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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 농식품 지원정책 평가

2.1.3. 보건복지부 관련 정책

제도명 예산총액 예산구성비중(%)

2016년 2020년 중앙정부 광역 기초 민간 합계

정부양곡할인지원 71,068 (56.0%)

25,420 (19.7%) (12.6%)

100.0 0.0 0.0 0.0 100.0

학교우유급식 지원

55,775 (44.0%)

57,817 (44.9%) (28.7%)

59.9 15.5 24.7 0.0 100.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13,001 (10.1%) (6.4%)

50.4 13.0 36.6 0.0 100.0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9,796 (23.1%) (14.8%)

40.0 15.5 24.5 20.0 100.0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685 (2.1%) (1.3%)

100.0 0.0 0.0 0.0 100.0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40,000 (- %) (19.8%)

100.0 0.0 0.0 0.0 100.0

외식할인 지원

-33,000 (- %) (16.4%)

100.0 0.0 0.0 0.0 100.0

합계 126,843

(100%)

128,719 (100%) 201,719 (100%)

76.4 7.6 13.1 3.0 100.0

<표 3-10>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단위: 백만 원, %

자료: 이계임 외(2017), 김상효 외(2021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년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면서 대상 가구의 폭이 확대되었다.

긴급복지지원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22)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 소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6개월 간 108만 원(4인 기준/월)이 지원된다.

수급 가구 수 변화 예산 추이

1,014

1,131 1,125 1,163 1,324

1,470 1,656

'15 '16 '17 '18 '19 '20 '21

1361.6 1380.7 1352.8

1609.4 1709.5 1953.2

'17 '18 '19 '20 '21 '22

<그림 3-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 수(중복제거) 및 식품비 예산 추이

단위: 천 가구, 십억 원

자료: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zzza/intgSearch/moveTWZZ01000M.do). (각 연도). 복지통계. 검색일: 2022. 5. 21.

아동 대상 식사 또는 식품 지원은 아동급식과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이 있 다.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 기 위한 것으로 급식카드 이용 아동의 경우 매월(1일) 급식비 충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경우 센터에 반기별 보조금 지급을 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급식지원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기준 2020년 1일 1식 5천 원에서 2022년 7천 원으 로 인상되었으며, 지원 아동 수는 출산율 저하로 2012년 기준 43.8만 명에서 2021 년 30.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23)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은 성장기 어린이를 대

22)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수술 받을 때(중한 질병), 경매·화재 등으 로 거주지 생활 곤란 등이 해당됨.

상으로 일정 기간 과일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양교육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중위소득 80% 이하의 영유아 및 임신/출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사 업은 빈혈, 영양 섭취 상태, 저체중, 성장 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적인 위험요 인 보유한 자에 보충 식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생애주기 및 특성에 따라 총 6가지 식품 패키지로 구분하고 한 달 분량을 월 1~2회 가정배달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 패키지 구성에 따라 쌀, 달걀, 감자, 검정콩, 김, 달걀, 오렌지주스, 당근, 닭가슴살 통조림, 미역, 귤, 우유 등의 식품을 기본으로 공급하고 있다.

구분 사업수행 보건소 수혜 대상자수 만족도 점수

2009년 245 74,406 87.5

2010년 250 86,605 89.3

2011년 251 87,449 89.6

2012년 252 90,869 90.7

2013년 252 88,926 91.2

2014년 252 88,504 91.2

2015년 253 90,244 91.3

2016년 250 87,312 91.5

2017년 252 83,988 91.6

2018년 252 82,045 92.5

2019년 252 78,755 92.8

2020년 252 73,333 93.6

<표 3-11> 영양플러스 사업 성과

단위: 개소, 명, 점

자료: 보건복지부(202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고령층 대상 식사 지원사업으로는 실버건강식생활사업과 노인급식 지원이 있 다. 실버건강식생활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사업 으로, 고령자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23) e-나라지표. 아동급식 지원 현황(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 Detail.do?idx_cd=2707). 검색일: 2022. 5. 21.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복지관, 치매지원센터 등 노인 이용 기관이며, 전 문 영양사와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소그룹 영양교육 진행하고, 사전/사후 혈압, 혈당, 빈혈, 체성분 측정 및 영양 지식도 건강스크리닝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급식 지원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지 원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 세 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때, 급식 기관은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급 식 기관으로 지정하는데,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면 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이 가능하다. 재가 노인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하여 급식지원을 받지 못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재가노인,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이다. 고 령자들의 건강·영양상태와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죽, 밥, 국, 밑반찬 등 다양 한 형태로 식사 배달을 제공하며, 식사 제공 시 이용노인이 가정식처럼 느끼도록 보온을 유지하고 부패방지가 가능한 용기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고령자들 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치료식(당뇨병, 고혈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경 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 지원내용은 식품업체와 외식 산업체의 후원으 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유통기한이 상대적으 로 긴 제품(ex. 냉동식품 등)을 선호하는 시장 특성상 시중에서의 판매가 어려워 상품 가치를 잃은 식품 등을 무료로 지원받아 저소득층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운영 중인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총 445개에 이른다.24)

