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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건설투자 관련법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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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 건설투자 관련법의 이해

2007. 5. 17

법무법인 우현지산 베트남법연구소 소장

국제변호사 이경천 kclee@jwlaw.co.kr

(2)

건설투자 환경의 개선

± WTO가입(2007년 1월)

± 정치사회 안정과 높은 경제 성장 속도

± 제조, 건설업 비중의 확대

± 성장 잠재력: 인구, 자원, 교육

± 중, 장기적 투자

(3)

베트남 한국 투자 현황

(4)

건설 시장 현황

± 베트남은 지금 ‘건설중’

± 신도시

± 호텔

± 아파트

± 오피스빌딩

± 공공 인프라 부문

(5)

신도시 건설 현황

± 신도시

- 호지민: 푸미흥, 서북(예정), 빈탄(예정), 냐베(예정)

- 하노이: 북안카잉(포스코건설), 뚜리엠

(대우, 포스코, 코오롱, 대원, 동일, 경남

컨소시엄)

(6)

한국 건설사 진출 현황

± 포스코건설: 북앙카이 신도시

± 금호건설: 주상복합 아시아나 플라자

± 대원건설: 칸타빌 아파트

± GS건설

± 대우건설

± 경남건설: 하노이 호텔프로젝트

± 참빛건설

± 기타: 신성건설, 삼환건설, 극동건설, 동아

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7)

베트남 건설업

± 베트남 건설사:

- 국영건설사 - 민영건설사

± 외국 건설사

- 일정 부분 베트남 건설사에 비해 차별

- 정부자금이 들어간 프로젝트의 입찰시

차별: 베트남 지분이 50% 미만인 외국 건

설사, 총 공사비의 50%이상을 베트남기업

에 하청을 주지 않는 경우 우선권 없음

(8)

외국건설사 진출 형태

-

계약한 공사에 한해 건 설. 각각의 프로젝트마 다 승인

-

현지파트너와 파트너 쉽 체결 또는 1개사 이 상 국내기업에 하청 건설업허가증

-

Contractor’s permit

-

건설법

-

MPC 또는 지방 건설국

대표사무소,연 락사무소,아무 것도 없음

미보유

여러 건설프로젝트에서 건설업 영위

투자승인서

- certificate of investment

- 투자법

- MPI 또는 DPI 합작(Joint-

Venture)기업, 100% 단독기

보유

운영 허가서

형태 법적 지위

(9)

베트남 법령체계

± 헌법(Constitution)

± 법률(Law)

± 법령(Ordinance)

± 명령(Order)

± 시행령(의정, Decree)

± 지시(Directive)

± 시행규칙(통자, Circular)

± 의결(Resolution)

결정(Decision)

(10)

베트남 법령 우선순위

(11)

베트남 건설투자 관련 법규

± 개발을 포함한 건설 전반에 관한 법률로서 2003년 제정된 건설법(Law on Construction)을 기본 법으로 하여, 4가지 관련법규로 분류할 수 있다.

1. 건설관련법규

- 회사와 개인 건설체계 등에 관한 Decree 16(2005) - 공사 등급에 관한 Decree 209(2004)

- 외국건설회사 관리에 관한 정부 Decision 87(2004) 2. 입찰관련 법규

- 입찰법 Law on Tendering

- Decree 111-2006-ND-CP of Government dated 29 September 2006 3. 부동산 관련 법규

- 토지관련법 Law on Land - 주택관련법 Law on Housing

- 부동산사업관련법 Law on Real Estate Business 4. 외국인투자회사설립관련 법규

- 투자관련법 Law on Investment - 회사관련법 Law on Enterprise

(12)

건설공사에 관련된 법령(예)

±

The 2003 Law on Construction

±

Decree 72/2001/ND-CP on classification of urban and delegation of urban management authority

±

Decree 08/2005/ND-CP on construction master plans

±

Decree 16/2005/ND-CP on management of investment projects for construction of works

±

Decree 209/2004/ND-CP on management of quality of construction works

±

Decision 87/2004/QD-TTG enacting the regulations of foreign contractor in the sector of construction in Vietnam

