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제2권]
-법제 및 노동-
김명아 배규식 외
2016. 12.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2.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
연구기관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 조현승 연구위원 구진경 부연구위원
박지혜 연구원 강지연 연구원
참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부연구위원 양병찬 서남대 교수 김정진 동아대 박사 이주영 인천대 박사 백승용 중국칭화대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 조성재 선임연구위원 장영석 성공회대 교수 McCANN China 왕이신(王一辛) Associate Director
중국인민대학 진위안푸(金元浦) 교수
중국푸단대학 루롱(卢荣) 교수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16-812 (2)
주요 산업의 중국 내 동북아국가들의 경쟁구조 분석
(의료, 콘텐츠, 유통)
산업연구원
<제1부>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법․제도 분석과 주요업종별 대응방안 연구 ···7
<제2부>
중국노동환경변화와 동북아국가 기업들의 노동부문 경쟁력 ···147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법․제도 분석과 주요업종별 대응방안 연구
- 의료․콘텐츠․유통 서비스 -
김명아, 양병찬, 김정진, 이주영, 백승용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정책과 외국인 투자 규제 18
제1절 중국 서비스업 발전 정책 18
제2절 외국인 투자규제 28
제3장 의료분야 33
제1절 의료분야 정책 33
제2절 의료분야 주요규제 법제 39
제3절 의료분야 외국인 투자규제 46
제4장 문화사업분야 56
제1절 문화산업분야 정책 56
제2절 문화분야 규제법제 64
제3절 문화분야 외국인 투자규제 70
제5장 유통산업분야 74
제1절 유통산업분야 정책 74
제2절 유통산업분야 주요 규제법제 84
제3절 유통산업분야 외국인투자규제 95
제6장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전략 및 대응전략 99
제1절 서비스업 일반 99
제2절 의료산업분야 101
제3절 문화산업분야 104
제4절 유통산업분야 111
제5절 한․중 FTA 후속협상 전략 114
참고문헌 142
<표 1-1> 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 내용 17
<표 1-2>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 내용 17
<표 1-3> 서면 자문 실시 전문가 명단 17
<표 2-1>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19
<표 2-2>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중 의료․콘텐츠․유통 관
련 사항 21
<표 2-3> 중국의 주요 서비스업 관련 종합성 정책 25
<표 2-4> 상품유형별 신고비율 31
<표 2-5> 서비스 업종별 신고비율 31
<표 3-1> 외자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34
<표 3-2> 중국 의료기기산업 정책 변화 37
<표 3-3> 중국의 의료종사자 관련 법률 및 주요내용 40
<표 3-4> 중국의 의료기관 설립 및 관리와 관련한 법제 현황 46
<표 3-5> 중국 의료기기산업에 관한 법제 현황 52
<표 4-1> 중국 방송부문 정책 59
<표 4-2> 중국 영화부문 정책 62
<표 4-3> 국가신문출판총국 산하 21개 사의 주요 업무 기능 64
<표 4-4> 중국 방송 및 영화분야의 규제현황과 주요 내용 65
<표 5-1> 최근 국무원의 유통체제 개혁 정책 76
<표 5-2>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주요내용 78
<표 5-3>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관리에 관한 정책 81
<표 5-4> WTO 가입 이전 중국 유통분야 개방 97
<표 5-5> 중국의 WTO가입 이후 유통시장 개방 일정 98
<표 6-1> 2016년 광전총국의 문화콘텐츠 관련 주요 신규 규제 105
<표 6-2> 2010~2016년 상반기 중국기업의 해외 엔터테인먼트 투자 107
<표 6-3> 베이징시 중점영역별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세부 조치 108
<표 6-4> 베이징 서비스업 확대개방 주요 조치와 상하이 FTZ 개방조치, 한․중
FTA 서비스 분야 개방도 비교 108
<표 6-5> 중국의 WTO 의료서비스 양허내용 115
<표 6-6> 중국의 중․호주 FTA 의료서비스 양허내용 117
<표 6-9> 한․중 FTA 문화콘텐츠서비스 양허내용 123
<표 6-10> 중국의 WTO/DDA 유통서비스 개방 내용 126
<표 6-11> 한․중 FTA 유통서비스 분야 중국 측 양허안 128
<표 6-12> 중․호주 FTA 유통서비스 분야 중국 측 양허안 130
<표 6-13> 양허수준비교 132
<표 6-14> 중국의 WTO GATS 및 기체결 FTA 시장개방 현황 비교 134
<표 6-15> 한-중 양국 간 콘텐츠 분야 양허 수준 135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서비스 진출관련 제도와 주요 업종의 대응
- 중국의 서비스 진출관련 제도를 파악하여 우리 업계의 진출 방향을 제시 - 중국의 제도 변화가 주요 서비스산업의 대중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전반에 대하여 외국의 선진화된 기술을 받아들인 이래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이라는 괄목할만한 성 과를 이루어 온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대외개방에 대하여서는 중국 내 서비스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저수준의 개방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서비스업종에 포함된 대부분의 분야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시스템에 연계된 경우가 많아 중국이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ICT 분 야 개방수준이나 관련 정책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한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2007년부터 서비스업 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여 내 국인에 대한 서비스업 진입규제를 제거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진 출개방전략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서비스 수요가 늘면 서 그와 관련한 시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서비스 시장 에 대한 진출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는 WTO 가입시 약속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수준을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이행하지 않고 있 으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진입규제를 상당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 러한 중국의 정책 및 관련 제도들은 우리나라 서비스 기업들의 대중국 진출에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체결된 한․중 FTA 협상문에 보장된 개방수준의 이행요구 및 권리를 주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된 한․중 FTA 제8장 [서비스무역]은 16개의 협정문 과 양국의 서비스 양허표,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부속서 및 방송용 TV 드라마, 다 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중 FTA 발효 후 2년 이내 서비스 후속협상을 개시하고, 그 2년 내에 후속협상을 마 무리하도록 하고 있어서 한․중 FTA 후속협상을 위한 산․관․학의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하여 현재의 양허분야 열거를 포 지티브방식의 규정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1)
현재 중국 내 서비스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한․중 FTA와의 정합성 확보를 요구하는 한편,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하여 시범적으로 한-중 양국간 개방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선행시험조치 내지 시범사업을 제안하여 점진 적인 서비스 분야의 상호 호혜적 개방 및 협력을 선제적으로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서비스업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적 개괄과 함 께 의료․콘텐츠․유통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및 법 제도 분석을 통하여, 중 국의 서비스 분야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한국 서비스기업 의 중국 진출 전략에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향후 한․중 FTA 서비스 분 야 후속협상에 대한 일정한 전략적 방향성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관련 전반적인 정책의 흐름을 정리하고, 의료․콘텐 츠․유통의 주요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및 법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 서비스 기업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 국 내 정책 및 법제와 한․중 FTA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진출 전략 내지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정책적 전략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하며, 주요 분석 대상은 중국 서비스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및 제도와 의료․콘텐츠․유통 산업 분야의 관련 정책 및 법제로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6, 69면.
