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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체계의 혁신과 부가가치세의 법제화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 우리 나라의 소비과세 체계는 일반소비세로서 영업세가 있었고, 개별소비세로서 유흥음식세․통행세․물품세․직물류

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입장세․주세․전화세․인지세 등 매우 복잡

으로 한다.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즉 유체물 처분권의 이전을 말하며, 용역의 공급이란 과세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용역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용역의 제공을 포함한다. 또 재화의 수입이란 외 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우리 나 라에 인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영리의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실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다. 따라서 자연인인 개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법인과 기타 법인격 없는 사 단․재단, 기타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래시기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물품이 인도 되는 때, 물품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품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한다.

제정당시 세율은 13%의 단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정부가 경기변 동에 따라 국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령으로 기본세율을 상하 3%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탄력세율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도입 당시의 세율은 기본 세율보다 3%가 낮은 10%로 하였다.

납부세액의 계산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에서 전단계의 거 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즉, 매입세액이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입세 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면세에는 완전면세와 일반면세의 2종류를 두어, 수출 기타 외화 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완전면세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기초생활필수품이나 용역 등에 대하여는 일반면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영세율제도는 사업자가 매출세를 계산할 때 세율을 0으로 적용 하고 여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환급세액 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면세인 면세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완전면세의 경우처 럼 매입시에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상 당액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못한다면 면세사업자는 오직 자기의 부가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면세는 완전한 조세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 제품을 판매할 때에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여 징 수할 수 없다는 의미여서, 면세사업자가 매입을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의 담세 자가 되는 부분면세이다.

납세의무자는 모든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것을 기초로 장부 를 기장할 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는 전단계세액공제제도상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