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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제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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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투자보호협정 개정 / 1

중국 프랜차이즈 사업 규제 강화, / 6

중소기업의 내수시장개척과 세무관리 / 21

중 긴축해도 멈출 줄 모르는 성장, ... 1분기 11% / 27 새롭게 떠오르는 신발 생산기지, 쓰촨성 청두 / 30 중, 4월부터 329개 품목 자동수입허가증제 폐지 / 34 맥도날드, KFC, 피자헛등 노동법 위반으로 곤혹 / 37

중국 합자파트너의 지분이 경매 처분될 때 대처방법은?/ 39 주재원 개인소득세 징수범위는?/ 42

(2)

한 중 투자보장협정 ‧ (BIT) 개정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개 관

한 중 양국은 3.27(화) 북경에서 제 7차 한 중 투자보장협정 개정-

○ ‧

회의를 최하여 1992년 체결된 양국간 투자보장협정을 전면 개정 하는 데 합의하고 가서명함

양국은 년 월 제 차 개정회의를 개최한 이래 총 차에

- 2003 11 1 7

걸쳐 개정회의 진행

○ 금번 개정을 통하여 ‘92년 양국간 체결된 투자 관련 협정을 투자 자 보호 강화 송금 지연 시간 단축 투자자의 국가상대 국제중재( , 제소 등), 투자자유화 요소 이행의무 부과금지 투명성 지적재산( , , 권 도입) 도입 지방 정부에 대한 협정 적용 등을 포함하도록 개, 정함

주요 개정 결과( ‘92년 협정과 비교)

□ ※

조문은 개정 협정 기준

(※ )

년 협정

‘92 개정 협상 결과

투자의

정의 조(1 ) 투자 투자자 수익만 정의, ,

투자 투자자 수익의 정의를 명, ,

◦ 료화

그 외 ICSID Convention,

등 규정 ICSID, UNCITRAL

투자의 최소 대우 조(2 )

최소 대우 규정 범위

항구적 보호만 규정

- (constant)

투자의 관습법적 대우를 명확화

공정하고 형평한 대우

-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3)

완전하고 항구적인 보호

- (full

and constant protection)

투자의 대우 조(3 )

내국민 대우(NT), 최혜국민대우

의 적용 범위가 투자 수

(MFN) ,

익 기업행위로 국한,

이 조에 걸쳐 규정 NT, MFN 2~3

되어 불명확

의정서에서 NT 관련 예외 규정

공공목적 국가 안보 국가경

- , ,

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유로 예 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국내절차(formalities)를 규정할 수 있어 사실상 폭넓은 유보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

의 적용 범위 명확화 NT

투자의 확대 운영 관리 유

- , , ,

지 사용 판매 처분, , ,

을 투자의 대우 조항에 NT, MFN

서 분리 독립 조문화,

는 조 항 은 조

- NT 3 1 , MFN 3 3 항에서 규정

에 대한 예외를 현재 유지되 NT

는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로 국한 최소화하여 measures) ,

규정하되 중국측이 향후 점진적, 으로 감축할 의무가 있으며 사후 더욱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 포함

수 용 조(4 )

간접 수용 암시 규정(measures

having effect equivalent to nationalization or expropriarion

존재 )

적법 절차(due process)에 의한

수용 규정 없음

수용원칙 보상방법 등이 불충분,

하게 규정

공익목적 비차별 관련 국내법

- ,

에 따른 절차에 의한 수용 다만 의정서에서 비차별의 예 - ,

외 인정

환율은 공식 환율 적 - (official)

간접 수용을 명확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차단

규정 - indirect expropriarion

적법절차(due process) 반영

수용원칙 보상대우 명확화,

공익목적 관련국내법과 국제

- ,

법의 적법 절차에 따라, 비차 별하게 수용

비차별에 대한 중국측의 유보 -

가 없음.

