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쟁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효과

2. 공공기관 이전의 주요 쟁점

1) 이전대상기관의 선정

(1) 이전대상기관의 검토

◦ 공공기관의 범주로는 크게 국가예산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과 국가에 의해 투자, 출자, 출연, 보조, 업무위탁 등으로 국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법인 형태의 국가산하기관으로 구성됨

◦ 이상과 같은 공공기관의 범주 중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선정

- 1차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함2)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의 하나인 공공청사 입지 규제를 받 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국가기관 중에서는 행정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단 중앙행정기관은 신행정수 도건설과 관련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산하기관 중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공공법인으로 정부투자기관(자회사 포함), 정부출자기업, 정부출연기관, 정부위탁기관(기타 공공법인)

◦ 그러나 규제의 대상으로서 공공기관과 국토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지방이전의 대상으로 서의 공공기관의 범주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의 기능유지 또는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에서 명시한 인구집중유발시설 가운데 제3항의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로서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대상

(2) 이전대상기관의 범주

◦ 우선 수도권의 기능특화와 관련된 기관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로서의 발전전망에 부합하는 금융관련 기능은 이전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행정수도 이전논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국가통치기능, 안보 및 치안 담당기능, 그리고 일부 국제업무기능 등은 그 기능적 연계성의 측면에서 수도권에 소 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음

◦ 그 외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관을 분류하기 위한 다음의 기준이 가능함

- 지연성(地緣性)이 강한 기관 : 관할구역이 수도권이거나, 입지고정성이 강한 경우 - 수도권 낙후지역(落後地域)에 입지하고 있는 기관 : 수도권 내에서 입지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이나 자연보전권역 등의 낙후지역에 입지한 경우

- 이전비용(移轉費用)이 과다할 것으로 나타나는 기관 : 이전시 경제적․사회적 이전비 용이 통상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 기관성격(機關性格)상 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이 필요한 기관 : 사실상 민간기관으로서 특별한 정부보조나 지원이 없어 이전을 강제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이전으로 선정된 기관의 경우, 크게 신행정수도 건설과의 연계성 유무에 따라 두가 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

- 신행정수도 인근 입지형 : 신행정수도에 이전하는 중앙정부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 지역분산 입지형 : 수행기능상 수도권과 연계가 적고 비교적 자립적인 기관으로써 독 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3) 우선 이전대상기관의 선별

◦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전필요성을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적으로 이전할 필요가 크거나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 책적 추진에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우선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 수도권에 입지하는 것이 입지비용 등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기관, 업무의 내용이 특정 분야 또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연계성이 낮은 기관, 업무의 내 용상 비교적 독립성이 높은 기관, 지방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이전이 필요한 기관, 지방이전시 인구분산효과가 큰 기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2) 이전방식

(1) 이전방식 선정의 기본원칙

◦ 공공기관 이전방식의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 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첫째,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함

- 둘째, 각 기능이 국가적으로 적재적소에 분산되고, 일부의 경우 지역별로 골고루 분 산되도록 추진함

(2) 이전 방식 유형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 1안 : 이전기관들을 몇 곳에 집단적으로 집중시키는 방안

- 2안 : 이전기관들을 개별적으로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방안 - 3안 : 양자를 혼합하는 절충방안이 있을 수 있음

(3) 유형별 장단점

◦ 제1안

3) 공공기관 이전의 대상 지역

(1) 이전대상지역 선정의 기본원칙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궁극적 목표는 수도권에 과잉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음

-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역분산의 기본원칙으로 다음 3가지를 고려하여야 함

◦ 지역의 발전전망에 부합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화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을 추진 - 즉,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될 필요

가 있음

◦ 이전기관의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공공기관 이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 및 역할의 저하 방지

- 즉, 공공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 및 생활기반시 설의 구비가 중요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여건이 상대적 으로 불리한 지역은 별도의 고려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

- 즉, 이전하는 기관의 특성과 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측 면에서 낙후지역을 특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전 대상지역 선정 주요 고려 사항

◦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충청권의 경우에는 행정수도이전 논의가 진행중 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일부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대상기관의 입지는 도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추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발전 가

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존도시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전지역에서 이전기관이 고차의 전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전한 직원들의 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방도시 중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문화적 편의시설을 구비한 지역이 고려되어야 함

(3) 지역선정을 위한 이전 추진방식 검토

◦ 지방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시․도 및 권역별 발전방향 또는 특화기능에 부합하도록 공공 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도록 함

-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별 발전방향 또는 시도별 지역혁신5개년 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 특성화 방향을 고려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부 합할 수 있도록 분산 추진할 수 있음

<표 7> 시도별 발전방향(4차 국토계획)

시․도 발전방향 시․도 발전방향

부 산 국제해양, 물류 충 남 역사문화, 임해산업

대 구 국제섬유, 패션 전 북 황해권 생산, 물류

광 주 첨단산업, 문화예술 전 남 국제교역, 해양관광

대 전 과학기술 경 북 첨단산업, 문화

울 산 자동차, 21세기 신산업 경 남 첨단기계산업, 문화

강 원 관광, 휴양 제 주 국제자유도시

충 북 내륙 신산업 -

-◦ 지역특성화에 부합하기 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를 검토하면 아래 표와 같음

- 공공기관의 기능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과학기술, 문화관광, 재정금융 등 10개 대기능과 대기능별 2~5개의 상세기능으로 분류하여 총 28개 기능으로 세분할 수 있음

<표 8> 공공기관의 기능별 분류 기준

기 능 상 세 분 류

경 제 금 융 경제정책, 금융, 세무행정

고용․청소년․복지 건강복지, 보건의료, 산업복지, 인력개발

과학기술 과학기술

교육․문화․환경 관광산업, 정신문화 및 교육

국토․교통․토지개발 교통, 국토건설, 주택

농림․해양 농업기반, 농업R&D, 농촌진흥, 생명과학, 해양수산 산업자원 광업, 산업진흥, 산업R&D, 에너지산업, 전기산업, 전력기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일․외교․국방 국제교류

행 정 법무행정, 행정지원

◦ 이전대상지역과 기능별로 분류된 공공기관과 연계이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단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방식 및 이전 지역을 결정함

- 두 번째로 각 지자체에서는 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화에 가장 부합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

- 세 번째로 이전대상 기관과 각 지자체는 상호 협상 등을 통해 이전협약 조건을 결정

◦ 그러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선호가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집중할 경우와 지 자체의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중복적으로 선정되어 경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지역균형 발전의 추진방향에 입각하여 중앙정부 산하의 범정부추진전담기구인 (가칭)「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에서 검토․조정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분산의 지역간 조정은 이전기관의 기능․직원수․규모 등 공공기관 이전의

- 공공기관 분산의 지역간 조정은 이전기관의 기능․직원수․규모 등 공공기관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