±

Decision 138/2005/QD-UBND of the HCMPC 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Architecture

±

Circular 08/2005/TT-BXD

±

Circular 15/2005/TT-BXD

±

Circular 05/2004/TT-BXD

±

Circular 109/2000/TT-BTC

±

Circular 43/2003/TT-BTC

±

Circular 03/2001/TT-BTC

±

Circular 02/2005/TT-BXD

(13)

Law on Construction

± Law 16-2003 QH11 dated 26

November 2003, effective as of 1 July 2004

± 베트남에서 건설행위에 하는 것에 대한 전 반적인 규정

± 건설행위에 투자하고 관여하는 국내기업,

외국기업,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14)

Decision 87-2004-QD-TTg

± Government dated 19 May 2004 issuing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Operations of Foreign Contractors in the Construction Sector in Vietnam

± 외국건설기업 또는 개인의 운영

± Head contractor, general contractor, contractors in partnership, sub-

contractor

(15)

Circular 05-2004-TT-BXD

± Ministry of Construction dated 15 September 2004

± 건설업허가증 발급 절차에 대한 일반규정

± 발급기관

- 건설부: 그룹A에 속하는 입찰프로젝트 및 두 개 이상 성에 걸치는 프로젝트

- 지방 건설국: 그룹 B와 C에 속하는 입찰

프로젝트

(16)

Decree 16-2005-ND-CP

± Government dated 7 February 2005 on Management of Investment Projects for Construction of Works

± 건설행위에 대한 체계 및 집행

± 건설계약

± 건설계획 수립능력

± 조사와 설계

± 건물 공사와 감독

(17)

Circular 08-2005-TT-BXD

± Ministry of Construction dated 6 May 2005

± 건설프로젝트의 입안, 평가, 허가에 대한 규정

± Decree16 시행에 관한 규정

(18)

건설업 인가

± 건설법의 적용대상: 베트남 영토 내에서 건 설업을 영위하는 외국 단체 및 개인, 국내 단체 및 개인

± 외국건설사도 베트남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건설업 인가를 받아야 함.

± 정부가 외국기업의 건축운영능력에 대하여

해당 조직 내에 있는 개인들의 건축실행능

력과 해당 단체의 건축업무 경험, 재무상태

및 장비 및 경영능력을 기초로 등급을 매겨

건설업허가증(contractor ’s permit)를 발급

(19)

건설업 인가 증명서

± 계약한 공사에 한하여 건설을 할 수 있다는 법적 증명서

± 개별 프로젝트에 한해서 효력이 있음

±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 현지 파트너와 파트너쉽 형태를 취하거나

- 또는, 적어도 1개사 이상의 베트남 현지 기업 에 하청을 주어야 함.

- 수상이나 베트남법에 의한 예외 가능

± 베트남 내에 대표사무소, 인감 등록, 세금납부를

위한 등록 필요

(20)

건설행위

± 공장시설, 주거시설, 인프라시설

± 건설허가->부지 철거작업->착공->감리->준공

± 건설계약

- 계약자 선정 방식: 무제한 입찰, 제한입찰, 계 약자 지정방식

- 시설규모, 특성 그리고 건축을 위한 자금원천 에 따라 발주자는 선택 가능

-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가능

- 다만, 정부가 발주하는 고도 기술을 수반하는

공공 프로젝트 및 정부가 30% 자금조달 또는

(21)

건설인허가 과정

± 1단계

-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지역기획승인

- 성급 건축기획국(Department of Planning and Architecture: DPA) 승인

- 1/500(또는 1/2000) 도면 작성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승인

- 성급 건축기획국(Chief Architect) 심사 - 해당지역 인민위원회 승인

± 2단계

- 기본설계 심사: 건설국. 환경국 및 소방서 협의

± 3단계

(22)

하자 보증 의무

± 의무자: 시설건축 시공자

± 보증의무기간:

- 설비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결정

- 설비의 보증기간은 정부가 세부적으로 정함

- Decree 209/2004/ND-CP of 12.16,2004 on quality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s 에 의하면

- 공공시설, 산업기반시설, 교통시설공사 등 공 공의 성격이 있는 1급 공사나 특별공사: 24개월 이상

- 나머지 일반적인 성격의 공사: 12개월 이상

(23)