보상은 신속하고 합리적 금액

- ,

으로 지체 없이 보상 환율은 시장 환율 적용 -

손실 보상 조(5 )

무력충돌로 인한 손실 보상 시

제 국 투자자보다 불리하게 대3 우하지 않는다는 MFN만 규정

무력충돌로 인한 손실 보상 시

내국인과 제 국 투자자보다 불3 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하여

와 모두 규정 NT MFN

(4)

송 금 조(6 )

자국 국내법과 규정 에 합치하

“ ”

는 송금의 자유 인정

의정서에 자유송금의 예외 규정

국내절차(formalities)에 의한 송

금지연 시 최대 6개월까지 지연 가능

자국국내법과 규정 에 따른다는

“ ”

예외를 삭제 원칙적인 자유 송, 금 인정

의정서 없이 본문에 모두 반영하

되 예외 사유를 명확화하고 예, 외의 경우에도 형평하고 비차별, 신의성실 원칙 하에 대우해야 함 을 규정

파산 지급불능 증권발행 형

- , , ,

법상 범죄 사법절차에서의 판, 결이행 상기 예외사유는 미국( 등 선진국도 예외적으로 인정 하는 사유임)

또한 국제수지불균형 심각한 금,

융위기 금융정책으로 인해 거시, 경제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차별 적 조치 가능

이 조항 역시 미국 등 선진국

- ,

도 인정하는 예외사유이나 IMF

필요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임시적인 성격으로 신속히 타방 당사국에 알릴 의무가 있 음을 명기

국내절차(formalities)에 의한 송

금지연 가능기간을 2개월로 단 축하고 동 국내절차를 협정 위반 의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되며,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투자 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경되어 서는 안된다고 규정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조(9 )

투자자는 사실상 수용에 따른 보

상금 관련 분쟁만 중재재판에 제 소 가능

중국이 중재재판으로 가기위 -

해 사실상 사전동의를 하지는

본 협정 위반에 의한 투자관련

분쟁(investment dispute)의 경 우, 전부 ICSID(국제중재 에 재) 소 가능

단 국내행정검토절차 - ,

(5)

않았으므로 해석에 따라 달라 짐

수용에 따른 보상금관련 분쟁과

기타 분쟁을 구분

기타 분쟁의 경우 상호 동

- “

의 에 의해 중재재판에 제소” 가능하므로 사실상 국제중재제 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국제중재로 제소하기 위한 사전

협의기간을 6개월로 규정

(domestic administrative 를 선신청 review procedure)

하고 4개월 경과 후에는 국 제중재 원용 가능

사전 동의 조항을 명문화하여

에 제소가능 ICSID

- gives its consent~

결국 국제중재 제소위한 사전협

의기간 국내행정검토절차( 포함) 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투명성 조

(11 ) 규정 없음

조에서 새로 규정 11

투자에 영향을 주는 국제협정

- ,

자국의 법률, 규칙, 행정절차 및 사법결정을 신속히 공표하 거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 할 의무 규정하여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

지적재산권 조 (10 )

협정 의정서에 규정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 -

재권보호를 위한 1883년 파 리협정상의 권리 의무를 침해,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

본 협정의 투자의 정의에 저 -

작권, 산업재산권을 투자자산 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투자자 가 국가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 제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실익 없음.

조에서 규정 10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지 -

재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정, 특히 WTO의 TRIPS, WIPO 규정상의 권리, 의무를 침해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고 규정

본 협정의 투자의 정의에 저 -

작권 산업재산권 등을 투자자, 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투 자 관련 본 협정 위반 시 국제 중재 제소 가능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3 ) 규정없음

조에서 우리 투자자의 투자 관 2

련, 국내산사용, 일정비율수출, 기술이전 관련 비합리적 이고 차별적인 (unreasonable)

조치 금지 (discriminatory)

(6)

문의처 외교통상부 경제기구과 서울

< : ( : 02-2100-7739)>

이행의무부과금지에 대한 예외를

현재 유지되는 비합치조치로 국 한해 최소화해 규정하되 중국측 이 향후 점진적으로 감축할 의무 가 있으며 사후 더욱 제한적으로 개정할 수 없도록 단서 조항 포 함

지방정부에 협정 적용(10 )조

규정없음

조에서 새로 삽입 10

본 협정의 의무 이행에 있어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동 협 정으로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 의정서 ◦ 내국민대우, 수용, 송금에 대한

폭넓은 중국측의 유보 규정 없음

(7)

중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규제 대폭 강화 ,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월 일 부터 시행

-「 」 5 1

다롄무역관 이평복 관장 kotra

프랜차이즈 관리조례의 공포 1.

