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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통산업분야 정책

최근 중국은 도소매유통분야와 전자상거래분야의 발전과 단점의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의 유통산업분야의 정책은 크게 일반 도소매 유통분야와 전자상거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도소매 유통분야

중국 상무부는 2015년 3월 29일 ‘2015년 유통업발전업무 요점에 관한 통지 (2015年流通业发展工作要点的通知)’를 공포하여 상업무역유통기업을 육성하고 발 전시키기 위한 정책 및 규범, 입법화를 제도화 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1) 우선 국 내 유통체제 개혁을 위해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둥(广东), 푸젠(福建) 등 4개 자유무역실험구내 관리체제 개혁 실험 및 유통개혁발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13 차 5개년 규획 소매업 발전규획2016-2020(“十三五”零售业发展规划 2016-2020) 조성을 통해 프랜차이즈, 물류배송, 전자상거래 융합발전 견인 및 ‘상업특허경영 관리조례’ 수정을 가속화하고 상업무역물류 발전을 위해 ‘상업무역물류발전중 장기규획(商贸物流发展中长期规划)’, ‘전자상거래물류발전전문규획(电子商务物流 发展专项规划)’, ‘징진지상업무역물류전문규획(京津冀商贸物流专项规划)’ 작성 및 ‘상업무역물류표준화 전문행동 계획(商贸物流标准化专项行动计划)’을 실시하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재생자원회수시스템건설 중장기규획(再生资源回收体 系建设中长期规划)’ 실시, ‘상무부 녹색유통의 지도의견(商务部关于大力发展绿 色流通的指导意见)’ 실행 및 ‘재생자원회수관리조례(再生资源回收管理条例)’

발전을 통한 녹색유통을 계획하고 있고, 13․5 기간 국내 무역 유통표준화 건설 규

1)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유통업발전사 홈페이지, (http://ltfzs.mofcom.gov.cn/article/smzx/201503/

20150300923629.shtml, 2016. 9. 30. 최종방문.)

획(‘十三五’时期国内贸易流通标准化建设规划) 준비 및 중소상업무역유통기업 혁 신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상업무역유통기업 혁신발전규획(中小商贸流通企业“十 三五”发展规划)’, 전당포업무관리조례(典当业管理条例), 금융리스기업관리조례 (融资租赁企业管理条例), 경매법(拍卖法) 등 입법화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안 전생산법(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을 실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2) 2015년 유통 업발전업무는 중국 국내 무역 유통체제개혁 발전의 종합시범도시를 지정하면서 발전되고 있으며 2015년 7월 29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상하이 등 9개 도시에

‘국내무역 유통체제개혁 발전의 종합시범 동의에 회신(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在 上海等9个城市开展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的复函; 이하 회신)’을 발표 하였다.3) 회신에서는 상하이(上海市), 난징(南京市), 정저우(郑州市), 광저우(广州 市), 청두(成都市), 샤먼(厦门市), 칭다오(青岛市), 황스(黄石市), 이우(义乌市) 등 9 개 도시를 무역유통체제개혁발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유통체제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시범도시 인민정부는 ‘국내무역유통체제 개혁발전 종합시험방안(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方案)’에 따라 유통발 전체제, 법치경영환경 구축, 유통인프라 시설 구축, 통일된 효율적인 유통관리체 제 구축 등의 실행방안을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4)5)

2)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홈페이지, (http://ltfzs.mofcom.gov.cn/article/smzx/201503/201503009236 29.shtml, 2016. 8. 15. 최종방문.)

3) 중국 국무원 판공청 홈페이지,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8/06/content_10054.htm, 2016. 9. 30. 최종방문.)

4)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国务院办公厅关于同意在上海等9个城市开展国内贸易流通体制改革发展综合试点 的复函’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8/06/content_10054.htm)

5) <표 5-1>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홈페이지 자료를 근거로 필자가 정리한 것임.

공포일자 발표

2. 전자상거래 분야

(1)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실시에 관한 의견

중국의 인터넷 환경의 변화로 2015년 정부공작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인터넷+’ 행동 방안6)을 제안하였고 그 첫 번째 실행방안으로 2016년 4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인터넷+유통’ 행동계획 실시에 관한 의견(国务院办 公厅关于深入实施 “互联网+流通”行动计划的意见)을 발표한데 이어 5월 15일 상 무부는 ‘인터넷+유통’ 행동계획(“互联网+流通”行动计划; 이하 행동계획) 전문 을 발표하였다.7) 행동계획에 따르면 중국의 농촌과 중소형도시, 지역사회(社区)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O2O (Online To Offline) 발전, 국제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과 안전 효율성을 확보하여 유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유통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유통 환경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지역 20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구축 60개, 국가급 전자상거래 시범 기업 육성 150개,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100개 및 전자상거래 인재 육성기지 50개 구축을 통해 2016년 말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액을 22조 위안, 인터넷 소매판매액 5조 5천 억 위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터넷+유통’ 행동계획의 목표 달 성을 위한 6대 임무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촌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농산품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전자상거래 발전

6) 2015년 3월 정부공작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인터넷 플랫폼과 기존의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각 전통산업과 융합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 함.

