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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실태 및 입지유형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방안

1.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실태 및 입지유형

2.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토지이용방향

3. 이전적지에 대한 토지이용 방향

1.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실태 및 입지유형

1) 이전대상 공공기관 분포실태

(1) 청사소유 공공기관 종류별 현황

◦ 독립청사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종류별 분포현황을 보면 정부부처 소속기관이 기관수 는 55개소, 대지면적 합계는 7,916,232㎡로 각각 전체의 36.9%와 69.5%를 차지하여 가 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출연기관, 개별공공법인 순으로 나타남

◦ 개소당 대지면적도 평균적으로 정부부처소속기관이 타 유형의 기관보다 4배 정도의 넓 은 면적을 갖고 있음

<표 1> 청사소유 공공기관 종류별 분포현황

(2) 공공기관의 시군별 분포실태

종로구 7 50,599 137,260 중 구 6 94,700 109,917 동대문구 6 181,556 71,084

소 계 19 326,855

(20.0%) 318,261

부도심

강남구 9 116,620 297,320 서초구 10 212,514 79,854 송파구 7 87,495 66,603 마포구 6 37,868 129,311 영등포구 20 222,096 827,658

소 계 52 676,593

<그림 1>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분포

<표 3>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기관 분포현황 총 계 53 7,582,697 1,370,666

◦ 인천시 분포현황

인천광역시 5 659,726 129,520

<그림 2> 경기도 및 인천시 공공기관 분포

-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미 용도지역지구,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2) 건축물․입지의 상징성 및 역사성

◦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서는 입지 및 건축물자체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매각 보다는 보전적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건축물의 역사성 기준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건축년도로 추정할 수 있으나, 건축물 에 대한 건축사적 의미를 갖는지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

- 상징성의 범위는 애매하나 해당지역에 상당기간 입주하여 주요 이미지(랜드마크)를 형성하였던가, 어느 부문의 발상지(예를 들면, 국학연구의 발상지 등)라든가 하는 사 항을 검토할 수 있음

(3) 토지규모

◦ 토지규모별 분포현황을 보면, 사전환경성검토 기준대상 미달토지인 10,000㎡ 미만의 소 형토지가 67개소, 45.6%로 가장 많고, 도시개발사업법 적용대상 이하인 30,000㎡ 미만 의(10,000㎡ 이상) 중형토지는 30개소로 20.4%, 그리고 도시개발사업법 적용대상인 30,000㎡ 이상의 대형토지는 50개소로 34.0%가 됨

◦ 100,000㎡ 이상의 대형토지는 교육원(국세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연수원(법원연수원, 철도경영연수원), 학교(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국방대학교), 농업계 기술연구소(축산기술연구소, 원예연구소) 등

◦ 토지규모는 매각용이성과 관련 있는 동시에, 개발용도에 따라 매각 시장이 차이가 있음

◦ 상업지역 내의 소형토지의 경우에는 상업이나 오피스텔, 업무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입지에 따라서는 주상복합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며 비교적 수요가 많은 토지규모임 - 대규모 토지는 매수비용이 크므로 매수가능한 사업자가 한정되며, 수요로 보아 상업

용보다는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규모임

- 매각이 어려운 대형필지는 단순한 매각보다는 사업성 검토를 통하여 매각가능한 용도 를 제시하여 시장에 내놓는 작업 등이 요구됨

<표 7> 토지규모별 분포현황

<그림 3> 공공기관 개발밀도별 분포현황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50,000 400,000 450,000 500,000

용적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