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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부여된 임무는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유럽공동체조약 제7조 제1항). 유럽공동체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다.

1. 유럽의회(Europäische Parlament, EP)

유럽의회는 Straßburg에 위치하며 2001년 6월 현재 제4차 임기 중 에 있으며, 유럽공동체조약 제190조에 따라 5년의 임기로 회원국 시민 들로부터 보통․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626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 다. 유럽의회는 공동체의 법정립(입법)과 예산안수립과정(유럽공동체조

55) Vöneky/Rau, Völkerrechtliche Praxi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Jahre 1999, in: ZaöRV 61/4 (2001), S. 877 (1012).

약 제272조제4항)에 참여하며, 질의제도와 조사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와 이사회에 대한 통제권한을 행사한다.

2. 이사회(Rat)

이사회는 조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 법권한과 결정권한 및 행정권한을 행사한다(유럽공동체조약 제202조).

이사회는 또한 역외 제3국가나 국제기구와의 협정을 체결한다(유럽공동 체조약 제228조). 이사회는 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령이나 지 침과 같은 2차적 공동체법을 의결하며, 이사회가 승인한 법적 행위에 있 어서 당해 규정의 집행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다(유럽공동체조 약 제202조). 이사회는 유럽의회와 더불어 유럽공동체의 예산에 대하여 결정하며(유럽공동체조약 제272조제3항), 중요한 인사결정을 의결한다.

3. 위원회(Kommission)

유럽공동체의 위원회는 공동체조약의 동력원이자 감시자요 진정한 매 개체이자 수호자이다.56) 위원회의 임무로는 통제기능(1차공동체법과 2 차공동체법의 회원국과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적용을 감시함), 주도기 능(이사회 결정에의 제청권을 독점함), 집행기능(이사회 명령의 실행 및 관철시킴), 권고․조언기능(권고와 견해표명 등), 대표기능(회원국에 대 하여 유럽공동체를 대표함) 등을 들 수 있다(유럽공동체조약 제211조).

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명령이나 지침과 같은 법적 행위의 제정을 제 청하고, 권고와 견해표명을 낼 수 있다(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 위원 회는 조약의 적용에 대하여 통제권․조사권․질문권과 회원국의 조약침 해절차에의 소환 등을 통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유럽공동체조약 제 211조). 이를 통하여 위원회는 공동체법이 통일적이고 올바르게 해석되 고 적용되는지를 감시한다. 위원회는 그밖에도 자유로운 재화거래(유럽 공동체조약 제23조 이하, 제28조 이하)나 법적 조화와 조세조화(유럽공 동체조약 제99조 이하)의 영역 등에서 많은 개별권한들을 가진다. 위원 56) Hallstein, Die Euripäische Gemeinschaft, 5. Aufl., S. 82, 83.

회는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바, 의장과 각 회원국들로부터 최소 한 1명 이상의 위원들을 받아 구성한다. 위원들은 공동체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독립적으로 활동한다(유럽공동체조약 제213조제1항, 제2항). 의장은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되며, 그 밖의 위원회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정부에 의해 지명되고 유럽의회의 동의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 들로 구성된 합의기구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5년이다(유럽공동 체조약 214조). 위원회의 임무는 각 전문영역에 따라 각 위원회구성원에 게 귀속된다. 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다수결에 의해 내려진다(유럽공동체 조약 제219조).

4. 유럽법원(EuGH)

유럽공동체의 법원은 공동체조약들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1차적 공 동체법과 2차적 공동체법 및 이로부터 파생된 일반법원칙과 관련 국제법 등의 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유럽공동체조약 제220조).

유럽법원은 유럽공동체의 최고법원이다. 유럽법원은 열거된 권한에 근 거하여 공동체기관이나 회원국들이 다툴 때에는 헌법법원으로서, 개인이 공동체기관의 결정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행정법원으로서 당해 사안을 결정한다(유럽공동체조약 제230조). 또한 유럽법원은 상소법원이다.57) 유럽법원은 공동체법문제만을 판단한다. 국내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아 니한다. 위원회, 이사회 및 회원국들은 객관적 조약침해의 경우 특별한 권리보호이익 없이도 원고적격을 가진다(유럽공동체조약 제226조 및 제 227조). 반면 자연인과 법인은 그들의 인적 이익이 직접적․개별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유럽공동체조약 제230 조). 유럽법원은 Luxemburg에 위치하며 1958년이래 기존의 세 개의 유럽공동체들의 공통의 법원이었다(유럽경제공동체조약 제164조 이하).

