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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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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정책제언

15-32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정 승 영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urist14@keri.org)

2015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운 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 화 영역에서 국제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이 아닌 소득 면제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원천지 과세주의라고 하는데, 특히 OECD 회원국 중 26개국이 외국자회사가 국내 모 법인에 배당하는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 세하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과세 정책 트렌 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로서 국내 기업의 외국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에 대 해서 국내 법인세 과세를 면제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 하였다.

우선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자회사 의 국내 배당에 대해서 국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선택하고 있으며, 세법 개정을 통해 2009년에는 영국과 일본이 우리와 같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에서 원천지 과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형편 이다. 또한 가상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현재 상황 으로는 법인세율이 높은 일본에 있는 기업보다 우리나 라에 모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이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 당금액에 대해서 높은 과세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이 연 출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 시하였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 율이 누진단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누진면세 방식(Exemption with Progression)에 관한 검토도 진행하였다. 누진면세 방식은 현재 법인세 누진 세율 체계를 고려할 때에는 도입도 고려할만한 상황이 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국가적 조세중립성과 해외 소득에 대 한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의 논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는 점에서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에 대해서 국내 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개선방향 이라고 제시하였다.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2)

Ⅰ. 논의 배경

2014년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자회사 배당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

-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 제 57조에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액에 대해서 적 용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더욱 제 한적으로 운영하고자 ‘외국자회사’의 범위를 축 소하였음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란 외국자회사 등 이 국내 법인에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 당 자회사가 있는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을 국내 법인의 법인세 계산 시에 반영하는 제도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법인세법 제 57조에서는 자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범 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변 경’하였으며, 해외에 있는 손자회사는 자회 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접근으 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 투자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을 차단하는 것 으로도 볼 수 있음

조세 인센티브 측면에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보다 국내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 는 기제가 될 수 있음

동시에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내로 유입 시켜 모회사가 국내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애로도 접근할 수 있음

한편 국제조세체제 내에서 주요 국가들은 외국자 회사 배당에 관한 과세에서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에 따른 접근을 선호하고 있음

- 국제조세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와 ‘거주지 주의 과세제도’가 대립 상호보완되는 체계로 설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주자 주의 과세제도’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 음1)

원천지주의 과세제도(Source Principle)는 기 업이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조세부담을 질 뿐, 거주지 국가에서 별도로 조세를 부담 하지 않는 방식임

거주지주의 과세제도(Residence Principle)는 거주지인 기업의 국가에서 전 세계 소득을 대 상으로 과세하는 방식임

- 외국자회사의 국내 모회사로의 배당금액 과세 문제에 대해 OECD 국가 중 26개국들은 원천 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 미국 등 8개 국가만이 거주지주의 과세제 도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음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 세하지 않는 것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 익 재원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타협점이 될 수 있음

- 2010년 외국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해서 익 금불산입 제도를 채택한 일본의 경우에는 해외 에 머물던 자회사 이익의 95%가 국내로 유입 되는 효과가 발생함2)

2010년 해외자회사가 일본 내 모회사로 배당 한 금액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이며, 해외자회사 수익 약 3.27조 엔 중 약 3.12조 엔이 배당된 상황

일본 내 대기업들의 경우, 해외자회사의 국내 배당 여부에 대한 답변율이 세법 개정 전 42%에서 70%로 상승함

- 우리와 같은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

1) 이하 이경근 서덕원 김범준, 2014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 영화조세통람, 2014, 5~6면 2) 이하 국회입법조사처,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NARS 정책보고서 제32호, 2014, 53면 각주 92

(3)

국의 경우에도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해 서 과세하지 않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는 상황임

미국에서는 국내 기업이 경영에 참여하는 외 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하는 입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담은 미 연방세법 제 245조A가 하원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내 법인에 배당

된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하 지 않는다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자회사 수익 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5년 9월 기획재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서도 ‘국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의 영역에서 소 득면제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방향을 반영한 상황임3)