제1장에서는 서론을, 제2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서비스업 발전 전략 및 대외개방 수준에 대한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제3장․제4장․제5장에서는 각각 중국의 의료․콘 텐츠․유통 분야 관련 정책 및 법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정리하기로 한다. 마지막으 로, 제6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정책과 한․중 FTA에 대한 전반적인 시사점 을 도출하여 우리 서비스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 록 하며, 나아가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 시 유의할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한․중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과 활용전략에 대하여 각 업종별로 관련 연 구가 이미 다수 진행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에 있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령 중심으로 분석하고, 기존에 수차례 검토되 었던 법령들의 경우에는 소개 정도로만 정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되는 부 분은 기 체결 된 한․중 FTA를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중국의 주요 국내 정책 및 법제를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며, 따라서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의료․콘텐츠․유통 분야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범위 내로 그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업의 범위는 중국의 WTO 양허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단순히 서비스업에 한정하기 보다는 각 업종별 산업분야에 관한 정책 및 법제로 본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즉, 보건 의료나 온라인콘텐츠, 온라인유통과 같이 중국의 국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서비스 무역과 상품무역에 대하여 포괄적인 범위로 투자수준 내지 자격제한 내용을 정하 면서도 IT기술과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업별 경영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서비스업에 대하여서만 다루기보다는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된 상품분야나 새로운 서비스분야도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 다. 즉, 의료서비스 진출에 동반되는 의료산업분야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의료기기 관련 정책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루었다. 또한,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콘 텐츠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이나 한․중 FTA 양허안 등 통상법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시청각서비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중국 국내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경영 분야의 논의나 국경 간 거래에 해당하 는 분야까지도 연구의 범위로 삼았다. 다만, 문화․콘텐츠 분야에 포함되는 범위가 넓어 제4장에서는 방송 및 영상분야로 한정하여 관련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되, 제 6장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에서는 통상법적 검토나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 전략
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통산업 분야에서는 통상법적 판 단에 따른 도․소매업 개방 관련 정책 외에도 향후 한-중 양국간 역직구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유통의 발전 가능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분야나 국경간 거래 등 의 내용도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중국법제 연구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공동연구로 진행하 였으며, 한국과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실무 및 법제도의 정확한 분석과 소개를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과 대학기관의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책임자인 한국법제연구원 김명아 부연구위원은 제1장 서론 및 제6 장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전략 및 활용방안을 위주로 전체 연구범위를 담당하고, 서남대학교의 양병찬 교수가 제2장 중국의 서비스업의 주요정책과 분야별 제도 소 개를 중심으로 각 장의 구조 배열 및 정리를 담당하였으며, 제3장․제4장․제5장 중 국의 의료․콘텐츠․유통 산업분야 정책 및 법제는 각각 중국 서남정법대학교의 김정 진 교수 및 중국 청화대학교(清华大学)에서 박사를 수료한 백승용 선생, 그리고 인 천대학교 중국연구소의 이주영 교수가 관련 현황 및 정책의 소개와 제도 분석을 담당하였다. 보고서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연구진 간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차 검토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서비스업 전반과 관련된 정책 및 의료․콘텐츠․유통 분야의 제도 및 법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연구 과정에서 2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 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객관적인 연구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전문가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전문가들의 경우 서면 자문 방식을 활용하였다. 특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시 하거나 제안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본 보고서의 제6장 대중국 서비스업 진출전략 및 활용방안에 많은 부분 참고 또는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연구의 방법은 법령분석과 실태조사, 사례조사,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한․중 FTA 서비스분야 활용 전략 류예리(경상대학교 책임교수) 한국 서비스 관련 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방안 이창영(중국금융연구원 원장) 중국 콘텐츠시장 개방현황 및 중국 시장 진출 방안 최정석(선문대학교 조교수)
중국의 문화콘텐츠 관련 개방수준과 관련 정책 활용방안 박찬욱(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표 1-1> 제1차 전문가회의 개최 내용
한․중 FTA 물류/유통분야 활용 방안 강태원(군산대학교 조교수) 한․중 FTA와 문화콘텐츠분야 활용 방안 노수연(고려대학교 조교수) 한․중 FTA와 의료분야 활용 방안 윤성혜(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한․중 FTA 서비스분야 활용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방안 김부용(인천대학교 조교수)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상 전략 신금미(한중통상산업연구소 연구교수)
<표 1-2> 제2차 전문가회의 개최 내용
국내 식품유통 기업의 한-중 콜드체인 활용 방안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중국센터장) 콘텐츠 분야에 대한 한․중 FTA 후속협상 전략 장은정(경북대학교 외래교수) 중국 온라인콘텐츠 관련 법규의 정책적 영향력 검토 윤상윤(건국대학교 조교수) 한․중 FTA 후속협상을 위한 업종별 통상법적 검토 류예리(경상대학교 책임교수)
<표 1-3> 서면 자문 실시 전문가 명단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정책과 외국인투자 규제
제1절 중국 서비스업 발전 정책
1.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
2007년 3월,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의 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 (国务院关于加快发展服务业的若干意见)」(国发〔2007〕7号)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 에 2008년 3월 국무원 판공청은 「국무원 판공청의 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정 책시행 실시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服务业若干政策措施的实施意见)」(国办发
〔2008〕11号)에 따라 중국을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1)
이후, 중국 국무원은 2012년 12월 1일 중국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하여 「서비스업 발 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을 발표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강요(中华人民共 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2)
동 계획은 ① 발전목표 ② 기본원칙 ③ 발전중점사항 ④ 서비스업의 개방 ⑤ 서 비스업 시스템의 개혁 ⑥ 계획실시의 보장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3) 중점적
1)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zwgk/2008-03/19/content_923925.htm, 20 16. 9. 30, 최종방문).