7)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이지 ‘国务院办公厅关于深入实施“互联网+流通”行动计划的意见’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04/21/content_5066570.htm) 공포일자 발표

기관 정책 주요내용

国内贸易流通体 制改革发展综合

试点的复函)

무역 유통관리 체제발전을 개선하여 유통서비스의 총체적 능력강화

③ 실행방안준비: 시범도시 인민정부는 ‘국내 무역유통 체제 개혁 발전 종합시험방안(国内贸易流通体制改 革发展综合试点方案)에 따라 유통발전체제, 법치경영 환경구축, 유통인프라 시설구축, 통일된 효율적인 유통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실행 방안을 상무 부에 보고 하도록 함

을 위해 물류서비스 기업이 지역 사회의 전자상거래 관련 부가서비스를 지원하여

(2)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에 관한 정책 의견에 관한 통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교역 증가로 중국의 전통 방식의 유통은 온라인을 통 한 거래로 유통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이는 국가 간 교역으로 확대 되고 있다.

2013년 8월 21일 국무원은 국가 간 교역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전자상거 래 소매 수출에 관한 정책 의견에 관한 통지(国务院办公厅转发商务部等部门关于 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有关政策意见的通知)’를 발표하여 국제무역 전자 상거래 통관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등 5개 시범 도시를 지정하였고 2013년 10월 1일부터 이들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증치세(增值 税)10), 소비세 면세 혹은 세금환급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11) 시범 도시 를 중심으로 국제전자상거래 유통방식으로 도소매 거래가 급증하였지만 2016년 3 월 24일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정책 및 행우세 조정 정책(我国将自4月 8日起实施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并调整行邮税政策)’을 발표하여 국제전 자상거래 소매 수입 행우세(行邮税)를 4월 8일부터 조정하기로 한 것에 이어12) 2016년 4월 6일 중국 해관총서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상품 관련 감독관 리에 관한 공고(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出口商品有关监管事宜的公告; 이하 신 관 리규정)’를 통해 새로운 관리규정을 발표하였다. 신 관리규정은 국제전자상거래

10) 증치세란 중국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임. 단 증치세에는 우리나 라에는 없는 영업세가 포함되어 있음.

11) 중국인민공화국 상무부 대외무역사 ‘国务院办公厅转发商务部等部门关于实施支持跨境电子商务零售出 口有关政策意见的通知’ (http://wms.mofcom.gov.cn/article/xxfb/201309/20130900279911.shtml) 12)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我国将自4月8日起实施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并调整行邮税政策’

(http://gss.mof.gov.cn/zhengwuxinxi/gongzuodongtai/201603/t20160324_1922972.html) 국제전자상 거래는 보세구 수입 및 우편방식 수입을 포함하는 해외직구(Cross boader EC) 방식으로 행우세 제도를 조정, 1회 거래한도 1000위안에서 2000위안 이하로 조정, 1년 거래한도 2만 위안으로 제한, 2000위안 한 도 이내의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상품 관세율 0%로 조정, 50위안 미만 면세정책 폐지 및 증 치세와 소비세 합의 70%를 과세하기로 조정

공포일자 발표

기관 정책 주요내용

-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발전 및 온라인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중소도시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 O2O융합 촉진 및 소비 편리화

- 국제전자성거래 발전과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 전자상거래 해외시장 진출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소매 수출입 상품의 혜택을 축소하고 강화하여 일반 거 래를 통해 유통되는 관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해 교 역하는 기업에게 기업법인 영업집조증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상 품을 신고하기 전 전자상거래업체 혹은 전자상거래 교역 플랫폼 업체, 지불업체, 물류업체는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보를 해관에 전송해야 한다고 통보 하고 있다. 당일 재정부, 발전과 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 信息化部),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质检总局), 식약총국 (食品药品监管总局), 멸종위기판공실(濒管办), 비밀코드관리국(密码局) 등 11개 부 처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에 관한 공고(关于公布跨境电子商务 零售进口商品清单的公告)’를 공동 발표하여 상품리스트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하 여 국가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집행하고 전자상거래 보세판 매 상품(식품음료, 의류/신발/모자, 가전제품 및 일부 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 온컵 등)에 대하여 상검통관단(商检通关单)을 제출하는 것을 4월 8일부터 실행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소매 수출입 상품의 혜택을 축소하고 강화하여 일반 거 래를 통해 유통되는 관리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해 교 역하는 기업에게 기업법인 영업집조증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전자상거래 수입 상 품을 신고하기 전 전자상거래업체 혹은 전자상거래 교역 플랫폼 업체, 지불업체, 물류업체는 통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전자정보를 해관에 전송해야 한다고 통보 하고 있다. 당일 재정부, 발전과 개혁위원회(发展改革委), 공업 및 정보화부(工业和 信息化部),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质检总局), 식약총국 (食品药品监管总局), 멸종위기판공실(濒管办), 비밀코드관리국(密码局) 등 11개 부 처는 ‘국제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에 관한 공고(关于公布跨境电子商务 零售进口商品清单的公告)’를 공동 발표하여 상품리스트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하 여 국가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집행하고 전자상거래 보세판 매 상품(식품음료, 의류/신발/모자, 가전제품 및 일부 화장품, 기저귀, 아동완구, 보 온컵 등)에 대하여 상검통관단(商检通关单)을 제출하는 것을 4월 8일부터 실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