”(1985년 6월 12일 서명, 1986년 1월 1일 발효),

“단일유럽의정서”(1986년 2월 17일, 28일 서명, 1987년 7월 1일 발효), “유럽연합 조약”(1992년 2월 7일 서명, 1993년 11월 1일 발효), “유럽경제지역협정”(1992년 5월 2일 서명, 1994년 1월 1일 발효), “제4차 가입조약(스웨덴, 핀란드, 오시트리아 가입)”(1994년 6월 24일 서명, 1995년 1월 1일 발효), “Amsterdam조약”(1997년 6월 16일, 17일 서명) 등을 들 수 있다.

68) 이 조약은 기존의 세 가지 공동체조약(EGKS, EWG(EG), EAG)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공통조항에 의해 대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조약을 통하여 공동의 대외 및 안전정책(GASP)과 사법 및 내무부문(ZBJI)의 정부간 공조와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위 세 가지 공동체의 연결체로서의 유럽연합(Europäische Union)이 창설되었다 (유럽연합조약 제1조 제3항 1문).

69) Birkenfeld, Das große Umsatzsteuer-Handbuch, § 21 Rz. 14.

(2) 2차적 법원

반면에 2차적 공동체법은 유럽공동체(EG)의 기관이 설립조약들에 근 거해 제정한 법을 말한다. 공동체 기관의 법정립권한은 1차적 공동체법 으로부터 나온다.70) 유럽공동체조약(EGV) 제249조는 2차적 공동체법 의 법원으로서 명령(Verordnungen), 지침(Richtlinien), 결정(Ent-scheidungen), 권고(Empfehlungen), 견해표명(Stellungnahmen) 을 구분하고 있다.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 제161조 제1항은 유럽이사회 와 유럽위원회가 명령, 지침 및 결정을 제정․발령하거나 권고와 견해표 명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 제1항은 이 에 더하여 유럽의회가 유럽이사회와 공동으로 명령, 지침, 결정, 권고, 견해표명 등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1) 명령과 같이 직접적으 로 효력을 발하는 경우가 아닌 한, 2차적 공동체법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공동체법을 국내법질서로 반영․전환하도록 의무지운다. 이러한 의무의 불 이행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약침해소송(Vertragsverletzungsklage)’에 의해 다툴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관철시킬 수는 없고, 일정한 제재조치에 의해 그 이행을 확보할 따름이다. 또한 국내법질서 중 유럽법원에 의해 승인된 일반적 법원칙(예컨대 비례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 적 지위를 갖는 강행적 공동체법으로서 각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공동체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충돌

공동체법의 수범자는 우선 각 회원국이지만, 그밖에도 공동체권역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사람과 사람의 집단도 포함된다. 따라서 공동체법과 국내법을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질서로 규정한다면 동일한 영토 위에 두 개의 독자적인 법질서가 존재하게 되어 양자간에는 항시 충돌할 위험이

70) EuGH, Urt. v. 5. 10. 1978, Rs. 26/78, EuGHE 1978, 1771.

7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조약 제14조에서는 명령, 지침, 결정 등 내용상 동일한 법적 행 위에 대하여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하 본 보고서에서는 통례에 따라 유럽공 동체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례에 따라 서술하기로 한다.

내재하고 있다. 충돌의 예방이나 충돌의 해결이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법이 회원국에 전혀, 또는 적기에 또는 완전히 전환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전환․반영된 경우이다. 여기서 공동체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