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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벤처에 관한 연구 - S-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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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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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에서는 이상과 같은 3가지 사항이 주요한 쟁점이다.6) 조인트벤처와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은 외적 구조나 등장 배경이 유사하거나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인트벤처’ 자체를 법적 측면에서 본격 적으로 연구한 문헌은 많지 않다.7) 그 연구 문헌의 양만으로 본다 면, 우리나라는 조인트벤처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

미국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

먼저 조인트벤처는 계약 또는 합의로써 성립한다. 판결20)에서는 조인트벤처를 “2인 이상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의 사업(a single business enterprise)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속(undertaking)이다”고 하였으나,21) 이러한 판결은 소수이다.

국제적인 조인트벤처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

조인트벤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39) 실무상으 로는 조합이 조합의 이름으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협력 형태와 구별

조인트벤처의 핵심적 특징으로 “공동사업의 모험성”을 드는 견 해가 있다.41)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이익 을 얻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성을 극복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활 동이다. 본사와 가맹점주가 공동 경영하 여 손익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42) 프랜차이즈 계약은 하나 또는 몇몇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의 자원을 다른 많은 독 립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조인트벤처에 대한 대안이 된다.

조인트벤처의 연혁

가맹점주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다. 상호 작용이 가장 적은 기업협력의 형태는 협력적 계약과 공급 자계약이다.

서언

협력적 계약과 공급자계약은 조인트 벤처와 달리 협력에 수반하는 위험이 적고, 그만큼 시너지효과도 적 다. 개별 주들은 자신의 주에서 회사가 설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 로 경쟁적으로 회사법을 개정하여 회사의 설립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회사법의 강행법규성을 완화하였다.43) 이러한 대응은 새로운 기업방식으로서의 조인트벤처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 였다.

조인트벤처 등장 전의 유사한 협력 형태

영국의 법원은 대리 원칙과 신인의무를 고수하였 고, 신인의무58)는 파트너의 다른 파트너와 파트너십에 대한 관계에 적용되었다.59) 이 과정에서 파트너십 제도가 발전하였다. 전과 증가하는 경제적 교류를 고려하여 파트너십법과 회사법을 계 속 발전시켰다.69).

미국 판례상 조인트벤처의 등장과 발전

파트너십법을 조인트벤처에 적용하는 것은 뉴욕 항소법원에 자명하였던 것이다. 보통법(common law)에 서는 파트너십과 조인트벤처를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79).

조인트벤처의 국제적 활용

조인트벤처는 미국의 법원에 의하여 인 정된 것이지만, 보통법(common law)의 영향으로 고유한 법리를 갖 는 독자적 법적 제도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보통법에서 유래한 파트너십과 나중에 등 장한 회사라는 제3의 독립한 협력 형태 때문에 조인트벤처가 오늘 날까지 독자적인 법적 제도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서언

벤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행에서 중요할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판례에 의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조인트벤처가 생 성되기는 하였으나,81) 오늘날까지도 조인트벤처에 고유한 법적 구 조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에서 이 구분에 따라 조인트벤처를 살펴본다.

계약형 조인트벤처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의의

이때 이용된 사 업방식이 계약형 조인트벤처이었다.90) 그것의 순수한 계약적 구조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권이나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것을 예방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을 줄 수 있었다. 외국인의 자본이 참여하는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형태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 어진 것이다.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전형적 내용

이익공동체는 당사자 들의 결속 정도가 계약형 조인트벤처만큼 긴밀하지 않다. 오늘날에는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출현 형태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유상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을 위임한 경우 사정에 따라서는 단순한 노무계약이나 도 급계약이 될 수 있다.97)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연 구행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일정한 연구 성과를 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관계(이용권)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업계에서 중요한 계약형 조인트벤처는 복수의 건축 기업이 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건설공 동수급체100)이다.

