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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개요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2.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시책의 개요

◦ 첫째, 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한 다 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허용가능 공장의 리스트를 달리 정해 두고 있음(<그림 1> 참조)

◦ 둘째, 각 지역내에서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그리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개별 입지)별로 허용 행위를 달리 정해 두고 있음.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규 제의 강도가 강해짐

◦ 셋째, 1994년 7월 4일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존공장(이하 “기존공장”)과 이후 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공장 간에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1994년 7월 4일 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2년 12월에 현재의 산업집적활성화법으로 개정 됨)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로서 현재와 같은 수도권공장입지 규제시책의 체계가 확립 된 날임

◦ 넷째, 업종별로 보면 첨단업종, 도시형업종,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강함

◦ 다섯째,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을 구분하여 두고, 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대기업의 법적 정의는 업종별로 다르나,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가 300인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을 넘는 기업을 말함

◦ 여섯째, 일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법령에 서 허용여부를 직접 정해두고 있음

◦ <표 1>~<표 3>은 2004년 1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공장 규제의 내용을 대기업공장과 중소기업공장을 대비하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임

<표 1> 과밀억제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 실태

<표 2> 성장관리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실태

<표 3>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입지 규제실태

구분 규제의 내용

신․증설

(3-a) 중소기업의 경우 공업지역에서는 총 건축면적 3,000㎡ 이내의 도시형공장 신․증설, 산업단지에서는 면적 및 업종 제한 없이 신․증설이 허용되나 대기 업공장의 경우에는 현지근린공장․첨단업종공장 및 건축자재업종공장에 한 하여 총 건축면적 1,000㎡ 이내의 신․증설만 허용

(3-b) 중소기업 공장 가운데 도시형공장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 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라 하더라도 총 건축면적 1,000㎡ 이내의 신․증설이 허용되나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공장 은 신․증설 불허

(3-c) 폐업한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은 허용되나 동일한 상황에서 대기업공장은 신설 불허

기존공장 의 증설

(3-d) 개별입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증설면적 3,000㎡ 이내의 기존공 장 증설이 허용되나 대기업공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증설 불허

이전

(③-e)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은 개별입지간 이전이 허용되나 대기업공장은 같은 조 건에서 이전 불허

(③-f) 개별입지 중소기업공장이 개별입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업지역 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대기업공장은 같은 조건에서 이전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