그동안 법제도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던 중 ㅇ

국 프랜차이즈시장은 오는 월 일부터 법률적 구속력을 구비한 상업프5 1 랜차이즈경영관리조례 이하 신조례 가 시행됨으로서 상당한 변화를 겪게( )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원령으로 공포된 新조례 는 프랜차이즈의 사업요건을 엄격하게

ㅇ 「 」

규정하는 한편 당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구체적으로 명, 시해놓고 있어, 신규업체의 진입문턱이 높아지고 부실업체의 도태가 가 속화되며 가맹자와의 법적 분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중국 프랜차이즈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진출을, ㅇ

서두르기 보다는 당분간 신조례의 시행상황과 시장변화를 관망하면서 진 출전략을 재정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조례 의 개요 2. 「新 」

프랜차이즈 관련법규의 제정 동향

< >

일 국내무역부 상업프랜차이즈 관리방법 공포

1997 11 14 : (試行)

중국 최초의 프랜차이즈관련법규 탄생 -

일 상무부 상업프랜차이즈 관리방법 공포 2004 12 30 :

외국기업 단독출자 형태로 중국 프랜차이즈시장 진출 허용

- 100%

년 월 일 국무원 상업프랜차이즈 관리조례 공포 2007 1 31 :

법률적 구속력을 구비한 프랜차이즈 관련 기본 법규 탄생 -

-관리조례는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사기행위 방지 가맹자의 권익보호 등을 중시하여, , 주관부문의 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벌칙 商務

규정을 신설 과거의 원칙론에 그쳤던 프랜차이즈 관련법규와 구별됨,

(8)

주요 특징 1)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ㅇ

공상 등기된 기업 만 가능 개인이나 기관은 불허

- (工商) 「 」 ( )

제도 도입 개업 년 이상된 직영점 점 이상 보유조건 -「兩店 年1 」 : 1 2

기존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불적용 -

상무주관부문의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ㅇ

전국의 모든 프랜차이즈기업는 소재지 상무주관부문 등록이 의무화됨 -

기존 프랜차이즈 기업에는 년의 유예기간 부여 년 월 일 한

- 1 (2008 4 30

등록)

프랜차이즈사업자의 가맹신청자에 대한 정보공시 제도 의무화 ㅇ

가맹체결 일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상세한 사업정보 제공 의무화

- 30

과장 허위정보 제공이 확인될시 가맹자에게 계약취소 권한부여 - ,

가맹자의 권익보호 대폭 강화 ㅇ

가맹자는 계약체결후 일정기간내 취소 가능 일종의 냉각기 개념

- ( 「 )

도입)

최초 가맹계약시 최저 년의 계약기간 보장 가맹자 희망시 단축 가

- 3 (

능)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 규정 신설 ㅇ

미등록 정보 미공시 과대광고 등 항목별로 세부적인 벌칙 규정

- , ,

세부 내용 2)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자격요건 규정 제 조

(1) ( 7 )

개업 년 이상된 직영점 개 이상1 2 (兩店 年1 ) 보유

성숙된 경영모델의 보유

가맹점에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연수 등 서비스 제공,

(9)

능력 구비

특기사항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해서는 상기 조건 불적용: ㅇ

제 조 ( 32 )

프랜차이즈사업자의 등록제도 신설 제 조

2 ( 8 )

( )

사업자는 가맹점과 첫번째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부터

일 이내에 관할 지방정부 상무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함

15 )

기존 프랜차이즈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로 부터 년간 등록유예1

제 조 ( 32 )

구비 서류

< >

영업허가증 또는 기업등기증의 복사본 .