2)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개 5년계획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제4편 제15장 내지 제17장에서 생산성 서비스업, 생활성 서비스업, 서비스업 발전환경 조성에 대하여 기 술하고 있음(2011년 전국 양회 홈페이지; (http://www.gov.cn/2011lh/content_1825838.htm, 2016.
7. 15, 최종방문).
3) 동 계획은 2015년의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비해 4%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함(자세한 내용은 노수연․오종혁․박진희․이한나,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 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5-09,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15년, 67면 이하 참고).
인 서비스업 육성분야로는 생산성 서비스업, 생활성 서비스업, 농촌지역 서비스업, 해양서비스업을 들고 있다. 각 분야별 세부사업의 분류는 다음의 표와 같다.
생산성 서비스업 생활성 서비스업 농촌지역 서비스업 해양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
교통운송업
현대물류업
고기술 서비스업
설계 자문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전자상거래
엔지니어링 자문업
인적자원서비스업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서비스업
신업종과 신산업
비즈니스 서비스업
문화산업
여행업
건강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업
가정 서비스업
체육산업
양로 서비스업
부동산산업
농촌현대화
농민생활 수입과 질 향상
해양 운송업
해양 여행업
<표 2-1>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2.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강요」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 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4)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밝 히고 있다.
동 계획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革新), 조화(協調), 녹색(綠色), 개방(開放), 공동향유(共享) 등의 발 전 이념을 제시하였다.5) 동 계획에는 12.5계획과 비교하면 안정적 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으로 발전속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과학기술 육성을 혁신형 경제와 융복합하여 그 발전을 꾀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대외경제 측면에서 무역
4) 중국망, (http://www.china.com.cn/lianghui/news/2016-03/17/content_38053101.htm, 2016. 10.
5, 최종방문.)
5) 샤오캉(小康) 사회는 중국 경제개혁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79년에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문화생활이 가능한 중․상급 사회를 의미하며, 그 다음 단계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인 따퉁(大同) 사 회가 있음(최용민, “중국의 13.5계획 주요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3호, 국제무역연구원, 2016. 2, 1-2면).
및 투자 개방 확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및 FTA의 확대를 주요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중국 정부의 서비스업에 대한 추가 개방 의 지를 엿볼 수 있으며, 향후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개방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3.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시범 업무에 대한 반영확대에 관한 통지」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2월 21일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시범 업무에 대한 반 영확대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 验的通知)」를 통하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시범사업의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 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행정간소화, 권한이양을 핵심으로 하여 정부직능의 간 소화와 체제개혁의 혁신을 선도해 온 지역으로서, 2014년 12월의 동 통지를 통하 여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내용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외국인투자지도목 록을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수행의 핵심은 외국인투자 관리제도, 무역편의에 중점을 둔 무역 감시감독제도, 자본태환과 금융서비스업 개방추진을 위한 금융혁 신제도, 기타 감독관리제도 구축에 있다. 따라서, 위의 통지는 당중앙 및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자유무역시험구의 외국인투자지도목록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전국으 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제도 중 초기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서비스업 개방분야나 개방수준을 다른 자유무역시험구로 확대 조치 시행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6) 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 외국인투자지도목록인 「자유무역시험
6) 동 통지에서는 밝히고 있는 확대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국범위로 복제하여 확대전파 가능한 개혁 사항
① 투자관리 분야 :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비안제도, 세무관련사항 인터넷심사 비안, 세무등기번호 인터넷 자동부여, 인터넷 납세업무처리, 납세신용관리 인터넷 신용등급제도, 조직기구코드 실시간부여, 기업표준비 안관리제도 혁신, 생산허가증 위탁가공 비안제도 취소, 기업설립 관련 “단일창구” 제도 시행 등
② 무역편리화 분야 : 글로벌 유지보수산업 검험검역 감시감독, 중계화물 생산지출처증명 관리, 검험검역 통관 무서류화, 제3자 검험결과 인정, 출입국 생물원재료제품 리스크관리 등
③ 금융 분야 : 개인 기타경상항목 인민폐결산업무, 외상투자기업 외화자본금 환전 자율화, 은행 대종상 품 파생상품 교역창구에서 외환거래업무 허용, 직접투자항목 외화등기 및 변경등기 업무권한을 은행으로 이양 등
④ 서비스업 개방 분야 : 융자․리스기업이 주영업과 연관된 비즈니스분야에서 팩토링업무 겸업토록 허용, 외상투자신용조사기업 설립 허용, 주식제 외자지주회사 설립 허용, 융자․리스기업이 자회사 설립시 최저
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는 향후 중국이 자유무역시험구 의 적용지역 추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그 개방수준을 확대하려는 업종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 한․중 FTA 투자/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 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
아래 표7)는 의료․콘텐츠․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 자진입 특별관리조치」의 제한․금지 대상을 정리한 내용이다.