입찰제도

± 입찰법(Law on Tendering): 2006.4.1 시 행

± 30% 이상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입찰 의무

± 100% 정부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 모 든 단계에서 정부 간여

± 건설부 건설법 관련 Decree 16과 충돌

(24)

입찰 하위 규정

± Official Letter 2820-BKH-QLDT of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dated 21 April 2006 on implementation of Law on Tendering

± Decree 111-2006-ND-CP of

Government dated 29 September 2006

(25)

베트남의 부동산

± 토지

- 국가(인민)소유.

- 법인 및 개인은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 내국인 토지사용권 소유

- 외국인 토지사용권 임차(임차료 일시 지불, 연간지불)

± 토지에 구축된 건물(Construction Works) - 건물

- 공장

± 주택(Residential Housing)

± 이에 고정된 기타 자산

± 부동산 거래행위

(26)

부동산 관련 주요 변경사항

± 국가 관리시스템 구축: 토지사용권자는 2007.7.1 까지 토지사용권증서 취득

± 토지 등록시스템 구축: 토지사용권등기소가 모 든 토지관련 거래 기록

± 토지거래에 관한 통일 양식 마련

± 부동산 거래 시장 조성

± 시장가격을 반영한 토지가격체계 구축

± 외국투자가에게 판매용 주거시설 개발사업 허용

(27)

토지법

± 토지소유권(Land Ownership): 국가

± 토지사용권(Land Use Right: LUR):

- 할당(allotment): 무상 vs. 유상->토지사용 료(land use fee)

- 임대(lease): 일시불 vs.연불->토지임대료 (land rental)

± 토지사용권증서(Certificate of LUR) - Red Book

- Blue Book

토지사용구상(10년)->토지사용계획(5년)

(28)

토지사용권을 소유한 내국인

± 토지사용권 증명서 변경

± 토지사용권 매매

± 토지사용권 상속

± 토지사용권 담보제공

(29)

토지사용권을 임차한 외국인

± 임대 형태로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 받아 토지 를 이용할 수 있음.

± 투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베트 남 내의 외국인 투자기관 또는 개인은 토지를 사 용할 수 있음.

± 토지임대료는 연불 또는 일시불로 낼 수 있음.

± 일시불로 낸 경우: 토지사용권과 그 에 맞물린

자산(공장)을 양도(assign), 임대(lease), 현물

출자(contribute to do business) 할 수 있음

(30)

임차료 연간지불 vs. 일시불

4. 토지사용권, 토지에 맞물린 자산의 임대(임대기간 동안)

3. 주택개발허가를 득한 경우, 주거용 주택 판매 또는 임대

3. 주택개발허가를 득한 경우, 주거용 주택 임대

2. 토지사용권 양도 및 토지에 맞물린 자산(예: 공장) 매매

2. 토지에 맞물린 자산(예: 공장) 매매

1. 토지사용권 및 토지에 맞물린 자산 (예: 공장)을 담보로 베트남에 등록된 신용기관으로부터 자본창출

1. 토지에 맞물린 자산(예: 공장)을 담 보로 베트남에 등록된 신용기관으로부 터 자본창출

임차료 일시불

(Land Lease with One-off Payment for the Entire Lease

Term) 임차료 연간지불

(Land Lease with Payment of Annual Rent)

(31)

주택법

± 주택: 가정, 개인이 거주 및 생활활동을 하 기 위한 목적의 건축물

± 토지소유권증서와 별도로 주택소유권증서 (house ownership certificate), 같은 경우 의 ‘토지소유권증서 및 주택소유권증명서’

± 외국인 소유: 원칙적으로 불가능. 주택건 설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자(임대용)인 경 우 예외

± 외국인 임대: 3개월 이상 입국허가를 받은

(32)

부동산사업법

± 부동산업은 투자법상 조건부(Conditional)투자분야

± 투자형태 및 투자장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 종류: 부동산업과 부동산서비스업