프랜차이즈계약서 샘플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시장계획서

. / /

제 조 규정 사업자의 자격요건 에 부합된다는 서면서약서와 관련

. 7 ( )

증명자료

○ 사업자는 매년 1/4분기에 전년도의 프랜차이즈계약상황을 상무주 관부문에 보고 의무 제( 19 )조

사업자에 의한 프랜차이즈사업 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 실행 의무

3 ·

( )

화 제( 20-22 )조

가맹계약체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가맹점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

은 정보제공이 의무화됨

사업자의 자본금 경영범위 프랜차이즈경영의 기본상황 등

. , ,

상표등록 기업로고 특허 전유 기술 경영모델의 기본적 상황 . , , , (專有) ,

프랜차이즈비용의 종류 금액 지불방법 보증금 징수의 유무 보증금

. , , ( ,

의 반환 조건과 반환방법 포함)

제공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 , ,

지속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연수 등 서비스의 구체적 내

. , ,

용 제공방식과 실시계획,

가맹점의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의 구체적 방법

. ·

(10)

국내 운영중인 가맹점 네트워크의 수 분포지역 경영상황의 평가

. , ,

회계사사무소의 회계심사를 거친 최근 년간의 재무회계보고와 회계

. 2

심사보고의 개요

최근 년간의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소송과 중재 정황 . 5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중대한 위법 경영기록의 유무 .

사업자가 관련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자는,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제할수 있음 제( 23 )조

프랜차이즈 경영계약 관련 가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4 ,

( )

맹자에게 계약후 철회 권한 부여 냉각기 부여 (12 )조

계약체결후 가맹자는 일정기간 구체적 기한 불명시 내 일방적으로

. , ( )

계약 해제 가능

○ 계약기간 규정 (13 )조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은 년 이상으로 규정

. 3

단 가맹자가 동의하는 경우 년 이하도 가능하며 계약 연장시는 동

. , , 3 ,

규정 미적용

○ 사업자가 계약체결前에 프랜차이즈비용의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수취비용 의 용도 및 반환조건에 대해 가맹자에서 서면형식으로 설 명해야 함 제( 16 )조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제 조

(5) ( 24-30 )

규정위반 행위 벌칙 조문

(11)

조례 의 영향 및 대응방안 3. 「新 」

영향 1)

관련업계는 新조례에 근거한 당국의 행정규제가 적용될 경우 현재, ㅇ

운영중인 프랜차이즈기업의 1/3정도만 사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부실사업자의 도태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

이 때문에 가맹비가 저렴한 대신 가맹점 관리가 부실한 일부 중소사 ㅇ

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경영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맹비 대신 브랜드사, 용 기술지원 등 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운영방식을 전환, 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한편 신규진입자에 대해서는 상무주관부문 등록 및, 兩店 年1 요

ㅇ 「 」

년이상 개 직영점 경영

1 2

규정 위반

상무부분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및 동 내용을 공고 24조 상무주관부문에 미등록

기한내 등록을 명하고, 1만원 이하 5만원 이하의 벌금 처 분. 기한을 초과하여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하고 동 내용 을 공고

조 25 계약체결전에 수취비용 각

부분의 용도 및 반환조건에 대해 서면 설명 불실시

상무부분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상이 중한 경우. ,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 금처분 및 내용 공고

조 26

전년도 프랜차이즈 계약 상 황에 대한 보고 미실시

상무부분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정상이 중한 경우. ,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 금처분 및 내용 공고

조 26

광고를 이용한 사기 오도, 행위 또는 가맹점의 수익상, 황을 선전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정상이 중한 경우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및 내용 공고

조 27

계약체결전 30일전 정보 미제공에 대한 가맹점의 고 발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 우

상무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 처분 정상이 중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의 벌금처분하고 내용 공고

조 28

공시정보가 불확실하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맹점의 고발사항이 사실 로 확인된 경우

상무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 처분 정상이 중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의 벌금처분하고 내용 공고

조 28

(12)

건이 부과됨에 따라 진입문턱이 과거에 비해 대폭 높아져 자본력, , 이 취약한 중소사업자의 프랜차이즈시장 진출이 제약을 받게 될 것 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新조례 가 가맹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어,

ㅇ 「 」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점을 공통적으 로 지적하고 있다 사업자의 가맹점 관리가 지금보다 어려워지고. 가맹자와의 법적인 분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프랜차이즈사, 업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긍정적인 영향

