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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이 가지는 이행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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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溫室가스 排出規制를 위한 國際機構에서의 國家責任 比較

第2節 IMO에서의 國家責任

2.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이 가지는 이행협약으로서의 법적 구속력

147) “PSC”란 항만당국이 자국의 관할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의 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기준미달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로부터 연안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제협약에 정한 안전기준의 미달 여부를 항만국통 제관(PSCO, Port State Control Officer, 한국의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 선박직 공무 원)이 자국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점검하고 출항정지 및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2월 현재까지 전 세계 PSC는 권역별로 The Latin American Agreement on Port State Control of Vessels, Abuja MOU(West and Central Africa MOU), Black Sea MOU, Caribbean MOU, Indian Ocean MOU, Mediterranean MOU, Paris MOU, Riyadh MOU (Gulf Region), Tokyo MOU(Asia-Pacific MOU) 등 9개가 운영되고 있다. 20 February 2014 <http://en.wikipedia.org/wiki /Port_State_Control>.

148) 이윤철·김진권·전해동,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 구」제18권 제1호, 한국해사법학회(2006.2.), 108쪽 및 113쪽.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관련하여 UNFCCC는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149)의 논의를 통하여 선박의 특성을 고려한 국제 해운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법에 관한 국제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IMO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선박안전 및 해양오염과 관련된 모든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있는 IMO는 이러한 국제환경법상의 적용원칙을 고려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 개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UNFCCC로부터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을 확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제협력을 통한 선박기인 온실가스 감축기술, 기술이전 및 재정문제 등에 관해서도 국제법 원 칙을 고려한 IMO 차원에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관한 이행협약으로 2011년 7월에 개정 채택된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의 온실가스 배출규제 규정은 국제환경 법상의 원칙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정으로 볼 수 있 는가에 대한 국제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IMO의 MARPOL 73/78은 국제조약이다. 조약의 의미는 당사국간에 있어서 모든 국제규범 중에서 우선하는 제1차적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분쟁에 적 용되는 모든 실질적·형식적 법원 중에서 최우선 지위에 있다.150) 일반적으로 국

149)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과 관련된 과학, 기술적 자문을 당사국 회의나 보조 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각 정부대표 전문가로 이루어진 여러 개 의 전문분야로 구성되어 협약의 각 규정에 따른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전방법, 연구개발 분야의 과학 프로그램 및 국제협력, 그 이외의 관련된 질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온실가스 배출 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기후변화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 총회의 요청이 있 을 경우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 제출하여 다른 부속기구에 전 달토록 하고 있다. 2013년도에 제19차 당사국총회(COP 19), 제39차 과학기술자문부 속기구회의(SBSTA39)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2014년에는 페루 리마 에서 제20차 당사국총회(COP 20)와 제40차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회의(SBSTA 40) 가 개최될 예정이다.

150) 2004 국제환경협약 편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12쪽, 25th August 2013.

제 환경협약은 연성법(Soft Law)151)인 지침이나 행동계획(Action Plan)의 단계 에서부터 시작되어 연성법과 경성법의 중간단계인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을 거처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경성법(Hard Law)152)인 의정서 (Protocol)를 최종적으로 채택하면서 발전해왔다.

따라서 MARPOL 73/78의 부속서 제Ⅵ장은 온실가스 규제에 있어서 ‘엄브렐 라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인 UNFCCC의 법적 성격과는 달리 IMO의 강제적 이행협약이므로 일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UNFCCC의 경우 골격협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행협약의 형태로 채택한 것이 바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과 개 도국을 구분하여 각 국가별로 국가책임을 부여하고 국가의 국제의무를 비준국 가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였으나, 의정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그 의무이행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의무이행을 회피하여 비준하지 않고 당사국의 위치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선박온실가스 규제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MARPOL 73/78 부속서 제Ⅵ장은 등록된 전 세계 90%이상의 모든 국제항해 선박이 적용되고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153) 또한 ‘PSC’라는 이행수단 확보를 통하여 협약 당사국에게 협약의 강제적 구속력을 더욱 곤고히 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환경법상의 국제조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언급할 때 각 당사국들은 분 쟁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당사국들이 각 국가의 국가주 권의 원칙을 내세워 제3자의 개입을 반대하는 태도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으

151) “연성법(Soft Law)”이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국제 관계 당사국에 의해 채택되는 결의, 선언, 권고, 지침, 행동계획, 골격협약 등 현재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나 응고과 정에 있는 법을 말한다.

152) “경성법(Hard Law)”이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jus cogens, This is much stronger than customary law) 등 명확한 국제법 규칙을 제정하여 확실한 법적 구속력을 가 지는 국제법규를 말한다.

153) Status of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instrument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or its Secretary-General performs depositary or other functions(as at 7 April 2014), 2014년 4월 현재 15개국, 세계톤수 50% 발 효요건에 2014년 4월 7일 기준, 75개국, 세계톤수 94.77%를 차지하고 있다.

며, UN헌장 제33조에서는 특정한 평화적 해결방법의 선택을 분쟁당사국에게 일임하고 있다.154) 따라서 국제법상 분쟁당사국에게 국제분쟁을 제3자의 해결 에 부탁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155) 또한 일반적으로 국제조약 은 강제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협약 내에 포함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1973년에 채택된 MARPOL 73은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UNFCCC과 는 달리 협약 제4조(위반) 및 제10조(분쟁의 해결)에서 의무위반에 대한 당사국 의 조치 및 이에 따른 당사국간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온실가스 규제 규정이 MARPOL 73/78의 부속서 제Ⅵ장의 개정협 약으로 채택되었으므로 협약조문에서 언급된 규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MARPOL 73/78은 1969년에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156)에 적용되는 국제조약으로 국 제환경법상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원인 조약(Treaties)에 해당되며,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체결된 문서형태로 국가의 국 제의무를 규정하고 국가간의 합의157)에 의해서 체결되었으므로 국제환경법의 원칙들을 고려한 국제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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