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투자규제의 추세
2006년 이후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양적 확대 보다는 노동관련 규제의 강화, 반독점규제의 강화, 투자선별화 등 질적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발생 이후 외자유입이 감소하자 일시적으로 외자 심사권한의 하부기관 이전, 외국인 투자기업의 원가감소를 위한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전장려,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가공무역 보증금 적립의 잠정 정지 등을 위 한 정책을 발표하였다.14) 최근에는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규제 완 화를 위한 「외국투자법」 제정계획을 발표하였다.
2. 주요 외국인 서비스업 투자 규제 법제
(1) 반독점법 및 관련 경쟁법
중국의 경쟁관련 규제는 반독점법, 반부정당경쟁법 및 가격법을 위주로 하여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외 다수의 하위법령이 존재한다.
첫째, 반독점법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주관부서는 국무원의 반독점 위원회이다. 중국 반독점법은 독점협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및 행정독점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내국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차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중 국의 법집행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반부정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 공공기업의 경쟁제한행위, 행정독점(行政壟斷)행위, 상업뇌물행위, 허위광고행위, 상업비밀침해행위, 부당염매행위, 끼워팔기행위, 부당 경품판매행위, 상업비방행위,
14) 여지나, “중국의 외국이투자정책 변화와 시사점”, KIEF 지역경제포커스 09-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5, 1면.
입찰담합행위 등 주로 비가격 부문에서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한다. 반부정당 경쟁법의 집행기관은 공상행정관리부서이며 위반행위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라 다 른 법집행 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파악이 필요 하다. 셋째, 가격법은 주로 가격관련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주요 규제행위 는 가격담합행위, 부당염매행위, 가격선동행위, 기만행위, 가격차별행위, 변형적 가 격조정행위, 폭리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다. 법집행의 주관부서는 국가발전 개혁위원회이며, 지방정부(성, 직할시 등)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은 가격관 련 부서가 된다.15)
(2)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미시행)
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초안(中华人民共和 国外国投资法(草案征求意见稿))」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동 법 초안은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와 4중전회를 통하여 확인한 개방형경 제 체계를 구축하고 내․외자 투자 관련 법률․법규의 통일을 통한 외국인투자 정책 의 안정성과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섭외투자 심사승인 제도의 개혁, 외국 인투자자의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의 도입 등을 관철시키 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동 법 초안의 제정을 위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여부나 그 시행여 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중국의 외국투자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있 어 기준이 될 내용으로 해석된다.
동 법 초안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와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투자 촉진 및 규범 화, 외국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함께 국가 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의 유지․보 호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 촉진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던 기존의 3資 기업법 및 다양하고 복잡한 관련 법령 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도록 하고 있으며,16) 중국의 전면적 개혁 심화와 개
15) 자세한 내용은 박수영․양병찬, 중국의 경쟁/소비자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연구, 공정거래위원회, 201 5, 참고.
16)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계획(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立法规划)”과 “국무원의 2014년 입법업무계획 (国务院 2014年 立法工作计划)”에 근거하여 상무부는 그 동안 3资기업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 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온 바 있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발전하여 온 3 资기업법은 1993년 12월 제정된 회사법(公司法) 이전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출자구조에 따른 복잡 다단한
방 확대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명칭․경영 등에 대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사전 심사승인제도를 철폐하는 한편, 국가안전심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된 규정을 제정하여 외 국투자특별관리목록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법규정에 부합하 면 외국투자를 가능케하며 특별한 항목에 대하여는 금지하는 네거티브리스트제도 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
(3) 2015년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국은 1995년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장려와 제한 등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제시 하고 있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여 수정해왔다. 2015년 개정된 외상투 자산업지도목록은 개정 전과 비교하여 제한목록이 79개에서 38개로 감소하였으며, 외자지분 제한 목록 역시 43개에서 15개로 감소하였다. 이는 외상투자의 개방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외국인투자 장려산업은 첫째, 도소매업 분야로 일반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물 및 특수약품의 저온배송 등 물류 및 관련 기술서비스, 농촌 프랜차이즈 배송, 팔렛트 및 패키징 유닛의 공용시스템 건설 및 경영이며 둘째, 임 차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으로 회계 및 회계감사, 국제경제, 과학기술, 물류정보 컨 설팅 서비스, 서비스외주 수급방식의 시스템 응용관리 및 유지보수, 정보기술 지원 관리, 은행지원서비스, 재무결산, 소프트웨어 개발, 해외콜센터, 데이터 처리 등 정 보기술 및 외주서비스 업무종사, 창업투자기업, 지적재산권서비스, 파출부 서비스 업이며 셋째, 교육분야로 비학제 직업기능훈련 등이 있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외국 인투자 금지산업은 첫째, 도소매업 분야로 연초, 궐련, 이중 건조 연초 및 기타 연 초 제품의 도매와 소매 둘째, 임대차 및 비즈니스 서비스업 분야로 사회조사 및 중국 법률사무자문 등이 있다.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왔음.
17) 김병기․양병찬, “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추동-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연관성에 근거하 여”, 법학연구 제44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5, 197-198면.
(4) 소비자보호법제
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规定) (2013.7), 여행법(旅游法) (2013.10), 신보험법(保险 法) (2015.4), 신광고법(广告法)(2015.9) 등이 있다.20)
소비자권익보호법은 국가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책에 대해 제시하며, 이와 동 시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재판규범까지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은 총칙, 소비자의 권리, 경영자의 의무, 소 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국가의 보호, 소비자 조직, 분쟁의 해결, 법적 책임 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21)
20) 형법상의 소비자 관련 규제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짜상품 생산․판매죄(형법 제140조), ② 가짜약품 생산․판매죄(형법 제141조), ③ 불량약품 생산․판매 죄(형법 제142조), ④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식품 판매죄(형법 제143조), ⑤ 유독․유해식품 생산․판매죄(형 법 제144조), ⑥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계 생산․판매죄(형법 제145조), ⑦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생 산물 생산․판매죄(형법 제146조), ⑧ 가짜농약, 가축의약품, 화학비료, 종자 생산․판매죄(형법 제147조),
⑨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화장품 생산․판매죄(형법 제148조), ⑩ 가짜등록상표죄(형법 제213조), ⑪ 가짜 등록상표판매죄(형법 제214조), ⑫ 등록상표표식의 위법제조․판매죄(형법 제215조), ⑬ 위조특허죄(형법 제216조), ⑭ 저작권침해죄(형법 제217조), ⑮ 특허침해복제품 판매죄(형법 제218조), ⑯ 허위광고죄(형법 제222조), ⑰ 계약사기죄(형법 제224조), ⑱ 협박거래죄(형법 제226조), ⑲ 위법구금죄(형법 제238조), ⑳ 위법수사죄(형법 제245조) 등
21) 중국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제와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의 박수영․양병찬, 위의 보고 서, 111-167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