본고 이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봄

- (국내 및 외국 현황)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및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 국내 유입 현 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근 도입한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OECD 회원국들의 외국자회 사의 국내 배당 과세 정책 현황에 대해서 검토 - (외국자회사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의 현재와 의 계산 차이) 일정의 가상사례를 통해 외국자 회사 배당금액을 국내 모회사가 익금에 산입하 지 않게 된다면, 현재와의 법인세 부담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글로벌 시장 내 가정에서 나타나는 경쟁구도도 살펴봄 - (단계별 법인세율 체계에서의 고려 사항) 법인

세율 체계가 3단계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서

대안으로 설명될 수 있는 누진면세 방식 (Exemption with Progression)에 대해서 검토

설명

2. 국내 세법상의 취급과 국내 유입 배당금액 현황 등

(1)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세법상 취급

법인세법상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외국 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외국에 납부한 기업의 조세부담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과세할 경우에는 이 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산출금 액에서 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 거주자 또는 국내 법

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법인세 또 는 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보고 계산하는 방 식임(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거주자 또는 국내법인은 외국에서 부담한 조세 금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 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4)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함5)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 제(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간접외국납부세 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이 있음

3)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2015. 9, 17면 4)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본문

5) 이창희, 󰡔국제조세법󰡕, 박영사, 2015, 597면

(4)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이 외국에 직 접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당사국 간에서 개별 국 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 감면받은 세액이 있다 면,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을 해당 국 가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 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임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자회사로부터 국내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외국자회사가 납 부한 법인세액에 대응되는 금액을 국내에서 공 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한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합산액은 국내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 납부세액을 한도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

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국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국내 법인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은 Min[ , ]를 한도로 함6)

외국납부세액 = 직접외국납부세액 + 간주 외국납부세액 + 간접외국납부세액

한도금액 = 국내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외국자회사가 국내 법인으로 배당한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방식(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 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의 계산방식은 아래의 계 산 방식에 따름(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법 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에 는 다음의 두 가지가 포함됨(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 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손회사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적용을 하 지 않게 되어, 외국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배 당하면서 원천징수한 금액의 범위에 한정하여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에 포함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 및 제2 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은 세액의 50%만 한정되어 포함

-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의 범위에 해당되기 위 해서는 지분비율이 25% 이상을 충족한 경우이 어야 함(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0항)8)

(외국자회사) 국내 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배당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6) 이경근 서덕원 김범준, 󰡔2014 국제조세의 이해와 실무󰡕, 영화조세통람(2014), 706면

7)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별도로 있었고, 이에 따 라서 동조 제11항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법인세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8) 본 내용 중에는 ‘일반 기업’에서의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 요건만 제시하였음. 조세특레제한법 제22조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 회사는 요건의 기준이 100분의 5로 낮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5)

(외국손회사) 외국자회사(또는 국내법인)가 의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배당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 여 직접(외국자회사 보유) 또는 간접(외국자회 사를 통한 국내 법인 간접 보유 방식) 보유

외국자회사의 지분율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설정된 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함9)

- 국내 세법상으로는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각 개별 조세조약에 서는 해당 비율이 더 낮을 수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에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내용 이 우선 적용되므로,10) 외국자회사의 지 분율에 대한 내용이 조세조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지분율을 조정하여 외 국자회사 범위가 설정됨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15년 2월 개정 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과거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지분율을 10%로 규정하 고 있었으나, 이를 25%로 상향조정하였음 외국자회사(또는 외국손회사)의 지분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단순지분투자인 경우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는 점이었음11)

-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요건의 비율 은 다음의 표의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음

<표 1> 개별 국가별 조세조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요건

지분소유 요건 지분소유 요건

덴마크, 크로아티아 25% 이상

네팔, 이스라엘 등 20% 이상

일본 6개월 20% 이상

영국, 중국, 미국 10% 이상

출처 : 김준석 한인철 김보식, 󰡔2015 국제조세실무󰡕, 삼일인포마인, 2015, 611면 표 재구성

과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 할 때에는 일괄한도 방식과 국가별 한도 설정 방 식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별 한도 설정 방식으로 통일12)

(2)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국내 유입 규모

외국 현지법인이 국내 투자자에 지급한 배당금액 규모는 최근 5년 간 약 4.7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배당금액에서 대기업의 현지법인이 차지하는 비 중은 평균 93.4%임

-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2009년 약 11.5억 달러에서부터 2013년 54.5억 달러로 약 4.7배 증가하였음