< >

무질서하게 난립된 프랜차이즈 시장의 정비 ㅇ

가맹점포가 많고 관리가 부실한 부실업체의 퇴출 -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로 시장 정화 효과 ㅇ

벌칙규정과 행정제재의 명문화로 무질서한 사업행위에 대한 규제 -

가능

브랜드 기업로고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ㅇ

상무주관부문 등록 의무화 및 법적 제재근거 마련 -

부정적인 영향

< >

행정규제의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관리코스트 증가 ㅇ

- 가맹자와의 잠재적인 분규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 부담 증가 - 당국의 행정간섭 강화로 벌칙금 등 부담 증가 예상

사업자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 ㅇ

- 상무부문 등록 의무화에 따른 사업현황의 전면 노출 - 가맹비 로열티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예상,

(13)

가맹자의 권익 과도 보호 ㅇ

- 계약체결후 일정기간내 일방적으로 취소 가능토록 허용 - 최저계약기간을 업종 불문, 3년으로 설정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 애로 ㅇ

- 兩店 年1 , 등록제도 신설 등 요인으로 신규진입 문턱이 대폭 높아짐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 2)

기 프랜차이즈사업 진출업체 ㅇ

- 새로운 조례의 규제내용에 맞추어 광고 전략 재조정 필요,

- 정보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무 경영실적 등 공개예정 정보의, , 재정비

- 가맹점포와의 계약관계 재정비 및 분쟁예장책 마련 상무주관부문에 대한 등록관련 서류 준비

-

신규 진출업체 ㅇ

당분간 조례의 실시에 다른 시장변화 주시 필요

- 新

사업추진 지역 지방정부의 조례의 실시상황 및 행정규제 시행상황 -

점검

시장변화 및 당국의 시행상황을 보아가며 진출 전략 재조정

- ,

프랜차이즈 및 직영체인점 부문 종사 한국 투자기업의 의견

< >

업체 동북 성 요식업 A ( 3 , )

현재 중국프랜차이즈 시장은 이상을 외자기업이 점유하고 있고 이들의 난

- , 80% ,

립과 과당경쟁에 따른 중국 가맹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령은, 가맹자 우선 사업자 규제,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어 사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14)

예상됨

지금까지 중국 프랜차이즈사업이 어려웠던 것은 법제도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 ,

국인 가맹자들의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의식부재로 생기는 관리상 애로가 주 요 인이었음 오히려 지금까지는 구속력 있는 법령이 없어 융통성있게 사업하기가. , 편리했으나 앞으로 당국의 통제강화로 사업현황이 모두 노출되면 세금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임

본인은 이미 년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그동안 운영

- 3

중이던 가맹점을 대부분 정리처분하였음 앞으로는 브랜드 로열티를 받고 경영지. 도만 해주고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점포경영을 하는 비지니스모델로 변신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됨

업체 상해 북경 등 제과점

B ( , , )

신법은 가맹자의 권익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외자기업 특히 다수의 프랜차이저

- , , ,

가 진출해 있는 식음료부문의 소규모 대만기업들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임 앞으로 감독관리가 강화되면 본점의 관리체계가 부실하여 계약 체결후 가맹점을

- , ,

방치해 두는 스타일의 사업자가 많이 정리될 것으로 보임

신법은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법령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원칙론상으로 보면 잘 -

만든 법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중소 사업자의 경우 신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 , ,

것으로 보이며 가맹자 권익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고 있어 가맹자들이 영업이 부, , 진할 때 사업주를 위협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발생할 것으

로 우려됨

앞으로 신법의 시행상황을 관망해 보아야 하겠지만 법령의 규제가 강화되면 프랜

- ,

차이즈사업의 틀을 벗어나 단순히 원재료를 판매하는 등 대리점 공급계약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주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임

당사는 아직 프랜차이즈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직영점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시

- ,

장상황이 불투명하므로 신법의 시행에 따른 사업환경의 변화를 점검해 가면서 프, 랜차이즈사업 전개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임

업체 동북 성 미용원 C ( 3 , )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려면 상해에 있는 프랜차이즈협회

- ,

에 가입비를 내고 등록해야 하나 조건이 까다롭고 별다른 실익도 없어 여러 점포, , 가 브랜드만 공유해서 쓰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음

