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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지원사업의 농업과 연계 부족

제3장

2. 농식품 지원정책 평가

2.2. 농식품 지원정책의 성과와 당면과제

2.2.5. 농식품 지원사업의 농업과 연계 부족

가. 지원제도 간 연계 구조

취약계층의 경우 고령인, 장애인 등의 비중이 높고 어린이와 청소년 계층의 식 생활이 매우 불안정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시 급식 지원 예산 이 전체 농식품 지원예산의 약 15%를 점하고 있다.

급식 지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급식 식재료의 조달이 국내 농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 등이 농식품을 지원하는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가 되지 않 기 때문이다. 노인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예산의 약 97% 이상을 부담하고 있고, 건강과일바구니 사업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예산 분담 비율이 2:8 정도이기 때문에 지역 푸드플랜하에서 국내 농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2018년부터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추진 중인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중 자립적인 식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 는 대상자에게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먹거리 돌봄이 주요 사업인 반 면, 지역사회 식사와 영양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의 결합 추진체계 구축이 미흡한 점이 있다.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체계는 지역 내 먹거리 공급을 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 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산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으로 ① 로컬푸드의 지역 내 선순환 , ② 공공에 의한 맞춤형 생산・공급, ③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④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이 주요 요소 로서 이 중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에 지역 먹거리 조달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직접 적으로 관련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2월 지역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구축 기본계획’26)을 발표하여 2022년 100개 지자체, 2025년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역 푸드플랜의 세부과제 중 먹 거리 접근성 확대, 먹거리 취약계층 해소,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이 관련되어 있지 만, 실질적으로 먹거리 돌봄과 연계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충적 영양지원을 위한 농식품 소비 증 대를 목적으로 하며,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에서 부족한 국내산 농식품 품목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농업과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를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취약계층 급식기관의 식재료 이용현황

사회복지시설 200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27) 식재료를 조달 시 중소규모 식자재 납품업체(40.0%)와 소매유통업체(36.1%)를 이용하는 비

26)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27) 황윤재 외(2019).

중이 높았으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시 식재료 가격(안정적 가격+싼 가격)을 우 선 고려한다는 비중이 37.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식재료 조달 시 대부분 (63.7%) 기관에는 품질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응답 기관의 36.3%만이 품질 기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8) 품목별 식재료 규정을 살펴보면, 쌀, 잡곡 류, 채소류,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전체 응답 기관 중에서 국내산 식재료 규정이 있는 곳이 31~40%, 과일류, 쇠고기, 어류·해조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국내산 규 정이 있는 기관 비중이 30% 수준 이하이다. 쌀의 경우 지역산 규정이 있는 곳이 약 15% 정도이지만, 다른 식품류의 경우는 지역산 규정이 있는 곳이 10%대 이하였으 며, 식재료 안전기준이나 친환경 식재료 규정이 있는 복지기관은 극히 일부였다.

구분

품질기준

있음 국내산 규정 지역산 규정 친환경 규정 품질규격 규정

안전기준 규정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쌀 81 42.0 76 39.4 28 14.5 10 5.2 12 6.2 8 4.1 잡곡류 70 36.3 63 32.6 17 8.8 10 5.2 9 4.7 8 4.1 채소류 71 36.8 61 31.6 17 8.8 10 5.2 10 5.2 8 4.1 과일류 64 33.2 56 29.0 12 6.2 7 3.6 10 5.2 8 4.1 육류

쇠고기 73 37.8 57 29.5 16 8.3 9 4.7 18 9.3 11 5.7 돼지고기 75 38.9 64 33.2 15 7.8 9 4.7 18 9.3 11 5.7 닭고기 74 38.3 63 32.6 18 9.3 9 4.7 17 8.8 11 5.7 어류/해조류 65 33.7 49 25.4 15 7.8 7 3.6 8 4.1 8 4.1 가공식품 57 29.5 40 20.7 12 6.2 6 3.1 4 2.1 5 2.6

<표 3-19> 복지기관의 식재료 품질 규정

단위 : 개, %

주: 응답수는 복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별 사업(총 193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킴. 비중은 전 체 응답 사업수 193개 중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의 비중임.

자료: 이계임 외(2017).

복지기관의 식재료 구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42곳의 식재료 구입명세서를 수 집하여 분석한 결과29) 사회·노인복지관 중 36.4%와 지역아동센터 중 13.3%만 원 산지를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8) 이계임 외(2017).

29) 이계임 외(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