<그림 1> 국내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의 추이

출처: 2009~201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한국수출입은행)

9) 김준석 한인철 김보식, 󰡔2015 국제조세실무󰡕, 삼일인포마인(2015), 611면 참조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1) 국세청, 󰡔2015 개정세법 해설󰡕, 150면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6)

- 기업규모별로 보게 되면, 대기업의 현지법인이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이 전체 국내 배당 전체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기업규모별 국내 배당금액의 규모

(단위: 천 달러) 기업

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5개년 합계액 및 평균 비중

대기업 1,045 1,519 2,539 3,977 5,200 14,280(93.6%) 중소기업 84 114 173 273 239 883(5.8%)

기타 16 17 18 24 15 90(0.6%)

합계 1,145 1,650 2,730 4,274 5,454 15,253(100%) 출처: 2009~2013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추이

2009년 사업연도에서부터 2013년 사업연도에까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이 합산된 전체 금액은 증가 추세에 있음

- 2009년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법인 수는 933개에서 1,369개 법인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 3> 기업규모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고법인 수 현황

기업

규모 2009 2010 2011 2012 2013

중소기업 475 506 599 665 626

일반기업 458 529 601 650 743

합계 933 1,035 1,200 1,315 1,369 출처: 2010~2014년도 국세통계연보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직 접/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합산 총액은 2009년 사업연도 1,080,747백만 원에서 2013년 사업연도 2,604,411백만 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2> 기업규모별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금액의 추이

자료 출처 : 2010~2014년 국세통계연보

3. 외국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 과세에 대한 국제 비교

(1) 개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 우에는 복잡한 계산방식과 세제상의 상세한 내용 들이 규정되어야 하는 만큼 Tax Compliance Cost 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음

- 거주지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전 세계소득 (worldwide income)을 과세 대상으로 보되, 국제적으로 발생되는 이중과세 부분을 고려하 여 조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는 복잡한 접근 방식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임 - 조세조약 등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또

는 이중비과세가 방지될 수 있도록 체제를 완

(7)

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외국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국내 법인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기 업의 납세순응부담과 국제적 이중과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 방안이 될 수 있음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원천지 과세 주의를 채택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피하고 있음13) - 유럽을 중심으로 외국자회사의 국내 법인에 대

한 배당금액을 국내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선택하고 있음

- 최근 일본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납부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가 원천지 과세 주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선회함

- 본고 이하에서는 OECD 회원국 등 외국의 일반 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본과 영국 사례를 상세하게 비교 검토하고 자 함

(2) OECD 회원국 등 외국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

OECD 국가들 중 대다수의 국가들은 외국자회사 의 국내 법인에 대한 배당금액을 국내 법인의 소 득으로 산입하지 않고 있음

-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해서 원천지 과세주 의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해당 배당금액을 전부 면제하는 경우와 일정 비율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에 대해서 면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져 있음

- 위와 같이 접근 방식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국내 에 위치하고 있는 모회사와의 일반 관리 비용 배분에 관한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면제하지 않 는 일정 비율의 금액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외국납부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자회사 등 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 우선 미국의 경우에는 적격 외국자회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모법인 기준 5단계 회사까지 이어지고 있음14)

<표 4> OECD 국가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 입장

구분 원천지 과세주의 거주지 과세주의

과세

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

비거주자 상동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 국가

100% 과세 제외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한국,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

97% 과세 제외 노르웨이

95% 과세 제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적극적 소득에 따른 배당만을 대상으로 함.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14, 표 18 일부 수정 및 재구성

13) 국회 입법조사처,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2014, 51면

14) U.S. I.R.C. Sec. 902(a), Sec. 902(b); 이창희,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제 문제”,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509면

(8)

- 미국 하원 예산소위원회에서는 미국 연방세법 제245조A로 경영참여에 따른 해외자회사 소득 의 과세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미 연방세법 제245조A 도입 추진 이유는 다 른 국가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 기업과의 미국 내 기업 간의 경쟁 문제와 미국 기업의 해외 소득이 환류 되지 않고 외국에 머무는 봉쇄효 과(lockout Effect)를 방지 하는데 있다고 설 명되고 있음15)