새로운 법규는 가맹자 보호위주에다가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 -

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이 프랜차이즈형태로 경,

(15)

유첨 관련 조례 번역본 부: 1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조례   

영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특히 법규에 의거하여 가맹자들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견뎌내기가 어

- , ,

려울 것임

신법의 실시상황을 관망해 보아야 겠지만 현재로서는 정식 프랜차이즈형태로

- ,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6)

국무원 령 제    485호

        제 장 총 칙1    

제 조 상업 프랜차이즈활동을 규범화하고 상업 프랜차이즈의 건전하고 질서있는1 :               발전을 촉진시키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

제 조 중국 경내에서 상업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조례를2 :                 준수 해야 한다  .

제 조 조례에서 상업 프랜차이즈 이하 프랜차이즈 라 함은 등록상표 기업로고3 :     (  ‘ ’)   , 특허 노하우 등 경영자원을 확보한 기업 이하 프랜차이저 이 계약의 형식으로          (  ‘ ’)        보하고 있는 경영자원을 기타 경영자 이하 프랜차이지 가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프        ( ’)     랜차이지는 계약에서 약정한 통일적인 경영모델에 따라 경영활동을 전개함과 아울                러 프랜차이저에게 프랜차이즈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

기업 이외의 기타 기관과 개인은 프랜차이저로서 프랜차이즈활동을 할 수 없다                  .

제 조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 시에는 자발 공정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4             다.

제 조 국무원 상무5   (商務주관부문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문와         ()를 설치한   급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문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                  역내의 프랜차이즈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

제 조 누구든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상무 주관부문에 고발할 수6                     있음 상무 주관부문는 고발을 접수한 후 즉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 장 프랜차이즈활동2  

제 조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하려면 성숙된 경영모델을 갖고 있는7               동시에 프랜차이지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하려면 최소       2개의 직영점을 확보해야 하며      그 경영기간은   1년을 초과해야 한다    .

(17)

제 조 프랜차이저는 첫번째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8 :          15일 내에 이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프랜차이즈활동은 국    ·  ·          무원 상무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

프랜차이저가 상무 주관부문에 등록 시에는 다음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기업등기 등록 증서 사본

  (1)        ( )  

프랜차이즈계약 샘플

  (2)   

프랜차이즈 운영수칙   (3)   

시장계획서   (4) 

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부합된다는 서면 서약서 및 관련 증명자료   (5)      7              

국무원 상무 주관부문가 규정한 기타 서류나 자료

  (6)              .

경영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프랜차이저는 관련 허가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제 조 상무 주관부문는 프랜차이저가 제출한 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부합된다

  9           8    

는 서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하고 프랜차이저에게 통지해야 한          프랜차이저가 제출한 서류    자료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상무 주관부문는           

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7           .

조 상무 주관부문는 등록한 프랜차이저의 명단을 정부의 사이트에 공시하고

  10                

아울러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조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저과 프랜차이지는 서면 형식의 프랜

  11 :            

차이즈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프랜차이즈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의 기본상황

  (1)   

프랜차이즈의 내용 기한   (2)   

프랜차이즈 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불방식   (3)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업무교육 등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공방식

  (4)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표준요구 및 보장조치   (5)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촉 및 광고 선전   (6)           

프랜차이즈 중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배상책임의 부담

  (7)           

프랜차이즈계약의 변경 해제 및 종료   (8)       

위약책임   (9) 

(18)

분쟁 해결방식   (10)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간에 약정한 기타 사항

  (11)           

조 프랜차이저과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계약시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계

  12 :      

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한 내에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                    정해야 한다  .

조 프랜차이즈계약에서 약정한 프랜차이즈기간은 최저 년이어야 한다 다만

  13        3  

프랜차이지가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경영매뉴얼을 제공함과 아울러 약정한 내용

  14            

과 방식에 따라 프랜차이지에게 지속적인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

조 프랜차이즈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표준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

  15              

련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되어야 한다          .

조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프랜차

  16            

이지에게 요구할 시에는 서면 형식으로 당해 부분 비용의 용도 및 반환 조건 방식                      을 설명해야 한다    .