회사형 조인트벤처

선은행이 참여은행들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조건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다.113) 그리고 대출계약 체결 후에 는 대리은행(agent bank)이 대주단 전체적으로 대출 관리업무를 일 괄적으로 행한다. 대리은행은 통상 대출실행에 필요한 선행조건 (conditions precedent)의 성취 여부, 참여은행의 대출 실행 시 차 주와의 사이에서 창구로서 역할, 대출금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시 각 참여은행에 대한 분배[통상 안분 분배조항(sharing claus e)114)을 둔다], 재무정보 제공, 차주의 부수적인 의무의 이행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115) 대리은행의 수임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책임의 정도는 계약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신디케이티드 대출은 여러 대주의 개별적, 독립적인 대출을 하 나의 계약에서 다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각 대주는 당연히 당 사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116) 대주단이 집단으로 의사결 정을 한다는 점과 대출금 회수 시 대주단 내부적으로 안분, 분배하 는 조항을 두어 개별적 대출의 성격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점이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특징이다.117).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의의

법적으로 독립한 회사를 설립하여 그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실현하 는 조인트벤처를 말한다. 프로젝트의 실제 담당자는 공동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구성요건적 요소

회사형 조인트벤처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회사는 법적으로 독 립한 회사이다. 프로젝트 실현의 수단으로서 프로젝트회사.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총체적 3단계 개념

실행계약의 내용은 프로젝트 실현의 성패, 프로젝트회사 와 다른 조인트벤처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실행계약의 핵심 사항 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서의 전형적 내용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출현 형태

목적법인의 형태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전형적인 회사형 조인트벤처가 성립한다.161). 투자자 또는 사업주(sponsor)들은 조인트벤처 계약을 통해 자신들 사이의 내부관계를 규율한다.165) 대개 프로젝트회사가 동시에 계약 당사자가 된다.

계약형 조인트벤처와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관계

약으로서 설계시공일괄계약, 시설공급·설치계약, 매매계약과 여신계 약 등을 담고 있다.

양자의 장단점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회사의 설립·운영만큼 확장

벤처 계약에, 프로젝트 실행의 수단으로서 프로젝트회사를 공동하여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실현한다는 합의가 더해지면, 회사형 조인트벤 처가 된다. 따라서 회사형 조인트벤처는 계약형 조인트벤처가 프로 젝트 담당자로 기능할 물적회사의 설립·운영만큼 확장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171). 제3절 우리나라에서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형태.

합작투자계약과 조인트벤처

합작투자계약의 법적 정의

합작투자계약 이 합작투자회사의 설립 또는 주식인수에 그치지 않고 합작투자회 사의 운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 이 견해는 합작투자계 약과 조인트벤처 계약의 차이를 회사의 운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지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상 조인트벤처 관련 용어

로, ‘joint venture’를 합작투자계약으로 번역하였다. 즉 합작투자계약을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특정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 립하여 주주가 되고 그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 간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고도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합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정의 한다.

소견: 조인트벤처와 합작투자계약의 구분

따라서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과 합작투자계약은 서로 다르다 고 생각한다. 따라서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과 일반적 의미의 합작투자계약을 합하여.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협약과 회사형 조인트벤처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기업)이 체결하는 사업협약은 전형적인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 약에 해당한다.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과 합작투자계약은 구분될 수 있다.

혼합계약의 법적 성질결정

이때에는 어느 전형계약의 임의규정을 적용할지와 그 적용 범위 등 이 문제 된다. 구체적인 비전형계약에 전형계약의 임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비전형계약이 어느 전형계약에 속 하는지를 정하는 것을 법적 성질결정(Qualifikation)이라 한다.

전통적인 견해

혼합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특정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계약서 나 구두약정의 언어적 표현 자체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법적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와 달리 어느 전형계약 의 규정을 적용할지를 논할 필요가 없다. 하게 관철할 때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유형 개념에 터 잡은 견해

혼합계약의 유형분류에 따른 해석론. 이에 따르면 먼저 그 계약의 요소는 정적 요소와 동적 요소가 나뉜다.

