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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화산업분야 정책 1)

1. 개 설

중국은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내수중심으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으며 아 울러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체제 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및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 고 있다.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服务业发展“十二五”规划)”,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 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2), 상하이 자유무역구 개혁시범 업무에 대한 반영확대 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 知), 고급기술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지도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高技术服 务业的指导意见),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12․5’ 발전규획(软件和信息 技术服务业“十二五”发展规划)3), 생산형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를 통한 산업구조 조정 및 업그레이드촉진 지도의견(国务院关于加快发展生产性服务业促进产业结构 调整升级的指导意见), 과학기술서비스업 발전가속화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加快 科技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등이다. 특히 중국은 2008년 중공중앙판공실과 국무원 이 발표한 “국가 “12․5” 기간 문화발전 규획강요(国家“十一五”时期文化发展

1) 장은정, 자문의견 반영.

2)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 划纲要)는 2016년 3월 5일~16일간 진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됨.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는 201 6~2020년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의 총체적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문화산업을 2 020년까지 국민경제의 주축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문화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발 전 방안으로는 생활성 서비스업종으로 문화오락의 발전 촉진, 문화 분야의 개방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3)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12․5’ 발전규획(软件和信息技术服务业“十二五”发展规划)은 2012년 2 월 27일자로 공포되었으며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는 클라우딩 컴퓨터, 사물 인터넷, 모바일 인터 넷 등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서비스업 발전의 목표와 중점을 제시하고 있음.

规划纲要)4)”를 통해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구체화 시켰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정책으로는 2009 년 9월 문화부에서 발표한 “문화산업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快文化产 业发展的指导意见)”, 2010년 4월 문화부와 관계부처들이 발표한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번영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지도의견(关于金融支持文化产业振兴和发展 繁荣的指导意见)”, 2012년 문화부에서 발표한 “민간 자본의 문화영역 진입 인도 및 장려에 관한 실시의견(文化部关于鼓励和引导民间资本进入文化领域的实施意 见)” 등이 있으며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 十三个五年规划纲要)”에도 2020년까지 문화산업을 국민경제의 주축산업으로 육 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의 문화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간 2천 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개발 벤처펀드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는 한․중 양국이 문화산업의 중 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공동 육성시키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천 억 원이라는 액수는 국가 간 벤처펀드로는 역대 최 고 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며5) 또한 중국 내에서 수요증가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캐릭터’, ‘교육용 미디어’ 등 유망분야의 킬러콘텐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후난, 텐진 등에 한․중 합작 K-POP 홀로그램 공연장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투자와 금융지 원을 통해 영세 콘텐츠기업의 자생 및 수출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하였다.6)

2. 방송부문 정책

중국 방송 분야는 중국 사회주의가 가진 체제의 특징으로 시장 진입 및 외자 투자 정책 등에서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7)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2015년 7월 「예능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真人秀节 目管理的通知)」8)를 시행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창작을 지원하고 해외 예능 프로

4) 국가 “12․5” 기간 문화발전 규획강요(国家“十一五”时期文化发展规划纲要)는 2012년 5월 10일 문화부 에서 발표되었으며 “12․5” 기간 문화발전의 방향과 목표,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5) “朴대통령-리커창 회담 "FTA로 10조 달러 中 소비시장 본격 진출"”, (http://biz.newdaily.co.kr/new s/article.html?no=10084711adHome 2015. 9. 3. 최종방문.)

6)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20015. 2. 25.

7) 김성웅, “중국 방송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3권 9호 통 권 508호, 2011, 1면.

그램 수입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측은 해외 예능 프로그램 판권 침해로

8)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 http://www.sarft.gov.cn/art/2015/7/22/art_113_27 532.html, 2016. 9. 30. 최종방문.