조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로부터 수취하는 홍보 선전비용은 계약에서 약

  17          

정한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홍보 선전비용의 사용상황은 프랜차이지에게 적시            통보해야 한다  .

프랜차이저는 홍보 선전활동에서 기만 오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  광고에는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지의 수익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

18조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프랜차이즈 권한을:             양도할수 없다  .

프랜차이지는 취득한 프랜차이저의 상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이 사용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됨      .

조 프랜차이저는 매년 분기에 그 전년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계약 상황을

  19  :    1/4          

상무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

  

(19)

제 장 정보 공시3    

조 프랜차이저는 국무원 상무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완벽한 정보공시 제

   20                

도를 수립 실행해야 한다    .

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최소 일 전에 서면

   21          30      

형식으로 프랜차이지에게 이 조례 제        22조에서 규정한 정보와 프랜차이즈계약 샘플        을 제공해야 한다    .

조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지에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2           .

프랜차이저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금 액수 경영범위 및 프랜차

  (1)         

이즈활동 종사관련 기본상황   

프랜차이저의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노하우 및 경영모델의 기본상황

  (2)         

프랜차이즈비용의 종류 금액 및 지불방식 보증금 수취여부와 보증금의 반환

  (3)        (      

조건 및 반환 방식 포함        )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 설비의 가격과 조건

  (4)         

프랜차이지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지도 기술지원 업무교육 등 서비

  (5)           

스의 구체 내용 제공방식 및 실행계획       

프랜차이지의 경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감독 방법

  (6)           

프랜차이즈 판매망에 대한 투자예산

  (7)       

중국 경내의 기존의 프랜차이지 수 분포지역 및 경영상황 평가

  (8)               

최근 년 간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재무회계보고서의 개요 및 회계감사

  (9)   2                

보고서의 개요 

최근 년 내의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및 중재 상황   (10)   5              

프랜차이저 및 그 법정대표자의 중대 불법 경영기록 유무상황

  (11)               

국무원 상무 주관부문가 규정한 기타 정보   (12)           

조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진실 정확 완벽해야 하

   23          

며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

제 장 법률 책임4    

조 프랜차이저가 이 조례 제 조 제 항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24       7   2        

고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무 주관부문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                  하며, 10만 위안 이상    ,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                시한다.

(20)

기업 이외의 기타 기관과 개인이 프랜차이저의 명의로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한                  경우 상무 주관부문는 불법 경영활동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10만 위안 이상    ,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조 프랜차이저가 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부문에 등록하지 않

  25       8            

았을 경우 상무 주관부문는 기한부 등록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 5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           

한다.

  

26조 프랜차이저가 이 조례 제     16조 제 19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상무 주관          부문는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중한 경                 1만 위안 이상    ,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

27조 프랜차이저가 이 조례 제       27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  2         (工商) 행정관리부문는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상    ,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 정상이 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프랜차이저가 광고를 통해 기만 오도 행위를 행했을 경우에는 광고법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

28조 상무 주관부문가 프랜차이지의 고발을 받고 프랜차이저가 이 조례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 확인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만 위안

  23                  1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관련 내용을 공시한다                .

29조 프랜차이즈 명의로 타인의 재물을 사취하여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 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프랜차이즈 명의로 다단계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 금지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조 상무 주관부문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

   30              

를 도모하여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

(21)

제 장 부5     

조 프랜차이즈활동에서 상표허가 특허허가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표 특허

  31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조 관련 협회조직은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의 지도하에서 이 조례의 규정에

   32                

따라 프랜차이즈활동 규범을 제정하고 업종 자율을 강화하여 프랜차이즈활동 당사                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활동에 종사한 프랜차이저는

   32                

이 조례를 시행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 주관부문에 등                록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어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저는 이 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적

              7   2    

용하지 아니한다  .

조 이 조례는 일부터 시행한다    34    2007  5  1   .  - -

원문 글로벌 윈도우 투자 중국: (http://www.globalwindow.org)   

(22)

중소기업을 위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세무관리

최상훈 회계사 한국가립회계법인( )

최근 들어 중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 보고서와 조사 보고서가 범람을 하고 있다 각 보고서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고서는. , 한국에서도 선두그룹들이 중국에서 선전하고 있는 사례나 대기업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진출 전략들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 기. 업들이 이들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실행력이 부족하리라는 느낌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따른 세무 관리 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덧붙이고 자 한다.