자본 제한 적용 제외, 내․외자기업이 게임․오락설비 생산 및 판매토록 허용 등
⑤ 중간단계․사후단계 감시감독조치 : 사회 신용시스템, 정보공유 종합 법집행제도, 기업연도보고서 공시 및 비정상경영기업 명단공개제도, 사회역량의 시장감시감독 참여제도, 각 부문의 전문적인 감독관리제도.
(2) 전국 기타 해관특수감시구역으로 복제하여 확대하는 개혁사항
① 해관 감시감독제도 혁신 : 선물보세납부 해관감시관리제도, 국내외 유지보수 해관감시감독제도, 융자․
리스업 해관감시관리제도 등 조치.
② 검험검역제도 혁신 : 수입화물 예비검사, 라인분리 감시감독제도, 동식물 및 그 제품 검역 심사 네거 티브목록 관리 등 조치.
7) <표 2-2>는 김명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제주의 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5, 30면 이 하의 [별첨] 자료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일부를 인용한 내용임.
구 분 분 야 특별관리조치 (제한, 금지)
마. 도소매업
(17) 전문경영 및 특허경영
37. 연초 전매제를 시행한다. 연초 전매품(궐련, 여송연, 각연초, 이 중건조 연초, 연초, 궐련지, 필터, 담배용 접착제, 연초 전용 기 계)의 생산, 판매와 수출입에 대해 전매 관리를 실시하고, 연초 전매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연초, 궐련, 이중건조 연초 및 기 타 연초 제품의 도소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38. 중앙비축식량(식용유) 전매제를 시행한다. 중앙비축식량(중앙비축 식용유 포함)의 매입, 저장, 경영과 관리는 중국비축식량관리총 공사가 구체적으로 부담한다.
39. 면세상품의 판매는 특허경영제와 집중적․통일적 관리를 실시한다.
40. 복권의 발행과 판매는 특허경영제를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국 복권을 발행,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사.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25) 전기통신 전송 서비스
60. 통신회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을 양허 한 통신업무에로 제한한다. 그 중에서 부가통신업무(전자 상거래
<표 2-2>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중 의료․콘텐츠․유통 관련 사항
구 분 분 야 특별관리조치 (제한, 금지)
제외)는 외국자본 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기초통 신업무 사업자는 적법하게 설립된 기초통신업무 전문회사여야 하며, 회사 지분 중 국유지분 또는 국유주식 비율이 51%이상이 어야 한다.
(26) 인터넷 및 관련 서비스
61.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인터넷 시청 프로그램 서비스, 온라인 문화 경영(음악 제외), 인터넷이용 서비스 영업장 소, 인터넷 대중 정보공개 서비스(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 로 양허한 내용은 제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62. 인터넷 지도의 편집․제작과 출판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하기로 양허한 내용은 제외).
63.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업체와 외국투자자가 인터넷 뉴스정보 서 비스 업무를 협력하는 경우 중국정부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파. 위생 및 사회사업
(44) 의료 95. 의료기구는 제한류에 속하며 합자, 합작으로 제한한다.
하. 문화, 체육 및 오락업
(45) 라디오․TV 방송, 전송, 제작, 경영
96. 각 급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라디오․TV방송 채널과 시간대 프 로그램, 라디오․TV방송 송출망(송출기지, 중계국[주파수 전환 중 계국 및 일반 중계국 포함], 라디오․TV방송위성, 위성업로드기지, 위성수신기지 및 중계국, 마이크로주파수기지, 감측소, 케이블 라 디오․TV방송 송출망 등) 설립과 경영을 위한 투자를 금지하며 라 디오․TV․영상 신청프로 업무 및 위성TV 지면 수신시설 설치 서 비스 취급을 금지한다.
97.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경영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98. 외국 위성방송 채널의 도입에 대한 심사허가제를 시행한다. 외국 영화․드라마를 도입하거나 위성전송 방식으로 기타 외국 TV방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정한 업체에 신고해야 한다.
99. 드라마(TV 애니메이션 포함)의 중외합작 제작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
(46) 신문출판, 라디오․영화․텔 레비전, 금융정보
100. 통신사, 신문사․잡지사, 출판사 및 언론기구 설립을 위한 투자를 금지한다.
101. 외국의 언론기구가 중국 경내에 상주 언론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으로 상주기자를 파견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구 분 분 야 특별관리조치 (제한, 금지) 한다.
102. 외국 통신사가 중국 경내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는 중국 정부의 심사허가를 거쳐야 한다.
103.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제품 및 전자출판물의 출판과 제작 업무 경영을 위한 투자를 금지하며, 신문․정기간행물의 발간판매 를 금지한다.
104. 중외 언론기구의 업무협력, 중외합작의 신문출판 프로젝트는 중 국이 주도해야 하고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중국 정부 의 허가를 거쳐 국내 과학기술류 정기간행물과 해외 정기간행물 이 저작권 합작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하되 합작기간이 5년 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작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중국 측이 확보해야 하며 외국 측 인력이 중국 측 정 기간행물의 편집, 출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105. 영화, 라디오․TV방송 프로그램, 미술작품 및 디지털 문헌 데이 터베이스 및 기타 출판물 등 문화상품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 는 것을 금지한다(상기 서비스 중 중국이 WTO 가입 시 개방 양 허사항은 제외).