부로 시행되고 있다.13)

더불어 광전총국은 2016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방송 프로그램 자주적 혁신 업 무 추진에 대한 통지(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이하 ‘「통 지」’)를 통해 판권 제한을 연간 한편으로 제한하여 각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프 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14) 본 통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해외 프로그램 수입 개선을 위해 판권구매로 외국 TV방송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는 중국 TV위성방송국은 2개월 전에 성(省)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받고 통과해야만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위성방송국 은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프라임시간(19:00~22:30)에 해외 판권 방송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 방송할 수 없고, 새로 방송되는 해외 판권 방송프로그램은 1편으로 한정 되며, 정책 시행 첫해에는 프라임시간대 방영이 금지된다. 셋째, 위성종합채널에 서 방송되는 해외 판권 프로그램은 2개월 전에 성(省) 신문출판광전총국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중국 측이 완전한 지적 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해외 판권 프로그램으로 취급된다. 본 통지의 발표로 중국 제작사들과 합작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방송국의 외국 판 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1회로 해외 방송프로그램 판권 수입이 제 한되면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판권을 표절하는 저작권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중국 방송부문 정책을 종합하면 자국 방송시장 보호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구체 적으로 해외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 기업은 중국 정부의 방송 규제에 대비하여 장기적 계획을 준비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규 제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구축 및 유지가 필요하다.15)

13) 「总局近日发布关于修改5项规章的通知」(2016. 5. 18.), (http://info.broadcast.hc360.com/2016/05/1808406 75663.shtml, 2016. 8. 7. 최종방문.)

14)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发出《关于大力推动广播电视节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2016. 6. 20.), (http://www.sarft.gov.cn/art/2016/6/20/art_31_31064.html 2016. 9. 30. 최종방문.) 15)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년 1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2016, 25면.

공포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 주요내용

3. 영화부문 정책

중국의 영화산업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이후 시장화 및 전문화를 영 화부문 발전 목표로 세우고, 1993년부터는 본격적인 영화시장의 개혁 정책을 시행 하였다. 1993년 1월 광전부에서 공포한 현재의 「영화업계 체계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当前深化电影行业机制改革的若干意见)」과 1993년 5월 광전부에 서 공포한 「영화업계 체계 개혁방안 실시세칙(电影行业机制改革方案实施细则)」은 영화를 자체적으로 배급할 수 있는 제작사는 성급 및 성급 이하 영화공사에 직접 영화를 판매하고 영화배급 수입을 분담하여 중국영화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철폐 시켰다. 따라서 1993년 발표된 「영화업계 체계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 于当前深化电影行业机制改革的若干意见)」16)과 「영화업계 체계 개혁방안 실시세칙 (电影行业机制改革方案实施细则)」의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중국영화공사에 부여되 었던 배급 독점권 방식은 폐지되고 국산영화의 배급은 직접 지방 배급 단위가 배 급할 수 있게 결정되었다.

중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른 영화부문 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0년 광전 총국과 문화부는 「영화업계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进一步深化电影 业改革的若干意见)」을 발표하였고, 2001년 광전총국과 문화부는 「영화배급 및 상 영체계 개혁에 관한 실시세칙(关于改革电影发行放映机制的实施细则)(试行)」과 2004

16) 중국 법률교육망 홈페이지,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fg22016/7162.shtml, 2016. 9. 30.

최종방문.)

공포일자 시행일자 발표기관 정책 주요내용

目自主创新工作的通知)

반드시 2개월 전에 성(省)과 광전총국의 사전 심사와 승인 을 통과해야만 해당 방송프로 그램을 방영할 수 있음

② 모든 TV 위성방송국은 1년 간 프라임시간대(19:30~22:30) 외국 판권 방송프로그램은 2편 이상 방영이 금지됨

③ 새롭게 방송되는 해외 판권 방송프로그램은 1편으로 한정 되고, 시행 첫해에는 프라임 시간대 방영이 금지됨

년 광전총국은 「영화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快电影产业发展的

년 광전총국은 「영화산업 발전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加快电影产业发展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