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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의 상황

문서에서 조인트벤처에 관한 연구 - S-Space (페이지 151-154)

조인트벤처 관계와 프로젝트회사 공존하고 조인트벤처 당사자 와 프로젝트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실질적으로 중복됨에 따라 프로 젝트회사의 설립 후에는 모기업과 프로젝트회사 사이에서 이익충돌 이 발생할 수 있다.98) 이 충돌은 이사의 특별한 지위 때문에 발생

v. Len, 191 Cal. App.2d 403 (1961).

97) Zion v. Kurtz, 428 N.Y.S.2d 199 (N.Y. 1982); Sensabaugh v. Polson Plywood Co., 342 P.2d 1064 (Mont. 1959).

한다.99) 이사는 모기업 출신이어서 한편으로는 모기업이 자신의 이 익을 대변하도록 그를 지명하였기 때문에 모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젝트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 다. 이런 이사를 겸임 이사(interlocking directors)라고 부른다. 겸 임 이사가 자신을 파견한 모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함으로써 프 로젝트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한다.100) 이와 같은 이익충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자기거래에 의한 충돌

자기거래에 의한 충돌(self-dealing conflicts)이다. 이는 모기업 과 프로젝트회사가 개별적인 물품공급과 용역에 관하여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프로젝트회사와 모기업 사이의 독점 공급계약 때문에 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어쩌면 의무인수약정(take or pay contract)101)의 안전장치까지 갖추어서 모기업에 지급되어 야 한다면, 이사가 그 계약 체결 시에 두 계약 당사자를 대변하기 때문에 자기거래에 근거한 이익충돌에만 노출되는 것이 아니다. 모 기업에 유리하게 하는 것은 조인트벤처의 원칙적인 원리 자체, 즉

98) Henn/Alexander(주 18), 623; Shishido(주 38), 63; Nicholson(주 13), 518; John- son, “Strict Fiduciary Duty in Close Corporation: A Concept in Search of Adaption”, 18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1, 18 (1982); Weissburg,

“Reviewing the Law on Joint Ventures with an Eye toward the Future”, 63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487, 489-498 (1990); Crosby v. Beam, 548 N.E.2d 217 (Ohio 1989); Donahue v. Rodd Electrotype Co. of New England, Inc., 328 N.E.2d 505 (Mass. 1975); Rankin v. Naftalis, 557 S.W.2d 940 (Tex. 1977);

Murphy v. Washington American League Base Ball Club, Inc., 324 F.2d 394, 396, 397 (D.C. Cir. 1963); Sinclair Oil Corp. v. Levien, 280 A.2d 717, 722 (Del.

1971).

99) Salbu/Brahm(주 63), 287.

100) Burdney/Clark, “A New Look At Corporate Opportunities”, 94 Harvard Law Review, 997, 1047 (1981).

101) 의무인수약정에 따르면 구매자는 최소 수량을 구매하는지에 상관없이 최소 수량의 가 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약정은 종종 국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조인트벤처 프로젝트에서 안전 보장책의 구성 요소이다. Hinsch/Horn, Das Vertragsrecht der internationalen Konsortialkredite und Projektfinanzierungen, Berlin: de Gryuter (1985), 215, 253.

이익과 손해의 동등한 분배가 침해될 것이다.102) 나. 회사기회 이용의 충돌

회사기회의 충돌(corporate opportunity conflicts)이다. 이는 프로젝트회사와 모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두 기업이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시장기회를 이용하고자 하 는데, 그 중 한 기업만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를 말한다.103) 새로운 시장은 가령 제3자에게서 특허사용권을 부여받거나, 새로운 지역에 진출한 데 따른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다.104) 시장기회 또는 사업기회가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대상이자 모 기업의 사업에 맞고 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전제요건이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겸임 이사는 그 기회를 이용하거나 이를 거 절함으로써 자신의 모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거나 프로젝트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프로젝트회사를 모기업의 의미에서 운영할 충실의무가 있고, 또한 프로젝트회사의 이사로서 이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105)

다. 정보공개의 충돌

정보공개의 충돌(disclosure conflicts)이다. 이는 기회 충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프로젝트회사의 이사나 임원이 이 회사 또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그것의 공개가 다른 기 업에 이익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정보의 당사자가 되는 기업에 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가령 프로젝트회사와 모기업이 조인트벤처의 사업계획 밖에서 서로 경쟁한다면, 모기업은 통상 조인트벤처의 사업계획과는 관계없으나 경쟁 분야와는 관련

102) Henn/Alexander(주 18), 637, 644면; Shishido(주 38), 76.

103) Shishido(주 38), 76.

104) Burdney/Clark(주 100), 999.

105) Fouchek v. Janicek, 225 P.2d 783 (Or. 1950).

있는 정보가 프로젝트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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