106. 출판물 인쇄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 측의 지분통제가 확보되 어야 한다.
107.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경내에서 금융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금지한다.
108. 외국 대중매체(외국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지역의 신문사, 잡지 사, 도서출판사, 음향출판사, 전자출판물 출판회사 및 라디오․영 화․TV 등 매스미디어 업체 포함)는 중국 경내에 대리기구 또는 편집부를 설립해서는 아니 된다. 연락사무소 설립이 필요한 경우 심사허가를 거쳐야 한다.
(47) 영화의 제작, 발행, 방영
109. 영화 제작회사, 배급회사, 방영회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110. 중국 정부는 중외합작 방식의 영화 촬영․제작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다.
111. 영화관의 건설과 경영은 중국 측의 지분통제가 확보되어야 한 다. 영화의 방영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국산영화 및 수입영화 방 영시간 비례를 준수해야 한다. 방영업체의 연간 국산영화 방영시 간이 연간 총 영화 방영시간의 2/3에 미달해서는 아니 된다.
(48) 인간문화재, 112. 문화재 경매업을 경영하는 경매기업과 문화재 매매기업에 대한
자료: 김명아,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과 제주의 활용방안, 제주발전연구원, 2015, 30면 이하의 [별첨] 자료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일부를 인용
구 분 분 야 특별관리조치 (제한, 금지)
문화재 및 고고(考古)학
투자를 금지한다.
113. 국유 문화재 박물관 투자와 운영을 금지한다.
114. 이동 불가한 문화재와 국가에서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문화재 를 외국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115. 인간문화재 조사기구의 설립과 경영을 금지한다.
116.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인간문화재 조사와 고 고학 조사, 탐사, 발굴을 진행하는 경우 중국과 합작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고 전문 심사허가를 거쳐야 한다.
(49) 문화오락 117. 문화예술 공연단체의 설립을 금지한다.
118. 공연중개기구는 제한류에 속하며 중국 측의 지분통제가 확보되 어야 한다(해당 성(省)․시(市)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119. 대형 테마파크의 건설과 경영은 제한류에 속한다.
까. 모든 업종
(50) 모든 업종 120. 자영업자, 개인독자기업의 투자자, 농민전문합작사의 구성원 신 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121.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금지류 프로젝트와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합자에 한함’, ‘합작에 한함’, ‘합자, 합 작에 한함’, ‘중국측의 지분통제 확보’, ‘중국 측의 상대적 지분우위’가 명시되어 있거나 외국자본의 비율에 대한 요건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외상투자 동업기업을 설립해서는 아니 된 다.
122.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 한 전략투자, 외국투자자가 그가 보유한 중국 경내기업의 지분으 로 진행하는 출자가 외상투자 프로젝트 및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과 연관된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주요 서비스업 관련 종합성 정책8)
중국 국무원이 2012년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服务业发展“十 二五”规划)」을 발표한 이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 계획에 제시된 정책적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었다. 각 소관부처에서는 서비스업 중 점 육성분야에 관하여 발표한 주요 정책을 도표화 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 다.9)
8) 노수연 외 3인, 앞의 연구보고서, 68-69면.
9) <표 2-3>의 작성은 노수연 외 3인, 위의 연구보고서 68-69면의 표를 기초로 하여 연구진이 중국 정부 홈페이지․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검색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임.
발표문건 주요내용 발표부서 발표시기
고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加 快发展高技术服务业的
指导意见)10)
- 12ㆍ5 기간 고기술서비스업 영업수입 연평균 18% 성장 목표
- R&D 설계, 지식재산권, 검역검사, 과학 기술 상업화,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바이오 기술 등 8대 서비스 분야 육성
국무원 2011. 12
현대서비스업의 과학기술 발전 12․5
전문계획 (科学技术部关于印发现
代服务业科技发展十二 五专项规划的通知)11)
- 전자상거래 기술발전, 물류종합서비스 능력향상, 시스템 아웃소싱 서비스모델 혁신강화 등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 문화, 의료, 생활, 교육, 복지와 디지털이
접목된 신형 서비스업 육성
- R&D 설계, 과학기술성과의 상업화, 창업, 금융, 과학기술 컨설팅 발전
과학기술부 2012. 1
소프트웨어․정보기술 서비스업
‘12․5’ 발전계획 (软件和信息技术服务 业“十二五”发展规
划)
- 기초소프트웨어, 공업용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보안정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정보시스템 집대성 서비스, 정보기술 컨설팅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가공처리, 서비스 아웃소싱, 신형 정보기술서비스, IC 설계 등 10대 영역
공업
신식화부 2012. 4
<표 2-3> 중국의 주요 서비스업 관련 종합성 정책
발표문건 주요내용 발표부서 발표시기 중점 육성
- 앵커기업 육성, 소프트웨어 시범기지 건설, 클라우드 컴퓨팅 등 8대 주요 프로젝트 시행
서비스업 발전
‘12․5’ 계획 (国务院关于印发服务
业发展“十二五”规 划的通知)
- 2015년 서비스업의 GDP 비중과 고용 비중을 2010년보다 4%p 향상
- 생산형, 생활형 서비스업, 농촌서비스업, 해양서비스업 발전
- 서비스무역 발전, 외자유치, 해외진출전략 실시, 홍콩․마카오․대만과의 협력 심화 등 서비스업 개방 확대
국무원 2012. 12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촉진
지도의견 (国务院关于加快发展
生产性服务业促进产 业结构调整升级的指
导意见)12)
- R&D 설계, 제3자 물류, 융자리스, 정보 기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검역검사 인증,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아웃소싱, 애프터서비스, 인적자원서비스 및 브랜드구축 등을 집중 육성
- 개방 확대, 세제혜택, 금융서비스, 토지 정책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육성, 통계제도 완비 등으로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지원
국무원 2014. 7
국무원의 현대보험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國務院關于加快發展
現代保險服務業的若 干意見)
- 초기 보험서비스업의 단계를 벗어나 완성 된 보험서비스 체계 구축
- 민생보험서비스망 구축 및 다층사회보험 체계 완성
- 양로보험상품서비스 신설 - 건강보험서비스의 다양화
- 보험위험관리기능 발휘 및 사회지배체계의 완성 등
국무원 2014. 8
과학기술서비스업 발전가속화에 관한
의견
(国务院关于加快科技服 务业发展的若干意见)
- R&D, 기술이전, 검사검역인증, 창업인큐 베이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컨설팅, 과학 기술금융, 과학 기술보급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종합과학기술 서비스 중점 발전
국무원 2014. 10
인력자원 서비스업 - 근로자 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인력자원ㆍ 2014. 12
10)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zwgk/2011-12/16/content_2021875.htm, 2 016. 9. 30 최종방문.)
