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써 조합법적 결합의 의미에서 동반자가 되고 특별한 종류의 기업 결합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216) 따라서 조인트벤처 계약을 순수한 계속적 채권관계가 아니라, 독특한(sui generis) 계속적 채 권관계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217)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의결권합의를 추가함으로써도 보장된다.222) 또, 가령 자본금 증액, 정관 변경 또는 추가 투자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결정223)에는 회사의 사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이 매수하도록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우선매수권 약정을 조 인트벤처 계약에서 정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운명을 조종할 수 있다. 프로젝트 개념을 변경한 때에는 이에 맞추어 프로젝트회사의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합의도 가능하다.224)
조종기능 외에 조인트벤처 계약에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갈등 을 조정하는 장치라는 의미가 있다.225) 조인트벤처가 프로젝트회사 의 고유한 활동과 병행함에 따라, 당사자들이 프로젝트회사에 대하 여 서로 다른 활동내용을 바라면서 충돌하게 된다. 당사자들이 수평 적인 협력을 하고 있어 공동 프로젝트 밖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인 경우에는 프로젝트회사의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조 인트벤처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시 장의 구획과 경쟁의 지양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차이 가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최근에는 계약의 수정, 새로운 협상 의무가 조인트벤처 계약상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상으로 조인트벤처 계약의 다양한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은 특정한 사업의 실현에 관하여 3단계 구 조의 총체적 구상을 담고 있어 그 중 어떤 측면에서 조인트벤처 계 약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법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 다양한 법적 성질을 한번에 고려하면,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을 어느 하나
222) Zihlmann, “Gestaltung und Risiko der Partnerschaft in Gemeinschaftsunternehmen”, AWD/BB(1974), 467.
223) Jäger, “Mitregierungsvarinaten an Gemeinschaftsunternehmen, Analyse der Ent- scheidungen der Merger Task Force”, EuZW 1995, 205.
224) Martinek(주 16), 224.
225) Herzfeld, Joint Venture, 2. Aufl., Bristol(1989), 204.
의 계약형태에 일의적으로 편입할 수 없는 “이질적인 기능의 계약 유형(hetero-funtioneller Vertragtyp)”이다.226) 다른 한편으로, 다 양한 법적 성질은 특정한 사업의 실현이라는 공통된 목적에 이바지 하므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Ⅲ. 요약
독일에서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법적 성질을 회사계약(정관)에 대한 예약,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하여 프로젝트회사가 장차 체결할 실행계약에 대한 기본계약, 민법상 내적 조합계약으로 본다. 그리고 조인트벤처 계약은 고유 의미의 교환계약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 현을 목표로 장기간 협력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 또는 복합적 장기계약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있다고 보기 도 한다. 또, 조인트벤처 계약은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 어서 시간적 요소가 독특하다는 의미로 독특한 계속적 채권관계로 이해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조인트벤처 계약은 특정한 사업의 실현에 관한 총체적 사업계획을 담고 있어 후행하는 계약들을 규율 한다는 점에서 조종규범으로서 기능한다고 본다.
제4절 우리나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회사형 조인트벤처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하나의 특정한 사업(project)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조인트벤처’ 또는 ‘조인트벤처 계약’이라 한다)을 의미한 다.227) 조인트벤처 계약은 통상 회사나 법인 사이에서 체결되고, 공 모형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협약서가 공기업과 컨소시엄의 이름으로 작성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회사들 전부가 개
226) Tegen(주 139), 190.
227) 본 연구 제2장 제2절 Ⅲ. 1. 항 참조
별적으로 사업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한다.228)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 질에 관하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회사설립계약에 대한 예약, 실행계약에 대한 기본계약, 고유 의미의 교환계약이 아 니고 프로젝트의 실현을 목표로 장기간 협력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이나 복합적 장기계약(komplexer Lang- zeitvertrag),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실현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요소가 독특하다는 의미로서 독특한 계속적 채권관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다만 민법상 내적 조합에 관한 논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 례를 토대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회사형 조인트벤처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