(3)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관한 과세제도 전환 사례: 일본 및 영국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외국자회사의 배당 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가 원천지 과세주의 방식의 제도를 채택한 일본 및 영국의 최근 사례를 검토

- 일본과 영국의 경우, 모두 유사한 시기인 2009 년에 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자회 사의 국내 배당 과세에 관한 기본 입장을 ‘거 주지주의 원천지주의’로 변경

- 일본은 2009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외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서만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 택하는 것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의 배당과 관련 한 과세에서 단순한 체제로의 전환하였음 - 영국은 2009년 재정법(Finance Act)의 개정에

따라서 외국자회사의 일정한 적격 요건을 갖춘 배당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를 배제하는 체계를 선택하였음

(일본) 적격 외국자회사가 국내 법인에 배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금액의 95%를 국내 법인 과 세 수익에 산입하지 않음

- (적용 대상 요건) 국내 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 의 발행주식,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금 액의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격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됨16)

법인세법상으로는 적격 외국자회사에 해당될 수 있는 국내 법인의 지분비율이 25% 이상으 로 규정되어 있으나, 각국 조세조약별로 별도 지분비율이 규정될 수 있음17)

각국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25% 미만 의 비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법 인세법 시행령 조항에 명문화해두고 있음18) -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 범위) 외국자회사가 국

내 법인으로 배당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 익금 에 불산입하지 않고, 95%에 해당하는 금액 부 분만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봄19)

국내 법인이 외국자회사로 출자하면서 발생하 는 비용이나, 국내 모법인과 외국자회사 간의 소득 창출과 비용 배분 문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함을 피하고자 일정 비율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중비과세 문제를 해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 중에 이중비과세 될 것으로 우려되는 배당금 액의 비율을 5%로 일괄 규정한 것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여 세제에 반영한 것임20)

15) 이상 오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 󰡔2015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발표자료집󰡕,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세무학회, 2015, 21면

16) 日本 法人稅法 23條の2, 法人稅法 施行令 22條の4 1項

17) 靑山慶二, “外國子會社配當益金不算入制度の考察”, 󰡔筑波ロージャーナル󰡕 6号, 2009, 105頁 18) 日本 法人稅法 施行令 22條の4 5項

19) 日本 法人稅法 23條の2 1項, 法人稅法 施行令 22條の4 2項

20)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방안-영국과 일본의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12, 106면

(9)

외국자회사의 소득 중에서 국내의 과세 대상 으로 삼지 않는 소득의 범위는 배당에 한정하 며 이자, 사용료, 자본이득(주식양도소득 등) 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 범위로 삼고 있는 데, 이는 동일비용으로 이중 공제되어 양국 중 어디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에 따른 것임21)

-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에서 배제 한 이유와 배경) 다국적기업들이 Cash Flow 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현지법인에서의 이익 유보 또는 국내 배당을 선택하는 것에 대 해서 중립적인 세제를 구축하고자 법인세법을 개정함22)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립성을 갖 추고,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체제를 갖추면서 동시에 제도의 간소화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구체화된 것이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 배제라는 점으로 설명되고 있음23) 또한 기업이 외국에서 획득한 소득을 현지에 서 유보해두는 경향에 대해 대응하고 외국자 회사의 수익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것을 촉진 하여야 할 필요성 역시 해당 세법 개정의 배 경 이유로 설명되고 있음24)

한편,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 경향에 따라 최 근 일본의 생산 투자 고용은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세제도 개혁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 가됨25)

<표 5> 국내회귀가 일본의 생산 투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2015 2016

광공업생산지수 +2.2 % +3.0%

실질설비투자 +0.5 % +1.4%

고용지수 +2.4만명 +4.4만명

출처: 김양팽, “일본 제조업의 국내회귀 실태분석과 시사점”, 󰡔KIET 산 업경제󰡕, 2015년 5월, 산업연구원, 표 3

(영국)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배당소득 에 관한 국내 과세 면제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음 (Finance Act 2009 Schedule 14)26)

- (국내 외 형평성 추구) 국외 원천의 배당소득과 국내 원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 하여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과세소득으로 산입하지 않 음27)