11)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ost.gov.cn/fggw/zfwj/zfwj2012/201202/t20120222_
92619.htm, 2016. 9. 30 최종방문.)
12)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홈페이지,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8/06/content_8955.htm, 2016. 9. 30 최종방문.)
13)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1/25/content_50 36072.htm, 2016. 9. 30 최종방문.)
발표문건 주요내용 발표부서 발표시기
발전 가속화의견 (人力资源社会保障部,
国家发展改革委,财政 部关于加快发展人力 资源服务业的意见)
서비스로, 인력자원 모집, 직업지도, 사회 보장 업무대행, 교육, 평가, 파견, 관리 등을 포함
- 인력자원서비스기구발전, 인력자원서비스 혁신능력 향상, 인력자원서비스 브랜드 육성, 인력자원 서비스업 집적발전, 인력 풀 구축 등
사회보장부 ,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 재정부
국무원판공청의 생활형서비스업발전과
소비구조상승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国务院办公厅关于加
快发展生活性服务业 促进消费结构升级的
指导意见)
- 서비스 공급의 강화, 서비소비요구의 확대, 서비스 질적수준의 상향조정 등
국무원
판공청 2015. 11
중앙재정의 서비스업 발전전문자금
관리방법 (财政部关于印发《中
央财政服务业发展专 项资金管理办法》的
通知)
- 현대적인 상품 유통의 발전을 지원하고 서비스업의 공공서비스시스템 건설을 촉진하는 데 활용
- 전자상거래, 물류,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보, 광고, 지식재산권, 양로, 건강, 농산 품 유통네트워크 등 분야 포함
재정부 2015. 5
서비스업 발전 상호 연석회의제도 통지 (国务院办公厅关于同 意建立服务业发展部际
联席会议制度的函)13)
- 서비스업현황 및 문제점 부석, 각 부처 협의 강화, 서비스업정책조치 건의 등을 위한 서비스업발전 상호 연석회의 구성
국무원
판공청 2016. 6
제2절 외국인 투자규제
1. 외국인 투자규제의 추세
2006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양적 확대 보다는 노동관련 규제의 강화, 반독점규제의 강화, 투자선별화 등 질적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발생 이후 외자유입이 감소하자 일시적으로 외자 심사권한의 하부기관 이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가감소를 위한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장려,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가공무역 보증금 적립의 잠정 정지 등을 위 한 정책을 발표하였다.14) 최근에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규제 완 화를 위한 「외국투자법」 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2. 주요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 규제 법제
(1) 반독점법 및 관련 경쟁법
중국의 경쟁관련 규제는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을 위주로 하여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외 다수의 하위법령이 존재한다.
첫째, 반독점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주관부서는 국무원의 반독점 위원회이다. 중국 반독점법은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및 행정독점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내국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중 국의 법집행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 공공기업의 경쟁제한행위, 행정독점(行政壟斷)행위, 상업뇌물행위, 허위광고행위, 상업비밀침해행위, 부당염매행위, 끼워팔기행위, 부당 경품판매행위, 상업비방행위,
14) 여지나, “중국의 외국이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KIEF 지역경제포커스 09-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5, 1면.
입찰담합행위 등 주로 비가격 부문에서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한다. 반부정당 경쟁법의 집행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서이며 위반행위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라 다 른 법집행 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파악이 필요 하다. 셋째, 가격법은 주로 가격관련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주요 규제행위 는 가격담합행위, 부당염매행위, 가격선동행위, 기만행위, 가격차별행위, 변형적 가 격조정행위, 폭리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다. 법집행의 주관부서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이며, 지방정부(성, 직할시 등)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가격관 련 부서가 된다.15)
(2)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미시행)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초안(中华人民共和 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동 법 초안은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를 통하여 확인한 개방형경 제 체계를 구축하고 내․외자 투자 관련 법률․법규의 통일을 통한 외국인투자 정책 의 안정성과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섭외투자 심사승인 제도의 개혁, 외국 인투자자의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의 도입 등을 관철시키 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 법 초안의 제정을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여부나 그 시행여 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중국의 외국투자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있 어 기준이 될 내용으로 해석된다.
동 법 초안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투자 촉진 및 규범 화,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함께 국가 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의 유지․보 호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던 기존의 3資 기업법 및 다양하고 복잡한 관련 법령 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며,16)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와 개
15) 자세한 내용은 박수영․양병찬, 중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 5, 참고.
