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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의 관계에 관한 판결의 분류

문서에서 조인트벤처에 관한 연구 - S-Space (페이지 84-87)

조인트벤처에 원칙적으로 파트너십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미국 의 대부분 판결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이 파트너십과 똑같은지의 문제에서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 조인트 벤처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결들은 파트너십과 관계에 따라 세 가 지 범주로 분류되고 있다.64) 첫 번째는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 사 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 차이를 인정하기는 하 지만 이를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세 번째는 양자 사이에 중대한 차 이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차이에 따른 다른 결론에까지는 이르 지 못하고, 결국 조인트벤처에 파트너십 법리를 적용한다. 이같이 분류한 이유는 조인트벤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인트벤처

62) 통일유한파트너십법(ULPA)은 1916년에 제정된 후, 1976년, 1985년 개정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1년에 개정되었다.

63) ULPA §§ 7, 10, 15.

64) Nichols, “Joint Ventures”, 36 Virginia Law Review 424, 442 (1950); Weissburg,

“Reviewing the Law on Joint Ventures with an Eye toward the Future”, 63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Law Review 487, 513 (1990).

와 파트너십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보기 때문이다.65)

가. 파트너십으로 보는 판결

수많은 판결에서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십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66) 조인트벤처를 “파트너십”67), “파트너십과 같은 종류”68),

“그 성질이 대개 파트너십”69)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을 구분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70) 조인트벤처에는 당연히 파트너십법이 적용된다거나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이 똑같 은 법리에 의해 규율된다고 보았다. 이와 비슷하게, 조인트벤처를 사업의 범위와 존속에서 제한적이라는 의미에서71) 조인트벤처를

“제한적인 파트너십”72)이라고 보기도 한다. 미국의 판결 중에는 양 자가 유사한지,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조인트벤처의 법 적 성질을 모호하게 한 것들이 있다. 단지 “조인트벤처의 당사자들 은 서로 간에 파트너십의 파트너들과 똑같은 관계에 있다”거나,73)

“특정 사건에서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을 구별하기가 때로는 어렵 고 종종 불필요하다”고 한다.74)

65) Nichols(주 64), 515(주 162)에서는 조인트벤처를 재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

66) Jaeger,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37 Notre Dame Law 138, 141-142 (1961)에서는 “원래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십에 동화되었다. 많은 판결에서 조인트벤처 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동의어이다. 실제로 많은 판결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시도조 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67) Kaumans v. White Star Gas & Oil Co., 63 P.2d 231, 237(Utah 1936).

68) Wollard v. Radl, 112 N.Y.S.2d 572, 575 (1952).

69) Forbes v. Butler, 242 P.950, 956 (Utah 1925).

70) Parks v. Riverside Ins. Co. of America, 308 F.2d 175 (10th Cir. 1962); Edlebeck v. Hooten, 20 Wis.2d 83, 121 N.w.2d 240 (Wis. 1963).

71) Nichols(주 64), 431.

72) Ross v. Willet, 27 N.Y.S. 785 (1894); Jones v. Walker, 101 N.E.S. 22, 23 (1906); Sadwith v. Lantry, 219 F.Supp. 171, 177 (S.D. N.Y. 1963).

73) Humiston v. Bushnell, 118 N.H. 759, 761 (1978); Coe v. Watson, 126 N.H. 456, 458 (1985); Singer Housign Co. v. Seven Lakes Venture, 456 F.Supp 369 (D.

Colo. 1979).

74) Greenup v. Hewett, 314 ky. 394, 235 S.W.2d 1000, 1002 (1951)

나. 파트너십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판결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 면서도, 양자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똑같다는 이유로, 그 차이가 파 트너십 법리를 조인트벤처에 적용하는 것을 재고하게 할 정도는 아 니라는 판결들이 있다.75)

Spencer v. Wilsey 판결76)은 “조인트벤처가 파트너십과 똑같 은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관계는 매우 유사하여 다른 법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Johanik v. Des Moines Drug Co. 판 결77)에서는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 사이의 차이가 그 법적 규율을 달리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Bank of California v. Connolly 판 결78)에서 “조인트벤처가 대개 특정한 거래나 하나의 일련의 거래를 위하여 형성되고, 그 반면에 파트너십이 보통 계속적인 사업과 관련 되어 있지만, 이 둘의 사건들은 모든 핵심적인 측면서 똑같다”고 하 였다. 조인트벤처의 사업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 양자 사이의 중대 한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이 차이 때문에 다르게 접근하거나 그 차이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이 법원들은 둘 사이의 차이점보다 공통된 요소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 파트너십과 다르지만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판결

파트너십과 조인트벤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 서로 별개 의 사업 형태로 분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은 법원이 인정하였 다. 그러나 이 판결의 대부분은 그 차이 때문에 조인트벤처를 파트

75) Hagerman v. Schulte, 181 N.E. 677, 681 (1932); Spencer v. Wilsey, 330 Ⅲ.App.

439, 446, 71 N.E.2d 804, 808 (1947); Simpson v. Richmond Worsted Spinning Co., 128 Me. 22, 29, 145 A. 250, 254 (1929).

76) 71 N.E.2d 804, 808 (Ⅲ. App. Ct. 1947).

77) 17 N.W.2d 385 (Iowa 1945); Leitner v. Wass, 63 N.Y.S.2d 350, 352 (1946).

78) 36 Cal.App.3d 350, 111 Cal.Rptr. 468 (1973).

너십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다룰 필요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 다. 그 대신 대개 특별한 파트너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hain Investment Co. v. Cohen 판결79)에서는 조인트벤처 당 사자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서대로 손실과 비용의 1/3을 지급할 것 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일반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도 그 관계는 조인트벤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 가 법원은 이 두 가지 사업형태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많이 설시하 면서도 결국 조인트벤처 당사자와 파트너에게 똑같은 신인의무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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