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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

2. 현행 지역발전 추진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1) 중앙정부 수준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의 문제점

◦ 중앙정부 부처별 업무추진방식으로 연계․조정능력 미흡

- 중앙정부내 약 13개 부처가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을 지역단위의 통합적 인식이 결여 된 채 부처별로 개별적․중복적으로 추진하여 부처간의 조정․연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임

∙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의 총괄, 조정업무는 재정경제부 등 6개 부처가, 사회간접자 본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프라기반 관련업무는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8개 부처 가, 지역산업 육성에 관련한 업무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6개 부처가 추진

◦ 중앙의존적인 지역발전 추진방식과 중앙 ­ 지방간 정책파트너십 취약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의 상당부분은 여전히 중앙정부 부 처가 소속․산하기관 등 지역실행조직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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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공간)통합적인 관점 결여

- 중앙정부내 여러 부처간의 중복성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한 부서가 추진하는 지역발전시책의 경우도 지역통합적 인식의 결여로 상호연계․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비효율성 야기

∙ 예를 들어, 정부(산업자원부)는 지역진흥시책 육성을 위해 대구광역시의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17개 사업에 총 6800억원을, 광주광역시의 광산업 진흥을 위해 12개 사업에 4020억원을, 부산광역시의 신발산업 진흥을 위해 15개 사업에 3866억원 을, 경남의 기계산업 육성을 위해 15개 사업에 4284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는 지역내 9개 기관이, 광주광역시는 9개 기관이, 부산광역 시는 10개 기관이, 경남은 7개 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일사업 지역내에 서 각 단위사업의 전담기관이 상이하고 기존의 유관기관과 별도로 운영되어 지역 내 산~학~연과 사업추진기관간 연계․협력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내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의 경우, 관련 부처간 연계․통합과 지역내 수요반영체

계 미흡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2) 지역 단위의 지역발전시책 추진체계와 운영의 문제점

◦ 지역내 지역발전 추진주체간 파트너십 저조

- 지역발전 추진주체간 조정․연계 미흡으로 추가비용 소요, 사업 지연 등 문제 초래 ∙ 차미숙 외(국토연구원, 2003)의 중앙정부 지역실행조직 대상조사에 의하면, 지역

내 업무수행과 관련해 지역내 타 기관들과의 조정이나 연계미흡으로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전체의 절반 정도(47.9%)에 달하며,

∙ 지역내 조정이나 연계 미흡으로 겪게 되는 애로사항은 사업추진 예산 및 추가비용 소요(41.1%), 사업추진 시기지연(25.0%),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16.1%)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12.5%) 등으로 응답

- 중앙정부의 지역실행조직들은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지

역발전주체나 파트너로서의 인지도는 낮은 실정임

∙ 한편, 조사대상기관들은 관할지역의 발전과 관련해 지역발전 및 기업 지원기관 (67.5%), 지역발전의 핵심선도기관(21.4%), 지역발전시책의 조정․중재기관 (6.8%)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발전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지역단위의 지역발전 전담기구 부재

- 지역 단위에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시책의 조정을 촉진하고, 지역수요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담기구(RDA)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시책을 전담하여 조정․연계․촉진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지역발전 전담기구가 부재한 실정임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란

지역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밖에서 지역에 토대를 두고 공공재원을 받 아 운영되는 조직” 또는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토대를 두고 독자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됨 (Haliker et al.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