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 가입 이전
중국에 외자유통업의 중국진출은 중국정부가 3차 산업 촉진을 위해 국무원(国务 院)이 1992년 7월 “상업 소매분야에 외자이용 문제에 관한 회신(关于商业零售领 域利用外资问题的批复)”을 발표하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광저 우(廣州),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등 5개 도시와 선젼(深川), 주하이(珠海), 선터우 (汕頭), 샤먼(厦門), 하이난(海南) 등 5개 경제특구에 외자기업의 소매시장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유통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이 시기 외자기업들은 시범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영업은 불가했고 합자기업의 경우 중국 지분이 반드시 51% 이 상이어야 하며 도매업은 개방되지 않았고, 수입품의 비중도 30%를 초과할 수 없 었다. 중국 소매시장은 정부의 엄격한 허가와 규정으로 진출 기회가 매우 적었지 만 소매시장이 일부 지역을 개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20) 1992년 이후 소매업의 대외개방으로 외자기업의 진출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제한적 개방인 한계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 6월 25일 중국 국무원은 외국인투자상업시행방법(外商投资商业企业 试点办法)에서 영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4조에 따르면 “설립되는 합영상업기업 은 성회도시(省會城市), 자치구수부(首府;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중앙 직속 개 발도시), 경제특구 등 국무원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제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외자 기업의 영업 범위를 경제 특구에 제한되었던 영업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러나 내륙도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내륙으로 도소매업의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륙도시로 유통업이 발전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외상투자자의 조건도 규범 화 하였는데 제5조 2항 중외합자기업(中國合營企業) 혹은 중외합자기업 중 주요합 자기업(이하 중외합자기업)은 경제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유통기업을 보유하고 있 어야 하며 신청 1년 전 자산은 5,000억 위안(서부지역 3,000만 위안)이상의 이어야 한다. 그 중 중국기업이 상업기업인 경우 3년 전 평균 영업액이 3억 위안(서부 2 억 위안)이상, 외자기업인 경우 5,000억 달러(서부 3,0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외합자기업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 3항 소매 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최소 5,000만 위안, 서부지역의 경우
20) 김주영, “중국 유통시장 구조의 이해와 우리기업의 활용방안”,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보고서 2003.
12, 4면.
3,000만 위안이어야 하며, 도매업의 경우 8,000만 위안, 서부지역의 경우 6,000만 위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4항 3개 이상의 연쇄점 방식의 중외합자기업(편의 점, 전문점(专业店), 전문 매장(专卖店)21) 제외)의 지분 비율을 51%이상으로 하고, 편의점, 전문점, 전문 매장을 포함하여 3개 이하 지점을 설립한 경우 중국합자기 업의 지분 비중을 35%이상이 되도록 지분 비중을 낮추었다.22) 결국 외자기업의 지분이 65%까지 확보되면서 중국 유통업의 개방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 러나 여전히 제한적 지역 개방의 한계는 존재하였다. 본격적으로 개방이 시작된 것은 2001년 12월 11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4월 9일 상무부 심의를 통과하고 2004년 6월 1일 실시되는 ‘외상투자 상업영업관리방법(外商投资商业领域管理办法: 이하 관리방법)’이 발표되었다. 관 리방법은 제1조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시장의 유통체계 구축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및 ‘회사법’ 등의 법률, 행정법규, 본 방법의 규 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 외상투자기업의 영업활동을 규정 하였는데 ‘외상투자기업의 대리상 업무, 도매, 소매(TV,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 기 판매 허용), 프랜차이즈 경영(프랜차이즈 경영은 상표, 상호, 경영방식 등 계약 에 따라 비용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고 영업활동 범위를 제한하였다. 등록 규정 에 관하여 제7조 1항 외상투자상업기업의 최소 등록자본은 회사법 규정에 따르도 록 하였고 제8조 1항 상업기업 설립과 점포 설립시 도시 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방식과 회사 설립 규정 뿐 아니라 외자 기업의 취급 상품도 새로 규정하였는데 제18조에서 ‘외자기업의 도서, 신문, 잡 지, 자동차(2006년 12월 11일 제한 폐지), 의약품, 농약, 농업용비닐, 화학비료, 완 성유, 양식, 식물성 기름, 설탕, 면화 등의 제품의 외자 투자자의 출자 비중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외자기업의 해당 상품 유통을 제한하였 다. 지역의 폐지도 규정에 대하여 제22조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 및 점포설립 지역은 2004년 12월 11일 전 성회도시, 자치구수도, 직할시, 계획단 열시와 경제특구로 제한하였던 것을 2004년 12월 11일 이후로 지역제한을 폐지하
21) 전문점(专业店)이란 특정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소매 영업을 하는 장소로 사무용품점, 가전제품 판매점, 약국 등을 말하며, 전문 매장(专卖店)은 유명 브랜드가 아닌 상품을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을 말함.
22)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홈페이지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http://www.mofcom.gov.cn/aarticle/b/f/200207/20020700031182.html)
였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영업제한을 본 법 실시 이후 폐지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중국 내 외자기업의 유통업 진출이 취급 상품의 제약은 두고 있 지만 지역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중국 진출을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WTO 협정에 따라 3년 이후인 2004년 외자기업의 지역, 수량, 지분 제한이 모두 폐지되 어 외자 유통기업의 독자경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23)24)
공포일자 발표기관 정 책 주요내용
1992년
7월 14일 국무원
상업소매분야에 외자이용 문제에
관한 회신 (关于商业零售领域利
用外资问题的批复)
① 외자기업의 소매시장 진입 금지 조치 부분 적 해제
② 외국측 지분비율 50% 미만으로 제한
③ 수입 비율은 전체 매출의 30% 초과 불가
④ 도매영업 금지
1999년
6월 25일 국무원
외국인 투자상업 시점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
试点办法)
① 모든 省정부 소재 도시와 계획단열도시 (칭다오, 다롄, 닝보 등)로 개방지역 확대
②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 4개 직할시에 대하여 합작형태의 도매 영업 허용
③ 외국인 지분 비율 50% 이상, 프랜차이즈 설치 허용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 가입 후 3년 이내 합작 기업의 수량, 지역, 지분비율, 기업형태 등의 제한 폐지
<표 5-4> WTO 가입 이전 중국 유통분야 개방
23) 코트라,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지역별 유통시장 및 신흥 유통업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2005년 12월, 5면.
24) <표 5-4>는 http://www.mofcom.gov.cn/aarticle/b/f/200207/20020700031182.html의 자료를 요약 한 것이다.
2. WTO 가입 이후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