2001년 6월 현재 유럽법원에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임명된 15명의 판사 가 있다. 유럽법원은 기본적으로 공개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하며 전원합

57) EU에서의 권리보호체계에 대해서는 Rengeling/Middeke/Gellermann, Rechtsschutz in der Europäischen Union, 1994 참조.

의체와 3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989년에는 Luxemburg에 제1 심법원(EuG)이 병설되었다(유럽공동체조약 제225조). 15인으로 구성 된 제1심법원은 공무원소송, 경쟁사건 및 손해배상소송 등 일단의 소송 에 대하여 결정하며, 특히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전문영역에 제한함이 없이 모든 다툼에 대해 결정한다. 유럽법원은 상소심절차에서 권한, 절차 및 공동체법의 준수여부 등을 심사한다(유럽공동체조약 제 225조제1항).

유럽법원은 또한 제1의 통합요소로 나타내지기도 한다. 공동체내에서의 법적용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렸던 사례로는 1차적 공동 체법의 직접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판결58), 국내법에 대한 공동체법의 적 용우위에 관한 판결59), 불문의 공동체법원칙에 관한 판결60) 등이다.

5. 공동체의 법적 행위

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는 유럽공동체의 기관이 정립할 수 있는 법적 행위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럽공동체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공동으로 법을 제정할 수 있고, 이사회와 위원회는 특 별한 조약영역에 있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정 행위는 그 러나 일정한 허용된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러한 형식으로는 명령, 지침, 결정 및 권고와 견해표명 등이 있다.

(1) 공동체의 명령(Verordnung)은 유럽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명령은 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 통상적으로 위 원회의 제청에 따라 - 또는 집행명령으로서 위원회에 의해 제정된다. 명 령은 일반적 적용력을 가진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지며 각 회원국에서의 전환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 으로 적용된다. 명령은 이에 관련된 회원국과 그 나라의 행정기관․법원 58) EuGH, Urt. v. 5. 2. 1963, Rs. 26/62, EuGHE 1963, 3.

59) EuGH, Urt. v. 15. 7. 1964, Rs. 6/64, EuGHE 1964, 1251.

60) EuGH, Urt. v. 12. 11. 1969, Rs. 29/69, EuGHE 1969, 419.

및 법인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근거지우며 그와 상반되는 국내법을 배척한다. 명령이 개별적인 경우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한에서만 이 부분에 대해 국내법을 주장할 수 있다.61)

(2) 반면 유럽공동체의 지침(Richtlinie)은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단지 그 지침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관련해서만 구 속력을 발휘한다. 명령과는 달리 지침은 모든 회원국내에서 모든 법인들 에 대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의 내용상 법인, 행정기 관이나 법원 등이 관련된다하더라도 단지 당해 회원국에만 정향할 따름 이다. 지침은 그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지침의 내용이 회원국의 국 내법에 적기에 그리고 올바르고 완전하게 전환될 것을 의무지울뿐, 이를 위하여 회원국이 어떤 형식과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회원 국에 일임한다.62) 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에서는 지침과 관련하여 2단 계의 입법절차를 전제하고 있다. 먼저 1단계로서 당해 회원국을 의무지 우는 지침이 제정된다. 2단계로 회원국은 이러한 지침에 합치하는 국내 법규(법률, 법규명령 등)를 창설하여 자국국민에 대한 지침내용의 구속 성이 근거지워지도록 한다. 유럽공동체조약 제1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 189조제3항의 이른바 ‘공동체충성의 원칙’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지침의 내용을 적기에, 올바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국내법에 반영․전환할 것을 의무지운다.

(3) 결정(Entscheidung)은 구속력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한 규율로서 특정 회원국이나 개별화할 수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에 대해 대외적 효력 을 갖는 규율행위를 말한다. 즉 공동체의 기관에 대한 규율이 아니다. 결 정은 법적 상태를 형성하는 행정조치로서 이를 통해 권리나 의무가 확 정․창설․변경되거나 근거지워진다. 결정에 대해서는 유럽법원에서 이 를 다툴 수 있다.

(4) 회원국 또는 일반사인이나 기업에 대한 권고(Empfehlungen)와 견해표명(Stellungnahmen)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으로 할 수도

61) EuGH, Urt. v. 31. 1. 1978, Rs. 94/77, EuGHE 1978, 99 (115).

62) 이는 마치 당해 규율내용의 대강을 정하는 일반법․기본법(Rahmengesetz)과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있고, 이사회나 위원회가 각각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구속력은 없 다(유럽공동체조약 제249조). 단지 사실적․정치적․심리적 효과를 가질 뿐이다. 일정한 경우에는 공동체법상의 법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유럽공동체조약 제102조 및 제1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