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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발전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1) 지역발전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한 낙후지역의 선정

(1) 지역발전 평가지표의 설정

◦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지표를 선정

- WTO의 지역개발보조금 지원 기준과 EU, 일본 등의 낙후지역 설정지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후지역 선정 지표를 설정

◦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우리나라 낙후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육성 지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선택

-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너무 많아서 복잡하지 않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유럽연합에서는 5개 이하의 지표를 사용하도록 규정

-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사전에 공개되어 이해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선정 - 낙후지역 선정지표는 정책의사결정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

지표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생산한 최신의 자료를 이용

<표 4> 낙후지역 선정시 사용가능한 분야별 지표군

■ 인구지표 : 인구성장률, 노령인구비율, 인구밀도, 대졸인구비율 등

■ 소득지표 : 지역총생산, 소득세 징수액, 자가용등록대수 등

■ 고용지표 : 취업자수, 총사업체종사자수, 제조업종사자수 등

■ 인프라지표 : 도로포장률, 상수도급수량, 컴퓨터보급률 등

■ 복지지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의료시설 및 인력지표 등

■ 재정지표 :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세징수액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에 의거 인구성장, 재정상황, 취업기회 등 지역발전을 대변하 는 5개 내외의 경제·사회지표를 선정

- 인구, 재정 등 2~3개의 핵심지표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2~3개의 보조지 표로 구분하며 보조지표는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운용

◦ 지역발전 관련 통계지표의 관리체계 구축

- 기존의 지역발전 평가지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역별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강화

- 지역소득, 지역혁신, 지역인프라 등 새로운 지역발전 지표 개발을 소관부처별로 추진

(2) 낙후지역의 범위 설정

◦ 낙후지역 선정의 공간 단위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인 시․군․구 단위로 설정

- 공간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지역개발사업이 소규모 영세화되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기가 곤란

※ 기존의 오지, 도서, 접경지역, 농어촌 등은 읍․면․동 지역을 단위로 설정하여 사업 규모의 영세화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 영국에서는 개별 낙후지역 인구를 10만명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있음

◦ 전국에서 낙후지역으로 간주할 행정구역수, 면적, 인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 - 행정구역수 기준 : 전체 행정구역의 30%

- 면적 기준 : 국토면적의 50% 내외 - 인구 기준 : 전국인구의 10% 미만

※ 일본의 과소지역은 전체 시정촌의 37.6%, 면적은 국토의 49.3%, 인구는 전국의 5.9%를 차지(2002년 4월 1일 현재)

◦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일반 시, 군)의 발전수준을 평가한 다음 하위 30%에 해당하는 70개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선정

- 선정된 낙후지역은 10% 구간으로 3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국가 재정지원의 차등화 등에 이용

◦ 낙후지역은 3년마다 지역별 발전정도를 종합 평가하여 새로이 지정

(3) 지역발전 평가방법의 정립

◦ 지역발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낙후도 평가방법을 정립

- 낙후도 평가는 낙후지역 선정지표를 이용하여 통계적 방법과 기술적 방법을 병행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적용

◦ 선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낙후도 평가방법의 개발

- 낙후도 평가방법은 지역별 순위, 통계분포, 표준화점수 등을 이용하여 상이한 지표간 의 상호 비교 및 지역별 종합점수를 도출하도록 설계

- 개발촉진지구 등 국내의 낙후지역 선정방법과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의 낙후지역 선 정방법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개발

- 낙후지역 선정결과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도록 낙후도 평가방법의 대안을 대상으로 사전 및 사후검증 절차를 거쳐 최적 대안을 결정

◦ 지역발전수준 평가방법의 대안(예시)

- 제1안 : 각 지표의 전국순위를 합산하여 하위 30% 시군구를 낙후지역으로 선정 - 제2안 : 각 지표의 표준화점수(Z-Score)를 합산하여 낙후지역을 선정

