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관계가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후에도 존속하여 프로 젝트회사와 공존함에 따라, 둘 이상의 모기업인 회사(대개 공개회 사)가 조인트벤처 계약의 당사자이자 폐쇄회사의 주주가 되는 상황 이 발생한다.29) 조인트벤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인의무30)가 프로 젝트회사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제이다.31) 이는 소규모 가족기업인 폐쇄회사에서 가족들이 회사를 지배, 통제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
27) Thompson(주 12), §5.05; Henn/Alexander(주 18), 259. 몇몇 주들은 직접 규정하지 않고 MSCCS의 규정이 주주 간 계약의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규정 을 자신의 법령으로 수용하고 있다. MSCCS 제20조, 제22조는 폐쇄회사에서 부속정관 은 원칙적으로 주주 간 계약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Ohio Rev. Code Ann.,
§1701.591.
28) 플로리다 주는 MSCCS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1963년에 자신의 고유한 폐쇄회사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이다. 오늘날 그 규정은 플로리다 일반 회사법(Florida General Corporation Act)에 통합되어 있다.
29) Bevilacque v. Ford Motor Co., 509 N.Y.2d 595 (N.Y. App. Div. 1986).
30) Meinhard v. Salmon, 164 N.E. 545, 549 (N.Y. 1928).
31) Conway, “The New York Fiduciary Concept in Incorporated Partnerships and Joint Ventures”, 30 Fordham Law Review 297 (1961); Nicholson(주 13), 513;
Easterbrook/Fischel, “Close Corporations and Agency Costs”, 38 University of Stanford Law Review 271 (1986).
지고 있는 경우에 이들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가. 폐쇄회사 주주 간의 신인의무
Donahue v. Rodd Electrotype Company of New England, Inc. 판결32)은 “폐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간에 신인의무를 부담하 고, 그 신인의무는 파트너들이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부 담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ies)와 실질적으로 똑같다”고 하였다.
폐쇄회사 주주는 조인트벤처의 당사자나 일반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같으므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선의(good faith)와 정직 성, 그리고 투명성의 신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수주주 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폐쇄회사에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다.33) 이유로 폐쇄회 사의 소수주주는 공개회사의 주주와 비교하여 지위가 약하다는 것 을 들고 있다. 지배주주는 소위 축출하기(freeze-out, 이익배당의 거부나 출자 증액)를 통해 소수주주를 회사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데, 소수주주는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34) 폐쇄회사 주주 간의 충실의무는 파트너의 충실의무가 적용되 고,35) 그것도 Meinhard v. Salmon 판결에 의하여 조인트벤처 관계 에서 인정된 엄격한 의무가 폐쇄회사 주주 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 한다. 이에 조인트벤처 당사자 또는 파트너의 신인의무가 폐쇄회 사 주주 간에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그 논거로 폐쇄
32) 249 F.2d 482, 486, 487 (D.C.Cir. 1957).
33) Galler v. Galler, 203 N.E.2d 577 (Ⅲ. 1964); Tillis v. United Parts, Inc., 395 So.2d 618 (Fla. Dist. Ct. App. 1981); Alaska Plastic, Inc. v. Coppock, 621 P.2d 270 (Alaska 1980); Comolli v. Comolli, 246 S.E.2d 278 (Ga. 1978).
34) Crosby v. Beam, 548 N.E.2d 217, 218 (Ohio, 1989).
35) 파트너십에서 발생하는 신인의무를 적용한 판결로는 Donahue v. Rodd Electrotype Company of New England, Inc., 328 N.E.2d 505 (Mass. 1975); Crosby v. Beam, 548 N.E.2d 218, 220 (Ohio, 1989); Fought v. Morris, 543 So.2d 167, 171 (Miss.
1989).
회사의 법인성과 주주의 책임 제한성,36) 이를 인정하는 경우 파트 너십과 회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주주의 인적 책임을 인정하 게 된다는 것37)을 든다. 게다가 주주 간 계약이 주주들의 폐쇄회사 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주주들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 주 주들은 주주 간 계약에서 보호와 권한제한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예상 가능한 이해충돌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 에, 이론적으로 유추 적용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
나. 프로젝트회사 소수주주 지위의 특수성
프로젝트회사로서의 폐쇄회사는 종래의 폐쇄회사와 비교하여 특수성이 있다. 먼저 지분비율이 50:50인 조인트벤처에서는 소수주 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실의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38) 프로젝트 회사의 주주들은 대개 독점적 기술 등을 가지고 있어 협력하고, 서 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과반 지분의 보유를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사업에 수반하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하여 협력하기 때문에 힘이 집중되지 않는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고전적인 조인트벤처에서보다 프로젝트회사로서의 폐쇄회사가 설립 되는 경우에 훨씬 더 중요하다.39) 조인트벤처 계약 대부분은 프로 젝트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수주주가 특정 의결에 반대할 수 있 게 하는 거부권 관련 규정을 둠으로써 소수주주의 지위를 강화한다.
또한, 소수주주는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맞게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의결권합의, 경영자의 임면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지배주주의 권한 독점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그 계약의 위반 시에는 계약
36) Nicholson(주 13), 532, 535.
37) Easterbrook/Fischel(주 31), 271.
38) Shishido, “Conflicts of Interest and Fiduciary Duties in the Operation of a Joint Ven- ture”, 39 Hastings Law Journal 63, 73, 79 (1987); Conway(주 31), 306;
Note, “Joint Venture Corporations: Drafting The Corporate Papers”, 78 Harvard Law Review 393, 394 (1964).
39) Hooton, “Structuring and Negotiating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27 Creighton Law Review 1013, 1030 (1994); Shishido(주 38), 73, 70.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대비한다.40)
프로젝트회사의 주주 모두가 동시에 조인트벤처 계약의 당사자 인 때에는 바로 그들 사이의 조인트벤처 관계에 근거하여 충실의무 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의무를 회사법적 영역에 전용할 필 요가 없다는 이유로, 조인트벤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실의무를 유 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