구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아동급식지원 노인급식지원 영양플러스

목적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 도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지원

식사 또는 식품 제공으로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에게 급식 지원 및 식사 배달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보충 관리 사업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위기사유가구 - 저소득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 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저소득 결식노인

- 영유아(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유수유부 -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지원 방식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지원단가=

생계급여지급 기준 – 소득인정액 차감

*4인가구 기준 142만 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지원단가=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230천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대도시.

4인 기준 643.2천 원

일반음식점 이용(급식카 드 사용)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편의점 급식, 부식 배달

*지원단가=

시도평균 약 4,000-6,000원

경로식당단체급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 무료 제공,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 실비 수준의 급식비 징수 가능

*지원단가= 경로식당:

1식 3,420원 식사배달: 1식 4735원

-보충식품패키지 가정배달 또는 보건소, 식품공급업체 등에서 대상자 수령 -정기적 영양평가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교육 내용: 생애주기별 식생활 지침, 식품섭취 및 관리, 위생, 조리실습과 보충식품 이용방법, 이유식, 모유수유, 식사구성안 작성 등

관련 법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표 3-12>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주요 내용 1

자료: 김상효 외(2021b, p.101).

24) 푸드뱅크 운영현황자료: 보건복지부. (2022a, p.12). 2022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구분 계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기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소 445 1 17 297 130

구분 건강과일바구니 실버건강식생활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목적 취약아동에게 건강간식제공

독거노인 대상 식생활 교육 및 건강간식 제공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생활용품 제공

저소득층 영아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청소년 교내 초등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등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조건 해당 시 지원 (단, 조제분유는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 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 방식

-과일류, 채소류 등 건강간식 제공(제철식품으 로 자유롭게 선택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 기호를 고려해 다양한 종류 제공) -지자체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영양교육 진행

*교육내용:

과일류,채소류 섭취법 등 체험중심 교육

-과일·유제품 등의 간식 도시락 제공 -공동부엌이 가능한

취사시설을 갖춘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또는 공공시설에 식재료 제공

-식생활 관리 서비스 및 영양교육

*교육내용: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른 맞춤형 영양교육, 식생활 관리에 대한 교육, 공동 급식 조리 실습 및 교육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결식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 등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단가= 기저귀: 월 6만 4천 원

조제분유: 월 8만 6천 원

관련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표 3-13>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주요 내용 2

자료: 김상효 외(2021b, p.102).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식품 지원제도의 예산은 이계임 외(2017)에서 조사 하였던 2016년 기준 총 1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김상효 외(2021b)에서 조사한 2020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식품 지원제도 관련 예산은 총 2조 5천억 원으로, 2016 년 예산액의 2.84배에 해당된다. 2016년에는 조사되지 않았던 실버건강식생활사 업 및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의 예산액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 의 예산액은 1조 4,554억 원으로, 2016년 예산액의 1.31배에 해당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높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로, 전체 보건복지부의 식품 지원제도 관련 예산액 2조 5천억 원 중 73.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동급식이 13.6%를 차치하고 있으며, 긴 급복지지원은 6.3%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명 예산총액

(2016년)

예산총액 (2020년)

예산구성비(%)

중앙 광역 기초 민간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528,391 (81.5)

1,839,950

(73.5) 82.0 11.7 6.4 0.0 100.0

긴급복지지원 35,823

(1.9)

156,929

(6.3) 74.7 9.5 15.8 0.0 100.0

아동급식지원 189,208

(10.1)

340,830

(13.6) 4.1 44.1 50.5 1.3 100.0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1,113

(0.1)

25,739

(1.0) 0.0 50.0 50.0 0.0 100.0

영양플러스 26,671

(1.4)

25,300

(1.0) 41.4 17.6 41.0 0.0 100.0

실버건강식생활사업

-(0)

26,283

(1.0) 0.0 10.0 90.0 0.0 100.0 노인급식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등)

91,142 (4.9)

65,980

(2.6) 8.3 53.6 38.1 0.0 100.0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 푸드마켓)

-(0)

23,277

(0.9) 0.0 56.2 43.5 0.3 100.0 합계(식품지원제도 예산 총액) 1,874,364

(100)

2,504,288

(100) 66.1 17.9 15.8 0.2 100.0

<표 3-14> 보건복지부 식품지원제도 운영 현황(2020년)

단위: 백만 원, %

자료: 이계임 외(2017), 김상효 외(2021b)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