± 외국인의 부동산업: 판매, 임대 목적 주택, 건물의 건설투자 - 판매용 주택건설

- 임대용 주택건설 - 업무용 빌딩 건설 - 상업용 빌딩 건설

- 호텔, 골프장, 리조트 건설 - 산업용 공단 및 공장 건설 - 부동산서비스업

± 토지확보 방안

- 정부로부터 장기 임대

- 베트남파트너의 토지소유권 현물출자

(33)

외국인 투자회사 설립 대한 법적 규제

± 투자법

- 조건부 투자분야

- 투자형식: 100% 단독기업, 합작기업, BCC(경영협력계약), BOT(built-operate- transfer), BTO(built-transfer-operate), BT(built-transfer)

- 투자허가기관: 지방 DPI< MPI < 수상

(34)

투자관련법 외국

국내

1987 1990 1996 2000 2006

1994

기업관련법

FIEs

Domestic enterprises

1990 1999

2006 1994

SOEs

1995 2003 2005

1992 1998 2003

투자법(LOI)

기업법(LOE)

투자 및 기업 관련 법률의 변천

(35)

외국인 투자 진출 형태

±

베트남 현지인 명의 사업 운영

±

기업을 신설: 투자법상 투자허가를 받고 기업(단독 법인 또는 합작법인) 설립하여 운영

±

계약방식 운영: 투자법상 투자허가를 받고 계약형식 (BCC, BOT, BTO, BT) 운영

±

대표사무소 운영: 수입을 받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

±

지점을 설치 : 제한된 업종만 가능

±

대리점(agent), 판매인(distributor), 프랜차이즈 (franchisee) 활용

±

기존 비상장법인에 대한 간접투자: 업종제한 및 외 국인한도(30%)

(36)

베트남 투자시 고려사항

± 어떤 투자형식으로 할 것인가? 직접 vs. 간접

±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가? 우대 vs.조건부 vs. 일반

± 어떤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우대 vs. 일반

±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등록 vs. 심

± 어떠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가? 토지, 세금

± 투자형식은 어떠한 형태의 기업으로 할 것 인가?

100% 단독회사, 51% 합작회사, 49% 합작회사,

경영협력계약(BCC)

(37)

베트남 투자법

± 적용대상: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

± 적용범위: 외국인 국내투자와 내국인 외국투자

± 투자유형: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 투자분야: 우대 vs. 조건부 vs. 금지

± 투자허가: 등록 vs. 심사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차별 대우 폐지

(38)

주요 변경 사항(I)

±

투자법상 금지되지 않은 모든 영역에 투자가 가능함

±

투자의 자율권(autonomy)을 보장함.(투자분야, 투 자형식, 지역, 규모, 합작파트너 선정 등)

±

하나 또는 다수의 산업에 걸친 사업이 가능함.(한 회사가 다수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음)

±

안전과 국방상 이유가 아닌 한 국유화되지 않으며, 국유화 되는 경우에도 시장가격으로 자유롭게 환전 이 가능한 통화로 보상됨.

±

시장 접근방식(market access)방식을 취함.

±

기존의 투자장애 요인인 수입•수출비율 유지, 국내 생산제품의 우선취득의무 등을 없앰.

(39)

주요 변경 사항(II)

±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이중가격제 폐지

± 법제도 변경에 대한 불이익 배제: 유리하게 변경시 신법 적용, 불리하게 변경시 기존 우 대제도 유지 또는 세금공제 등 보상제도 확 보

± 자원, 수출입, 광고, 외국통화구입 권리 확보

± 총 사업자금의 최소 30% 지분(Equity)투자

의무조항 삭제

(40)

적용대상

± 베트남 영토 내에서 이루어 지는 모든 투자활동

±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투자활동의 경우 해당법의 규정을 적용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서 투자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

± 베트남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외국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반하지 않 을 경우 외국 법률과 국제투자관습에 의거하여 적용함을 계약서에 합의할 수 있음

± 우선순위: 국제조약>특별법>투자법

(41)

분쟁 해결

±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 련된 분쟁은 베트남 법원, 베트남 중재기 관 이외에 외국 또는 국제 중재기관을 통 해서도 해결가능

± 단, 베트남 국가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간의

분쟁은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베트남이 가입

한 국제조약에 다르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베트남 중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해

