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유통산업분야 주요 규제법제
1) 총 칙
동법의 목적은 상품유통 규제와 상품유통의 촉진, 통일개방, 경쟁질서, 안전제고, 도시농촌의 일체적 상품유통시장 시스템 건설을 통한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 익 보호, 사회공공이익의 수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 다(동법 제1조). 동법의 상품유통은 상품의 도소매, 물류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서비 스무역활동을 일컬으며 상품 유통경영자는 상품 유통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조직 혹은 개인으로 직접 상품 교역을 하는 경영자, 창업자 그리고 물류서비스 제공자 등 을 무역 활동 경영자를 포함한다(동법 제2조). 상품유통경영자의 의무는 준법, 사회 공중도덕과 상업도덕의 준수, 신의성실, 공정경쟁, 상품유통안전보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사회감독의 접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다(동법 제3조). 또한 합법적 으로 수입한 상품의 경우 중국 내 유통의 경우 내국민대우를 받는다(동법 제9조).18)
2) 상품유통시설
상품유통 시설이란 상품 유통활동을 개진하는 각종 고정된 경영장소 및 장비시 설을 말하며(동법 제11조) 국무원 발전과 개혁, 도농규획, 국토자원 등 관련 부문 의 상품 유통시설규획 등은 국무원 심사비준을 신청해야 한다(동법 제12조). 현급 이상인 지방정부의 상품유통 주관 부문은 본 행정지역 내의 지방 상품 유통시설 계획에 편성되어 본 지방인민정부에 심사비준을 신청하고 동시에 한 등급 위의 상품유통 주관 부문에 접수(备案)하도록 한다(동법 제13조). 대형 상품의 경우 상 품 유통시설 건설업체는 도시계획 주관부문에 건설용지규획 허가 신청을 해야 하 고 시설 소재지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 상품 유통 주관 부문에 상업영향 평가보고 서를 제출한다. 상업영향평가보고서는 현지 상품 유통시설 계획에 부합하는 설명, 대형상품 유통시설 건설, 운영계획, 현지상업 현황에 미치는 영향설명 등을 포함 한다(동법 제19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의 상품유통 주관 부문은 상업영향 평가보고서를 받은 후 영업일 5일 이내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15일 동안 공시 후 의견을 수렴하여 대형상품 유통시설 건설업체에 전달해야 한다(동법 제20조).
3) 상품유통안전
상품유통안전은 상품유통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상품유통 관리 부문의 유통 안전에 관한 책임과 상품 유통 경영자의 유통안전에 관한 의무를 통해 상품유통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품유통 관리감독 부문의 안전 관련 책임 측면에서 볼 때 유통체계, 검사시스템, 시장의 이상 변화에 대한 응급관리시스템, 중요 상품의 저장제도, 공공정보 공개에 대한 책임, 응급상황에 다른 책임 등을 규범화 하였 다. 이에 상품유통 주관부문은 통일된 상품유통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상품유통 주관부문은 본 행정지역 내 검사 할 기업을 정하여 구체 적으로 검사 업무를 개진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3조). 검사 정 보는 반드시 발표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중요한 상품 검사 정보를 발표하고 시 장 변화에 따라 적시에 관련 검사 정보를 발표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4조). 상품 유통 주관부문은 전국 상품 유통안전 정보 발표제도 및 통일된 상품유통 안전 정 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 이상변동 및 응급대처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도
18) 특정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대우를 배제하여 타 국민 또는 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자국민 혹은 자국의 유사한 국내 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내국민 대우를 적용함.
록 하며 시장의 이상변화가 있을 경우 응급 대응책을 제정하도록 하였다(동법 제 25, 26조). 또한 상품 유통 경영자는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관련 정보의 안전을 보 장해야 하고 상품유통 경영자는 상품구매, 저장, 판매, 지불, 결제, 소급, 응급과 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리스크 방지 및 상품유통안전을 보 장하도록 하였다(동법 제32조). 상품 유통 경영자가 신변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거 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상품의 거래를 즉시 중지하고 공급업자에게 알 려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부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해야한다(동법 제34조).
상품유통 경영자 뿐 아니라 창업자 역시 교역 안전 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교역 장 소 내에서 알려진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규범화 하고 있다(동법 제37조).
