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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조세제도 도입

제1장

2. 선행연구 검토

2.2.4.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조세제도 도입

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식품정책 기관에서 발행하는 식생활 지침이 식생활 교육자료 작성 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이외 환경 및 사회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식생활 지침 마련 또한 식 생활 교육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이계임, 2014).

한편,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모바일을 통한 활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 한 추세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 도들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바일앱, 웹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모바일 수단을 통해 레시피, 단계별 활동 가이드 등 소비자의 건강하 고 안전한 식품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 국, 스위스, 칠레, 에스토니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모바일앱과 웹사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모바일 환경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각종 캠 페인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 나가고 있다(OECD, 2017).

평가한 논문 19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19편의 논문 중 12편이 가 당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비만을 낮추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경 우 부정적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금 부과의 효과에 대한 반론도 있다. 유호림, 윤성만(2017)의 연구에 따르면, 2005년 당시 과세관청에서 담배의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각종 연구 결과 에 의거하여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500원 인상하였고, 인상 초기에는 담배 소비량 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8년에 다시 소비량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호림, 윤성만(2019)은 여러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제시하며, 이러한 정책이 산 업 분야에 큰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앞선 두 방안에 비해 그 개입의 정도가 더욱 강한 정책 방안이다(허만용, 2018). 이로 인해 건강하 지 않은 식품 소비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은 그 정당성을 놓고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 왔다.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식품이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많이 소비하기 제품군이므로, 이러한 식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자칫 이들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저하시키는 역진적(regressive)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건강 비용을 고려한다면 죄악세 부과는 결코 역 진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를 소득이 낮은 계층의 건강 개선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Allcott et al., 2019).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해당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조세 회피(slippage)로 이어진다면, 정책이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당류 식품에 대해 건강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에 대해 소비자가 해외 직접구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한다면 건강세의 본래 목적인 소비 제어를 통한 국민 건강개선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세금이 부과된 식품에 대한 대체재 의 존재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Giner & Brooks, 2019; Healthline, 2018. 4. 26.).

Allcott et al.(2019)는 최적의 설탕 세율을 도출함에 있어서 부정적 외부효과와

‘내부효과(행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의 현재 선호로 인해 자신에게 발

생하는 부정적 영향)’, 후생 효과 및 역진성 등을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이 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설탕 세율이 이론적으로 어떻게 도 출될 수 있는지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설탕세 부과에 있어서 참 고해야 할 7가지 지침을 ① 소비량 자체를 줄이기보다, 부정적 외부효과와 ‘내부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 ② 부정적 외부효과와 ‘내부효과’를 가 장 많이 발생하는 인구집단에 따라 정책의 강도를 달리할 것, ③ 음료의 양이 아닌, 설탕의 사용량에 세금을 매길 것, ④ 만약 부정적인 외부효과 혹은 내부효과를 발 생시킨다면, 다이어트 음료 혹은 과일음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것, ⑤ 세금 의 역진성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고려할 것, ⑥ 가 능하다면 세금 부과 지역을 국내 전역으로 확대할 것, ⑦ 세금 부과를 통한 이익이 비용보다 클 수 있을 것 등으로 제시하였다.

유호림, 윤성만(2019)은 설탕세 등과 같은 건강 세제를 부과한 여러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건강 세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제시된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조세 우대를 통해 소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과세를 통 해 소비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뉘었다. 소득에 대한 조세 우대는 납세 자들과 산업 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설계된 방안으로, 건강식품 소비에 건 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과하는 경 우보다 납세자의 가처분소득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더 높은 조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건강위해식 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이러한 제시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 는 건강위해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분류와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식품에 대한 소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최용금, 김은정(2020)은 서울, 경기도, 충청남도 지역의 20~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설탕세 부과 이슈에 대한 인지도와 설탕세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 지도에 대한 응답 점수는 5점 만점 기준 평균 2.24점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인지도 가 낮았으며,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 점수는 평균 1.74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탕세가 국민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 같냐

는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는 평균 2.75점으로 응답자들이 전반적으로 설탕세의 건 강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해외에서는 건강세 도입의 정당성,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실패 요인, 이를 고려한 적절한 세율 산출 방안 등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건강 관련 세 제에 대한 해외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그치고 있다. 따라서 국 내 연구에서도 관련 세제의 도입방안과 관련한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연구가 수 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