- (적용 요건) 일반기업에 대해서 다음의 면제유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회사의 배당소득을 모회사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음(UK Corporation Tax Act 2009 Part 9A Chapter 3 “Exempt classes”)28)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companies)로부 터 수취한 분배금의 경우29)

상환되지 않는 보통주(non-redeemable ordinary shares)와 관련하여 수취한 분배 금의 경우30)

포트폴리오 보유(Portfolio holdings)에 따 른 분배금의 경우31)

21) 송은주 마정화, 위의 논문, 106면 22) 靑山慶二, 前揭論文, 100頁

23) 日本 税制調査会, “平成21年度の税制改正に関する答申案”, 2008, 7頁 24) 金子 宏, 󰡔租稅法󰡕(第二十版), 弘文堂, 2015, 499項

25) 김양팽, “일본 제조업의 국내회귀 실태분석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5년 5월, 산업연구원, 78~79면

26) Finance Act 2009 Schedule 14에서 법인세법(Corporation Tax Act 2009)에 Part 9A를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27) 송은주 마정화, 앞의 논문, 98면

28) Her Majesty Revenue & Customs, “INTM653020 - Distribution exemption: Exemption for all other companies: exempt classes”, http://www.hmrc.gov.uk/manuals/intmanual/INTM653020.htm(2015. 9. 7. 최종 방문)

29) Corporate Tax Act 2009 Part9A Section 931E. 특정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방식을 적용할 때 활용되는 지배(Control) 요건을 적용하며, 특수관계법인의 지 분율은 고려하지 않음[Corporate Tax Act 2009 Part 9A Sec. 931E(4), (5)]

30) Corporate Tax Act 2009 Part 9A Section 931F 31) Corporate Tax Act 2009 Part9A Section 931G

(10)

포트폴리오 보유란 발행주식(issued share capital)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취 인이 분배가 가능한 이익의 10% 미만을 수취 할 권한이 있으며, 법인 청산 시, 해당 법인 자산의 10% 미만을 분배받을 권한이 있는 경 우를 말함32)

조세 절감 목적에서 설계된 거래로부터 발 생한 배당이 아닌 경우33)

부채로 보는 지분에 대한 배당의 경우34) 세법상 부채로 보는 특정 지분에 대해서 분배 금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해당 지분이 회계상 대출관계(loan relationship)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 경우를 말함35)

- (고정사업장 등에 대한 비과세) 해외 고정사업장 등의 소득을 국내 법인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에 해외 고정사업장 등의 손실을 국내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임36)

4.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안

(1) 현행의 문제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측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재원의 기대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나누어 볼 때, 현행 법인세법상의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에 대한 배당의 과세체계는 합리적이지 못한 실정임

-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차원) 명목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상황에 서 해외로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경쟁국 의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부담을 가 질 수 있음

- (국내로 재원 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측 면) 국내 유입된 재원이 국내 법인의 법인세 과세 수익으로 보게 된다면, 굳이 국내로 배당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본고 이하에서는 가상 사례를 통해 외국자회사

의 국내 배당금액에 대해서 원천지 과세주의로 전환할 필요성을 3자(우리나라, 영국, 일본 내 가상의 모기업)가 참여하는 가상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

본고 이하에서는 각 측면에 따라 법인세법상의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관한 근본적인 관점을 원천지 과세주의로 변경하되, 국내 법인세법상 법 인세율 체계가 단계별 세율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대안까지 검토해보고자 함

(2) 가상 사례로 살펴본 원천지 과세주의 전환 필요성

기업의 해외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기업은 2009년에 외국자회사의 배당 금액에 대해서 국내 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국가 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음

- OECD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자회 사의 배당에 대해서 국내 과세를 배제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라고 하더 라도 국내에 본사가 있는 기업이 불리한 상황 임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와의 상대 적인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음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대상인 OECD 회원국들의 기업들 대부분이

32) Corporate Tax Act 2009 Part9A Section 931G(1) 33) Corporate Tax Act 2009 Part9A Section 931H 34) Corporate Tax Act 2009 Part9A Section 931I

35)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세법연구󰡕 11-07, 한국조세연구원, 2011, 23~24면 36) Finance Act 2011 Schedule 13; 김재진 송은주 마정화, 앞의 보고서, 32면