16)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계획(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立法规划)”과 “국무원의 2014년 입법업무계획 (国务院 2014年 立法工作计划)”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그 동안 3资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 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발전하여 온 3 资기업법은 1993년 12월 제정된 회사법(公司法) 이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출자구조에 따른 복잡 다단한
방 확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명칭․경영 등에 대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전 심사승인제도를 철폐하는 한편, 국가안전심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된 규정을 제정하여 외 국투자특별관리목록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법규정에 부합하 면 외국투자를 가능케하며 특별한 항목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네거티브리스트제도 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3)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은 1995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장려와 제한 등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여 수정해왔다. 2015년 개정된 외상투 자산업지도목록은 개정 전과 비교하여 제한목록이 79개에서 38개로 감소하였으며, 외자지분 제한 목록 역시 43개에서 15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외상투자의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은 첫째, 도소매업 분야로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물 및 특수약품의 저온배송 등 물류 및 관련 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 배송, 팔렛트 및 패키징 유닛의 공용시스템 건설 및 경영이며 둘째, 임 차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으로 회계 및 회계감사, 국제경제, 과학기술, 물류정보 컨 설팅 서비스, 서비스외주 수급방식의 시스템 응용관리 및 유지보수, 정보기술 지원 관리, 은행지원서비스, 재무결산, 소프트웨어 개발, 해외콜센터, 데이터 처리 등 정 보기술 및 외주서비스 업무종사, 창업투자기업, 지적재산권서비스, 파출부 서비스 업이며 셋째, 교육분야로 비학제 직업기능훈련 등이 있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외국 인투자 금지산업은 첫째, 도소매업 분야로 연초,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 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둘째, 임대차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분야로 사회조사 및 중국 법률사무자문 등이 있다.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
17) 김병기․양병찬, “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추동-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연관성에 근거하 여”, 법학연구 제4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 197-198면.
(4) 소비자보호법제
중국은 2014년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을 대폭 수정하여 시행하는 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상품에 대한 신고율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류의 신고율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소비 관념이 바뀌고 있으며, 서비스 시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18)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중국 소비자협회에 신고된 사항을 살펴보면 생활사 회서비스, 판매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의 비중이 높다.19)
2010년에 들어서 제․개정된 소비자 관련 법령들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을 포함하여 불법행위책임법(侵权责任法) (2010.7), 전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电
18) <표 2-4> 상품유형별 신고비율
년 도 상품류 서비스류
2011 66.9 33.2
2012 62.0 34.0
2013 60.8 39.2
2014 54.1 45.9
2015
(상반기) 49.6 50.4
<표 2-4> 상품유형별 신고비율
※ 출처 : 박수영․양병찬, 앞의 보고서, 175면 참고.
19) <표 2-5> 서비스 업종별 신고비율
년 도 생활사회
서비스
주택 인테리어
부동산
여 행 문화 오락
체육 우편업 전 신 인터넷
2012 9.2 1.2 0.5 0.7 1.2 5.8 3.9
2013 8.7 1.1 0.5 0.9 1.9 5.8 4.3
2014 9.5 0.9 0.3 1.1 1.3 3.8 4.7
2015
(상반기) 10.7 1.0 0.6 1.5 2.0 4.1 3.9
년 도 금 융 보 험 위생보건 교육육성 공공설비 판 매 기 타
2012 0.4 0.3 1.2 0.7 1.8 7.2 0.1
2013 0.2 0.3 0.3 0.9 2.1 7.1 5.1
2014 0.2 0.2 0.1 1.0 1.2 4.4 17.2
2015
(상반기) 0.3 0.3 0.1 0.9 1.0 5.4 18.6
<표 2-5> 서비스 업종별 신고비율
※ 출처 : 박수영․양병찬, 앞의 보고서, 176면.
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规定) (2013.7), 여행법(旅游法) (2013.10), 신보험법(保险 法) (2015.4), 신광고법(广告法)(2015.9) 등이 있다.20)
소비자권익보호법은 국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에 대해 제시하며, 이와 동 시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재판규범까지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총칙, 소비자의 권리, 경영자의 의무, 소 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소비자 조직, 분쟁의 해결, 법적 책임 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21)
20) 형법상의 소비자 관련 규제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짜상품 생산․판매죄(형법 제140조), ② 가짜약품 생산․판매죄(형법 제141조), ③ 불량약품 생산․판매 죄(형법 제142조), ④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식품 판매죄(형법 제143조), ⑤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죄(형 법 제144조), ⑥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계 생산․판매죄(형법 제145조), ⑦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생 산물 생산․판매죄(형법 제146조), ⑧ 가짜농약, 가축의약품, 화학비료, 종자 생산․판매죄(형법 제147조),
⑨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화장품 생산․판매죄(형법 제148조), ⑩ 가짜등록상표죄(형법 제213조), ⑪ 가짜 등록상표판매죄(형법 제214조), ⑫ 등록상표표식의 위법제조․판매죄(형법 제215조), ⑬ 위조특허죄(형법 제216조), ⑭ 저작권침해죄(형법 제217조), ⑮ 특허침해복제품 판매죄(형법 제218조), ⑯ 허위광고죄(형법 제222조), ⑰ 계약사기죄(형법 제224조), ⑱ 협박거래죄(형법 제226조), ⑲ 위법구금죄(형법 제238조), ⑳ 위법수사죄(형법 제245조) 등
21) 중국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박수영․양병찬, 위의 보고 서, 111-167면 참고.
