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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기관 정책 (1) 개 설

중국 내 다양한 서비스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부진이 계 속되다가 의료산업의 한계극복을 위해 2013년부터 의료분야의 전반적 개혁이 시작 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시작된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게 되 고, 중국인민은 중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됨으로써 외국으로의 의 료서비스를 위한 여행인 이른바 ‘의료관광’이 공공연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장기적인 의료서비스 개혁과 개방에 있어 20여 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 개혁은 의료기술향상, 현대화된 의료기관 건립, 양질 의 의료기기 사용이 핵심임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준비하게 된다. 즉, 의 료기술향상은 외국의사와의 학술교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의료기관의 현대화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혁을 추 진하게 된다. 그동안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 대도시의 종합병원은 물론 현급(县 级) 및 그보다 더 아래의 농촌은 의료기관이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노후화된 의료 기관을 보수하거나 새로 건립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현대화 는 노후화된 의료기기를 교체할 필요성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의료기기 관리감독 에 대한 대대적인 입법정책이 진행된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의 중국 의료서비스 개혁정책을 바라본다면, 중국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본다.

(2) 외자의료기관 정책

­북경에 United Family Healthcard 설립

1999

2013년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에 관한 외상독자의료기관 관리 임시 방 법(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外商独资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3)은 이전까지 존재 하지 않던 정책으로, 기존의 「외상투자지도목록(外商投资指导目录)」이나 3자기업 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내에서의 중국자본 최저보유 지분율 50%라는 규정을 예외 적으로, 순수한 외자독자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2013년의 동 방법은 2014년의 「외자 독자병원(시범지역) 설립에 관한 통지」에 영향을 주어 베 이징, 상하이, 톈진, 광동, 장쑤, 푸젠, 하이난 등의 7개 시범지역에서의 순수한 외 자독자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였다.

(3) 지방의료기관 장려정책

지방정부의 민영의료기관 장려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4) (1) 진료과 목을 우대하는 지역으로는 베이징과 라오닝성으로 고급병원이나 전문병원 또는 재활병원, 검진병원, 성형미용과목을 민영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2) 지역 을 우대하는 지역으로는 베이징, 장쑤성 등으로 신구, 개발구, 교외, 위성도시 등 에 민영병원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다. (3) 금융을 우대하는 지역으로는 장쑤성, 저 장성 등으로 지원기금 등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중국경제망 홈페이지, (http://district.ce.cn/zt/zlk/wj/201311/29/t20131129_1829180.shtml, 2016.

9. 30 최종방문.)

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앞의 보고서, 47면 [표 3-13] 참고.

외자병원

개방단계 년도 주요내용

자격 부여

확대개방단계

2010 ­외상독자 의료기관의 제한을 정책적으로 완화

­외자의료기관에 대한 심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 2011 ­홍콩, 마타오, 대만지역의 독자의료기관 설립 허가

2013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에 외상독자의료기관 설립 허가 2014 ­7개 성(省)과 도시의 외자독자의료기관 설립 허가

­홍콩, 마타오, 대만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중의병원 설립 제한

2. 의료기기관련 주요정책

(1) CFDA의 의료기기 현대화 및 과학화 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2013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면적 의료개혁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책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최고급 의료기관인 3급병원 특등병원에서부터 지역의 향촌기층위생원에 이르기까 지 노후화된 의료기기가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어 온 곳이 대부분이었다.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사용은 중국정부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이른바

‘의료기기 과학기술산업 12차 5개년 발전계획’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중국정부는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5)에 주요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CFDA는 의료기기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의료기기의 현대화와 과학화라고 하면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있어 가장 기본 적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현대화가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CFDA는 매달 접수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인허가에 있어 부적합한 의료기기와 권고사항 등을 공시하면서 의료기기생산의 체계화를 정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노후화된 의료기관의 보수와 기층의료기관의 확충 정책

중국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 사용하던 의료기기가 40년이 지난 현재에도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노후화된 의료기기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실시하였다.

이는 의료기기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예방은 물론 진료행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또한 노후화된 의료기기의 교체뿐만 아니라, 지방의 기층의료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노후화된 의료기기도 부 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의료기기 설비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하는 정 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CFDA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구체적 노력에 있어, 의약위생체계 개혁으로 인한 노후화된 의료기관의 보수 및 새로운 의료기관 신설에 대한 지원정책을 들

5) CFDA는 식품,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유통, 사업허가, 수입허가 등을 총괄감독관리 하는 기구로, 식품의 경우 식품첨가제와 건강식품의 안전, 약품은 중의약과 민족전통약, 의료기기는 국 내유통과 수입, 화장품은 품질관리와 수입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환자가 기층의료기관을 1차병원으로 거치지 않고

(3) 의료기기생산에 대한 체계화 정책

2014년에 접어들면서 CFDA는 약 10개가 넘는 의료기기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 다. 이에는 상기 표와 같이, 「의료기기표준관리방법(医疗器械标准管理办法(试行))

7), 「의료기기 생산관리감독 방법(医疗器械生产监督管理办法)」8), 「의료기기 설명 서 및 라벨 관리규정(医疗器械说明书和标签管理规定)」9) 등이다. 이들 법률은 의료 기기에 관한 생산, 운영, 유통,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체계화하겠다는 CFDA의 강 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산업을 규범화하고 체계화함으로 써 정부차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의료기기산업을 신흥산업으로 편입하고, 의료기기 를 사용, 유통, 관리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노후화된 의료기기를 새로운 의료 기기로 교체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4)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기기산업 정책

중국의 노인인구가 2035년에 최고점에 달할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보고서에 따 라 약 20년 후에 발생할 노령인구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에는 노인 복지시설확충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노인에 대한 의료서 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의 설립과 요양원 및 실버타운 건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질병의 증가로 이어지며, 또한 의 료서비스와도 관계하게 된다. 그러므로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기기의 수요도 급증 할 것으로 보고, 휠체어, 치과용 임플란트 및 의치(義齒), 생활의료보조기, 생명보 조 및 유지장치 등의 의료기기 확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5)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의료기기 수입 정책

중국은 최근 외국투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에 있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지방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국기업의 제조업에

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http://www.sda.gov.cn/WS01/CL0053/24469.html, 2016. 9. 3 0 최종방문.)

8)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http://www.sda.gov.cn/WS01/CL0053/103759.html, 2016. 9.

30 최종방문.)

9)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http://www.sda.gov.cn/WS01/CL0053/103758.html, 2016. 9.

30 최종방문.)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는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외국의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의료기기를 제 조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규정에 따라 중국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국정부 의 중국 내에서 외국기술로 제조된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법률이 동일하게 적용 되어 관리감독 방면에 있어 유리한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한 의료기기에 대한 CFDA의 검사를 통한 의료기기등록에 비하여 절차상으로 간소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 의료기기제조공장을 둔 기업은 자연스레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중국 은 의료기기의 수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국 내 에서의 산업단지 투자유치정책을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