결토록 규정

(42)

투자사업기간

±

내국인 투자사업에는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사업은 최대 50년 또는 베트남 정부가 특별히 결정하는 경우 70년 시한

±

투자사업 종료와 관련, 법률 위반의 경우(in case of violation of law) 국가 당국이나 법원 또는 중재기관 의 결정에 따라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 이전 외국인투자법에는 ‘심각한(serious)’ 법률위반 이라고 되어 있었음. 따라서 사소한 법규정위반시 종료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있음

- 또한, 국가당국이나 법원 이외에 중재기관도 사업 종료를 결정할 수 있음.

(43)

투자보장

± 국익 목적 투자자의 재산 징수, 징발 필요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며, 투자자 사이에 차별 대우를 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에게는 국제 통화로 보상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권리를 부 여함

±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 였을 경우, 합법적으로 국외반출이 가능

± 정책변화에 따른 투자 보장

(44)

회사설립에 의한 투자방식

±

외국투자가는 100% 단독 또는 합작으로 투자가 가 능

- 100% 단독: 베트남에서 제조, 수출하는 경우 선호 - 합작: 토지와 관련된 투자(베트남인이 토지 출자)

또는 베트남 내수를 원하는 기업 선호

±

회사형태(기업법에 규정)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주식회사(Shareholding Company)

- 합명합자회사(Partnerships) - 개인회사(Private Enterprise)

(45)

경영협력계약(BCC)에 의한 투자방식

±

경영협력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은 투자자간 투자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날인된 문 서에 의한 투자형태로, 별도의 회사설립 없이 각 투 자자에게 책임과 사업결과의 배분조건을 명시함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기타 자원개발에 관한 경영 협력계약은 관련법 및 투자법에 의거 시행

±

경영협력계약 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외국투자가는 베트남 내에 운영사무소를 설치 해야 하며 투자승인 기관에 등록돼야 함.

±

예: SK텔레콤의 이동통신산업 S- Fone

(46)

조건부 투자분야

±

국가의 안보, 국방, 사회 질서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분야

±

금융 및 은행 분야

±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

±

문화, 정보, 신문, 출판 분야

±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비스 분야

±

부동산 사업분야

±

천연자원, 생태환경의 고찰, 조사, 탐사, 개발 분야

±

공적 교육 개발 분야

±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일부 분야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규정됨.

(47)

투자절차

± 베트남에 신규 투자하는 외국투자자

- 투자법에 의한 투자절차를 밟은 후 투자허가서 (Investment Certificate) 취득

- 투자허가서가 기업법상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대체

± 이미 투자허가서를 받은 외국투자자

- 새로운 투자기업의 설립 없이 신규프로젝트를 추진 시, 투자법 시행령에 따른 투자절차를 밟아야 함.

- 새로운 투자주체 설립이 수반되는 투자프로젝트를 시행

할 경우, 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투자승인확인서를 발급

받아 경제주체를 설립해야 하며, 현재의 투자승인확인

서가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함.

(48)

투자 심사/등록

±

투자규모 및 투자 분야에 따라 등록 또는 심사

±

투자심사(Evaluation)

- 대규모 투자 : 3천억 VDN(약 1,900만불) 이상 모든 분야 투자 - 3천억 VDN 미만 조건부 분야 투자

- 3천억 VND 이상 조건부 분야 투자

±

투자등록(Registration)

- 3천억 VDN 이하 조건부 투자가 아닌 투자 - 성급 투자관리기관

±

투자 심사와 등록의 차이 - 신청서류: 복잡 vs. 간편

- 허가기간: 30일 이내 vs. 15일 이내

(49)

투자인센티브

± 투자허가서에 인센티브가 명시됨.

- 세금 : 법인세 우대, 수입관세 면제

- 토지사용: 사용기간(50년 또는 70년), 토지사용료 감면 - 기타: 손실이월, 고정자산 감가상각

± 시행령상 영역별로 우대 인센티브 구분 - 우대 분야(특별)

- 우대 분야(일반)

- 우대 지역(특별)

- 우대 지역(일반)

(50)

베트남 기업법

±

2006.7.1부터 시행됨

±

기존 기업법, 외국인투자법, 국영기업법을 통합함

±

투자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형태를 규정함.