비전형계약의 법적 처리에 관한 판례

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즉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어느 하나의 전형계약의 형 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의 객관적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한 다음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할지를 판단해야 한 다”는 것이다.

소견

둘째, 계약 해석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한다는 것의 의 미이다. 넷째, 비전형계약의 법률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선행 적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십인가

따라서 비전형계약의 법적 처리는 먼저 계약 해석을 통하여 당 사자의 의사를 확정하여 구체적 계약의 성질과 본질을 규명한 다음 이와 유사한 전형계약 중의 해당 부분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해를 토대로 하여 조인트벤처 계약 의 통상적인 법률관계를 살펴본다.

파트너십의 법적 개념

십에는 일반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유한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 ship)이 있다. 파트너십에는 회사가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RUPA 제2 조, 제6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인트벤처와 파트너십의 관계에 관한 판결의 분류

파트너십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의 대부분은 그 차이 때문에 조인트벤처를 파트.

파트너십에 대한 조인트벤처의 특징

조인트벤처에는 대리 원칙(agency principle)이 제한적으로 적 용된다. 조인트벤처 계약에 근거한 직접 청구.

회사 설립 시의 조인트벤처 관계

따라서 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조인 트벤처에 대한 충실의무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가 충돌할 염려가 없다. 이상으로 조인트벤처는 파트너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특 징이 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조인트벤처에는 파트너십 법리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조인트벤처에 의한 회사 설립

조인트벤처 시작 단계에서 회사 설립. 이것은 기존 조인트벤처의 회사화와 비교하여 두 가지의 특징 이 있다.

프로젝트회사로서 폐쇄회사의 설립

따라서 폐쇄회사는 회사형 조인트벤처에 도움이 된다. 폐쇄회사에서는 주주가 경영을 일부 담당하는 것이 전형적이 어서 그 업무집행 구조가 회사보다는 파트너십과 유사하다.

주주 간 계약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프로젝트회사로서의 폐쇄회사에 있어서 주주 간 계약으로서의 조인트벤처 계약은 부속정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과반수의 주에서 폐쇄회사의 내부 업무를 주주 간 계약, 즉 조인트 벤처 계약으로써 규율하는 것이 허용된다.

요약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민법상 조합

나아가 계약형 조인트벤처를 민법상 내적 조합으로 보는 견해.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을 소개한 국내 문헌으로는 유주선,.

계약형 조인트벤처 당사자의 대외적 책임

가 다수설이다.137) 계약형 조인트벤처에서는 공동의 사업을 실현하 는 범위 내에 한하여 협력하고 대외관계에서는 협력 당사자들이 직 접 등장하며, 그들이 설립한 사회적 단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계약형 조인트벤처의 기본합의는 당사자들이 장차 익명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민법상 내적 조합 을 구성하지만, 단지 익명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나타난 익명회사 설립 전 조합에 불과하고 익명회사의 설립 시에 소멸한다는 소수설 이 있다.138).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

건설공동수급체는 계약형 조인트벤처이나 권리능력이 있다. 조인트 벤처 계약은 조인트벤처의 총체적 개념을 담고 있다.

예약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프로젝트회사의 회사계약에 대한 예약. 조인트벤처 계약에는 회사의 설립에 관하 여 규정한다.

기본계약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조인트벤처 계약의 내용이 프로젝트회사에 구속력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독일법에서는 프로젝트회사가 조인트벤처 계약에 가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설립 전 계약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이 중 예약에 해당하는 것은 회사계약을 체 결할 의무 부분뿐이다. 설립 중 유한회사는 회사계약의 공증 시에 성립하여 설립 전 회사와 공존하게 된다.

민법상 조합계약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국제적인 조인트벤처 계약은 준거법 조항을 두고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민법상 내적 조합에 관한 조합계약으로서, 프로젝트회사의 회사계약과 구별된다.