- 제3안 : 각 지표의 표준화점수의 표준정규분포상의 누적확률값을 산출하여 평균한 값 을 토대로 낙후지역을 선정

- 제4안 : 각 지표의 지역별 값과 최대값, 최소값을 다음의 공식에 적용하여 산출한 값 의 평균값을 토대로 선정

RPj =

   

  

× 100

(RPj : j지역 지표P의 점수, Pj : j지역의 지표P, MinP : 지표 P의 최소값, MaxP : 지표 P의 최대값)

- 제5안 : 일정수준의 인구 및 재정지표를 동시에 만족하는 지역

∙ 인구지표: 1970~2000 기간 중 인구가 50% 이상 감소하였거나, 2000년 현재 노령 인구비율이 15% 이상인 지역

∙ 재정지표: 1998~2001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 미만인 지역

<표 5> 낙후도 평가 대안별 장단점 비교

<그림 1> 낙후지역 지원프로그램의 개요

모니터링․평가 중앙부처 모니터링

정기 추진실적 평가

계획의 집행 국가 ­ 지자체 협약

지자체­ 지역사회 ­ 기업 파트너십

예산신청 및 지원 중앙부처 심사 및 포괄지원

(지역의견 반영)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수립 지자체, 지역혁신협의회, 주민, 지역단체, 민간기업 등 참여

낙후지역 지원지침 중앙부처의 프로그램 개발

(선택과 집중 지원)

(2)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세부지침 마련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지침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소관부처에서 작성 - 지침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지침은 크게 낙후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관,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예산배정 및 집행으로 구성

◦ 낙후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유형, 국가지원의 규모, 사업유형별․낙 후지역 유형별 재원배분 규모를 제시

-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 확충사업,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은 일반적인 지역개발계획과 달리 선택과 집중 논리에 의거 선 별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

<표 6> 낙후지역 지원 지침의 주요 내용

낙후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관 - 목표 및 기본방향

- 중점 추진전략

- 국가지원 규모 및 재정계획

- 낙후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 관련 시책과의 관계

- 계획수립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 - 사업별 세부계획

- 계획수립의 절차 및 방법

예산배정 및 집행

- 계획의 심사 및 우선순위 설정 - 예산지원 규모 및 집행방법 -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 추진일정 및 절차

(3)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의 수립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은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

- 목표 및 전략 : 계획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전략 을 설정

- 현황 평가 : 지역의 경제, 환경, 인적자원 등에 관한 현황 분석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 는 장기 추세, 현안문제, 기회요인의 진단

- 사업계획 :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며, 사업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 사업의 주체 및 대상

∙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의 총경비와 국가지원 금액(보조, 출연, 융자로 구분) 및 산출내역 ∙ 주체별 사업비 분담액

∙ 사업기간

∙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 추진계획 : 재원조달 방안, 추진주체 및 역할분담, 성과측정지표 등을 제시

◦ 계획수립 방법 및 지역간 협력

- 계획수립시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 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필요한 경우 서로 인접한 지역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역간 협력사업으로서 예산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

(4)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예산신청, 심사 및 지원

◦ 낙후지역 활성화 계획의 예산은 광역지자체별로 종합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신청하며, 중앙부처는 이를 조정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신청 - 광역지자체는 사업시행주체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신청

- 중앙부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별로 구분하여 예산을 신청

- 중앙부처는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사업 외에 국가시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를 추가하여 예산 신청 가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계획과 연 계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통보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낙후지역 활성화계획 예산에 대한 중앙부처의 과도한 조정을 억제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중앙부처의 예산조정 범위를 지자체 신청예산의 일정 비율 이내 등으로 한도를 설정 - 중앙부처에서 지자체 예산신청을 조정할 경우 당초 예산신청내역, 조정내역, 조정사

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낙후지역 활성화 지원 예산은 지역별, 사업별로 차등지원 가능

- 보조금법 시행령에 의한 차등보조 기준, 지역별 낙후도, 지역간 협력사업,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및 포괄 지원

◦ 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및 포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