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계약은 특정한 프로젝트의 실현에 관한 3단계 총체 적 구상을 담고 있으므로 프로젝트회사와 충돌(Kollisionsfall)이 발 생할 수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의 3단계 개념 구조를 고려하여 충돌 을 영역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프로젝트회사의 설립·구조와 관련 있는 영역
먼저 프로젝트회사의 설립·구조와 관련된 영역이다.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 정관이 대상을 같이하여 서로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여 저촉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런 저촉은 실무에서 거의 발생 하지 않는다.203) 왜냐하면, 조인트벤처 계약은 예약으로서 정관의 핵심 내용(종종 그 전체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통상 서로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 당사자들은 혹시라도 저촉이 생길 경우를 대 비하여, 이런 경우에 정관이 조인트벤처 계약에 일치하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의결을 할 의무를 부과하는 우선 조항을 둔다. 이 우선 조 항은 적법하고, 판례상으로 독일 민사소송법 제894조에 따라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204)
2) 조인트벤처 협력 자체와 관련 있는 영역
다음으로 조인트벤처 협력 자체와 관련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
202) RG JW 1930, 2675, 2667.
203) Martinek(주 115), 228; Ebenroth(주 118), 265.
204) BGHZ 48, 136, 166 이하.
에 관하여 정관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사원들이 새 로운 시장에 진출할 것을 정관에 합치되게 결의함으로써 계약 당사 자와 경쟁하게 되고, 이것이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규정한 경쟁금지 에 위배되는 경우이다.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본래 의미의 저 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조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때 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실행도 가능하지 않다. 사원총회결의가 정관 에는 합치하나 조인트벤처 계약에는 위배되는 경우에 조인트벤처 계약에 참여한 사원이 계약 내용을 내세워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논의가 많다.
3) 실행계약과 관련 있는 영역
실행계약과 관련 있는 조인트벤처 계약과 관련하여 충돌이 발 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프로젝트회사가 특정 한 공급계약을 사원 1인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사원들이 다수결을 통한 결의로써 제3자와 특정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집행 지시 를 한 경우이다. 그 결의는 일응 유효하게 보인다. 실행계약인 해당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해당 사원이 조인트벤처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결의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앞서 본 충돌상황과 비슷하다.
나. 사원결의의 한계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1) 서언
조인트벤처 계약은 채권법적 병행계약이다. 채권법적 병행계약 이 정관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사원결의가 병행계약에 위배 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원결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판례와 학설이 원칙적으로 부정하였다.205) 그런데 독일 연방대법원
205) RGZ 119, 386, 390; RGZ 145, 99, 105; BGHZ 48, 163, 171; Hachenburg/
Hüfner, GmbHG 8. Aufl. §47 Rn.84; Scholz/Winter, GmbHG 10. Aufl. §14 Rn.15.
은 2건의 판결206)에서 사원들 모두가 부담하는 채권법적 의무에 사 원결의가 위배되는 경우 사원결의는 정관에 합치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판결들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다.207) 이 두 판결 모두 병행계약이 조인트벤처 계약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판결들의 사실관계는 조인트벤처 계약과 그 이후 정관에 합치하는 사원총회결의 사이의 충돌 상황과 유사하 다. 위 판결들은 조인트벤처 계약이 사원총회결의에 불구하고 프로 젝트회사와 관계에서 관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겠다.
2)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
먼저 독일 연방대법원의 1983년 판결208)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합명회사(OHG)(지분이 대략 25%)와 유한회사인 피고 (지분이 대략 16%)에 참여하고 있었다. 합명회사(OHG)의 사업목적 은 기계 부품, 특히 금속 눈금 핀·못을 생산하는 것이다. 피고의 사 업대상은 기계 부품, 특히 모른 종류의 재료로 만든 볼트와 모든 종 류의 작업도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피고는 같거나 비슷한 기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고의 반대 투표에 불구하고 피고의 사원총회는 눈금 핀·못을 생산하는 영국 기 업(지분 50%)에 참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사원들은 상호 간 에 그러한 사업대상을 가진 기업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그 결의가 회사의 사업대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결의취소를 구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먼저 정관규정이 "객관적 관점에서 그로부터
206) BGH, NJW 1983, 1910 이하; BGH, NJW 1987, 1890 이하.