4) 상품유통질서
공정한 경쟁과 평등하게 거래되는 상품유통질서는 법치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내용이다. 상품유통법 의견수렴안은 상품유통 행위, 업계와 협회의 적극적 인 역할을 발휘하여 신뢰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률적으로 통일된 체계아래 개방적이고 상호 경쟁하는 현대화된 시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는 통일된 상품유통 시장을 저해하는 지역 봉쇄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신용 있는 제도를 구축하도록 한다(동법 제38, 39, 40 41조). 업계 협회는 상품유통에 관한 적극적인 역할로 지도, 훈련, 분쟁해결 등을 맡는다. 상품유통 경영자는 소 매상과 공급상(인터넷 플랫폼 개설자와 상점 포함)을 거래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 를 악용 하거나, 중소기업 착취 등을 제한하고 경영자에 대하여 판촉, 선수금 등 시장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특수 경영행위 및 특수 유통방식도 규범화 하고 있 다(동법 제46조). 그 외 전당포, 프랜차이즈 경영, 직거래 행위, 금융리스, 재생자 원회수, 석유완제품 유통, 주류 유통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다.
5) 상품유통감독
기존 상품유통 영역의 감독체제와 법률을 기초로 현재 상품유통 감독에 드러난 문제와 정부의 직무 전환을 결합하여 상품유통 감독체제와 감독 방식에 대하여 규정(동법 제55조)하고 상품유통의 감독 원칙, 전면적 감독과 중점감독, 등급별 동 태적 감독(동법 제56조), 감독정보 공유(동법 제57조), 소송(동법 제58조) 및 상품
유통 통계(동법 제59조) 등의 내용에 관하여 정립하고 있다. 특히 상품유통 주관 부서는 동법에 따라 상품유통 경영자를 등급별 감독하고 블랙리스트를 구축하여 신용불량 경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동법 제56조). 소송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 혹은 개인 누구라도 상품유통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고 해 당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8조).
6) 상품유통촉진
6장 상품유통촉진에서는 발전 규획(동법 제60조), 특별자금(동법 제61조), 유통시 설촉진(동법 제62조), 유통기술(동법 제63조), 유통방식혁신(동법 제64조), 유통표준 화(동법 제65조), 유통정보화(동법 제66조), 녹색 유통(동법 제67조), 도농일체화(동 법 제68조), 프랜차이즈 경영(동법 제69조), 중소기업(동법 제70조), 브랜드 발전(동 법 제71조), 유통촉진(동법 제72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유통 촉 진 대책과 중점 영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재정부는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상품유통 발전 규획에 따라 상품유통발전 특별자금을 조성하고 발전을 촉진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실제 현황에 따라 본급 정부예산에 자금을 편 성하고 본 지역 내 상품유통발전을 촉진한다(동법 제61조). 또한 국무원 상품유통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경제발전 현황제도에 따라 유통시설목록을 지 지하고 성급인민정부의 상품유통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는 본 지역의 행정지역 정 부가 지지한 상품유통 시설 보충목록을 사용하여 제정한다(동법 제62조). 상품유 통 경영자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 등 요구되는 기술표준을 제정하고 국 제상용 상품번호 및 바코드 식별 체계를 채택하여 상품생산, 저장운반, 배송, 판 매 등에 통일된 상품 바코드를 사용한다(동법 제65조).
7) 법률책임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품유통 경영자의 의무와 유관 정부 기관 그리고 공무원 직능에 초점을 맞춰 관련된 법적 책임을 마련하였고 처벌결 정은 공개하며 책임자의 신용정보 파일에 올리도록 규정하였다. 상품유통시설 계 획에 편성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3조). 예컨대 검사 대상 기업이 데이터 제공을 거절하거나 독촉 후에도 제때에 제공하지 않을 때 혹은 거짓정보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만 위안 이하
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심각할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동법 제75조). 그 외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책임 위반(동법 제76 조), 시장의 이상 변화에 대한 응급 행정에 관한 책임(동법 제77조), 저장관리 제 도 위반에 대한 법률책임(동법 제78조), 상품유통 경영자의 안전제도 미비에 대한 법률책임(동법 제79조), 유통 안전의무 위반에 관한 법률책임(동법 제80조) 등 20 개 조항의 법적 책임을 통해 5만 위안에서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및 형사책임 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부칙
동법 적용 및 발효에 대하여 규정을 보충하고 숙박과 음식 등 생활 서비스 활 동 규정을 동법에 적용하고 특수 상품 혹은 상품유통의 특수업종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동법 제93조). 다만, 본 법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 이다.
(2)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
2016년 3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표하고 5월 1일자로 시행되는 ‘유 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流通领域商品质量监督管理办法)’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감독관리 방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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