장기적인 복합적 채권관계

조인트벤처 계약은 협력적인 역동성에 의하여 실행된다. 시적 요소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채권관계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실현에 따라 결정된다.

조종규범과 충돌조정규범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의결권합의를 추가함으로써도 보장된다.222). 이상으로 조인트벤처 계약의 다양한 법적 성질을 살펴보았다.

별적으로 사업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한다.228)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 질에 관하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회사설립계약에 대한 예약, 실행계약에 대한 기본계약, 고유 의미의 교환계약이 아 니고 프로젝트의 실현을 목표로 장기간 협력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이나 복합적 장기계약(komplexer Lang- zeitvertrag), 프로젝트가 장기간에 걸쳐 실현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요소가 독특하다는 의미로서 독특한 계속적 채권관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생략한다. 다만 민법상 내적 조합에 관한 논의 내용은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 례를 토대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회사형 조인트벤처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를 상세히 살펴본다.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조합

조인트벤처의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조인트벤처 계약 에서 정한 대로 설립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제3자에게 프로젝트회사 의 설립을 위한 출자의무를 이행한다. 아래 에서는 내적 조합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공동의 사업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이후에 는 프로젝트회사만이 공동사업의 실행을 위한 대외적 법적 거래에 참여할 뿐이고, 조인트벤처의 이름이나 조인트벤처 구성원 전체의 이름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설립과 운영을 목적하는 것과 구별된다.232) 우리나라에서 회사형 조 인트벤처가 출현하는 양상으로는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협약이 있 다.233)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협약에서는 특정한 부동산 개발사업 의 실현이 당사자들 사이의 공동의 사업목적이다.

출자

당사자들은 결국 조합계약에 따라 회사설립을 위한 출자를 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주주가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출자의 상대방이나 귀속주체는 프로젝트회사이다.

업무검사권

회사 설립을 위 한 출자나 프로젝트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무 등의 제공은 공동 의 특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당사자들은 조인트벤처 계약에 의하여 회 사설립을 위한 출자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프로젝트회사의 주주라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익분배

조인트벤처 관련 판결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관계. 프로젝트회사의 조인트벤처 가입가.

조인트벤처 관계와 프로젝트회사의 공존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폐쇄회사 이사의 권한을 제한 하는 것이 회사법에 위배되는데도 조인트벤처를 통한 제한이 허용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 조인트벤처 관계와 프로젝트회사의 공존에 관한 미국 판결의 태도를 살펴본다.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으로 파트너십 관계의 소멸

그들이 자신들 사이에서는 파트너이고 대외적으로는 회사 일 수는 없다.”. 이 판결에서는 조인트벤처 당사자들이 동시에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파트너십과 회사 사이의 엄격한 분리의 원 칙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인트벤처 관계와 프로젝트회사의 공존

즉, 목적 실현의 도구로서 기능하므로, 회사의 사업목적은 조인트벤처의 목적 실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조인트벤처의 목적을 위한 회사”이다.

조인트벤처 계약의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효력

사가 폐쇄회사 설립 후에도 조인트벤처의 존속을 인정하려는 경우 에 한하여 조인트벤처 관계가 회사의 설립 후에도 존속할 수 있 다.12). 회사의 설립 후에도 원래의 조인트벤처가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다고 인정됨에 따라, 이같이 설립된 회사는 “회사화한 조인트벤처 (incorporated joint venture)”로도 불린다.13) 이러한 회사는 조인 트벤처라는 협력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다.

회사법적 영역에 관한 주주 간 계약의 효력

이 덕분에 폐쇄회사의 인기가 높아졌다. 조인트벤처 관계가 프로젝 트회사와 공존하는 경우에도 모기업들은 공동 기업에 영향력을 행 사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다.

폐쇄회사에 있어서 주주 간 계약의 적법성

주주들과 이사들이 동일인일 때에는 상대적이다.. 이사들 의 권한을 제한하는 주주 간 계약의 적법성을 폐쇄회사에서는 인정 하는 판결이 있다.22) 이것은 조인트벤처 계약이 프로젝트회사와 공 존하는 것에 유추 적용된다. 주주 간 계약과 조인트벤처 계약은 폐쇄회사에 대하여는 유효할 수 있다.