207) 부정적 견해는 Baumbach/Hueck/Fastrich, GmbHG 19. Aufl. §3 Rn.58; Hachenburg/
Ulmer, GmbHG 8. Aufl. §3 Rn.125. 이론적으로 반대하나 결론을 지지하는 견해는 Hoffmann/Becking(주 123), 442, 455; Noack(주 141), 162.
208) BGH Ⅱ ZR 243/81, NJW 1983, 1910.
단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회사법적인 충실 의무가 결의를 취소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충실의무의 위 반은 회사관계에서만 적용되고 사원들이 다른 회사에 참여하는 결 의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그다음에 사원 간 합의에 관하여 먼저 일반론으로 채권법적인 사원 간 합의의 위반만 으로는 정관에 합치하는 결의를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 다. 그런데 사원들 모두가 부담하는 의무에 결의가 위배되는 경우에 는 이와 다르다고 보았다. 그러한 의무는 "정관의 구성요소일 것에 해당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 사원 간 합의에 따른 당사자들만이 부 담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회사의 정관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의사가 배척당한 사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로써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독일 연방대법원의 1987년 판결209)을 살펴본다. 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의 사원들 모두가 정관과 별도로 피고 가 사원인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를 해임하기 위해서 는 사원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원 간 합의를 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사원총회에서 원고의 반대의사에 불구하고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 결의는 정관과 일치하고 채용계약의 해지권과도 일치하 였다. 원고는 결의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결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원총회결의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핵 심 논거로 그 조건이 사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첫 번째 판 결을 들었다.
다) 조인트벤처 계약에 주는 시사점
209) BGH NJW 1987, 1890.
학계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위 2건의 판결이 이론적 논거가 부족 하다고 비판하였다. 판결의 사실관계는 사원 전체가 사원 간 합의의 당사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는 조인트벤처의 전형적인 상황과 일치한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의 논거는 사원들 모두 의 합의가 유한회사와 연결된 경우에도 유한회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유한회사를 사원과 엄 격하게 분리한 결과라고 한다.210)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는 견해에서 는 채권법적 합의가 정관의 해석에 관한 일치된 의견으로 볼 수 있 다거나,211) 사원 모두에 의한 사원 간 합의가 사원의 충실의무위반 보다 더 가벼운 결과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위 2건 판결의 논거 로 보충하고자 한다.212)
대상판결을 조인트벤처의 관점에서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213) 이 견해에 따르면, 프로젝트회사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총체적 협력개념 에 편입되어서 조인트벤처의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원의 회사 에 대한 충실의무가 총체적 협력개념 밖에서 결정될 수는 없고, 회 사의 이해관계가 조인트벤처 계약의 전체 협력이익을 고려하여 결 정되며, 그 전체 협력이익이 회사법적 충실의무의 내용을 간접적으 로 보완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원 모두가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들은 정 관에 의하여 허용된 재량을 스스로 제한하여 채권법적 일반 원칙에 따라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르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원이 결의 의 근거로 정관을 제시하여 조인트벤처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려 고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공동의 자 회사를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협력 조직으로 형성하여 수단화하는
210) Vomhof, “Anmerkung zu BGH GmbHR 1983, 196 = NJW 1983”, GmbHR 1984, 181.
211) Baumbach/Zöllner, GmbHG 16. Aufl. §47 Rn.79.
212) Schmidt(주 130), 83.
213) Tegen(주 147), 250-252.
새로운 법적 현실을 낳고 있다고 한다.
Ⅲ. 요약
독일에서 프로젝트회사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다. 프로젝트회사의 목적은 조인트벤처의 사업계획 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관이 조인트벤처 계약 규정과 충돌하 는 경우에 정관을 계약 규정에 일치하게 변경하는 의결을 할 의무 를 부과하는 계약 우선 조항이 통상 조인트벤처 계약에 들어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의 실행계약 부분은 프로젝트회사의 업무집행자에 대한 사전 지시에 해당하여 구속력이 있다.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사 업 목적을 해석할 때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사원 간 합의로서의 법적 성질이 있고, 의결권행 사, 지분양도제한, 이익배분, 경쟁금지에 관한 사원 간 합의가 모두 유효하다. 조인트벤처의 당사자와 유한회사 사원 전체의 인적 구성 이 같아 사원 모두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조인트벤처 계약 에 반하는 사원결의는, 설령 그 결의가 정관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조인트벤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