경영범위의 수정 신고 1.

중국 내수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경영범위를 수정 신고하여야 한 다 중국에 진출하는 초기에는 인허가 절차의 용이함과 세제상의. 혜택을 얻기 위하여 생산제품의 100% 수출을 못 박는 경우가 많이 있다 더구나 단순한 인허가 절차의 용이함 정도가 아니고. , 100%

수출을 조건으로 설비수입시의 관세 증치세, (Value Added Tax:부가 가치세 를 면제받거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입설비 또는 중국산 설비에 대하여 감면을 받거나 증치세. 의 환급 혜택을 주는 경우 대부분 5년간은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 다 따라서 사후관리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증치. , 세 등을 추징당하거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추징세액 등. 의 부담과 내수 진출의 득실을 따져본 후에 추징부담이 크다면 내 수 진출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연기하거나 일단 수출 후 재수입하는 다른 유통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3)

수출단가와 중국 내수단가의 관리 2.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생산제품을 한국 등 제 국으로 수출하고3 있으며 이러한 수출거래는 모기업 등 관련기업과의 거래가 대부분 이다. 수출단가 등 관련기업과의 거래 조건이 중국 내수단가와 격 차가 크면 과거의 모기업 등 관련기업과의 수출거래가 부당한 거래 로 간주 당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수출단가와 내수. 단가는 수량 포장방법 가공공정 등이 다르게 관리되는 경우 그 단, , 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조건의 차이 원인을 세무당국이 아닌 회사 자체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빙자료를 준 비할 여력이 없으므로 수출단가와 내수단가가 큰 차이가 없도록 관 리하여야 한다 수출단가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내수단가와. 의 격차를 최소화 시킨 후에 내수 판매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증치세 신고업무 관리 3.

수출만 하는 경우와 달리 내수 판매를 하는 경우 증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세무당국에 익월 10일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치세 영수증의 발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행정 절. , 차와 관리가 필요하다 세무당국에 증치세 발행에 필요한 인증과. 전산 시스템의 장착 프린터 등 추가 구입 등 실무적인 절차도 빠, 트리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절차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매입 증치세 영수증 확보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혹 매입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공급처로부터 자재 등을 매입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매입 증치세를 발급하는 공급처로 서서히 교체하여야 한다 수출의 경우 수입시 관세와 증치세를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내수 판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 라서 내수 판매용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것은 관세를 추가 부담하,

(24)

는 결과이다 간혹 관세 증치세를 감면 받은 수출용 원부자재를 사. , 전 인가 없이 내수용 제품 생산에 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관리 소홀은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중국 내수 시장. 에 진출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 업체와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들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원부자재의 현지 구매가 필수이다 단순한 인력. 의 현지화에서 자재의 현지 구매는 실질적인 현지화라 할 수 있다.

내수 판매에 따른 매출 증치세와 매입 증치세를 적절히 관리하여 과도한 증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거나 거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자료 거래 유혹의 대응 4.

중국의 거래 관행이 무자료 거래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 실이다 그렇다고 외국 투자 법인이 중국 내자 기업과 경쟁하기 위. 하여 무자료 거래를 중국 내자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감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용이다.

중국 내자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방식은 외국 투자 법인에 대한 세무관리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외국 투자 기업은 실제 경영. 실적대로 관리를 하므로 모든 거래를 증빙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 고 이 장부의 기록대로 신고하였는 지 조사하여 실제대로 관리 방 식이다 중국 내자 기업 역시 이러한 실제대로 신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영업자와 소규모 회사들에 대하여는 정액 또는 정률 의 간이 관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다 특히 정. 액 관리방식을 받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회사는 매월 월정액의 세금 을 납부하는 것으로 세무신고가 종결되므로 증치세 자료를 받지 않 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자영업자나 소규모회사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자격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들이 증치세.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증치세 영수 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세무당국에서 대신 발행하도록 역시 법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중국 내자 업체들이 무자료로 거래.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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