프로젝트회사 주주 간의 신인의무

이는 소수주주 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회사 소수주주 지위의 특수성.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관계

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대비한다.40) . 프로젝트회사의 주주 모두가 동시에 조인트벤처 계약의 당사자 인 때에는 바로 그들 사이의 조인트벤처 관계에 근거하여 충실의무 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런 의무를 회사법적 영역에 전용할 필 요가 없다는 이유로, 조인트벤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실의무를 유 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41).

조인트벤처 계약과 기본정관의 관계

본정관에 서명하는 것으로써 대신하고 있다. 기본정관은 통상 필수사항만 규정하고, 프로 젝트회사의 전체적 조직, 구조는 조인트벤처 계약에서 정하고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과 부속정관의 관계

조인트벤처 계약과 부속정관의 우열. 조인트벤처 계약과 부속정관의 충돌.

프로젝트회사 이사의 이중적 지위

이 는 조인트벤처 계약이 시기적으로 부속정관보다 앞선 경우에도 마 찬가지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가정적 충돌 상황은 조인트벤처 계약 에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익충돌의 상황

이런 이사를 겸임 이사(interlocking directors)라고 부른다. 겸 임 이사가 자신을 파견한 모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함으로써 프 로젝트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충돌이 발생한다.100) 이와 같은 이익충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프로젝트회사를 모기업의 의미에서 운영할 충실의무가 있고, 또한 프로젝트회사의 이사로서 이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105).

이익충돌의 해결에 관한 견해

프로젝트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모기업들은 조 인트벤처 계약의 내용 형성 시에 자신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프로젝 트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보통이고 조인트벤처 실무이다.. 프로젝트회사로서의 폐쇄회사는 어차피 조인트벤처 협약의 목적을 실행하는 것에 이바지하고, 따라서 모기업의 개별이익으로 구성되는 공동의 협력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런 의미에서 다루어 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113) 프로젝트회사 내에서 모기업을 대변하는 모기업의 대변자가 처음부터 모기업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이로써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조인트벤 처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본다.114) 이는 조인트벤처가 조인트 벤처 계약의 실행을 위한 수단인 프로젝트회사로 폐쇄회사를 사용 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에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요약

조인트벤처 계약의 실행을 위한 수탁자나 대리인으로 기능한다. 제2절 독일에서 조인트벤처의 법률관계.

조인트벤처와 프로젝트회사의 공존

조 인트벤처 계약이 기본정관과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다. 폐쇄회사의 주주 전부가 조인트벤처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 조인트벤처 계약은 부속정관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조인트벤처와 프로젝트회사의 이중적 구조

프로젝트회사와 모기업 사이 에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우 선시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이중회사는 개념상으로 기본회사와 기 관회사로 구성된다.

조인트벤처 계약의 이행 수단으로서 프로젝트회사

조인트벤처 계약의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조인트벤처 계약의 우선 조항(Vorrangklausel)에 의하여 확보된다. 조인트벤처 계약상 실행계약에 관한 부분은 업무집행자에 대한 사 전지시로서의 의미가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관계

업무집행자는 장차 회사의 이름으로 가령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조인트벤처 계약에 의한 제약을 받는다. 업무집행자가 일부 사원의 동의를 받아 조인트벤처 계약을 위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에 반대하는 사원은 그 계약위반 행 위에 동의한 사원을 상대로,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른 의결의 의사표 시를 업무집행자에게 할 것을 이행청구의 소로써 구할 수 있다.129)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과 독일 민사소송법 제894조에 따른 강제집행 을 통하여 업무집행자에게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른 행위를 촉구하 게 된다.