±

투자법상 투자허가서를 득하는 때에 회사가 설립됨.

±

외국회사와 국내회사의 구별을 폐지함.

±

회사의 설립(establishment)로부터 해산 (dissolution)까지 규정함.

(51)

주요 변경사항(I)

65% 또는 75%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 의결

법률로 규정 정관에 따라 운용

운용에 관 한 규정

규정 없음 최소 30% 이상의 자기자본

자본

하나의 기업이 여러 프로젝트

하나의 외국투자기업이 하 나의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행

기업법에 따른 기업 (현행)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기업 (이전)

(52)

주요 변경사항(II)

± 만장일치제 폐지

- 일반 결정은 참석주주 또는 사원의 65%

-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자산의 50%이상 매각, 정관변경, 해산)75%

- 서면결의는 전체주주의 75%이상 찬성 필요.

± 감사위원회(Control Board)의 도입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0명이상의 사원, 주식회사의 경 우 10명이상 개인 주주 또는 50% 이상 소유한 법인주주 가 있는 경우 설치 의무

- 회사 경영의 합리성, 적법성, 정확성, 충실성을 감사 - 회계업무 및 재무제표 감사

- 이사회, 사장 또는 총사장의 임무수행 감사

(53)

주요 변경사항(III)

± 임원의 자기거래 등 특정계약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

± 주요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거래 보고

± 주주 또는 사원의 주금 미납하는 경우 책임, 회 사에 대한 책임

± 사원 및 주주의 지분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 지분 또는 주식의 양도권한

± 소수사원 또는 주주의 보호

(54)

유한책임회사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 50인 이내의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

- 회사에 납입되어진 자본금 총액 범위 내에서 구성 원 책임

- 경영구조: 사원총회(Members’ Council), 사원총 회 의장(Chairman of Members’ council), 총사장 (General Director)또는 사장(Director), 감사위원회 (Control Board: 11인 이상 구성원이 있는 경우)

±

1인 유한책임회사

- 하나의 기관 또는 개인이 소유한 회사 - 대리인을 두어야 함.

(55)

주식회사

® 정관자본금(charter capital)은 주식(share)으로 균등 하게 분할되어 짐.

® 주주(shareholder)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주주 수는 제한이 없음.

® 주주는 납입된 주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짐.

® 주주는 특별한 경우(의결우선주와 창업주주)를 제외 하고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

® 자본 동원을 위해 각종 유가증권(채권, CB, BW 등)

을 발행할 수 있음.

(56)

해외송금

± 이윤송금의 경우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 및 세무서(TAX OFFICE) 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의 경우 세무서 승인 (Receipt of Tax payment)과 대출계약서 및 이자납입 통지서를 첨부 해야 함.

± 이윤송금 가능 사유

- 매 회계연도 말에 기업운영 결과 얻은 이윤 - 서비스 제공, 기술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 투자자본

- 기타 소유자산 또는 자본

± 이익송금: 회계년도말 이후, 확정신고를 한 후 배당금과 이익을 매년 1 회 또는 일괄지불에 의해서 해외송금할 수 있음.

± 법인세 납부와 이사회의 배당 결정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송금 하여야 함.

(57)

금융

±

은행거래 투명

±

USD대출은 제한된 형태로 가능

±

1년 이상 역외외화대출은 중앙은행의 승인사항

±

부동산 담보

- 토지사용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가능

- 국내에서 영업허가된 금융기관만 취급 가능(역외 금융기관 및 주주로부터 안됨.)

- 토지사용권 등록기관에 등록하고, 채무불이행시 경 매청구 가능

- 담보서류는 공증(notary)을 받아야 함.

(58)

계약

±

민법(Civil Code, 2006.1.1 시행)

±

상법(Commercial Law, 2006.1.1 시행)

±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 2005.1.1 시행)

±

계약서를 중시하는 문화

±

민사분쟁은 외국에서 중재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 나, 베트남에서 집행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베트남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함.

±

외국법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적용 가능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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