의료분야
제1절 의료분야 정책
1. 의료기관 정책 (1) 개 설
중국 내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부진이 계 속되다가 의료산업의 한계극복을 위해 2013년부터 의료분야의 전반적 개혁이 시작 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시작된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게 되 고, 중국인민은 중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됨으로써 외국으로의 의 료서비스를 위한 여행인 이른바 ‘의료관광’이 공공연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개혁과 개방에 있어 20여 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개혁은 의료기술향상, 현대화된 의료기관 건립, 양질 의 의료기기 사용이 핵심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준비하게 된다. 즉, 의 료기술향상은 외국의사와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의 현대화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혁을 추 진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대도시의 종합병원은 물론 현급(县 级) 및 그보다 더 아래의 농촌은 의료기관이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노후화된 의료 기관을 보수하거나 새로 건립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현대화 는 노후화된 의료기기를 교체할 필요성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의료기기 관리감독 에 대한 대대적인 입법정책이 진행된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의 중국 의료서비스 개혁정책을 바라본다면, 중국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2) 외자의료기관 정책
중국내에서의 순수 외자에 의한 의료기관의 설립에 대하여 중국은 매우 보수적 으로 접근하였으며, 자국민의 건강과 보건위생분야에 있어 중국정부의 지도능력과 도 연관된다. 하지만, 중국은 경제발전의 성과로 인하여 중화문화권에 대하여, 특 히 화교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병원이나 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 다. 아래의 <표 3-1>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외자의료기관의 중국 내 성립에 대하여 3단계에 걸쳐 개방하여 왔다.2)
1) <표 3-1>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의 연구보고서, 55면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원본자 료는 한국무역협회, “중국 외자병원 진출현황 보고서”, INSIGH CHINA by KITA Shanghai Vol.17, 2014. 11, 4면.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2 015. 11. 28., 55면에서는 ‘초기단계’, ‘제한적 개방단계’, ‘전면 개방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상기 표의 내용에서 보듯이 2010년 이후 중국의 외자의료기관에 대한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무 리가 있다고 보아 ‘확대개방단계’로 표기함.
외자병원
개방단계 년도 주요내용
개방초기단계
1989
중외합자 의료기관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가
외부합자 투자자는 외국인과 화교로 제한
화교는 부분 지역별로 독자병원 설립이 허가(복건성 위주의 민영)
1992 외국국적의 의사에 대한 의료행위 허가
외국국적 의사의 의료행위를 1년씩 연장 가능케 함
제한적 개방단계
1997
외국의료기관은 합자명원만 설립가능
중국 합자 투자자의 지분율은 70% 이상으로 규정
북경에 United Family Healthcard 설립
1999
합자병원의 설립 허가
외국 투자자의 지분율 제한 완화
외상합자 의료기관의 수가 제한
2000
외상합자 의료기관의 제한 조건 완화
외자 투자자의 지분율을 70%로 제한
합자 및 합작기간이 20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
투자 총액이 2,000만 위안으로 제한
2001 중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학생에게 중국 의사자격고시
<표 3-1> 외자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 정책 변화
2013년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에 관한 외상독자의료기관 관리 임시 방 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3)은 이전까지 존재 하지 않던 정책으로, 기존의 「외상투자지도목록(外商投资指导目录)」이나 3자기업 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내에서의 중국자본 최저보유 지분율 50%라는 규정을 예외 적으로, 순수한 외자독자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013년의 동 방법은 2014년의 「외자 독자병원(시범지역) 설립에 관한 통지」에 영향을 주어 베 이징, 상하이, 톈진, 광동, 장쑤, 푸젠, 하이난 등의 7개 시범지역에서의 순수한 외 자독자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였다.
(3) 지방의료기관 장려정책
지방정부의 민영의료기관 장려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4) (1) 진료과 목을 우대하는 지역으로는 베이징과 라오닝성으로 고급병원이나 전문병원 또는 재활병원, 검진병원, 성형미용과목을 민영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2) 지역 을 우대하는 지역으로는 베이징, 장쑤성 등으로 신구, 개발구, 교외, 위성도시 등 에 민영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3) 금융을 우대하는 지역으로는 장쑤성, 저 장성 등으로 지원기금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중국경제망 홈페이지, (http://district.ce.cn/zt/zlk/wj/201311/29/t20131129_1829180.shtml, 2016.
9. 30 최종방문.)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앞의 보고서, 47면 [표 3-13] 참고.
외자병원
개방단계 년도 주요내용
자격 부여
확대개방단계
2010 외상독자 의료기관의 제한을 정책적으로 완화
외자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 2011 홍콩, 마타오, 대만지역의 독자의료기관 설립 허가
2013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에 외상독자의료기관 설립 허가 2014 7개 성(省)과 도시의 외자독자의료기관 설립 허가
홍콩, 마타오, 대만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중의병원 설립 제한
2. 의료기기관련 주요정책
(1) CFDA의 의료기기 현대화 및 과학화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13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면적 의료개혁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최고급 의료기관인 3급병원 특등병원에서부터 지역의 향촌기층위생원에 이르기까 지 노후화된 의료기기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어 온 곳이 대부분이었다.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사용은 중국정부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이른바
‘의료기기 과학기술산업 12차 5개년 발전계획’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중국정부는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5)에 주요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CFDA는 의료기기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의료기기의 현대화와 과학화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기본 적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현대화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CFDA는 매달 접수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인허가에 있어 부적합한 의료기기와 권고사항 등을 공시하면서 의료기기생산의 체계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노후화된 의료기관의 보수와 기층의료기관의 확충 정책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 사용하던 의료기기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노후화된 의료기기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실시하였다.
이는 의료기기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은 물론 진료행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또한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교체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층의료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부 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의료기기 설비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하는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CFDA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구체적 노력에 있어, 의약위생체계 개혁으로 인한 노후화된 의료기관의 보수 및 새로운 의료기관 신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들
5) CFDA는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유통, 사업허가, 수입허가 등을 총괄감독관리 하는 기구로, 식품의 경우 식품첨가제와 건강식품의 안전, 약품은 중의약과 민족전통약, 의료기기는 국 내유통과 수입, 화장품은 품질관리와 수입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