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십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다룰 필요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 다. 그 대신 대개 특별한 파트너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Shain Investment Co. v. Cohen 판결79)에서는 조인트벤처 당 사자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서대로 손실과 비용의 1/3을 지급할 것 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일반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서도 그 관계는 조인트벤처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 가 법원은 이 두 가지 사업형태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많이 설시하 면서도 결국 조인트벤처 당사자와 파트너에게 똑같은 신인의무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벤처는 사업 범위가 특정한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 정한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인트벤처도 저절로 종료한다.83) 다만 현대의 조인트벤처는 종종 대규모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이루어지 는 경우가 많다. 그 특정한 대규모 사업은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추 가로 많은 거래를 수반하고, 그 추진 기간이 파트너십의 존속 기간 을 능가하기도 한다.84)
나. 대리 원칙의 제한적인 적용
조인트벤처에는 대리 원칙(agency principle)이 제한적으로 적 용된다. 이 점에서 미국 판결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85) 이것은 조인트벤처의 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다만 대리 원칙이 조인트벤처에 적용되는 정도나 범위에 관하여는 여전 히 논란이 있다. 다수의 판결에서는 조인트벤처의 당사자 일방이 다 른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조인트벤처 관 계에 근거한 대리 책임이라고 한다.86) 대리 책임의 범위는 완전한 책임부터87) 대리 원칙의 배제까지88) 폭넓게 걸쳐 있다.
조인트벤처에 계속하여 대리 원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이유는 제3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다. 조인트벤처의 당사자 개개인이 대
83) Comments, “Joint Venture or Partnership”, 18 Fordam Law Review 116, 119 (1949).
84) Nichols(주 64), 440.
85) Russel v. Boise Cold Storage Co., 254 Pac. 797 (Idaho 1927); Proctor v.
Hearne, 131 So. 173 (Fla. 1930); Coral Gabels Security Corp., v. Miami Corp., 166 So. 555 (Fla. 1936); Brown v. Dye, 195 P.2d 607 (Kan. 1948); Rehnberg v.
Minnesota Homes, Inc., 52 N.W.2d 454 (Minn. 1952); Taylor v. Brindley, 164 F.2d 235 (10th. Cir. 1947).
86) 대표적인 판결로 Coral Gables Securities Corp. v. Miami Corp., 166 So. 555, 557 (Fla. 1936).
87) Chisholm v. Gilmer, 81 F.2d 120 (4th. Cir. 1936); Wiley N. Jackson Co. v. City of Norfolk, 87 S.E.2d 781 (Va. 1955); Rehnberg v. Minnesota Homes, Inc., 52 N.W.2d 454 (Minn. 1952).
88) Whitsell v. Porter, 217 S.W.2d 311 (Ky. Ct. App. 1949); Brown v. Dye, 195 P.2d 607 (Kan. 1948); Keyes v. Nims, 184 Pac. 695 (Cal. Dist. Ct. App. 1919)은
“상호 대리의 요소는 조인트벤처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외적으로 조인트벤처의 이름으로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하고 제3자가 당사자의 대리행위를 신뢰한 경우에 조인트벤처의 당사자가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제3자의 부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89)
파트너십에서는 파트너 사이에서 보편적인 이익공동체가 형성 되어 있다. 그러나 조인트벤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정한 (대형) 사업의 실현에서만 이해관계가 일치할 뿐이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인트벤처 당사자들의 대리권(대리의 원칙)은 조인트벤처의 제한된 공동사업이나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국한되어 있다.90)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조인트벤처 관 계에 근거하여 발생한다. 당사자의 대리권이 조인트벤처의 목적과 사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조인트벤처의 존재에 의하여 드러 나므로 표현대리도 조인트벤처의 목적 범위 내로 한정된다.91)
다. 파트너 선택권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새로운 파트너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Delectus Personae)가 있다. 새로운 파트너는 기존의 파트너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 파트너십에 가입 할 수 있고, 파트너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파트너십에 가입하 지 못한다. 판결에서는 이것을 파트너십의 핵심적 징표로 보고 있 다.92) 파트너가 2인 이상인 것은 파트너십의 존속 요건이다. 2인으 로 구성된 파트너십의 파트너 중 1인이 사망하면 파트너십은 저절
89) Nichols(주 64), 448, 449.
90) Brelsford, “Apparent Authority and the Joint Venture: Narrowing the scope of Agency between Business Associates”, 13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Law Review 831 (1980).
91) Brelsford(주 90), 853, 855.
92) McRoberts v. Phelps, 138 A.2d 439 (Pa. 1958); Brown v. Leach, 178 N.Y.S.
319, 322 (N.Y.App. Div. 1919); Nelson v. Lindsey, 162 N.W.3 (Iowa 1917); Ford v. Commercial Securities Co., 70 So.2d 525, 527 (Miss. 1954); Meinhard v.
Salmon, 164 N.E. 545 (N.Y. 1928).