(11)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서 국내 과세를 하 지 않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 은 점은 상쇄가 이루어지게 됨

- 예를 들어 2009년 OECD 회원국들의 외국자회 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주의 경향에 맞춰 세제를 개선한 일본과 영국의 경우를 우리나라 와 비교하는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확 인해볼 수 있음

사례를 단순화하여 A기업, B기업, C기업이 각 각 우리나라, 영국,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으 로 법인세율이 30%인 가상의 국가 Q에 진출 하여 각각 250억 원 수익을 거두었고, 그에 대해서 법인세 부담 후 모두 국내로 배당 해당 가상 사례에서는 최고 명목 법인세율만 적용된다고 보고, 법인세율과 법인 지방소득 세율을 합산하여 각각 우리나라(24.2%), 영국 (20%), 일본(32.11%)이라고 봄

- <표 6>의 가상사례에서도 일본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외 원천의 배당금액에 대해서 국내 법인에게 과세 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자회사의 수익에 대해 부 담하여야 할 가상의 조세부담이 우리나라보다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경우에 외국납 부세액공제 제도에서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국내 과세 면제 방식이 전환되는 2009년을 기점 으로 조세전략이 수정되는 사례들이 있었음

<표 6> 우리나라, 영국, 일본에서의 국내법인의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과세 가상 사례 비교

우리나라 영국 일본

사례 개요

A, B, C 기업이 각각 우리나라, 영국, 일본에 있으며, 30% 법인세율의 국가 Q에 외국자회사(완전자회사)를 두고 250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음

30%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한 후의 금액 전부를 본사가 있는 우리나라, 영국, 일본으로 배당 조세조약상의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 제한세율은 5%가 적용되는 것으로 봄

우리나라에서의 법인세 계산 시 반영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는 34억 원으로 가정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일반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고 평균 금액이 약 33.88억 원이었던 점을 참조하여 가정하였음

우리나라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이월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사업연도 1년만 고려하는 것으로 가정함

Q 국가의 외국자회사 수익 250억 원

Q 국가 법인세 및 배당 원천세 부담

250억 원 × 30% = 75억 원 250억 원 75억 원 = 175억 원 175억 원 모두를 각국에 배당 배당원천세 8.75억 원을 Q국가에 부담

각국별 적용 법인세율 24.2% 20% 32.11%

각 기업별 법인세 국내 부담

250억 원 × 24.2% - 34억 원

= 60.5억 원 34억 원

* 34억원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26.5억원

(175억 원-175억 원) × 20%

= 0원

(175억 원-166.25억 원) × 32.11% = 약 2.8억 원

배당금액의 5% 과세 수익으로 산입 각 기업별 외국자회사 수익에 대한

추산 세액

101.5억 원 (75억 + 26.5억)

83.75억 원 (75억 + 12.5억)

86.55억 원 (75억 + 8.75억 + 2.8억) * 본 가상 사례에서는 34억 원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으로 설정하였으나, 개별 기업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납부세

액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송은주 마정화,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국외소득면제방식 도입방안-영국과 일본의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제13권 제4호, 한국 세무학회, 2012, 110면 표 4에서 3국 비교 방식을 상당부분 수정 응용

*** 2014년 국세통계연보 8-3-2(세액공제현황 內 일반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부분)

**** 최고 명목법인세율(국세+지방세)은 OECD Statics Database Table .1. Corporate Income Tax Rate에서 2015년 자료 적용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58204)

(12)

- 2009년 4월 적용되는 세법 개정에 맞춰 우리나 라에 진출하였던 일본 기업들이 조세전략을 수 정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있 는 자회사들의 수익에 대해서 적용되는 실효세 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 임37)

일본의 법인세율을 32.11%로 가정하고 한국 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원천소득 세율을 5%,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24.2%로 보면 일본 기업의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세율은 ‘27.99%’[24.2% + 3.79%]임 이전되는 배당금액에 대한 실효세율은 ‘약 29.15%’[27.99% + (1-0.2799)×(1-0.95)×32.11%]임 특히 일본으로 이전된 배당금액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되는 실효세율은

