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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의 현행 부가가치세280)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1992년 12월 28일의 법률 제37호와 부가가치세의 시행을 위한 규 정에 관한 1992년 12월 29일의 국왕령 제1624호이다. 이 국왕령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다. 부가가치세의 조세수입은 국가와 특정 자 치구(Baskenland와 Navarra)에 귀속된다. 이들 자치구는 국가의 양 해하에 자치적으로 조세를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

사업자나 자영업자로 행위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있는 재화를 공급하거 나 납세의무 있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연인과 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 있는 거래를 이행받는 사업자나 자영업자도 당 해 거래가 스페인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이행되 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또한 수입은 사업자나 자영 업자에 의해 행해지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아울러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 재산공동체 및 그 밖의 법인격 없는 경제단일체 도 이들이 납세의무 있는 거래를 이행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가 있다.

280) Impuesto sobre el valor añadido.

2. 과세대상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정규적․비정규적으로 사업상의 영업행위의 행사 로서 행하는 유상의 재화공급과 용역제공 및 공동체 내적 획득은 부가가 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먼저 사업자나 자영업자가 사업상의 영업행위의 행사로서 행하는 재화 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은 스페인 본토와 도서지역인 Balaren지역에 서 행해진 것을 말한다.

재화의 수입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수입된 재화의 소비목적이나 수입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사업자로서 활동하는지 아니 면 독립적으로 행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동체 내적 획득, 즉 재화의 공급과 이에 동일시되는 거래로서 공동 체의 부가가치세 경과규정에 따라 EU의 둘 이상의 회원국간에 행해지는 거래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3. 면 세

부가가치세에서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스페인 국내에서의 거래로서 건강, 사회보험, 교육, 공익법인, 사회배려급부, 보험 및 재보험, 재정서비스, 건축불가능한 토지의 공급, 일정한 부동산임대, 우편, 사행성 경기, 공권력주체에 의한 공공시설의 급부, 일정한 스포츠활동,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거래 등은 면세된다.

둘째는 수출 및 이와 동일시되는 거래로서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무 엇보다도 종국적 체류의 목적으로 카나리아 군도, Ceuta, Melilla 또 는 외국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위 열거된 거래와 직접적 관계에 있는 용역의 제공(운송급부를 포함한다)을 들 수 있다. 수출로서 다루어지는 재화공급은 EU 영역으로부터 배출되는 재화만을 의미한다. 다른 회원국 으로의 재화공급은 당해 획득자가 다른 회원국에서 사업자이거나 부가가 치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일 때 또는 다른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인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셋째, 특별한 관세절차와 부징수절차와 관련있는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넷째, 스페인에서 효력을 발하는 국제조약(예컨대 카톨릭 교회, NATO 및 비엔나 협약 등)에 따른 일정한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용기․포장․운임․보험․수수료․조세(부가 가치세를 제외한다) 및 지불유예이자 등을 포함한 납세의무 있는 거래에 있어서의 반대급부의 총금액이다. 수입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관세가격 에 따라 확정되는바, 여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다.

① 관세 및 수입과 관련한 조세(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② 스페인 내륙이나 도서지역인 Balearen에의 도착과 이들 영역에 포 함되는 첫 소비목적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운임, 보험 등)

5. 공 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사업적 또는 독립적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재화나 용역의 획득에 대하여 징수된 조세는 현 단계의 사업적 활 동의 조세채무로부터 공제된다.

6. 징 수

납세신고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부가가 치세는 자진납부되어야 한다. 대규모사업과 수출업자는 매월 납세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세 율

스페인의 부가가치세율 역시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복수세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통상세율은 16%이고 이에 대하여 몇 가지 경감세율 이 존재한다.

먼저 빵, 우유, 과일 및 채소, 의약품과 영세민주거 등과 같은 일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려에 의하여 최고경감세율인 4%가 적 용된다. 그 다음 인간의 먹거리와 동물사료 및 화훼 및 작물과 물, 의료 장비, 주거, 스페인 내륙과 도서지역간의 육상 및 해상을 통한 여객 및 화물운송, 호텔영업에 의한 용역과 지적재산과 관련한 용역 등과 같이 사회적 의미를 갖는 일정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8. 기 타

제6차 지침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중고품의 공급, 여행사, 도매상 및 농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