로 해산된다. 파트너 중 1인이 다른 파트너의 동의를 얻어 탈퇴하여 파트너가 1인만 남게 되는 경우, 그 탈퇴와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가 가입하더라도, 종전의 파트너십은 소멸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성립 한다.93)
그런데 조인트벤처에서는 파트너십만큼 파트너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다만 조인트벤처의 사업 실행 중에 새로운 당사자가 조인트벤처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다. 양자가 이같이 다른 이유는 조인트벤처의 사업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조인트 벤처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94) 조인트벤처의 당사 자들은 하나의 공동사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프로젝트 종료 후에까지 계속하여 협력할 의도가 없다. 그런데 파트너십에서는 사업과 책임의 영속적 공동체가 존재하여 파트너 사이에서 긴밀한 신뢰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의 당사자는 공동의 사업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파트너십처럼 신분적 요소에 근거하여 영속하여 협력하는 것 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므로, 조인트벤처에서는 다른 당사자의 선택 의 중요성이 파트너십에 비하여 떨어지게 된다.95)
라. 조인트벤처 계약에 근거한 직접 청구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형평법을 다루는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보통법을 다루는 법원은 파트너 사이의 분쟁을 관할로 하지 않는 다.96) 파트너십이 정산과 청산을 거치지 않은 경우 파트너십과 관 련하여 파트너 사이의 제소는 부적법하다.97) 그런데 조인트벤처의
93) Fletcher Cyc. Corp. Vol. 1, §20.
94) Meinhard v. Salmon, 164 N.E. 545 (N.Y. 1928); Walrath v. Cushing, 150 A.2d 239 (Md. 1950).
95) Meinhard v. Salmon, 164 N.E. 545, 549 (N.Y. 1928).
96) Mechem(주 82), 644; Nichols(주 64), 450, 451; Ellis v. Frawley, 161 N.W. 364 (Wis. 1917).
97) Johanik v. Des Moines Drug Co., 235 Iowa 679, 17 N.W.2d 385, (Iowa 1945).
당사자 일방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조인트벤처 계약에 근거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98) 조인트벤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곧바로 보통법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99) 먼저 형평법에 따른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것은 조인트벤처가 하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100)
마. 조인트벤처의 당사자로서 회사
보통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파트너십에 참여할 수 없 다.101) 파트너십과 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방 식으로서 양자 간에 배타성이 있었다.102) 그런데 조인트벤처에는 회 사가 참여할 수 있다.103) 회사가 개인이나 다른 회사와 함께 조인트
98) Joring v. Harris, 292 Fed. 974, 978 (2d. Cir. 1923); Schnackenberg v. Towle, 115 N.E.2d 813 (Ⅲ. App. Ct. 1953); Semegen v. Weidener, 780 F.2d 727 (9th.
Cir. 1985); Weiss v. Lehman, 713 Supp. 489 (D.C. Circ. 1989)
99) Julian Petroleum Corp. v. Courtney Petroleum Corp., 22 F.2d 360, 363 (9th. Cir.
1927); Lawrason v. Richard, 135 So. 29, 31 (La. 1931).
100) Johanik v. Des Moines Drug Co., 17 N.W.2d 385 (Iowa 1945); Berwin v. Cable, 47 N.E.2d 951 (Miss. 1943).
101) Whittenton Mills v. Upton, 10 Gray, 582, 71 Am. Dec. 681 (Mass. 1858); Mes tier & Co. v. A. Chevalier Pavement Co., 108 La. 562, 32 So. 520 (La. 1901);
Williams v. Johnson, 208 Mass. 544, 552, 95 N.E. 90 (Mass. 1911); Municipal Paving Co. v. Herring, 50 Okl. 470, 150 P. 1067 (Okla. 1915); Hosher-Platt Co. v. Miller, 238 Mass. 518, 523, 131 N.E. 310 (Mass. 1921); Rosenblum v.
Springfield Produce Brokerage Co., 137 N.E. 357 (Mass. 1922); Sand Springs Home v. Dail, 103 P.2d 524 (Okla. 1940); Kasishke v. Baker, 146 F.2d 113 (10th. Cir. 1994).
102) Itel Containers International Corp. v. Atlantrafik Express Service Ltd., 909 F.2d 698 (2d. Cir. 1990). 다만 1941년의 Memphis Natural Gas Co. v. Pope 판결[161 S.W.2d 211 (Tenn. 1941)]1)에서 테네시 주의 통일파트너십법(UPA)에 따르면 ‘인 (person)’이라는 법문에 회사가 포함되므로 회사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 다. 그 근거로 통일 파트너십법에서 파트너십을 규정하면서 회사가 파트너로 될 수 있 는 방식으로 ‘인(person)’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이 판결에 대한 상 급심 판결인 Memphis Natural Gas Co. v. Bee 판결[315 U.S. 649 (1942)]은 원심 판결의 결론을 인정하면서도, 테네시 주의 통일파트너십법(UP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person)’에 법인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103) Dexter & Carpenter, Inc. v. Houston, 20 F.2d 647 (4th. Cir 1927); Milton Kaufmann, Inc. v. Superior Court in & for Los Angeles County, 210 P.2d 88 (Cal. Dist. Ct. App. 1949); Choctaw Lumber Co. v. Atlanta Band Mill, Inc., 77 S.E.2d 333 (Ga. Ct. App. 1953); Commonwealth v. United Warehouse Co., 137
벤처를 구성할 수 있다.104) 이 덕분에 조인트벤처의 설립이 증가하 였다.105) 회사는 자신의 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에 관하여 조인 트벤처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조인 트벤처에 대한 충실의무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충돌할 염려가 없다. 그런데 RUPA(1997)에 따르면 회사는 파트너십에 참 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양자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상으로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특 징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인트벤처에는 파트너십 법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