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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문화분야 외국인 투자규제

1. 방송부문

(1) 중외합작 드라마제작 관리규정

「중외합작 드라마제작 관리규정(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国家广播电影电 视总局令 第41号)은 2004년 6월 15일 광전총국 업무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10월 21일부로 시행되었다.33) 본 규정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외합작제작드라

32) 영화대본(요약)접수, 영화관리규정 제13조 : ① 헌법 등 기본원칙 위배, ② 국가의 통일․주권․영토에 대한 위해, ③ 국가 비밀의 누설, 국가 안전 및 국가 번영과 이익의 위해, ④ 민족 분열 선동과 민족 단 결 파괴, 그리고 민족 풍습과 관습의 침해, ⑤ 사교와 미신의 선양, ⑥ 사회 질서와 안녕의 파괴, ⑦ 음 란․도박․폭력 등의 고양, ⑧ 타인 비방․모욕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리 침해, ⑨ 사회 공중도덕과 민족 전 통문화에 대한 위해, ⑩ 법률․행정법규 등 국가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등. 영화대본(요약)접수․영화 관리규정 제14조에서는 아홉 가지 편집과 수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중화문명과 중국 역사의 왜곡, 역사적 사실의 엄중한 위배, ② 군인, 무장경찰, 공안과 사법상징에 대한 악의적 훼손, ③ 음란․외설적인 저급한 내용의 삽입과 강간, 매음, 매춘, 변태 성행위의 표현, ④ 잔혹한 살인, 폭력, 공포 의 내용의 삽입 및 자극적인 마약․도박 등의 분위기, ⑤ 부정적이고 퇴폐적인 인생관․세계관 가치관의 조장, ⑥ 극단적 종교주의와 종교 또는 종파 간 파벌 조장, ⑦ 자연 환경 파괴 및 희귀 동물 훼손 조장,

⑧ 폭음․흡연 등 악습의 지나친 표현, ⑨ 관련 법률과 법규 정신의 위배

33)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 홈페이지,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78823.htm,

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 국가의 중외합작제작드라마에 허가제도에 대한 실시와 제7조, 제 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중외연합제작드라마를 신청 시 필요한 취득 서류와 신청 절차, 서류 제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에는 중외협력제작드 라마에 관한 드라마 심의 규정상 금지하는 내용을 10가지로 규정하고 있다.34) 홍 콩, 마카오, 대만과 합작할 시에도 본 관리규정이 적용된다.

(2) 해외 방송프로그램 수입 및 방영관리 규정

「해외 방송프로그램 수입 및 방영관리 규정(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国 家广播电影电视总局令 第42号)은 국가광전총국령 제42호로 2004년 6월 15일 국무회 의에서 통과되어 2004년 10월 시행되었다. 규정의 제3조는 광전총국과 성급, 지방 광 전총국의 행정부서의 역할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35) 또한, 본 규정의 시행으로 중국 의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었으며, 제18조에는 광전총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수입영상물에 대해 프라임시간(19:00~20:00) 방영을 금지하고 있다.

2. 영화부문

(1)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令 第21号)은 2003년 광전총국,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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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제17조 : 중국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인류문명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중외합작제작드라마의 제작을 장려한다. 중외합작제작의 장려는 중국만화브랜드 이미지를 굳히는 데 의의가 있다. 중외협력제작드라마(TV애니메이션 포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①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 ②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 보존을 위협하는 내용, ③ 국가기밀 누설, 국가안전 및 국 가영예와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④ 민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민족 차별, 민족단결을 해치며, 민족 전 통을 침해하는 내용, ⑤ 유사 종교, 미신을 홍보하는 내용, ⑥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해 치는 내용, ⑦ 음란행위, 도박, 폭력, 범죄를 교사(敎唆)하는 내용, ⑧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⑨ 사회공공도덕과 우수한 민족전통문화를 훼손하는 내용, ⑩ 국가의 법 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35) 해외 방송프로그램 수입 및 방영관리 규정 제3조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SARFT’)는 해외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수입 및 위성전송방식으로 전송되는 해외 기타TV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심의 및 허가를 담당한다. 성급 라디오TV방송 행정부서는 SARFT의 위탁으로 관할지역 내 해외 영화드라마프로그램 수 입에 대한 초반 심사와 기타 해외TV방송프로그램 수입의 심의허가 및 감독을 담당한다. 지방(시) 라디오 TV방송 행정부서는 관할지역 내의 해외TV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부, 문화부의 동의를 얻어 2003년 11월 25일 공포되었고, 2004년 1월 1일부로 시

36)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http://www.gov.cn/ziliao/flfg/2006-02/06/content_1788 25.htm,

4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 홈페이지,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417 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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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작영화는 법에 의거해 「영화제작허가증(摄制电影许可证)」 혹은 「영화제작허가 증(단편)(摄制电影许可证(单片))」을 취득한 국내 영화제작자와 해외 영화제작자가 중 국 내에서 공동 촬영 및 협력 촬영과 위탁 촬영을 하는 영화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외국 영화 촬영제작자가 중국 측과 합작하여 촬영 시 준수하 여야 할 규정42)과 합작 영화제작 신청 시 구비 서류 및 절차43)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중외합자, 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관리 임시규정

「중외합자, 합작 방송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관리 임시규정(中外合資、合作廣播 電視節目制作經營企業管理暫行規定(国家广播电影电视总局 商務部令 第44號)」은 2004년 10월 28일 국가광전총국과 상무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여 2004년 11월 28 일부로 시행되었다.44) 주요 내용은 임시규정의 시행으로 외국 미디어 기업이 중국 내 TV 방송제작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 임시규정에 제3조는 해 외의 방송 전문기업은 중국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기구 및 국내의 투자자와 합자, 합작의 방식으로 설립된 기업은 중국 내에서 전문 또는 겸업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배급 업무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독자적인 방송 제작 경영사의 설립은 금지되며 공동경영기업의 외국 측 기관의 지분은 49%까지 허용 하고 있다.

42)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 제6조 : 중외합작 촬영제작 영화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① 중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중국의 각 민족의 미풍양속, 종교, 신앙, 생활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③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④ 중국 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확립 및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⑤ 중국과 해외의 영화 교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⑥ 제3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43) 중외합작영화제작의 신청 구비 서류와 절차는 제9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외합작영화촬영 제작관리규정 제9조 중외합작영화촬영을 신청하려면 아래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① 중국 측 제작기관의 촬영 입안 신청, ② 중국 측 제작 기관의 「영화제작허가증」 「영화제작허가증(단편)」 및 영업허가증사본,

③ 영화대본(표준 한자) 1식 3부, ④ 외국 측의 신용증명 및 합작촬영 현황, ⑤ 중외 양방의 합작 의향 서 및 협의서에는 양방의 투자 비율, 중국 측 주요 창작멤버 비율, 원본필름 현상 및 후기작업 장소, 국 내 및 해외 영화제(전시회) 참가 여부 등의 내용이 자세히 명기되어야 한다. ⑥ 주요 창작멤버 프로필,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관리규정 제10조 중외합작 영화의 입안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 측 제 작기관이 광전총국에 신청서 제출, ② 광전총국은 「행정허가증(行政许可法)」 관련 규정 기한에 따라 신 청 기관이 제출한 서면 신청서 처리, ③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광전총국은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입 안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영화대본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심의는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④ 공동 촬영 조건에 부합 되는 경우 일회성 「중외합작영화촬영제작허가증(中外合作摄制电影片许可证)」을 발급하고 협조촬영, 위탁 촬영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인가 문서를 발급한다. 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한다.

44)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article/b/g/200412/200412003258 0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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