정관의 해석에 있어서 조인트벤처 계약

그 사원은 조인트벤처 계약에 의한 불 이익을 받지 않을 법적 이익이 있다. 사원 간 합의로서 조인트벤처 계약가.

사원 간 합의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사원 간 합의로서 조인트벤처 계약의 내용.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충돌가.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충돌

채권법적 병행계약 이 정관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사원결의가 병행계약에 위배 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원결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판례와 학설이 원칙적으로 부정하였다.205) 그런데 독일 연방대법원.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원총회결의의 취소청구를 인용하였다. 핵 심 논거로 그 조건이 사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과 첫 번째 판 결을 들었다.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의 공존

프로젝트회사의 목적은 조인트벤처의 사업계획 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사 업 목적을 해석할 때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목적이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조인트벤처 계약의 존속

독일에서 프로젝트회사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다. 독일에서도 조인트벤처가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후에 존속하며 공존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조합원 겸 프로젝트회사 주주

프로젝트회사는 실질은 일종의 조합인데, 회사의 형태를 이용하 여 사업목적을 수행할 뿐이다. 조인트벤처 계약의 당사자들은 프로 젝트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간접으로 사업수행에 관하여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프로젝트회사의 조인트벤처 가입

본 협약을 인수”한다는 문언은 통상 프로젝트회사가 조인트벤처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로젝트회사가 조인트벤처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 으로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인트벤처와 프로젝트회사의 법률관계

프로젝트회사는 조인트벤 처의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조인트벤처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다. 프로젝트회사가 조인트벤처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인트벤처 의 당사자로 됨에 따라, 조인트벤처 계약상의 실행계약과 관련하여 프로젝트회사의 제3자적 관계성이 소멸한다.

내적 조합의 업무집행자

회사형 조인트벤처는 재산 없는 내적 조합이다. 조인트벤처의 업무집행자로서 프로젝트회사가.

조인트벤처의 업무집행자로서 프로젝트회사

조인트 벤처와 프로젝트회사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조인트벤처 계약과 프로젝트회사는 긴밀하게 연관 되어 있다.

당사자 일방과 프로젝트회사의 법률관계

프로젝트회사는 내적 조합인 조인트벤처의 업무집행자이고, 양자 사이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목적은 조인트벤처의 사업계획을 벗어날 수 없 다.

당사자 일방과 프로젝트회사의 실행계약

하지만 프로젝트회사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실행계약의 해석에서 조인트벤처 계약의 의미.

프로젝트회사 이사의 이중적 지위

조인트벤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주주 간 계약으로서 조인트벤처 계약

프로젝트회사 주식의 양도 제한

조인트벤처 당사자의 제명

당사자에 의한 조인트벤처의 임의 해산

조인트벤처의 청산

조인트벤처 계약 수정의 특수성

장기간의 계속적 계약관계

프로젝트회사를 통한 사업계획 실현

실행계약과 조인트벤처 계약의 상관관계

상위개념으로서 공동의 사업실현

조인트벤처 계약의 협의조정조항

협의조정조항에 근거한 재교섭

조인트벤처 계약상 협의조정조항의 한계

국제적 매매법에 있어서 재교섭의무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칙

공통참조기준초안

공통유럽매매법

독일에서 행위기초의 교란 시 재교섭의무

재교섭의무의 인정에 관한 학설

재교섭의무의 기능

재교섭의무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재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영미법에서 계약좌절의 법리

계약좌절 법리의 내용

계약좌절 법리의 이론적 근거

계약좌절 법리의 적용 요건

계약좌절 법리의 법률효과

재교섭의무에 관한 다른 나라의 입법 태도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개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민법개정안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해석론의 과제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을 위한 재교섭의무

사정변경의 효과로서 재교섭의무의 인정 여부

소견: 재교섭의무의 인정

재교섭의무의 발생과 소멸

재교섭의무의 내용과 법적 효과

재교섭의무의 내용과 한계

재교섭의무의 법적 효과

재교섭청구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협약에서 재교섭의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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