‘1.6%’[(1-0.95)×0.3211]에 불과함

- 자회사의 수익에 대한 대응방식은 우리나라 에 유보된 금액을 일본으로 배당하는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사용료 지급률과 배당금 지 급액을 조정하는 방안, 법인세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국가에 귀속시키는 방식 등이 활용 되었음38)

- 국내법인의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료 등의 소 득을 높게 설정하고자 함으로써 이전가격세제 상의 논란거리가 되었던 부분들이 조정되는 효 과를 관찰할 수 있음

배당을 통해 모기업이 있는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 과세상 유리해지는 측면이 생겨나게 된 다면, 굳이 사용료의 과대계상 또는 이전가격 세제상의 비용의 과대계상 등의 조작 논란에 서 벗어나게 될 유인이 생겨남

즉 앞에서 언급한 Tax Compliance Cost 부담 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같이 외국자회사의 국내 법인에 대한 배당금액 중 95%를 익금에 불 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의 국내 배당을 촉진하는 유인을 갖게 됨 - 배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국내 세율

은 1.21%에 불과하여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감소 될 것으로 예상

배당되는 금액의 95% 부분을 익금에 불산입 하면서 국내 명목법인세율(지방세 포함, 24.2%)을 반영한다면, 배당금액에 대한 추가 적 실효세율이 계산됨

이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 세율은 1.21%

[(1-0.95)×0.242]임

앞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사례에서 비춰 볼 때, 우리나라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 에 있는 외국자회사에서도 국내로 배당하는 것을 유도할 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사례의 경우로 볼 때, 낮아지는 실효세율 만큼 외국자회사의 배당이 늘어날 유인도 증가 된다고 볼 수 있음

일본의 경우, 국외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하기 이전인 2008년과 비교할 때, 매출이 높은 외 국자회사군에 속하는 회사들은 매출의 1%에 해당되는 정도를 증액하여 국내로 배당하고 있음39)

다만, 일본에서는 외국자회사가 위치한 국가 에서 배당원천소득세율을 1% 높이는 경우에 는 매출의 0.08%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배당에서 감소40)

37) 이하 세율 관련 계산은 지일진 최기호,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주한 일본기업의 조세전략 사례”,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3, 81~82면 계산 방식을 2015년 개정된 일본 법인세율에 맞춰 조정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율도 반영함.

38) 지일진 최기호, “일본의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따른 주한 일본기업의 조세전략 사례”,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3, 83~91면에서 소개되고 있는 익명으로 처리된 주한 일본기업들의 실제 사례에 따른 것임.

39)

(13)

(3) 국내 법인세율 체계를 고려한 누진면세 방식 도입 필요성

국내 법인세율 체계가 단계별 세율 체계인 한계 가 있으므로, 국내 자회사의 수익과 외국 자회사 의 수익을 고려한 누진면세 방식 도입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 간의 원천에 따라 과세하 고자 하는 것이 원천지 과세주의의 취지이므로, 이에 대한 차별을 고려하지 않고 면세하는 것 이 바람직함

- 하지만 단계별 법인세율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는 외국자회사의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액 계산 시 완전하게 배제한다면 국내 자회사의 배당과 외국자회사의 배당을 차별하고 국내 법인의 과 세 계산에 왜곡을 불러오게 됨

단일 법인세율 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왜곡은 없고, 조세회피 가능성의 문제만 남게 되지만, 단계별 법인세율 체계의 국가에서는 세액 계산에 있어서 문턱효과가 발생하게 됨41)

이에 따라 OECD에서는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면세 방식(Exemption Method)을 채택할 때, 변형된 보완 방식으로 누진면세 방식 (Exemption with Progression)을 추천하고 있 음42)

- 따라서 장기적으로 원천지 과세주의를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해외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 에 대한 과세의 완전 배제를 추구하는 것이 바 람직하지만,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는 세수를 고려하여 세액 계산에 왜곡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단기적 또는 중기적 입법조치 대안으로는 네 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누진면 세 방식(Exemption with Progression)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음

누진면세 방식(Exemption with Progression) 방식 이 고려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음43)

- (1) 우리나라가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 과세제도가 변 경되었다고 가정

- (2) 외국자회사가 배당한 금액은 <표 7>에서와 같이 배당원천세액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175억 원이 국내로 실제 유입

- (3) 이 경우 국내 모법인의 국내 원천 과세소득 은 325억 원(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까지 합산하는 경우 500억 원이라고 가정)이며, 현 행 법인세율 단계 10%, 20%, 22%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가정

40) 長谷川 誠 清田 耕造, 上揭論文, 15頁

41) Miller, Angharad, & Lynne Oates, Principle of International Taxation (4th Edition), Bloomsbury Professional, 2014, pp.84~86 42) Ibid at p.86

43) Arnold, Brian J. & Michael J. McIntyre, International Tax Primer (2th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2, p.34를 참조

(14)

<표 7> 누진면세 방식(Exemption with Progression)에 따른 단순 계산 사례

누진면세 방식 적용 사례

사례 개요

<표 6> 사례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

우리나라가 원천지 과세주의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금액 중 5%만을 국내 법인의 과세금액으로 산입하는 일본의 사례처럼 조세제도를 변경하였다고 가정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은 175억 원(배 당원천세액 공제 후 금액)이며, 국내 법인의 국내 원천의 과세소득분은 325억 원으로 가정

해당 부분에서 기초하여 누진면세 방식(Exemption with Progression)이 적용

누진면세 방식은 국내법인의 국내 원천 과세소득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내 법인에 대한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 자체에 대한 과 세액의 산정과는 연계되는 부분은 아님

누진면세 방식일

경우 계산 금액

국내법인에 대한 외국자회사 배당소득금액 175억 원을 누 진세율 적용을 위한 계산을 위해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금액이라고 가정한 후, 국내법인소득에 대해서 세율 적용 따라서 175억 원에 대해서 10% 단계의 법인세율과 20%

단계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밑 부분으로 가정하되, 그에 대한 세액을 실제 납부하지는 않음

국내 법인의 원천 소득은 그 다음부터 쌓여져 나가는 금 액으로 봄

[2억 원(외국자회사의 배당) × 0.1 + 173억 원(외국자회사 의 배당) × 0.2] - 34.8억 원 + 25억 원(국내 법인의 원천 소득) × 0.2 + 300억 원(국내 법인의 원천소득) × 0.22(국 내 법인세율 최고 단계세율 적용)

= 5억원 + 66억 원 =71억원

완전면세 방식일 경우 계산 금액

국내 법인의 법인세 계산 시 외국자회사가 배당한 금액 175억 원 자체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계산이 이루어

따라서 법인세율 구간별로 적용되는 금액의 규모가 달라 지게 됨

2억 원×0.1 + 198억 원×0.2 + 125억 원×0.22 = 39.4억 원 + 22억 원 = 66.9억 원

5. 맺음말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 을 만들 수 있도록 일본이나 영국 등과 같이 외 국자회사의 국내 기업에 대한 배당금액은 국내에 서 법인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

- OECD 회원국 중 대다수가 원천지 과세주의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국제적 이중과세 논란의 여 지가 남아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OECD 회원국 등 국제적 추세에 맞춰 제도 전환이 필요

포트폴리오 지분 보유에 따라 받게 되는 수동 적 성격의 배당은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에서 자회사 또는 지점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

면서 받게 되는 외국자회사의 배당금액은 원 천지 과세주의에 따라 과세하여야 국내로의 유입이 증대될 유인이 발생하게 됨

- 특히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해서 복잡한 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Tax Compliance Cost가 낮아 지는 효과가 기대

- 외국자회사의 국내 배당은 OECD 회원국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 상대 에 있으므로, OECD 회원국에 본사를 둔 기업 들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 도록 접근하여야 함

국내 모회사와 외국자회사 간의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일본, 독일, 프랑스의 경우와 유사하게 외국자회사 의 배당금액에서 95%만을 과세 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서 완전면세를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는 누진면세 방식도 고려할만한 함

-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계단식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에 따라 누진면세 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차선책에 불과함

- 다만, 현행과 같이 법인세율 체계가 누진체계로 운영되는 한계 내에서는, 누진면세 방식 (Exemption with Progression) 구조를 취하는 것이 국내 자회사만 많은 모법인보다 외국자회 사 배당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 모법인 기업들에 대해서 우대한다는 시비를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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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11월 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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